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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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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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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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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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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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육-1) 기술지도(시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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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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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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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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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범위 : 붙임참조(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나. 예 산 액(부가세포함) : 26,932,000원
다. 기초예비가격 공개 : 2026년 6월 22일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836일
마. 용역현장 : 강원도 춘천시 일대
2. 본 안내공고는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이며, 안전·보건 수준 평가 비대상 사업입니다.
가.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 제한
가.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건설 및 기계공사 지도 분야에 대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
* 낙찰자 결정 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나. 해당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정보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 미허용
5. 견적에 관한 사항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제 대상사업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전 첨부된 내역서 및 사양서 등은 필히 확인하셔야 하며, 미확인 견적서 투찰의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 소액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http://www.d2b.go.kr)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을 기준 으로 사정률 범위내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견적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7. 견적 /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2026.4.1.일부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1항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단, 선정된자가 제10조의 2에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단서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2026.4.1.일부개정)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임.
라. 계약상대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2026.4.1.일부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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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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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대금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금청구 시 동 기준 제94조에서 정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사서함 114-1호 재정실
나. 문의전화 (개찰 및 계약) : 재정실 계약장교 033-249-6289
다. 문의전화 (내역 및 현장) : 국방시설본부 육군사업관리과 설계감독관 02-748-4327
라. 인터넷 사이트
1) 국방종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2)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적용기준 / 관련 법규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6. 22. (월)
제 2 군 단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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