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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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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90985-000 공고일시  2026/06/19 15:16
공고명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시담] IP 파노라마 2.0 스페인어판 3차년도 개발
공고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수요기관 한국발명진흥회
공고담당자 민선홍(☎: 02-3459-27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19 15:4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6/19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6/19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6,000,000 원
   
추정가격
4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 4. 

 

 

 

 

 

한국발명진흥회 

국 제 협 력 실 

 

담당 

국제협력실 

박수영 주임 

TEL: 02-3459-2769 

박희승 과장 

TEL: 02-3459-2851 

 

 

 

 

 

 

 

목   차 

 

 

 

 

 

 

 

 

. 사업 개요                                                         1 

 

. 과업 내용                                                         3 

 

. 제안요청사항                                                   5 

 

. 제안서 작성 안내                                          12 

 

. 입찰 안내                                                       14 

 

<붙임> 1. 정량평가 배점 및 기준                                  21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양식)                              23
3. 정보보안 관련 사항                                      26
4.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33 

 

<별지>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34 

 

 

 Ⅰ. 과업개요 

 

 

1. 추진개요 

 ○ 사 업 명 : IP 파노라마 2.0 스페인어판 3차년도 개발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 12. 18. 

 ○ 사 업 비 : 금 46,000,000원 (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배경 및 목적 

 ○ 한·WIPO 공동사업으로 추진된 IP 파노라마 2.0에 대해 세계 각국 특허청의 수요 증가에 발맞춘 다국어 번역판 개발 

 ○ IP 파노라마 2.0의 전 세계 활용·확산을 위해 UN공용어(6개) 中 스페인어판 우선 개발 추진 

 

 * 스페인어는 21개국의 공용어로 전 세계 인구 약 5억명 사용 

 

  * 주요 사용국 : 스페인,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파라과이 등  

 

3. 과업 내용 

 ○ 개발 분야 : IP 파노라마 2.0 스페인어판 20개 모듈 

 ○ 개발 형태 : 마이크로러닝* 형태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번역판 

  * 단기간에 집중된 학습 콘텐츠를 통해 지식을 전달하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 

 ○ 개발 언어 : 스페인어 

 ○ 개발 방향  

 

  - WIPO에서 제공한 스페인어 번역 원고를 바탕으로 IP 파노라마 2.0 콘텐츠(총 37개 모듈) 중 3차년도 개발 범위(20개 모듈) 제작 

 

  - 스페인어권 국가를 겨냥한 맞춤형‘IP 파노라마 2.0' 스페인어판 개발을 통해 해당 국가들의 지식재산(IP) 접근성 제고 추진 

 ○ 과업 범위 

구분 

과업 내용 

콘텐츠 개발 

국제지식재산포털(KIPO Academy) 전세계 지식재산(IP)  

   전문가·일반인 대상 지식재산(IP) 글로벌 이러닝 콘텐츠 개발 

◦ 콘텐츠 썸네일 이미지 개발, 랜딩페이지 이미지 개발 

콘텐츠 품질관리 

◦ 프로토타입 스토리보드 및 프로토타입 개발물 시연 

◦ 개발콘텐츠 요약 설명자료 개발 

 

 

사업 결과물 

  - 기존(영문) IP파노라마 2.0의 스크립트 및 스토리보드를 충실히 반영한 영상 완성본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주간업무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 발주기관은 필요시 완료보고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완료보고서에 대한 최종 승인을 얻은 후, 사업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 사업 결과물 세부 요구사항> 

  - 영상 콘텐츠 완성형 파일 (클라우드 또는 이메일을 통해 납품) 

  - 스토리보드(PPT), 시나리오, 실행파일, 디자인소스, 녹음파일, 콘텐츠 제작관련 원본자료 등 과업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 전량 파일 (클라우드 또는 이메일 납품) 

  - 결과보고서 및 요약서 (클라우드 또는 이메일 납품) 

  - 사업 정산서 (클라우드 또는 이메일 납품) 

※ 모든 개발물은 원본(폰트 포함)과 함께 웹 서비스용(고해상도), 스마트러닝용(mp4) 등 적합하고 다양한 품질로 납품해야 함 

 

