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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중학교 공고 제2026- 25호
산청중학교 2학년, 3학년 숙박형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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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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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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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산청중학교 행정실(☎055-972-5571)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산청중학교 교무실(☎055-972-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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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과업설명서 등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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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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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년,3학년 숙박형 수학여행 및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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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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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서울 및 경기도 일원), 3학년(경주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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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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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 2026.9.4 (세부일정은 일정표 참조)
※ 상기 일정 및 차량 대수는 학교 및 정부시책 등에 따라 변경(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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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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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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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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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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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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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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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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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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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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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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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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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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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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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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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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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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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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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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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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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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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금액 포함내역: 2학년 97명(학생87명,인솔10명), 3학년 77명(학생69명,인솔8명)의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체험비), 안전요원,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
(단, 여행자보험은 학교자체 가입(견적서에서 제외)
2.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요되지 않은 경비(입장료 등)는 1인당 산출내역에 따라 사후 정산함.
(차량 임차료는 버스 대당 정산)
3. 일정코스는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여행사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4.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보며, 산출내역서 작성시 붙임파일[(산출내역서)수학여행및현장체험학습위탁용역]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식비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이상을 반영하여야 함.
5. 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 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출 공제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항목(버스임차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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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상기 일정(운행시간 등) 및 차량대수 조정은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정부시책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일체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진주시,산청군,함양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으로 등록한 자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진주시,산청군,함양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것이어야 함)이 안 될 경우 견적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견적참가가 가능합니다.(필요시 신청증빙서류 제출)
마.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6.22. 16:00 ∼ 2026.6.2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6.26.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2026.6.29.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및「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수의계약 체겨 제한 대상 확인)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재정과 / 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해당 사업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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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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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붙임1]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마.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운행기간 중 차량 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바. 계약 후에 정부지침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2.
산청중학교장
<별첨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산청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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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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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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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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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교육청 산청중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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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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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산청중학교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임차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산청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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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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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차량임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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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00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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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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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2000.0.0. ~ 2000.0.0(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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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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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소: 000학교 ~ 00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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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경남 창원시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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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종사자수: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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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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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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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현황
(비상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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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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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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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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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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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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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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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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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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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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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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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안전보건수준 확인을 위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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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00관광은 00학교의 현장체험학습 학생 수송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000 과장)를 지정한다.
- 해당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장시간 운전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발생, 차량 관리 미흡 및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대책은 다음과 같다.
(적정한 휴게시간 부여, 주기적인 차량 관리 실시, 운전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교육실시·인식개선)
- 차량 노후화 및 관리(정비) 미흡에 따른 고장 발생에 대비하여 출고일자(등록증)·차량보험가입여부·차량 정비 상태 등을 확인 한다.(차량등록부 및 보험가입증명서 확인)
(안전보호장비 확보)
- 차량 정비상태(안전벨트·에어백 등)를 확인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한다.
- 화재위험에 대비하여 차량 내 소화기를 점검하고, 응급상황 비상 탈출을 위한 장비를 확보한다.
(차량별 안전보호 장비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소화기 0대, 비상용망치 0대)
(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운전자에 대해 비상시 대응 방안(소화기 사용, 비상탈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차량 운행시 대열운행, 과속·신호위반·끼어들기 등의 위험한 주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운행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음주 측정 결과를 확인하도록 한다.
(기계기구, 장비 등)
-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 예상치 못한 차량 파손 등을 예방하여 비상 정비용 장비를 확보한다.
(비상조치)
- 응급상황 발생시 운전원 및 인솔자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학교·119에 신고·조치한다.
- 차량운행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학교 – 인솔자 – 운전원 – 운수업체 –119 - 병원)
- 구축한 비상연락망은 첨부 파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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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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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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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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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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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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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확인
(적정,보완,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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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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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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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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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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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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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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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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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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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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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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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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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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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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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 ○ ○ (서명) 검토자: ○ ○ ○ (서명) 관리감독자: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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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산청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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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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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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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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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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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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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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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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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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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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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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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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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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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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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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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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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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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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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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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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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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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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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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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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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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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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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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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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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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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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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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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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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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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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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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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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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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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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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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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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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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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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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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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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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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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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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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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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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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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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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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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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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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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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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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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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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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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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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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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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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6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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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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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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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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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또는 취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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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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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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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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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하려는 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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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예정)자용
(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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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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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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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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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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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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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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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관련기관의 장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아동관련기관의 장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조회 대상자 본인의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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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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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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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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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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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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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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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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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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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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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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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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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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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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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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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욕지중학교 계약 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만족도,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공사, 물품(교복, 급식 등), 용역(졸업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방과후학교운영 등) 계약 건에 대한 발주기관명, 계약명,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공사, 물품, 용역)대리/대행인이 있는 경우 업체명,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 수집일로부터 계약체결 다음연도 연말까지
○ 동의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 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만족도,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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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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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본인 성명: (서명)
전화번호:
산청중학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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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욕지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ㆍ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상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욕지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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