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317호
경기 고양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공고문
본건 측량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지구 준공 및 지적정리를 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86조에 의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좌표 또는 경계, 면적 등의 등록을 위한 경계점등록좌표부 등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및 업무수행 선정자
가. 용 역 명 : 경기 고양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
나. 위 치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40-2번지 일원
다. 면 적 : 701,984㎡
라. 측량수수료(예정) : 884,907,100원(부가세 포함)
※ 상기 금액은 예상업무량으로 추정한 수수료이며, 지적확정측량 검사결과에 의한 면적 및 수량에 따라 실정산 한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96호(2026.1.1.)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마. 선정업체 수(3개사)
- 주관사 : 50%(공동수행체의 대표자)
- 공동수급체 : 2개 업체, 각 30%, 20%
※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기준」참조
※ 지적측량기준점 업무는 주관업체에서 일괄시행
바. 측량 기간 (예정) : 26. 8월 ~ 28. 2월 (착수일부터 18개월)
- 최초 계약기간은 의무기간이며, 계약기간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가. 법 제24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로 참여 신청시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법 제52조에 의한 제재처분을 받거나 동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에 의한 벌칙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일(영업정지는 그 만료일)이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공고일(이하‘공고일’) 현재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자
3. 업무수행 참가신청
가. 신청 기간 : 2026.07.03.(금) 13:00 ~ 17:00
나. 신청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사업단 북부사업조성1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3층)
다. 신청 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E-mail 등 불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위임장 각 1부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
1) 신청자는 신청기한 내에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지적측량수행자로 등록한 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심사를 위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제출 양식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고 첨부서류 포함하여 1권으로 제본 및 스캔 파일포함)
①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 표지(양식1)
②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을 위한 참가신청서, 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양식2,3,4)
③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의 일반현황<제증명 서류첨부>(표준양식5)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법령 별지 제40호 서식(시ㆍ도지사 발급확인)] 또는 측량업 등록현황 확인서[국토교통부 측량업 등록업무 매뉴얼에 의거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발급] 을 제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주소변동이력표시),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 사본
- 행정처분 내역 확인서<공간정보산업협회 발행>
④ 지적기술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현황, 경력 및 실적(표준양식6, 7)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단발행>
- 건설기술인 경력증병서<협회발행>
⑤ 지적기술자(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현황(표준양식8)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단발행>
⑥ 측량장비 내역서와 그를 증명하는 관련서류(표준양식9)
⑦ 지적확정측량 수행실적<최근 3년간>(표준양식10)
- 수행금액 증빙서류(성과교부공문, 계산서 등) 제출 건에 한해 인정
⑧ 지적확정측량 실적증명(신청)서<발주처 발행>(표준양식11)
⑨ 지적확정측량용역 시행 중인 지구현황<전국대상>(표준양식12)
⑩ 각서(표준양식13)
⑪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표10쪽 내외 별건으로 작성, 파일포함)
⑫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③ 제증명서류 제출 생략
※ ⑪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는 원본 1부, 사본 8부 제출(표준양식14 표지 양식을 활용하며, 작성안내서의 수행계획서 작성지침을 참조할 것)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고일은 심사평가 기준일이 된다.
3)“경기 고양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참가신청서 작성안내서(이하‘작성안내서’)”를 참고하여 양식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포함한 제본 1부(A4 용지) 및 이를 스캔한 파일이 담긴 USB를 제출한다.
4.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심사ㆍ선정 방법 및 결과발표
가.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표」에 의거 심사에 따른 평가점수 평점이 고득점자 순으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 최종 선정시 동점자의 우선순위 등 업무수행자 선정 관련 기준은 공사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기준”에 따르며 우리 공사 홈페이지(정보마당-공지사항)에서 참조 가능
나. 업무수행자 선정 발표일시 : 2026.08.07.(금) 15:00 이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발표장소: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인터넷 주소 : http://www.gh.or.kr)
5.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의「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의무적으로「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참가 신청시 유의 사항
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또는 조작된 증빙서류 제출 등 부정자료 제출업체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경기도시공사 제재방침에 의거 지적확정측량 참여를 제한하고(최소 6개월~24개월),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전 부정자료 제출업체로 확인될 시에는 선정 무효처리하고 재선정하며, 계약체결 후 확인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지적측량등록업자의 지적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 심사는 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시ㆍ도에 등록【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법령 별지 제40호 서식】된 소속기술자 및 보유장비현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제2조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등급평가일이 공고일 전일 이전으로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선정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단, 6개월 이내에 등록한 신규업체의 경우 참가신청한 지적확정측량업체의 평균점수 부여)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계약완료 예정일)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증을 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증권(계약완료예정일 이전 만료되는 경우 다시 보험에 가입)의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증권 제출 면제)
마. 발주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업무수행자의 기술인력 및 측량장비와 업무수행상황 등을 수시 점검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업무수행자는 발주자의 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발주자의 내부지침에 따라 제재한다.
바.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업무수행자간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하여 발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정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사. 참가신청서 작성 등에 관련한 질의는 이메일(ph0115hry@gh.or.kr)로만 접수(이메일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하며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gh.or.kr)의 (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공고관련사항)에 답변을 일괄 게재합니다. 질의 양식은 “작성안내서-서식1”입니다.
1) 질의 접수기간 : 2026.06.23. ~ 2026.06.25.(16:00까지)
2) 질의 회 신 일 : 2026.06.26.(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사업단 북부사업조성1부 (☎ 031-961-4527)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3층
2026년 6월 23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