※ 개발 영상 탑재 사이트참고 콘텐츠 예시 목록 

대   상 

웹 주소 

비고 

국제지식재산교육포털 

(KIPO Academy) 

http://www.kipoacademy.kr/ 

국제 IP 교육  

콘텐츠 포털 

IP 파노라마 2.0 영상  

https://www.kipoacademy.kr/vod/25433/2093/Module%201.%20The%20Role%20of%20IP%20-%201.%20What%20is%20IP.mp4 

IP 파노라마 2.0 원본 링크(영어) 

 

 Ⅱ. 과업내용 

 

 

국제 지식재산 이러닝 콘텐츠 개발 

 ○ 영상 개발  

  - 본래의 IP 파노라마 2.0(영문)을 바탕으로 개발이 되는 과업임을 인지하며, 개발 언어는‘스페인어’로 영상 개발 

  - 스페인어 기반 총 20개 세부모듈 개발 

   * 스페인어 스크립트 및 스토리보드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 학습효과성 및 수강생의 집중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스페인어 문자 배치, 콘티 재구성(필요 시) 등 적절하게 활용하여 개발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환경에서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도록 유저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개발 

  - 영상의 시각화를 위한 다양한 시각 자료 및 생동적인 색채감 활용 

 

 ○ 내레이션 녹음 

  - 스페인어 원어민 성우를 활용하여 스페인어권 학습자가 원활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내레이션 녹음 진행   

  - 내레이션 스크립트의 문구와 의미를 정확히 반영하여 누락이나 임의 수정 없이 내레이션 녹음 및 개발 

 

 ○ 품질 관리 및 최종 산출물 납품 

  - 콘텐츠 개발 중 또는 완료 후, KIPA 혹은 WIPO의 요청 및 수정 사항이 발생했을 시 즉각 반영 

  - KIPO Academy & WIPO Academy 웹사이트 연동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 및 납품 

 ○ 이러닝 콘텐츠 소개 이미지 개발 

  - KIPO Academy & WIPO Academy 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소개 페이지(랜딩페이지) 디자인·이미지 제작 및 썸네일 이미지 개발 

  - 학습자들이 콘텐츠를 수강하는 데 이해를 돕고 몰입을 유도하는 시각적 이미지 기획 및 제작  

 

IP 파노라마 2.0 모듈 

세부모듈명(영문) 

세부모듈명(국문) 

Different Forms of  

IP and IPR 

3-8-1 

Plant Varieties and Plant Breeders’ Rights (1) 

식물품종 및 식물품종권 

3-8-2 

Plant Varieties and Plant Breeders’ Rights (2) 

식물품종 보호절차 

3-9-1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IPRs (1)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 유전자원 

3-9-2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IPRs (2)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 유전자원 보호 

How to Ensure Your Business is E-Savvy 

4-1 

How to Use Existing Forms of IP Rights in Establishing a Web Presence for Your Business 

온라인 공개에 있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활용방법 

4-2 

Do’s and Don’ts in Establishing your Web Presence 

온라인 공개시 할 것과 하지말아야  

할 것들 

The IP Strategy 

5-1-1 

Business and the IP System 

비즈니스 및 IP 시스템 

5-1-2 

Steps to Consider before Formulating an IP Strategy 

IP 전략 수립을 위한 첫 단계 

5-2-1 

Formulating Your IP Strategy (1) 

IP 외부전략수립 

5-2-2 

Formulating Your IP Strategy (2) 

IP 내부전략수립 

IP Audit 

6-1 

What Is an Intellectual Property Audit? 

IP 감사 

6-2 

Steps to Take When Conducting an IP Audit 

IP 감사 수립을 위한 단계 

IP Infringement 

7-1-1 

What Is Infringement of an IPR? 

IPR 침해 

7-2-1 

Infringement and Copyright 

저작권 침해 

7-2-2 

Infringement and Trademarks 

상표권 침해 

7-2-3 

Infringement and Patents 

특허권 침해 

IP Utilisation 

8-1-1 

Different Forms of IP Utilisation 

IP 활용의 다양한 형태 

8-1-2 

Licensing and Franchising, Telling the Difference 

라이센싱과 프렌차이징의 차이점 

8-1-3 

Licensing in More Detail, How to Conclude a Licence Agreement 

라이센싱 계약체결을 위한 방법 

8-1-4 

Growing and Scaling My Business through On-going IP Management and Utilisation 

IP 관리를 통한 비즈니스 성장 

 ○ 신규 개발 콘텐츠 세부 개발내역(안) 

