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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AI 사업화 컨설팅 및 공공AI 사업 기획·관리 표준체계 구축」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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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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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및 목적 1
2. 사업목적 1
3. 추진 체계 2
4. 추진 일정(안) 2
Ⅱ. 제안요청 내용 3
Ⅲ. 제안서 작성 안내 7
1. 입찰시 유의사항 7
2. 세부 작성지침 8
Ⅳ. 입찰 및 제안 안내 9
1. 낙찰자 선정방식 9
2. 입찰참가자격 10
3. 제안 평가 관련 사항 10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1
5. 제안안내 12
6. 기타 유의사항 12
Ⅴ. 입찰서식 및 참고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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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공공AI 사업화 컨설팅 및 공공AI 사업 기획·관리 표준체계 구축
□ 사업예산 : 99,912,470원(VAT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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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중앙·지방정부의 AI 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획·인프라·데이터 준비 수준의 편차로 인해 사업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
- 공공부문 AI 사업 추진 경험 부족으로 인해 표준화된 추진절차, 비용·기술 의사결정 기준, 산출물 관리체계 부재
○ 위 상황에 대응하여, 원활한 공공AI 도입 지원을 위해 제4회 과기관계장관회의('26.1.28.) 의결로 범정부 공공AI사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출범
- 지원센터 초기 단계의 인력·예산 제약으로 전 기관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전문 컨설팅 기반 지원체계의 조기 구축 필요
2. 사업 목적
○ 지원센터 초기 운영 단계에서 부족한 인력·전문성을 보완하여, 공공AI 사업의 기획-실증-확산 전주기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 기관 제출 수요 기반으로 AI도입 기획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정부 예산과 연계 가능한 실행과제 발굴 및 예산 확보를 지원
○ 공공부문 AI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기술 가이드라인과 표준 절차, 의사결정 기준, 산출물 관리체계 등 실무 중심의 매뉴얼 구축
- 데이터 학습 및 성능 검증이 요구되는 AI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정보화사업(기획–ISP–본사업)과 구별되는 AI사업 추진모델 정립
3.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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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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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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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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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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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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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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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하 지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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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관리 및 사업비 집행
- 사업산출물 검토 및 검사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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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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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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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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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 과업이행 및 활동
- 과제 진행 결과 보고 및 산출물 제출
- 전문가 자문단 자문회의 운영
-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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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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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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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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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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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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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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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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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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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기반 공공AI 사업화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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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AI 사업 표준 매뉴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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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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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 등 비용·기술 가드레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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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운영체계 및 시스템 설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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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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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요 기반 공공AI 사업화 컨설팅
○ (수요과제 분석 및 분류체계 구축) 공공부문의 AI 사업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구조화하여 사업화 가능 과제 도출
-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AI 사업 수요접수 현황을 분석하여 과제 메타데이터(기관, 분야, 데이터, 서비스 유형 등) 정비
※ 서비스 유형, 데이터 확보 수준, 인프라 요구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체계 구축
- 데이터 확보 가능성, 기술 적용 가능성, 정책 적합성, 확산 가능성 등을 반영한 사업화 우선순위 평가 기준 및 산정 로직 수립
※ 수요 접수 과제(300여 개 이상)에 대해 분류 및 사업화 우선순위 평가 적용
○ (개별 과제 사업기획 고도화)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수요과제를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
-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사업화 대상 과제(최소 10건 이상)를 선정하여 기관별 데이터·시스템·인프라 현황 분석 및 사업화 방안 도출
- 서비스 정의, AI 적용 시나리오, 데이터 흐름 및 처리 구조, 인프라 구성 등을 포함한 사업기획 구체화 및 단계별 추진 로드맵 설계
※ 기관 인터뷰, 워크숍, 기술자문단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기획의 완성도 제고
○ (사업화 전략 및 지원 연계 설계) 행안부 지원사업 연계 기반 공공AI 사업의 지원 방안 및 예산 배정 우선순위 도출
- AI 민주정부 30대 핵심과제, 공공AI 서비스 지원사업 등 행안부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전제로 과제별 지원 방안 설계
- 지원사업 연계 가능성 및 사업 준비도(PoC 이행 여부, 데이터 확보 수준 등)를 반영한 예산 및 지원 우선순위 도출
나. 공공AI 사업 표준 매뉴얼 구축
○ (단계별 실행 매뉴얼 마련) 공공기관이 AI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지침 도출
- AI 사업 단계별 수행 절차, 의사결정 기준, 필수 산출물 정의, 업무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 설계
※ 각 단계별(예: 수요발굴→기획→PoC·검증→표준화·확산) 실무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
※ 공공AI사업 추진체계 및 제도개선 관련 연구용역(행안부 디지털 인프라 혁신과)와 연계·반영 추진
○ (표준 산출물 템플릿 개발) 공공기관이 활용 가능한 AI 사업기획·운영방안 표준양식 마련
- 사업기획서, 데이터 요구정의서, AI 모델 설계서, PoC 계획서, 성능평가 기준서 등 AI사업에 필요한 템플릿 개발
※ 템플릿별 작성 가이드를 포함하며, 실제 적용 사례를 반영하여 실효성 확보
○ (공공AI사업 성과관리 기준 도출) 공공AI 사업의 성과 측정 및 확산을 위한 표준 성과관리 체계 마련
- 공통지표 및 기관별 성과지표 설계 기준과 점검·환류 체계 정의
- 수요과제별 성과관리 기준 마련 및 성과 검증 결과의 확산 방안 등 차년도 사업기획 및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되는 환류 기준 제시
※ 성과지표 정의, 측정 주기, 관리 절차 등 실무 기준 및 성과관리 결과를 차년도 공공AI 서비스 지원사업 및 과제 선정에 반영하는 연계 체계 포함
다. AI 인프라 등 비용·기술·품질 가드레일 마련
○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국내외 유관 법령·제도*와 보안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공공AI 사업 추진의 적합성을 비용·기술·품질 관점에서 종합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수립
*「인공지능기본법」, 개보위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국가 AI 윤리원칙 등
** 금융보안원 AI 레드티밍, 국정원 보안성 검토 기준 등
- 서비스 기획·개발 단계에서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조치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기반의 예방적 점검체계 설계
○ (인프라 도입 기준 마련) 공공AI 사업의 비용·기술 핵심인 인프라 관점에서, 기술 적합성과 비용 적정성 점검 기준 체계 수립
- GPU, 클라우드 등 기술 인프라 자원 산정 기준모델 설계 및 사업 유형·데이터 규모를 고려한 비용 산정 기준표 마련
- 범정부 공통기반 및 민간클라우드 등 선택 설계기준 및 내부망·외부망 등 데이터 환경별 아키텍처 적용 기준 도출
※ 사업 유형별 인프라 요구 수준을 반영한 기준체계 구축(사업 유형 및 데이터 민감도에 따른 인프라 설계 기준 제시 등)
○ (AI 모델 도입·검증 기준 마련) 공공AI 사업에 도입되는 모델의 적합성 판단 및 성능 검증을 위한 유형별 기준 체계 수립
- 사업 목적·분야에 따른 AI 모델 도입 기준 및 정확도·응답 품질 등 성능 기준 설정 가이드 마련
- AI 서비스 환각(Hallucination) 대응 방안을 유형화하고, 사업 분야별 허용 오차·정확도·응답 신뢰도 등 성능 기준값 산정 체계 제시
※ 현장에서 사업 목적에 맞는 성능 기준값을 자체 산출할 수 있도록 구체화
○ (핵심과제 시범적용) 마련된 가드레일 체계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시범점검 대상 과제 선정 및 점검 결과 도출, 고도화
※ 적용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단계 가드레일(입출력 실시간 통제 등) 및 시민 권리 보호(설명 요구권·이의 제기 등) 심층 보완
○ (기관 설명회 개최) 표준 매뉴얼 및 가드레일 체계의 현장 이해도 제고와 활용 확산을 위한 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 최소 2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 시 권역별·유형별 설명회 병행 추진
라. 지원센터 운영체계 및 시스템 설계 지원
○ (전문가 FGI) 사업 추진체계, 표준 매뉴얼 및 가드레일 체계의 실효성 검증과 정책·기술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 실시
※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최소 2회 이상 운영
※ FGI와 별개로 필요시 전문가 회의를 추진하되, 횟수 및 운영형태는 발주처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
○ (컨설팅 운영 프로세스 마련) 지원센터 컨설팅 기능의 운영체계 설계
- 수요접수-분류-컨설팅-성과관리-환류 전 과정 프로세스 정의
- 수요기관-지원센터-기술자문단 간 역할 및 협업 구조 설계
○ (온라인 포털 기획) 온라인 기반 지원센터 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 수요접수, 과제관리, 자료제공 기능을 포함한 포털 기능 구조 설계 및 ‘26년 운영관리 지원
- 메뉴 체계 및 콘텐츠 구성안(1단계 구축, 2단계 고도화) 수립
- 30대 핵심과제 등 주요 정책사업 정보 제공 구조 설계
※ 단계별 구축 로드맵을 포함하여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
1. 입찰시 유의사항
