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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92711-000 공고일시  2026/06/19 17:55
공고명 공공AI 사업화 컨설팅 및 공공AI 사업 기획·관리 표준체계 구축
공고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요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고담당자 배보배(☎: 053-230-115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22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6/22 11: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6/22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6/2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99,912,470 원
   
추정가격
90,829,51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공AI 사업화 컨설팅 및 공공AI 사업 기획·관리 표준체계 구축」 

제안요청서 

 

 

 

 

 

 

 

 

 

2026. 5.  

  

 

 

 

 

 

그림입니다.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및 목적                                                     1  

  2. 사업목적                                                                  1  

  3. 추진 체계                                                                2  

  4. 추진 일정(안)                                                          2  

 

 

Ⅱ. 제안요청 내용                                                       3  

 

 

Ⅲ. 제안서 작성 안내                                                 7  

  1. 입찰시 유의사항                                                      7  

  2. 세부 작성지침                                                         8  

 

 

Ⅳ. 입찰 및 제안 안내                                                9 

  1. 낙찰자 선정방식                                                       9 

  2. 입찰참가자격                                                           10 

  3. 제안 평가 관련 사항                                                 10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1 

  5. 제안안내                                                                 12 

  6. 기타 유의사항                                                          12 

 

Ⅴ. 입찰서식 및 참고사항                                           19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공공AI 사업화 컨설팅 및 공공AI 사업 기획·관리 표준체계 구축 

□ 사업예산 : 99,912,470원(VAT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4.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중앙·지방정부의 AI 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획·인프라·데이터 준비 수준의 편차로 인해 사업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 

   - 공공부문 AI 사업 추진 경험 부족으로 인해 표준화된 추진절차, 비용·기술 의사결정 기준, 산출물 관리체계 부재 

 ○ 위 상황에 대응하여, 원활한 공공AI 도입 지원을 위해 제4회 과기관계장관회의('26.1.28.) 의결로 범정부 공공AI사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출범 

   - 지원센터 초기 단계의 인력·예산 제약으로 전 기관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전문 컨설팅 기반 지원체계의 조기 구축 필요 

2. 사업 목적 

 ○ 지원센터 초기 운영 단계에서 부족한 인력·전문성을 보완하여, 공공AI 사업의 기획-실증-확산 전주기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 기관 제출 수요 기반으로 AI도입 기획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정부 예산과 연계 가능한 실행과제 발굴 및 예산 확보를 지원 

 ○ 공공부문 AI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기술 가이드라인과 표준 절차, 의사결정 기준, 산출물 관리체계 등 실무 중심의 매뉴얼 구축 

   - 데이터 학습 및 성능 검증이 요구되는 AI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정보화사업(기획–ISP–본사업)과 구별되는 AI사업 추진모델 정립 

3. 추진 체계 

주관기관 

 

주요업무 

행정안전부 

 

-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지원 등 

 

 

 

 

전담기관 

 

주요업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하 지능정보원) 

 

-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관리 및 사업비 집행 

- 사업산출물 검토 및 검사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수행기업 

 

주요업무 

사업자 

 

- 과제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 과업이행 및 활동 

- 과제 진행 결과 보고 및 산출물 제출 

- 전문가 자문단 자문회의 운영 

-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4. 추진 일정(안) 

구 분 

M 

M+1 

M+2 

M+3 

M+4 

M+5 

수요 기반 공공AI 사업화 컨설팅 

 

 

 

 

 

 

공공AI 사업 표준 매뉴얼 구축 

 

 

 

 

 

 

중간보고 

 

 

 

 

 

 

AI 인프라 등 비용·기술 가드레일 마련 

 

 

 

 

 

 

지원센터 운영체계 및 시스템 설계 지원 

 

 

 

 

 

 

종료보고 

 

 

 

 

 

 

 

  

 

 제안요청 내용 

 

 

가. 수요 기반 공공AI 사업화 컨설팅 

 ○ (수요과제 분석 및 분류체계 구축) 공공부문의 AI 사업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구조화하여 사업화 가능 과제 도출 

   -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AI 사업 수요접수 현황을 분석하여 과제 메타데이터(기관, 분야, 데이터, 서비스 유형 등) 정비 