 

     * 총 20개 콘텐츠이며 스페인어로 개발 

 

 ○ 기개발 모듈 참고용 사진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IP 파노라마 2.0 스페인어판 개발(2차년도) 결과물> 

 Ⅲ. 제안요청사항 

 

 

1. 요구사항 목록 

 

구   분 

번    호 

요 구 사 항 명 

기획 요구사항 

(Planning Requirement) 

PLR-001 

콘텐츠 개발 범위 

PLR-002 

콘텐츠 기획 및 설계 

PLR-003 

콘텐츠 기획 오리엔테이션 

개발 요구사항 

(Development Requirement) 

DER-001 

디자인 개발 

DER-002 

콘텐츠 개발 

DER-003 

콘텐츠 제작·녹음·편집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산출물 

PMR-002 

의사소통 관리 

PMR-003 

투입인력 요구조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보수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규정 준수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s) 

COR-001 

관련 법령 및 적용 규정 

COR-002 

지식재산권 보호 

 

 

2. 상세요구사항 정의표 

 

기획 요구사항-PLR(Planning Requirement) 

요구사항ID 

PLR-001 

요구사항명 

콘텐츠 개발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이러닝 콘텐츠 개발 

 

 - IP 파노라마 2.0 스페인어판 3차년도 이러닝 콘텐츠 개발 

   (총 10개, 약 20~30분 내외)  

 

 - 세부모듈별 썸네일·랜딩페이지 이미지 개발 등 

 

  

               <이러닝 콘텐츠 개발 세부과정(안)

모듈명 

No. 

세부모듈명(영문) 

시간 

Different Forms of  

IP and IPR 

1 

Plant Varieties and Plant Breeders’ Rights (1) 

9min 

2 

Plant Varieties and Plant Breeders’ Rights (2) 

5min 

3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IPRs (1) 

15min 

4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IPRs (2) 

11min 

How to 

Ensure Your Business is E-Savvy  

5 

How to Use Existing Forms of IP Rights in Establishing a Web Presence for Your Business 

12min 

6 

Do’s and Don’ts in Establishing your Web Presence 

30min 

The IP Strategy 

7 

Business and the IP System 

15min 

8 

Steps to Consider before Formulating an IP Strategy 

13min 

9 

Formulating Your IP Strategy (1) 

6min 

10 

Formulating Your IP Strategy (2) 

11min 

IP Audit 

11 

What Is an Intellectual Property Audit? 

13min 

12 

Steps to Take When Conducting an IP Audit 

25min 

IP Infringement 

13 

What Is Infringement of an IPR? 

7min 

14 

Infringement and Copyright 

20min 

15 

Infringement and Trademarks 

17min 

16 

Infringement and Patents 

23min 

IP Utilisation 

17 

Different Forms of IP Utilisation 

10min 

18 

Licensing and Franchising, Telling the Difference 

12min 

19 

Licensing in More Detail, How to Conclude a Licence Agreement 

31min 

20 

Growing and Scaling My Business through On-going IP Management and Utilisation 

3min 

> 

 

◦ 콘텐츠 포팅(안) 

 - 각 콘텐츠별 시스템 탑재(필요시 포맷 변환 및 인코딩 등) 

산출정보 

- 

요구사항ID 

PLR-002 

요구사항명 

콘텐츠 기획 및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모듈별 주제에 적합한 콘텐츠 디자인 계획 수립 

 - 고급형 콘텐츠에 맞는 콘텐츠 기획 및 계획 수립 

- 문자 배치, 화면 구성 등 학습내용에 따른 적합한 형태의 콘텐츠 기획 

새로운 학습내용을 업데이트 또는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한 방향 제시 

산출정보 

콘텐츠 기획서(과정기획안) 

요구사항ID 

PLR-003 

요구사항명 

콘텐츠 기획 오리엔테이션 

요구사항 

상세설명 

○ 기획 오리엔테이션 

- 콘텐츠 샘플 시연 

 - 콘텐츠 개발 방법 및 절차(과정개요서 등), 콘티 및 콘텐츠 검수 등 콘텐츠 개발과정 전반적으로 상세히 안내 

산출정보 

콘텐츠 샘플 및 개발가이드, 오리엔테이션 자료 

 

 

 

 

 

 

 

 

 

 

 

