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639호 (전자입찰공고번호 : -00)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일산해변 풍류문화놀이터 명소화사업 건축리모델링 설계용역
나. 위 치 : 일산해수욕장
다. 용역개요 : 실시설계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79,3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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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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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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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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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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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3. 10:00 ~ 2026. 6.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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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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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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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30(개찰 17:3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마. 투찰 전 과업지시서,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③「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으로 등록한 업체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를 등록한 업체
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을 개설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임
나. 공동도급사항
① 면허보완을 위하여 “가”의 “②~⑤”호의 항목별 면허(자격) 보유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이행)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가” “②”호의 자가 되어야 합니다.
※ 대표사만 지역제한을 적용하며 대표사 이외의 분담업체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때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 18:00 / 전자제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5. 견적제출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재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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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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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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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및 우리 구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감사팀(☎052-209-3055) 및 홈페이지(www.donggu.ulsan.kr → 전자민원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 052-209-3122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관광과 사업담당자 ☎ 052-209-3508
○ 전자입찰이용방법(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6. 19.
울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