   ※ 서비스 유형, 데이터 확보 수준, 인프라 요구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체계 구축 

   - 데이터 확보 가능성, 기술 적용 가능성, 정책 적합성, 확산 가능성 등을 반영한 사업화 우선순위 평가 기준 및 산정 로직 수립 

   ※ 수요 접수 과제(300여 개 이상)에 대해 분류 및 사업화 우선순위 평가 적용 

 ○ (개별 과제 사업기획 고도화)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수요과제를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 

   -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사업화 대상 과제(최소 10건 이상)를 선정하여 기관별 데이터·시스템·인프라 현황 분석 및 사업화 방안 도출 

   - 서비스 정의, AI 적용 시나리오, 데이터 흐름 및 처리 구조, 인프라 구성 등을 포함한 사업기획 구체화 및 단계별 추진 로드맵 설계 

   ※ 기관 인터뷰, 워크숍, 기술자문단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기획의 완성도 제고 

 ○ (사업화 전략 및 지원 연계 설계) 행안부 지원사업 연계 기반 공공AI 사업의 지원 방안 및 예산 배정 우선순위 도출 

   - AI 민주정부 30대 핵심과제, 공공AI 서비스 지원사업 등 행안부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전제로 과제별 지원 방안 설계 

   - 지원사업 연계 가능성 및 사업 준비도(PoC 이행 여부, 데이터 확보 수준 등)를 반영한 예산 및 지원 우선순위 도출 

나. 공공AI 사업 표준 매뉴얼 구축 

 ○ (단계별 실행 매뉴얼 마련) 공공기관이 AI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지침 도출 

   - AI 사업 단계별 수행 절차, 의사결정 기준, 필수 산출물 정의, 업무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 설계 

    ※ 각 단계별(예: 수요발굴→기획→PoC·검증→표준화·확산) 실무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 

    ※ 공공AI사업 추진체계 및 제도개선 관련 연구용역(행안부 디지털 인프라 혁신과)와 연계·반영 추진 

 ○ (표준 산출물 템플릿 개발) 공공기관이 활용 가능한 AI 사업기획·운영방안 표준양식 마련 

   - 사업기획서, 데이터 요구정의서, AI 모델 설계서, PoC 계획서, 성능평가 기준서 등 AI사업에 필요한 템플릿 개발 

   ※ 템플릿별 작성 가이드를 포함하며, 실제 적용 사례를 반영하여 실효성 확보 

 ○ (공공AI사업 성과관리 기준 도출) 공공AI 사업의 성과 측정 및 확산을 위한 표준 성과관리 체계 마련 

   - 공통지표 및 기관별 성과지표 설계 기준과 점검·환류 체계 정의 

   - 수요과제별 성과관리 기준 마련 및 성과 검증 결과의 확산 방안 등 차년도 사업기획 및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되는 환류 기준 제시 

   ※ 성과지표 정의, 측정 주기, 관리 절차 등 실무 기준 및 성과관리 결과를 차년도 공공AI 서비스 지원사업 및 과제 선정에 반영하는 연계 체계 포함 

다. AI 인프라 등 비용·기술·품질 가드레일 마련 

 ○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국내외 유관 법령·제도*와 보안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공공AI 사업 추진의 적합성을 비용·기술·품질 관점에서 종합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수립 

     *「인공지능기본법」, 개보위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국가 AI 윤리원칙 등  

    ** 금융보안원 AI 레드티밍, 국정원 보안성 검토 기준 등 

   - 비스 기획·개발 단계에서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조치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기반의 예방적 점검체계 설계 

 ○ (인프라 도입 기준 마련) 공공AI 사업의 비용·기술 핵심인 인프라 관점에서, 기술 적합성과 비용 적정성 점검 기준 체계 수립 

   - GPU, 클라우드 등 기술 인프라 자원 산정 기준모델 설계 및 사업 유형·데이터 규모를 고려한 비용 산정 기준표 마련 

   - 범정부 공통기반 및 민간클라우드 등 선택 설계기준 및 내부망·외부망 등 데이터 환경별 아키텍처 적용 기준 도출 

    ※ 사업 유형별 인프라 요구 수준을 반영한 기준체계 구축(사업 유형 및 데이터 민감도에 따른 인프라 설계 기준 제시 등) 