 

 

 

 

개발 요구사항-DER(Development Requirement) 

요구사항ID 

DER-001 

요구사항명 

디자인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 콘텐츠 주제의 특성에 따른 화면 설계 

 - 콘텐츠 동향 및 트렌드 반영한 콘텐츠 화면 디자인 구성 

 - 콘텐츠별 시안 제시(인트로 화면 및 학습화면 포함) 

 - 가독성을 고려하여 자막의 폰트, 이미지 개발 

  * 자막 제공 등 필요한 폰트, 동영상, 이미지 권리를 확보하여야 함 

화면설계 요소에 따른 디자인 템플릿 가이드 개발 

 - 교육내용 간 위계, 정의, 주요내용, 주의사항, 제시형식 등 

○ 썸네일, 타이틀, 콘텐츠 상세 안내 페이지 디자인 제작 

 - 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소개 페이지(랜딩페이지) 디자인 제작 

산출정보 

콘텐츠 디자인 시안, 학습화면 설계 디자인 템플릿 가이드, 썸네일 이미지 

요구사항ID 

DER-002 

요구사항명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 스페인어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한 MP4 형식의 콘텐츠 개발 

   (각 세부모듈당 20~30분 내외) 

마이크로러닝* 형태의 온라인 스페인어 콘텐츠 

  * 단기간에 집중된 학습 콘텐츠를 통해 지식을 전달하는 콘텐츠 형식 

○ 내부 콘텐츠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콘텐츠 개발 

 - 콘텐츠 내용의 정확성, 적절성, 윤리성 등 확인 

 - 동영상 품질, 화면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등의 품질기준 준수 

 - 저작권 등 법적이행 사항 준수 

 - 고화질 Full HD급 영상으로 개발 및 모바일용 영상(MP4) 지원 

○ 콘텐츠 내용별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형식의 콘텐츠 개발  

 - 수강생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화면 효과, 인포그래픽 적합한 형식 고려 

PC 및 모바일 기기등 다양한 환경에서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도록 유저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콘텐츠 개발 

산출정보 

 세부모듈별 콘텐츠 개발물 

요구사항ID 

DER-003 

요구사항명 

콘텐츠 제작·녹음·편집 

요구사항 

상세설명 

○ 스페인어 원어민 성우를 통한 고품질의 내레이션 녹음 추진 

HD-CAM(Full-HD, 1920×1080) 이상의 포맷으로 촬영 및 납품(마스터 소스 일체 포함)  

 ※ 최종 납품은 동일 영상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일 수 있음 

○ 적절한 음향 장비 사용 및 적절한 BGM 등 사운드 삽입 

최신 버전을 기반으로 편집 및 마스터링 과정을 일관화하며, 필요에 따라 Adobe Creative Suite 최신 버전에 포함된 Photoshop, Illustrator, Premiere Pro, After Effect, 기타 전용 프로그램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 

영상의 내용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다양한 자막·효과·디자인 제공 

○ 녹음본과 영상 콘텐츠 간 싱크 조율 

산출정보 

 세부모듈별 내레이션 원본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ID 

PMR-001 

요구사항명 

사업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산출물 내역> 

산출물 내역 

수 량 

매체 

제출 일정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요청 

수량 

인쇄물/전자파일 

계약 후 10일 이내 

주간업무보고서 

 

협의 

주1회 

세부모듈별 기획안, 디자인 가이드 

시나리오, 스크립트 

 

한글파일(HWP) 

PPT 

영상 제작 및 녹음 7일 전까지 

중간보고서 

 

전자파일 

필요시 

준공계(완료보고서) 

 

인쇄물/전자파일 

사업완료시 

산출물 일체 수록 

 

전자파일 

검수 완료 시, 최종보고 시 

 

  

 *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작 영상산출물 납품 형태 : 전자파일(백업용 포함)(대본/시놉시스, 마스터, 마스터 클린영상, 인터넷 업로드용 저용량 파일, 과정별 패키지 형태의 파일 폴더 형태 구성, 사용 이미지 파일 원본 포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파일 일체 

요구사항ID 

PMR-002 

요구사항명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보고계획 

 - 주기관의 요구 시 과업의 진척 사항 및 수행내용에 대하여 정기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 시 추가보고 시행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기초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발주기관의 내용 보완 요구시 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업수행계획서에는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품질 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을 포함 

