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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593944-001 공고일시  2026/06/22 15:25
공고명 2026년도 천안축구센터 청소 및 경비 위탁관리 용역
공고기관 천안도시공사 수요기관 천안도시공사
공고담당자 김소연(☎: 041-559-362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22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6/29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6/2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3,637,000 원
   
배정예산
273,637,000 원
   
추정가격
248,760,909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천안도시공사 공고 제2026 – 110호         

2026년도 천안축구센터 청소 및 경비 위탁관리 용역 입찰공고(긴급)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용역금액(원) 

2026년도 천안축구센터  

청소 및 경비 위탁관리용역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참조 

착수일 ~ 

12. 31. 까지 

기초금액 

273,637,000 

추정가격 

248,760,909 

부가가치세 

24,876,091 

 

  가. 총예산 : 금273,637,000원 

    - 기초금액 : 금273,637,000원(추정가격 248,760,909원 + 부가가치세 24,876,091원)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위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성정동, 천안축구센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및 현장 문의 : 천안도시공사 문화체육부 축구센터팀(041-529-5174) 

    ※ 현장을 필히 방문 후 현장상황을 파악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에 따른 책임은 

       투찰 업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6. 22. (월) ~ 2026. 6. 29. (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6. 22. (월) 16:00 ~ 2026. 6. 29. (월) 14:00 

개찰일시 

2026. 6. 29. (월) 15: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 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제출 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재지가 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함. 

  다.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라.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신고를 필한 업체이고,  

     「경비업법」 제4조의 의거 시설경비업무(업종코드:1164)를 허가 받은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분류번호:76111501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분류번호: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제출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안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사. 비영리사업체(부가세 면제업체)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및 낙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단독이행, 지역제한(충남) 

  나.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995%)이상으로 하여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는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중 “추정가격 5억원미만”으로 적용합니다.  

  라.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규정에 의거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결정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등에 의합니다. 

    ※ 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경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금액의 조정 없이 반영하며 국민건강보험료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사후정산 항목으로, 계약상대자(업체)는 과업 완료(또는 기성 청구) 시 실제 지출 관련 증빙서류(연차 관리대장, 연차수당 지급명세서, 무통장 입금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은 근로자별 실제 연차 발생 일수(발주처 확인, 별첨) 및 사용일수를 확인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합니다. 

9. 낙찰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엄격히 준수 

     해야 하며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나. 낙찰자는 청구시 청소용역 종업원의 산출내역서, 급여명세서, 입금내역(통장사본 등) 및  

     4대 사회보험 납부확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다. 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미 이행시에는 계약이 해지·해제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참고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이 면세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부 재무회계팀 041-559-3629 

    - 용역 관련사항 : 문화체육부 041-529-5174 

 

2026. 6. 22. 

천안도시공사 재무관 

 

 

 

 

 

 

 

 

 

 

 

 

 

 

 

 

[별표 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창업기업은 7년)간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7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25 

3.지역업체 

 참 여 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 

- 

4.신 인 도 

 

+4.25~△5.0 

+4.25~△5.0 

소계 

 

 35 

 25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5 

  5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Ⅳ.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ㆍ파산ㆍ해산ㆍ폐업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 5 × 

( 

91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A.  30%이상  

: 3 

 

  B.  30%미만 ~ 20%이상 

: 1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별표 1-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1-1]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가점수 

(배점한도)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3년간(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기준(다만,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기준)] 

가. 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7 

6 

5 

4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 

  이거나그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나. 유사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3 

2 

1 

0.5 

-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주) 

①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서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합산한 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1-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 

미제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청소용역) 

5 

0 

 

 

5 

0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다.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라.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부터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