 ○ (AI 모델 도입·검증 기준 마련) 공공AI 사업에 도입되는 모델의 적합성 판단 및 성능 검증을 위한 유형별 기준 체계 수립 

   - 사업 목적·분야에 따른 AI 모델 도입 기준 및 정확도·응답 품질 등 성능 기준 설정 가이드 마련 

   - AI 서비스 환각(Hallucination) 대응 방안을 유형화하고, 사업 분야별 허용 오차·정확도·응답 신뢰도 등 성능 기준값 산정 체계 제시 

    ※ 현장에서 사업 목적에 맞는 성능 기준값을 자체 산출할 수 있도록 구체화 

 ○ (핵심과제 시범적용) 마련된 가드레일 체계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시범점검 대상 과제 선정 및 점검 결과 도출, 고도화 

   ※ 적용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단계 가드레일(입출력 실시간 통제 등) 및 시민 권리 보호(설명 요구권·이의 제기 등) 심층 보완 

 ○ (기관 설명회 개최) 표준 매뉴얼 및 가드레일 체계의 현장 이해도 제고와 활용 확산을 위한 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 최소 2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 시 권역별·유형별 설명회 병행 추진 

 

라. 지원센터 운영체계 및 시스템 설계 지원 

 ○ (전문가 FGI) 사업 추진체계, 표준 매뉴얼 및 가드레일 체계의 실효성 검증과 정책·기술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 실시 

   ※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최소 2회 이상 운영 

   ※ FGI와 별개로 필요시 전문가 회의를 추진하되, 횟수 및 운영형태는 발주처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 

 ○ (컨설팅 운영 프로세스 마련) 지원센터 컨설팅 기능의 운영체계 설계 

   - 수요접수-분류-컨설팅-성과관리-환류 전 과정 프로세스 정의 

   - 수요기관-지원센터-기술자문단 간 역할 및 협업 구조 설계 

 ○ (온라인 포털 기획) 온라인 기반 지원센터 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 수요접수, 과제관리, 자료제공 기능을 포함한 포털 기능 구조 설계 및 ‘26년 운영관리 지원 

   - 메뉴 체계 및 콘텐츠 구성안(1단계 구축, 2단계 고도화) 수립 

   - 30대 핵심과제 등 주요 정책사업 정보 제공 구조 설계 

   ※ 단계별 구축 로드맵을 포함하여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 입찰시 유의사항 

 o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사는 발주처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안 요구사항, 안내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발주처의 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본 용역의 목적, 전략, 추진 방향 및 제안의 특징과 장점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o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사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o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o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 본문 내용(별지제외)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권고함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o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o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공동수급 관련 사항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ㅇ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입찰서 제출 이후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2.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 방법론 

 사업수행에 적용될 절차 및 기법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활용) 경험을 기술한다. 적용 기술 및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사업수행 

1. 세부 수행방안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방안을 제시하되, 제안요청서의 과업범위 및 상세 요구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리역량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핵심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안관리방안 

 보안 관리체계, 자료유출방지 대책, 개인정보보호 방안 및 결과에 대한 정보보호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기타사항 

1.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Ⅳ  

 

 입찰 및 제안 안내 

 

 

1. 낙찰자 선정방식 

 o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입찰참가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함. 단, 상기의  조건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3. 제안 평가 관련 사항 

 가.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o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o 기술평가 : 수요기관에서 실시 

ㅇ 기술평가 방법 : 수요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 

ㅇ 기술평가 적용 규정  

  -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함 

ㅇ 제안서 내 사업관리자(PM)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안서 평가 시 사업관리자(PM)가 불참한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나.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제안사 부문 

(30) 

1.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 구성의 적정성 

- 용역 책임자(PM)의 전문성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외부인력 포함) 

15 

2. 관련 분야 보유 기술의 적정성 

- 전문 인력 보유현황의 적정성 

15 

일반 부문 

(20) 

1.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및 제안요청 요건 수용 

- 제안요청 사항의 충족도 및 적합성 

- 제안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파악 및 수행방안 제시 

10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제안내용의 창의성 및 적합성 

- 세부업무 구성의 적절성 

10 

수행 부문 

(30) 