   ․사업 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기술적용계획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단 구성현황(인력투입 계획, 사무실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사항 

   ․기타 사업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 수행기관은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콘텐츠 프로토타입 시연의 경우,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음 

 ※ 필요시 과업의 중간 일정(계약기간의 50% 전후)에 중간보고회 실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ID 

PMR-003 

요구사항명 

투입인력 요구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 (권장사항) PM은 전담자 최소 1인으로 구성하되, PM은 교수설계 업무 5년 이상 경력의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투입(과업기간 중 업무담당자 변경시 발주기관 사전승인 필수) 

투입인력은 제안일 현재 모두 제안사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 수행 중 참여인력은 제안사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하는 경우 사전 승인(명단 및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발주기관이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함 

투입인력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 

산출정보 

 투입인력 리스트, 증빙자료 등(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ID 

PSR-001 

요구사항명 

하자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계약기간 내 콘텐츠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 수행 

※ 예시 : 자막, 화면문구, 음성 오류 등 

하자보수는 제작된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며, 그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 

단, 오탈자를 포함하여 제작상의 근본적인 부주의 및 오류,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제작 콘텐츠 구동 상의 하자는 원천적 결함 발생으로 판단하여 정상 서비스가 진행될 때까지를 그 기간으로 함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체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오류, 비정상적 작동 시, 지체 없이 수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산출정보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계획 및 조치사항 보고서 

 

□ 보안요구사항-SER(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ID 

SER-001 

요구사항명 

보안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전체 참여인원 보안각서 제출 

 - 관련 법 및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 프로젝트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보안 내용을 이행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와 최종 결과물은 과업수행 과정과 과업완료 이후에도 철저히 보안관리를 해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음 

 

○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짐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인수인계대장 등의 보안관련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붙임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누출금지대상 정보,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수행기관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자료인수인계대장(필요시) 

 

 

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ID 

COR-001 

요구사항명 

관련 법령 및 적용 규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 관련법령 및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정부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계약 관련 법령 

산출정보 

- 

요구사항ID 

COR-002 

요구사항명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산출물에 포함된 모든 폰트, 영상, 이미지, 음원 등의 지식재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과 초상권 사용 동의 등 필요한
모든 권리를 확보하여야 함 

 - 과제 수행 시(산출물 포함) 제3자의 권리 침해 등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수주기관에 그 책임이 있음 

수주기관이 발주기관에게 납품한 일체의 산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동의 필요 

산출정보 

- 

 

Ⅳ.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수주기관에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불가)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함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규격을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해당 작성란이 공란 및 판단불가로 기재 또는 실적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해당부분은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됨 

 

 ◦ 제안서는 한글 또는 PPT로 작성 가능하며, 글씨체는 휴먼명조, 글씨 크기는 15 Point, 본문 30페이지 이내로 구성해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해야함 (표지, 목차, 붙임 등 본문 내용이 아닌 면은 쪽수에 미포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 제안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에는 조견표와 세부 제안 규격의 만족 여부를 기재한 표 형태의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사업취지 이해도 

개발 요구사항, 학습자 및 환경 분석 

2. 제안의 특징 

제안 기관의 특징 및 장점 등을 간략하게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및 연혁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최근 3년간 경영실태 

2. 조직 및 인원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유사사업실적 

주요사업내용 및 유사사업실적(3년간) 등 제시 

 - 영상(이러닝) 콘텐츠 개발실적  

Ⅲ.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전략 

1. 콘텐츠 기획 

콘텐츠 개발 방향 및 1,2차년도 개발물과의 연계성 제시 

2. 과정 설계 

세부모듈별 주제 분석 및 교수설계전략, 인터페이스 설계 내용 등을 제시  

3. 과정 개발 

세부적인 콘텐츠 개발 방향 작성 

 - 세부모듈별로 개발할 콘텐츠 유형을 제시 

 - 내레이션 적정 구현 

4. 관련 샘플 제시 

유사사업실적 이러닝 콘텐츠 샘플 제시(편집본 가능) 

 - 샘플 영상은 별도 안내한 메일로 송부(p.16 참조) 

