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59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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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입찰공고)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본 건은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발주청이 인천광역시 검단구로 변경되므로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서 등 각종 보증서의 보증채권자를 변경하여야 함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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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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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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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검단구 도로노면청소차 잔재물(폐토사)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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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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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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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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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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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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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토사 처리업무(구 노면청소차가 처리업체에 직접 하차)
- 노면청소차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처리 및 차량 세차 포함
2.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우리 구의 요구사항
3. 폐토사 약 700톤(예정 물량으로 사후 변동될 수 있음)
※ 노면청소차량 운행 특성상 다량의 수분 및 낙엽, 쓰레기 등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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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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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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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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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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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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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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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2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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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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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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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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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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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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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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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6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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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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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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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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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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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6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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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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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입찰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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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등록마감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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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6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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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금액은 연간처리 예정물량에 대한 예상금액으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이행량에 따라 정산 처리하며, 실제 소요량 증감 발생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과업내용은 우리 구 검단안전환경과(032-726-693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때 예비가격은 신규 작성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6. 26. 15:00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6. 16:00,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단가총액계약,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아래의 허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토사”가 명시되어 있을 것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다)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나. 노면청소차량이 업체에 직접 폐토사 하차 후 노면청소차량의 적재함 내ㆍ외부를 세차할 수 있는 세차시설을 갖춘 업체거나 별도 계약을 통해 세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함(착수전까지 확보)
※ 낙찰자는 계약 전, 발주부서 검단안전환경과 담당자(최대인 주무관)에게 세차공간 확보여부 증빙서류(외부 업체와의 계약서류 및 세자장의 폐수배출 시설 설치 신고 허가사항 등)를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해당 조건 미충족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영업장 내부에 세차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폐수배출 시설 설치 신고 허가 사항 제출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1안):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기존과 동일)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나.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의거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이면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적용시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8.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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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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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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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사업 내용, 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낙찰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용역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안전환경과 최대인 주무관(☎ 032-726-6932)
다. 입찰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과 박세영 주무관(☎ 032-560-0818)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