1. 수요 기반 공공AI 사업화 컨설팅 

- 수요과제 분석 및 분류체계 구축방안의 적정성 

- 개별 과제 사업기획 고도화 방안의 적정성 

- 사업화 전략 및 지원 연계 설계방안의 적정성 

5 

2. 공공AI 사업 표준 매뉴얼 구축 

- 전주기 사업 추진 프로세스 설계방안의 적정성 

- 단계별 실행 매뉴얼 마련 방안의 적정성 

- 표준 산출물 템플릿 개발 방안의 적정성 

- 공공AI사업 성과관리 기준 도출 방안의 적정성 

10 

3. AI 인프라 등 비용·기술 가드레일 마련 

-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방안의 적정성 

- 인프라 도입 기준 마련 방안의 적정성 

- AI 모델 도입·검증 기준 마련 방안의 적정성 

- 핵심과제 시범적용 방안 마련의 적정성 

10 

4. 지원센터 운영체계 및 시스템 설계 지원 

- 컨설팅 운영 프로세스 마련 방안의 적정성 

- 온라인 포털 기획 방안의 적정성 

5 

관리 및 지원 부문 

(15) 

1.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 과업 수행을 위한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 활동간 연관 관계를 고려한 과제 수행방안의 합리성 

5 

2. 프로젝트 관리 방안  

- 예상 위험 및 대응 방안 적정성 

- 주요 공정별 성과물 작성을 위한 진척관리 

- 본 과제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 관리 방안의 적정성 

5 

3. 품질보증 및 보안관리 적정성 

-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보증 능력의 적정성 

- 자료 보안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5 

 안전 관리 등 

(5) 

1.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 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장을 구축하는 경우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방안을 제시 

5 

총   계 

100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o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o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o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o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o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o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o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함 

5. 제안 안내 

 o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o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o 문의처 : AI정부기획팀 장우림 책임(053-230-1622, woolim@nia.or.kr) 

6. 기타 유의사항 

 o 제안사는 세부운영계획을 변경할 경우 과업 변경내용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 후 추진 

   -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사전승인 필요 

 o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 

   -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정함 

     ※ 다만,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o 제안사는 사업수행 및 결과물에 대해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분쟁해결 및 본 사업에 미치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짐 

 o 본 사업 수행 중 취급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 발생 시 제안사는 모든 책임을 짐 

 o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참고1 

 

 공정거래 준수 안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 등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해제·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탄소중립 및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평가, 거래, 사업관리 전반에 Paperless 및 온라인시스템 활용 강화합니다. 특히 제안서 접수, 제안업체 평가 등 평가체계 전반을 온라인화 하고, 제안서 평가 전 과정을 Paperless화 합니다. 또한 사업관리 전반에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합니다. 

 

사업자는 NIA가 제시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2 

 

 NIA 국가 인공지능 사업추진 윤리원칙 

그림입니다. 

참고3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계약 안내문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계약 안내문 

   

 

본 입찰은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추진되며,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위반이 발생할 때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 및 부당이득의 환수, 입찰․낙찰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이해충돌방지법 5조(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 및 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에 근거,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사업과 관련된 정부위원회(공무수행사인), 사업심의위원 등의 이해충돌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2. 청탁금지법 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근거,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등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3. 국가계약법 5조 2(청렴계약)에 근거, 금품·향응(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알선·청탁을 통하여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Ⅴ. 입찰서식 및 참고사항 

 

(붙임1)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2) 책임자/ 핵심인력 이력사항 

(붙임3) 사업추진 조직표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회사의 분할, 합병, 사명 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해해 반드시 명시 

 

 

 

 

 

 

 

 

 

 

 

 

 

 

 

 

[붙임 2] 이력사항(책임자) 

책임자 이력사항  

o 일반 이력사항 

소      속 

 

직  책 

 

성      명 

 

연  락  처 

전 화 번 호 

  

이  메  일 

  

 

 

 

 

     기    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o 본 용역 유사 경력사항 

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붙임 2] 이력사항(핵심인력)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자격증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본사업참여임무 

 

목표 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확인서 등) 등을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 내 SW기술자 직무분류 기준표 준용 

[붙임 3] 사업추진 조직표 

 

사업 추진 조직표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공동수급협정에 의한 참여인 경우 공동수급부분 및 참여자 표기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