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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92003-000 공고일시  2026/06/19 15:15
공고명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특별전’ 전시품 설계 및 제작?설치(협상에의한계약)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공고담당자 도민선(☎: 02-360-851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19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03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7/03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90,000,000 원
   
추정가격
8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6- 34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특별전’ 

전시품 설계 및 제작‧설치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특별전’ 전시품 설계 및 제작‧설치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내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참조 

  라.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0. 30.까지 

     ※ 전시기간: 2026. 10. 30. ~ 

     ※ 전시기간의 경우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사 업 비 : 금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바.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도면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가격제안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 : 불가 

    ① 본 사업은 과업의 특성상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도급이 불가함. 

  라. 하도급 관련사항 : 불가 

    ①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①~③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③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③-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③-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③-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가격제안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가격제안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① 제출기간 : 2026. 6. 19.(금) ~ 2026. 7. 3.(금) 16:00 

    ②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투찰 금액과 수기 가격입찰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③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④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 제안서 및 수기 가격제안입찰서 제출 

    ① 제출일시 : 2026. 7. 3.(금) 09:30 ~ 16:00 

    ②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E-Mail, 택배 등 제출 불가) 

      - 수기 가격제안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안서와 동시 방문제출 

      - 입찰참가등록 신청 후 제안서 제출 

    ③ 제출장소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무실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담   당 : 역사관사업부 주임 김철현(☎ 02-360-8587) 

    ④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신청서(대표자 인감 날인) 각 1부 

❍ 가격제안입찰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각 1부 

  - 1개의 봉투에 밀봉 후 제출(봉투 앞면에 가격입찰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기재,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 수기 가격제안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 제안서 12부(제안서 원본 1부 및 사본 11부)  

  - 제안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사와 관련된 일체의 표기 금지(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직원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제안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표기 금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사용인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신분증 지참,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도장) 지참, 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붙임1, 2] 서약서 각 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신고)증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등”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기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⑤ 제안서 제출 작성 ․ 제출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 접수기간의 마감시간까지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함 

❍ 제출하는 서류 일체에 사용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 지참 

❍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사용인장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조․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⑥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5.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및 평가위원회 일정  

  가.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① 추첨일시 : 2026. 7. 3.(금) 09:30 ~ 16:00 

    ② 추첨장소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무실 

    ③ 추첨방법 :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 등록 시 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합니다. 

    ④ 행정사항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 

    ① 일    시 : 2026. 7. 7.(화) 14:00(예정) 

    ② 장    소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내 회의실(예정) 

     ※ 일정 및 장소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③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④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⑤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발표(PM은 신분증 지참)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의 선정, 낙찰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합격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단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ㆍ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평가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안전ㆍ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담금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계상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최신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반드시 공고된 시한 내에 접수된 제안서만 유효하며, 우리 공단의 별도 요청 및 승낙이 없는 한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의 수정, 추가 및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제안요청서, 전시기획안 포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및 우리공단 계약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제안서와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용역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 결정하며 각종 질의는 지정된 일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 진행 중에 공단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 등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02-1588-0800) 

  나. 사업 및 입찰에 관한 문의 

    - 사업 및 제안서 관련 사항 : 역사관사업부 김철현(☎02-360-8587) 

    -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관리부 정미란(☎02-360-8568) 

    - 갑질 및 부정부패 신고센터 : 기획감사부 김태호 (☎02-360-851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9.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경리담당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6.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경리담당원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