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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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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공고(긴급)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7차) 폐콘크리트 처리용역”에 대한 용역 입찰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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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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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가. 용역명 : 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7차) 폐콘크리트 처리용역
나. 사업수행기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다. 용역사업 개요
1)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300-33호
2) 과업의 범위: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2,810.16톤 등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4) 예정금액 : 147,114,000원(부가세 포함)
※ 본 용역의 폐기물에 대하여 설계서 상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나. 청렴계약제 및 제한경쟁입찰 대상
다. 적격심사 대상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공동계약 불허)이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일시 및 방법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6. 20.(토) 10:00 ~ 2026. 6. 26.(금)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6. 26.(금) 11:00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과업 설명
가. 동 입찰과 관련하여 필요시 설계서·시방서·설계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장소 : 우리 청 어항건설과 ☎ 054-245-1632)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 87.745%)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점수(100점) = 수행능력(30점) + 입찰가격(70점)
나.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서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 자료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통보일(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기초금액 기준 ±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부터 개별통지하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5조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제출서류
- 각서 1부
-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ㆍ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
-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
- 장비보유 현황 1부
-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 적격심사 서류가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마.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심사자료만 제출하고,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신인도 평가 관련 사항
가. 신인도 평가를 위하여 공고일 현재「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세부항목별 가·감점 사항이 있을 경우 항목별 확인서류를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는 가점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계획입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시「청렴계약 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날인)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참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고 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계약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 용역업체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이후 해당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청은 해당 용역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해당 용역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하며, 과업의 내용 등 기타사항은 우리 청 어항건설과(전화 054-245-1632)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전화 054-245-151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서로 질의한 사항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그 회신 내용을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무관
20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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