5. 기타 제안 사항 

기타 추가 제안사항 기술 

IV. 사업관리계획 

1. 사업 추진 일정 

구체적인 개발 일정을 도표로 제시 

2. 질 관리 방안 

개발 산출물의 자체 질 관리 방안을 제시 

3. 자료 및 저작권 해결방안 

자료 확보 방안 및 저작권 해결 방안을 제시 

Ⅴ. 조직·인력 구성 

1. 개발 조직 구성 

개발 조직 구성 및 참여 인력을 도표로 제시 

2. 조직 구성 및 인원 

수주 기관의 보유인력의기술력 및 투입율 등을 제시 

3. 과제 책임자 및 참여자 이력사항 

과제 책임자 및 참여자의 이력 사항을 제시 

 Ⅵ. 지원부문 

1. 보안관련 

과제개발자 및 운영자에 대한 관리계획 및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수립 

2. 유지관리계획 

무상 하자보수기간, 장애처리절차, 유지관리 체계 등 유지관리 종합방안 제시 

 

 

 

Ⅴ. 입찰 안내 

 

 

□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90%와 가격평가 10% 점수 배분 

 

□ 입찰참가자격 

 

 ◦ 제안대상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 1469)을 등록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4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제5항 참조)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입찰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1)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2) 제안요약서 1부 

 

   3) 발표자료 1부(샘플콘텐츠 메일 송부) 

 

   4) 기타서류(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접수 시간 및 장소는 조달청 기준으로 함 

    * 반드시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 제출서류는 pdf로 전자적으로 제출만 가능함 

     · 샘플 영상의 경우, 박수영 주임 메일(psy824@kipa.org)로 별도 송부 

    * 평가를 위한 실적 등은 계약서 사본,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필수 

    *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 제안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 평가방법 : 오프라인 발표 평가 

 

  -기술능력평가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제안서 발표는 프로젝트 총괄책임자(PM)가 직접해야 함 

    *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참석 인원은 2명 이하 

 

  -제안서 발표시간은 15분, 질의‧응답 10분 

  -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 

    *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구하는 기술 강조형 용역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개발 전략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기준 

  -본 제안 요청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도 및 만족도 우수성 

 

  -업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한 타당성 

 

  -제안 요청 대상 업무 수행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 

평가 분야 

평가 요소 

배점 

정량 평가 

(10점) 

Ⅰ.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3 

Ⅱ.수행실적 

◦ 유사 사업 참여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평가 

7 

정성 평가 

(80점) 

Ⅲ.사업 추진방향 및 타당성 

◦ 사업 취지 이해도 

10 

제안기관 특징 및 장점을 통한 사업수행 능력 

10 

Ⅳ.콘텐츠 기획 및 개발 전략 

◦ 2차년도 콘텐츠 개발물과의 연계성 

5 

◦ 개발 전략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내레이션 적정 구현, 콘텐츠 개발 방향 등 

15 

발주기관의 피드백 수렴 및 대응 체계 

5 

◦ 샘플 콘텐츠(시연)의 기획 적정성  

5 

Ⅴ.사업 관리의 적정성 

◦ 개발일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5 

◦ 콘텐츠의 질 관리 방안의 적절성 

10 

자료 확보 및 저작권 해결방안의 타당성 

5 

Ⅵ.조직‧인력
구성의 적정성 

◦ 참여 인력의 적정성 

10 

가격 평가(10점) 

◦ 제안 가격평가 

10점 

합 계 

100점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 

    *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 (협상방법)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수행방법, 일정 및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과업내용을 일부조정 할 수 있음 

    * 선순위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 (계약체결) 낙찰자가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 보안준수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발주기관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입찰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해야 함 

 

 ◦ 입찰관련내용 숙지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귀속됨 

 

 ◦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 당사자로 선정된 이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조직구성(공동수급 구성원 포함)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수주기관 단독 및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라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수행기관은 향후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해야 함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작성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 이내라고 명시하여야 함(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책임 짐) 

 ◦ 본 사업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 본 사업을 통한 최종 응용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당해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함. 단, 과업범위는 발주기관과 수주기관이 상호협의하여 조정함 

 

 ◦ 용역대가의 지급 

 

  - 용역대가는 선금 및 잔금으로 지급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 받은 날부터 선금 14일, 잔금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함(대가지급기한 연장 특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및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따름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관련 의무의 준수를 위하여 안전서약서(별지서식 제7호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 한국발명진흥회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3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 우리회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우리회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우리회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및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한국발명진흥회 국제협력실 박수영 주임, 02-3459-2769
박희승 과장, 02-3459-2851 