o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사는 발주처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안 요구사항, 안내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발주처의 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본 용역의 목적, 전략, 추진 방향 및 제안의 특징과 장점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o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사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o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o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 본문 내용(별지제외)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권고함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o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o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공동수급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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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ㅇ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ㅇ 입찰서 제출 이후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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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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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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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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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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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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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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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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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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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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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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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략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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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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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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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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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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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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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에 적용될 절차 및 기법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활용) 경험을 기술한다. 적용 기술 및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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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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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 수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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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방안을 제시하되, 제안요청서의 과업범위 및 상세 요구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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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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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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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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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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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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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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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핵심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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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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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관리체계, 자료유출방지 대책, 개인정보보호 방안 및 결과에 대한 정보보호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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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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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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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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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선정방식
o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입찰참가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함. 단, 상기의 조건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3. 제안 평가 관련 사항
가.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o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o 기술평가 : 수요기관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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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평가 방법 : 수요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
ㅇ 기술평가 적용 규정
-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함
ㅇ 제안서 내 사업관리자(PM)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안서 평가 시 사업관리자(PM)가 불참한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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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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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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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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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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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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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부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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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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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체계 구성의 적정성
- 용역 책임자(PM)의 전문성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외부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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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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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분야 보유 기술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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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인력 보유현황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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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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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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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및 제안요청 요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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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 사항의 충족도 및 적합성
- 제안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파악 및 수행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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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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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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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제안내용의 창의성 및 적합성
- 세부업무 구성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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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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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부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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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 기반 공공AI 사업화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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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과제 분석 및 분류체계 구축방안의 적정성
- 개별 과제 사업기획 고도화 방안의 적정성
- 사업화 전략 및 지원 연계 설계방안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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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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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AI 사업 표준 매뉴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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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기 사업 추진 프로세스 설계방안의 적정성
- 단계별 실행 매뉴얼 마련 방안의 적정성
- 표준 산출물 템플릿 개발 방안의 적정성
- 공공AI사업 성과관리 기준 도출 방안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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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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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 인프라 등 비용·기술 가드레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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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방안의 적정성
- 인프라 도입 기준 마련 방안의 적정성
- AI 모델 도입·검증 기준 마련 방안의 적정성
- 핵심과제 시범적용 방안 마련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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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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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센터 운영체계 및 시스템 설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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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운영 프로세스 마련 방안의 적정성
- 온라인 포털 기획 방안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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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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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지원 부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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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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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수행을 위한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 활동간 연관 관계를 고려한 과제 수행방안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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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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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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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위험 및 대응 방안 적정성
- 주요 공정별 성과물 작성을 위한 진척관리
- 본 과제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 관리 방안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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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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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보증 및 보안관리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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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보증 능력의 적정성
