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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견적서 제출 건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1항공단 영천기지 노후 급수관로 교체 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장소 : 계약일로부터 180일 / 경상북도 영천시 일대
다. 용역내역 : 세부내역서 참조
라. 예산액(추정가격) : 72,300,000원(65,727,273원)
마. 기초예비가격공개 : '26. 6. 19.(금)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6. 6. 25.(목) 10:00
사. 개찰일시 : '26. 6. 25.(목) 10:30
아. 안전·보건 수준평가 : 대상
3. 참가자격 (공동도급 : 허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나. 다음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아래의 자격을 위하여 2개회사 이내에서 1)항을 충족하는 업체를 주대표사로 하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업체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종합처분업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
※ 지역제한은 대표사만 해당됩니다.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수집·운반업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5항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
※ 단, ‘3항 나호 1)’의 자격을 총족하는 업체는 법에 따라 수집운반업에 등록되지 아니하여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차량을 보유하고, 그 보유여부(영업허가증, 차량등록 원부)를
시스템상 첨부문서로 각각 업로드할 경우 인정됩니다.
다.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 입찰 참가 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4. 견적서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5. 공동계약 : 허용
가. 상기 “3항 나호 1)”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가 “3항 나호 2)”의 자격을 갖춘 자와 주대표 업체
포함 2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계약협정서를 계약 체결시 제출바랍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계약 관계법규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결과 적용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범위 내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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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보건 수준 평가 : 대상
가. 본 계약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사업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기준 및 서류제출 방법
1) 제출서류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기타첨부 3] 참조
2)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 : B등급(70점 이상)
3) 제출대상 및 시기 :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개찰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3일(개찰결과 통보일 포함) 이내에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메일(5door0@naver.com)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사업담당 공무원이 직접 통보하며, 적격시 계약체결이
실시됩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 오문영 주무관 010-3860-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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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물품·용역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10. 기타 견적서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공고일 기준 최신버전)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첨부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하여야하고 청렴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은 국군재정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찰참가 신청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3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는 하도급 관련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의 준수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9조,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는 이의신청, 분쟁해결 관련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사항
2) 1)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정한다는 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
다)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계약상대자는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감사실(☏053-750-1416)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 소 : (42066)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열로 56, 제2작전사령부 재정실 회계과
나. 연락처
(1) 세부내역 / 감독 : 오문영 주무관 010-3860-1376
(2) 안전보건 수준평가 : 오문영 주무관 010-3860-1376
(3) 입찰공고 / 계약업무 : 회계과 계약지출심사부사관 중사 전다혜 053-750-5523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9.(금)
육군 제2작전사령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