 

[붙임] 1. 평가 배점 기준 지침 

 

1. 경영상태(3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3.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2.8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2.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2.1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2. 수행실적(7점) 

평가등급 

평점 

배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6.3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5.6 

40% 미만 

배점의 70% 

4.9 

 

    * 해당 사업규모(46,000,000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3-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행위)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첨 1-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첨 1-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벌칙) ①“을” 또는 “을”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 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첨 1-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과 별첨 1-3의 ‘수행기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명시된 벌칙을 “을”에게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위약금일 경우, “을”은 갑이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약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①“을”이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붙임] 3-2. 한국발명진흥회 누출금지 대상정보 

 

 

한국발명진흥회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비공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및 한국발명진흥회 사무관리요령 별표7 

②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③ 보안업무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밀등급으로 결정된 정보 

 

나.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련 정보 

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전산시스템 아키텍처 구성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③ 정보시스템 보안체계 자료 

- 모의해킹 및 취약점 분석 결과물, 보안장비 구성도,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설치 내역, 보안점검결과, 감사보고서 등 

④ 사전 승인받지 아니한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ERD, DB Layout, Class Diagram 등을 포함한 산출물 

⑤ 정보시스템 관리자 정보 

-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 운영시 생성된 로그파일 

 

다. 기타 정보 

인사․정책․예산․구매․계약 등 한국발명진흥회의 각종 보고서 및 문서 

한국발명진흥회 직원 및 내부업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한국발명진흥회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서 

[붙임] 3-3.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위 규 

1. 한국발명진흥회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한국발명진흥회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다.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중 대 

 

위 규 

1. 한국발명진흥회 누출금지 대상정보 ‘나’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사무실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통제구역 출입문 개방한 채 퇴근(열쇠 방치 포함) 

 다. 출입카드 외부인에 대여 및 책상위 등에 방치 퇴근 

 마. 미신고 작업자의 사무실 출입 및 PC 사용 

 

3. 경비 등 근무상태 불량 

 가. 당직 근무 중 취침 또는 음주 

 나. 당직 근무 중 무단 이석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봉인,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PC에 비공개 정보를 켜 놓은 채 퇴근 

 다.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보관 및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작업ㆍ보관 

 마.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바.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기관장명의 해당 업체장에게 경고장 통보 

보통 

위규 

1. 한국발명진흥회 누출금지 대상정보 ‘다’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캐비넷 다이얼번호를 외부에 노출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다. 계약 상대자가 설치한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서랍ㆍ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다.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5 기타 관행적 사항 

 PC, 복사기, 프린터, 선풍기 등 전기제품을 켜 놓은 채 퇴근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2회 이상 위규시
기관장명의 해당 업체장에게 경고장 통보 

경미 

위규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경비 등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보호구역 열쇠ㆍ마스타키 관리부실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4. 기타 관행적 사항  

 보안담당자 일지 미기록 등 임무소홀 

 

◦주의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붙임] 3-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심각~경미(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심각(A급) 

중대(B급) 

보통(C급) 

경미(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1건 이상 또는 

경미 3건 이상 

경미 2건 이상 

위약금 

비중 

사업규모 

10억이상 : 2%  

10억미만 : 2천만원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예정 

 

 

[붙임] 3-5. 수행기관 보안관리 준수사항 

 

수행기관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수행기관은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한국발명진흥회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담당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수행기관은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한국발명진흥회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수행기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수행기관이 본 계약의 이행 중 한국발명진흥회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비밀정보의 관리 

  - 수행기관은 비밀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자료용량․쪽수,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수행기관은 비밀정보를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비밀정보를 다른 자료나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비밀정보 출력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보안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관리 

  - 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수행기관은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한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수행기관은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 반입시 : 백신,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수행기관은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수행기관은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수행기관은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수행기관은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사업 보안관리 

수행기관은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업 전개 2주 전에 제출해한다(특히, 웹 기반 시스템인 경우 모의해킹 수준으로 취약점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의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가이드」 점검항목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한국발명진흥회 외부에서 사업수행을 할 경우, 사업내 지정한 보안관리자는 정보보안 담당자의 역할을 위임받아 보안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상기 수행기관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보안침해사고 발생시 ‘국가 사이버 안전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IP 파노라마 2.0 스페인어판 3차년도 개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라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별지 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용인감계 