- 자료 보안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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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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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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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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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 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장을 구축하는 경우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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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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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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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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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o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o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o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o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o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o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o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함
5. 제안 안내
o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o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o 문의처 : AI정부기획팀 장우림 책임(053-230-1622, woolim@nia.or.kr)
6. 기타 유의사항
o 제안사는 세부운영계획을 변경할 경우 과업 변경내용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 후 추진
-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사전승인 필요
o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
-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정함
※ 다만,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o 제안사는 사업수행 및 결과물에 대해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분쟁해결 및 본 사업에 미치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짐
o 본 사업 수행 중 취급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 발생 시 제안사는 모든 책임을 짐
o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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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 등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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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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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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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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⒆ 탄소중립 및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평가, 거래, 사업관리 전반에 Paperless 및 온라인시스템 활용 강화합니다. 특히 제안서 접수, 제안업체 평가 등 평가체계 전반을 온라인화 하고, 제안서 평가 전 과정을 Paperless화 합니다. 또한 사업관리 전반에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합니다.
※ 사업자는 NIA가 제시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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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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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국가 인공지능 사업추진 윤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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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 및 청렴계약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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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추진되며,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위반이 발생할 때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 및 부당이득의 환수, 입찰․낙찰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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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충돌방지법 5조(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 및 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에 근거,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사업과 관련된 정부위원회(공무수행사인), 사업심의위원 등의 이해충돌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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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탁금지법 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근거,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등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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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계약법 5조 2(청렴계약)에 근거, 금품·향응(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알선·청탁을 통하여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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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입찰서식 및 참고사항
■ (붙임1) 일반현황 및 연혁
■ (붙임2) 책임자/ 핵심인력 이력사항
■ (붙임3) 사업추진 조직표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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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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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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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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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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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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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 립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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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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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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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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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 회사의 분할, 합병, 사명 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해해 반드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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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이력사항(책임자)
책임자 이력사항
o 일반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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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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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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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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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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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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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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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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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부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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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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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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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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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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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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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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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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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용역 유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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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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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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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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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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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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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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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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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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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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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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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붙임 2] 이력사항(핵심인력)
핵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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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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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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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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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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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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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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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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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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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참여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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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투입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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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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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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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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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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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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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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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확인서 등) 등을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 내 SW기술자 직무분류 기준표 준용
[붙임 3] 사업추진 조직표
사업 추진 조직표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공동수급협정에 의한 참여인 경우 공동수급부분 및 참여자 표기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