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골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공고 제2026-01호]
- 협상에 의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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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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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용역) 개요
가. 과 업 명 : 용호골목시장 게이트 리뉴얼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업종제한)입찰, 총액입찰
다.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마. 과업위치 : 부산시 남구 용호골목시장 내
바. 배정예산: 금 사천이백만원 (\42,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사. 과업내용 : o 시장 메인·부출입구 게이트 디자인 개선(2개소)
o 시장 BI 반영 간판 및 구조물 리뉴얼
o LED 조명 설치로 야간 시인성 강화
o 메인 게이트 전자 현수막(전광판) 1기 설치
o 전자동 어닝 설치(2개소)
o 관광객 유입을 고려한 포토 존 기능 일부 반영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적격업체로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로 등록된 업체
라.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또는 업체는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고 공모에 참가한 자(업체)의 모든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
마.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이 불가능함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6. 22.(월) ~ 2026. 7. 13.(월)
나. 접수일시 : 2026. 7. 13.(월) 15:00 ~ 16:00까지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다. 현장설명회 : 2026. 6. 29.(월) 14:00 용호골목시장 입구
(부산시 남구 용호로 177)
라. 제 출 처 : 용호골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부산시 남구 용호로 177 2층)
마. 제출방법 : 방문 접수 (※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입찰서 제출마감일 2026. 7. 13.(월) 16:00까지 사업단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하며, 우편 송달 중 분실, 훼손, 지연된 것은 불인정
- 제안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검토를 위해 주관기관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바. 평가위원회 및 평가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5호(2019.01.0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를 기초로 하여 용호골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평가
4.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제안서 제출 안내 참고
5. 제안서 평가 및 발표
가. 평가일시 및 장소 : 개별통보
나. 평가방법 : 제안업체 제안 설명(프리젠테이션) 및 평가위원 질문
다. 결과발표 : 제안심사 후 7일 이내 개별통보
라.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평가방법, 장소 또는 일정이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마. 유의사항
- 발표자는 제안자 및 업체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밝히지않고 설명함
- 준비하는 업체 측 인원은 지정 장소 대기
- 발표없이 서류심사로 대체될 수 있음
6. 평가 및 선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에 의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 제안요청서에 의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합이 배점한도 (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80%), 사업수행능력평가(10%), 입찰가격평가(10%)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여 평가된 점수가 고득점인 순으로 협상대상 후보업체를 선정함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마.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기간 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 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함
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로 대신함
나.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됨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름.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보완․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파기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마. 문의처
-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 용호골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 070-7507-7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