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공고 제2026-001호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생산품 홍보책자 제작 용역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생산품 홍보책자 제작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생산품 홍보책자 제작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11.30.
다. 용역내용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생산품 홍보 책자 제작 보급(상세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 참조)
라. 기초금액 : 금4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금액 및 계약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함
마. 추정가격 : 금43,181,818원(부가가치세 별도)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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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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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06. 19.(금) ~ 2026. 06. 30.(화)
나. 제안서(제반 서류 포함) 및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06. 23.(화) 10:00 ~ 2026. 06. 30. (화) 17:00까지
※ 2026. 06. 25.(목)은 발주기관 사정으로 인해 방문접수가 불가함
다. 접수방법
1) 전자입찰서 : 나라장터 투찰
2) 제안서 등 서류 접수 : 방문접수 (우편, 택배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라. 제안서 등 서류 접수장소 :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주소 :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130, 205호(접수담당:이재은/031-244-1030)
마. 입찰보증금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함
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 본 입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준수 사항이 적용됨
3. 선정방법
가. 용역업체 선정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완료 후 용역업체 결정
나. 심의·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다. 선정절차
신청·접수 → 서류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신청자 PT발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 → 협상 →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계약서 체결
4.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가.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출판사신고(업종코드:1517) 또는 인쇄사신고(업종코드:1518) 중 하나 이상을 등록하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중 하나 이상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라.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 및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바. 본 입찰은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품질확보를 위해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제안요청서 교부 : 나라장터 및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홈페이지에 공고문과 함께 게시
6. 신청 서류 (서식 : “제안요청서” 참조)
가. 용역참가 신청서류 및 정량적 평가서류
1) 용역 신청서 1부(서식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4)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5)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2)
6)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7)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3, 4)
8)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용역업무 수행 인력구성 (서식5, 5-1)
9) 사업수행 참여인력 인적사항 (서식6)
10) 확약서 1부 (서식7)
11) 사용인감계 1부 (서식8)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서식9)
13) 보안서약서 1부 (서식10)
14) 보안각서(대표자용), 보안각서(참여자용) 각 1부 (서식11, 12)
※ 상기 서식 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서식 번호임
나. 정성적 평가서류
1) 기술능력(정성적) 평가자료(표지) 1부 (서식13)
2) 제안서 8부(A4크기) / 발표자료(PPT) 8부(A4크기) :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7부(평가용 사본에는 업체명, 로고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포함 금지(위반 시 감점처리)
3) USB 1매 : 제안서 원본, 발표자료(PPT) 원본 저장
4) 입찰마감 시까지 제출한 자료(USB 포함)에 의해서만 제안서 발표를 시행함)
라. 상기 제반 서류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1) 제출방법 :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방문하여 접수담당자에게 제출
2) 서류 제출자는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각 1부를 지참하여야 함
3) 각 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인감으로 날인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함
8. 제안서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344호)」 준용)
가. 평가방법
1) 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부속서류를 근거로 함
2) 제안서 평가(80%)와 가격평가(20%)에 의해 협상적격자 선정
3)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의 발표와 용역제안서에 대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 「제안요청서」 참조
2) 분야별 평가방법
- 제안서는 평가표에 의거 구분하여 개별항목별 평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최하위 처리
- 기술능력(정성적)평가 제안서를 요약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사업수행 책임자가 10분 설명하고 10분간 질의답변 후 평가위원이 평가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타 평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다. 제안서 발표
1) 발 표 자 : 참가업체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
2) 일시/장소 등 필요사항 : 용역참가 등록업체에 별도 통보함
- 통보방법 : 입찰참가자에 한해 제출자 이메일 및 전화로 통보
- 통보시기 : 평가위원회(제안서 발표 포함)는 입찰 마감 후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완료 후 대상 업체에 개별 통보(이메일 및 전화) 예정
3) 참석대상 : 업체별 발표자 포함 2명
4)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5) 발표순서 : 경기도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위원회진행) 준용해서 추첨하여 결정
6) 발표자료 : 제안내용과 일치하는 발표용 PPT 자료
7) 제안서 발표 불참자는 입찰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라. 평가 일반사항
1)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 대상자에게 협상 일정을 서면으로 통보
9.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및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하고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2)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되 추첨방법은 당 발주기관이 정함
나. 협상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금액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라. 협상절차
1)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생략
2)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마. 용역계약서 체결 및 이행
낙찰자는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함
바. 기타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수행업체에서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평가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며,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10. 기타 유의사항
가.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름
나. 신청 서류는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라. 관련 규정 및 참가자격 등은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요건에 맞지 않는 사유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신청 업체(기관)이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용역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준수하여야 함
마. 용역업체는 관계 법령 및 경기도 조례, 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바.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필요한 문의사항은 마감 3일전까지 문서로 제출
사. 용역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용역업체 선정 후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 체결함
아. 단, 용역 업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용역업체(기관)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용역 계약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로 인하여 용역업체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용역업체는 당 발주기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
별첨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각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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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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