[별지 제3호 서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5호 서식] 경영현황(최근 3년) 

[별지 제6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 

[별지 제7호 서식] 사업 수행 인력 현황 

[별지 제8호 서식] 안전서약서 

[별지 제9호 서식]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13호 서식] 확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입찰개요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공 고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 업체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국발명진흥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사항, 입찰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 및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제 출 일 

2026년    월    일 

상   호 

 

대   표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감 

 

 

 

 

 

 

 

        제안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사용인감: 입찰시 사용할 인감 

※ 인    감: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별지 제3호 서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수행기관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처 

한국발명진흥회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시설분야(  ), 

 청소(   ),     경비(   ), 

 시설관리(   ), 정보통신(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100%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사업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회사URL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5호 서식] 

경영현황(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 

M+1 

M+2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 출 액 

 

 

 

 8. 자기자본 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외부공인기관 승인 등) 

[별지 제6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실적증명 관련 서류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사업 수행 인력 현황 

 

  가. 참여인원현황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위 

(소속기관) 

전공 및 최종학위 

담당 

업무내용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용역수행 

책임자 

한국발명진흥회 

홍길동 

팀장 

한국대 

1996 

교육학 

박사 

구체적 기재 

용역수행자 

한국발명진흥회 

○○○ 

변리사 

한국대 

1999 

전기공학 

석사 

구체적 기재 

 

 

 

 

 

 

 

 

 

 

 

 

 

 

 

 

 

 

 

 

 

 

 

 

 

 

 

 

 

 

 

 

 

 

 

 

 

 

 

 

  나. 참여 인력 세부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최종 

학력 

       학교       전공 

(학위:         )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본 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소속 

기관 

참여 

 

(%) 

 

 

 

 

 

 

 

 

 

 

 

 

 

 

 

 

 

 

 

 

 

 

 

 

 

 

 

 

 

 

 

 

 

 

 

 

 

 

 

 

 

 

 

  * 과업에 직접 투입 예정인 인력만 기재  

  * 과업 관련 자격증 사본 

  *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첨부 

  * 연령은 만연령 기재 

  * 근무경력은 ‘26년 3월1일을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 유사사업 참여경력은 본 제안관련 유사 경력만 기재 

  * 예상 참여율 구성은 본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 이하여야 함 

[별지 제8호 서식]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ㆍ위험물질, 기계ㆍ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계 약 명 

IP 파노라마 2.0 스페인어판 3차년도 개발 

  

1. 상기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해당사항 여부 

구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퇴직자 영입 여부(퇴직 후 2년 이내) 

 

 

 

  

  (2)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임원여부 

 

 

 

 

 

 

 

 

 

 

 

 

 

 

 

 

 

 

 

 

 

  ※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작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국발명진흥회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진흥회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제한하는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만일 위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축소·누락된 경우 진흥회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이하 “귀 회”이라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귀 행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귀 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이후에는 귀 행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행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공동수급체 전체)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 서약서 

 

입찰참여자는 사업의 보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입찰을 수행․평가․관리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기밀에 대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유지한다. 

 

 

  2. 본 입찰와 관련된 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입찰와 관련하여  입찰참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일체의 관련 자료를 즉시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공동수급체 전체)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본회’)의 “                                       ”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본회가 수행하는                                        ”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관련 서류 확인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회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확   약   서 

입 찰 명 

 

상    호 

 

대   표 

 

주    소 

 

 

상기 본 업체는 한국발명진흥회 「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확약합니다. 

 

1. 본 제안사의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불이행시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등 처분 등을 이의 없이 감수합니다. 

 

2. 본 제안사는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는 담합입찰행위를 금하며, 만약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합니다. 

 

3. 본 제안사의 제안내용은 사실에 근거하며, 이에 따른 법률, 재정,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며, 본 입찰의 기술성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4. 본 제안사는 입찰 참가시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및 부정당업체 제재에 따른 징계사항이 없으며, 차후에 징계사항을 적발 시에는 계약해지 및 이에 상응한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5. 본 제안사는 금번 입찰진행과정(제안요청서 포함)에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제조치도 감수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6. 본 제안사는 입찰 및 사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국가계약법 등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상   호 (공동수급체 전체)   

 

대   표 (공동수급체 전체)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