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 2026–132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6. 22.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호스피스보조활동인력 운영 위탁용역 사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호스피스보조활동인력 운영 위탁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2026. 9. 1. ~ 2027. 8. 31. (12개월)
라. 사업예산 : 금 916,572,000원(VAT포함)
*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면세사업자가 낙찰 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마. 입찰방법
- 총액 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이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지 아니하고, 정부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호스피스보조활동인력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바목의 종합병원
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배치 가능한 호스피스보조활동인력(요양보호사)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상급기관으로부터 중요한 과실로 인한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를 받은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등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단, 신청인란은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행)
-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행정처분 사항 확인서
- 기타 입찰참가자격관련 서류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1부
- 가격입찰서 및 산출근거서 1부(밀봉) * 나라장터 가격 전자투찰 必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7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이 수록된 USB 2매
- 정량적 평가자료 각 1부
- 대리인 참석 시 입찰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제안서에는 해당 업체임을 인지 할 수 있는 표시 및 표식 기재불가
* 사업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사용인감) 날인
나. 접수처 : 국립중앙의료원 행정처 총무팀(계약)
- 접수마감일 : 2026. 8. 3(월), 11:00 까지
- 직접 방문 또는 택배나 우편으로 제출
※ 기한 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사업부서 담당자가 업체 대상 별도 통보 예정
4.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에 의함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용역 제안서에 의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분리·실시하여 선정
- 전체를 100점으로 하여 기술평가를 80점, 가격평가를 20점으로 배점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다. 우선순위 1순위 업체부터 가격 및 기타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에 협상권 부여
라.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거하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마.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6.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7.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 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우리원의 해석에 따르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아.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0.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간호부 호스피스병동 권혜미 (☎ 02-2276-2253)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총무팀 김아영 (☎ 02-2276-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