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26–1849호
“충주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17개소)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하수도법」제20조,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ㆍ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충주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17개소)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의 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2026년 6월 22일
충주시 재무관
1. 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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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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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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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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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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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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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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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17개소)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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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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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70,000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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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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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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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하수도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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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23.(화) 10:00 ~ 2026. 7. 3.(금) 10:00
나. 입찰집행(개찰) 일시: 2026. 7. 3.(금) 11:00 충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7. 2.(목) 18:00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라.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적격심사 대상
마. 재입찰 진행(개찰) 안내
- 낙찰하한선 미달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으며, 투찰자 직접 확인 사항)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행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생략함.
사. 입찰서 제출방법
1)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업종코드 7450)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업종코드 7451)으로 등록한 업체.
다.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상기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와 공동도급(2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업체 참여 지분율 49% 이상을 적극 권장.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충청북도 내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 수가 10개 미만이므로 충청북도와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까지 확대 적용함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음.
4. 자격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름.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엥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순서: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PQ) →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시행하며,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6.745%) 이상이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모두 배점한도(1점) 적용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모두 배점한도(2점) 적용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1순위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통보 기간 이내에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팀[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9층 하수도사업소, ☎043-850-3836]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조하되, 원활한 평가 추진을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인 입찰자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안내서에 거짓 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입찰공고 및 세부평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가.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별첨2]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별첨3]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평가 기준[별첨4]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해당 평가는 적격심사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평가이며 지연되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 기간을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라. 다만, 발주자는 평가 지연이나 자료 보완이 필요할 때 평가 전이라도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까지 증빙자료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이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사업부서 : 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팀(043-850-3836)
- 관련법령 :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043-850-6553)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 및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시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생략하며, 그 배점(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가격입찰 후 개찰 1순위 업체부터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ㆍ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서 제출
※ 개찰 1순위 업체는 우리 시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출장소: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팀[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9층 하수도사업소, ☎043-850-3836]
2)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불가)
마. 제출서류(세부평가기준 작성요령 안내문 참고)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공동수급 대표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도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대리인 등록 포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동의서 등.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참여기술인 총괄, 개인별 경력, 실적, 유사용역 실적자료, 자기평가서(점수 산출근거 포함) 등
8. 그 밖의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등록은 대표자(공동수급 대표자)가 인장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 위임장(대표사, 공동수급사)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 시에서 교부한“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됩니다.
라.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대표사, 공동수급사)에 재직 중이고, 반드시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ㆍ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ㆍ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ㆍ경력을 가진 자로 변경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작성지침에 따라 반드시 작성 순서(서식 순)에 따라 작성하고,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 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제출 자료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결과는 평가 후 해당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르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평가서 작성 안내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용역 기간 및 용역비 등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등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 법령, 지침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카. 공고 관련 문의는 회계과 계약팀(043-850-5623),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관련 문의는 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팀(043-850-38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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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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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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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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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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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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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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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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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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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작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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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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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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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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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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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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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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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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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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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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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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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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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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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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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수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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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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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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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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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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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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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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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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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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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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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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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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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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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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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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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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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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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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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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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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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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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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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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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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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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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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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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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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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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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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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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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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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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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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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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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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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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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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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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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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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항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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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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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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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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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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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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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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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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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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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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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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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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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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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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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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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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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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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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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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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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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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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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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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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재해발생 수준
|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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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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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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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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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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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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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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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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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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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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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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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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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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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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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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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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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
|
2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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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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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30
|
2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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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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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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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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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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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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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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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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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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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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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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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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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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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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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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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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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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