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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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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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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생활 관측소 운영 및 이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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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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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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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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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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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빅데이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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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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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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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2-3153-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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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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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빅데이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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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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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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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2-3153-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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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2026년 문화여가생활 관측소 운영 및 이용확대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년 12월 17일
□ 소요예산 : 一金삼억원정 (300,000,000, VAT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배경
ㅇ 공공행정 전반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문화 분야 정책 실무자의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ㅇ 아울러, 국민의 문화여가생활이 다양화·세분화됨에 따라 문화여가 흐름을 제공·분석하고, 정책 및 대국민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 증대
ㅇ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목표로 문화여가생활관측소(문화빅데이터플랫폼(bigdata-culutre.kr)>문화서비스>문화여가생활관측소) 서비스 구축 및 운영 (2023년 정식서비스 전환)
□ 필요성
ㅇ 문화여가생활 데이터가 정책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로 확장·활용할 수 있는 체계 필요
ㅇ 문화행정 실무자의 데이터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 기반 데이터 발굴 및 활용 지원 서비스 강화
ㅇ 문화여가생활 흐름을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콘텐츠형 서비스 제공 요구 증대
ㅇ 이에 따라 문화행정 실무자 및 대국민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활용 접근성 개선을 통해 이용 활성화 제고 필요
□ (공공) 문화행정 서비스 강화
ㅇ 서비스 활용 촉진을 위한 문화분야 정책데이터 발굴·수집
ㅇ 핵심 지표 선정 및 현황판 현행화
ㅇ AI챗봇 검색 기능 메인화면 확장을 통해 접근성 개선
ㅇ 정책 질문 시나리오 기반 데이터 탐색 강화
□ (대국민) 문화여가생활 서비스 확대
ㅇ 문화여가생활 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 제공
ㅇ 문화여가생활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콘텐츠 제공
□ (운영) 문화여가생활관측소 협력체계 운영 및 활성화
ㅇ 홍보활동을 통해 문화여가생활 관측소 활용 활성화
ㅇ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운영관리
□ 문화행정 업무지원 서비스 정책 활용 기반 강화
ㅇ 수요 기반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통합검색 기능 개선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 향상하여 정책 의사결정 지원 효율성 제고
□ 대국민 문화여가생활 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향상
ㅇ 문화여가생활 콘텐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
ㅇ 홍보활동을 통해 문화여가생활관측소 인지도 제고 및 이용자 저변 확대
□ 문화여가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 및 공공가치 창출
ㅇ 데이터기반행정과 대국민 서비스를 아우르는 문화여가생활 대표 플랫폼으로서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문화여가생활 관측소 구축 및 운영 (`22년)
ㅇ 문화여가생활 관련 연구·법 제도 사전 조사를 통해 7개분야, 23개 세부 지표 개발
ㅇ 문화여가 활동·자원·접근성 등 종합적으로 반영한 문화여가 여건지수 개발
□ 지표 고도화 및 BI 대시보드 개발, 시범서비스 추진 (`23년)
ㅇ 문화여가 접근성 신규지표 발굴 등 세부 지표 54개 확대 및 지역별·시기별 활성지수 개발
ㅇ 문화여가 여건지수 6개 분야로 확대 및 인구·면적 대비 문화여가시설 현황 제공하는 대시보드 구축
□ 정식 서비스 전환 및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24년)
ㅇ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대상 데이터 분석 교육 및 홍보 추진을 통해 이용 활성화
ㅇ 서비스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 체계 확립
□ 지표 정밀화 및 AI 기반 데이터 탐색 기능 도입 (`25년)
ㅇ 지표 고도화 및 UI/UX 개선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제고
ㅇ AI 챗봇 도입을 통해 데이터 탐색 기능 강화 및 활용성 제고
□ 문화여가생활 데이터 수집·연계 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
ㅇ (실적) 공공·민간 데이터 중심의 문화여가생활 데이터 수집·연계를 통해 데이터 분석 플랫폼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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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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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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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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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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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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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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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공연관람 활동과 공연 산업의 활성도 파악
- 월간/연간/지역별 조회
- 관람객 수, 총 매출액, 상영횟수, 개막건수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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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통합전산망
KOP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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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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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영화관람 활동과 영화 산업 활성도 파악
- 월간/연간/지역별 조회
- 관람객 수, 총 매출액, (장르별)상영편수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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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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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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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관람 활동과 스포츠 종목별 인기/활성도 파악
- 월간/연간/지역별 조회
- 관중 수, 종목별 경기 수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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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KBL, K리그 공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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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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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대출 활성 현황 파악
- 지역별/연간 조회
- 독서량, 독서율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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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정보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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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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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문화행사별 문화여가이동 현황 파악
- 연간, 지역별, 행사유형별 조회
- 문화여가 시설 총 이동 현황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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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나우캐스트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행사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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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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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기준 문화여가 업종별 소비 변동률 확인
- 월간/연간/지역별 조회
- 문화행사 개수 대비 소비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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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나우캐스트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행사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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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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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유형별 문화여가시설 수 현황 파악
- 연간, 시설 종류별, 인구 천명당, 면적당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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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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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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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 동반 시설 현황 파악
- 지역별, 시기별 조회
- 반려동물 수, 반려동반 가능 시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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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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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어프리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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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아동, 시니어 대상 문화여가 시설 수
- 지역별, 연간 조회
- 전국 지역별 베리어프리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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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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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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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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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문화체육관광분야 전시관 시설데이터 기반 방문인구 현황 파악
- 연간/월간/지역별 조회
- 문화시설 유형별 방문인구 수(성별, 연령별 등), 방문인구 시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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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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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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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여가 관련 모바일앱 이용현황 파악
- 시기별 조회
- 모바일 하루 이용행태(카테고리별, 요일별, 이용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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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A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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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이동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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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문화 여가 이동 및 소비 지도 파악
- 시도별, 시군구별, 연간, 월간 조회
- 문화시설(유형별, 방문 유형별) 총 체류시간, 문화방문 패턴지도, 문화소비 활성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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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삼성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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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적) 이용 친화적 UI/UX 및 지능형 데이터 검색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접근성 제고
- 서비스 이용 가이드·큐레이션 기능 추가 및 챗봇 도입을 통한 이용 편의성 제고
ㅇ (실적) 교육, 홍보 운영 등 서비스 인지도 및 활용 역량 제고
-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문화재단 등 실무자 83명 현장 맞춤형 분석 역량 강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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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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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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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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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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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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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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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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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경교육센터 (서울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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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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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본 및 활용
O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서비스 활용 분석(실습)
O 문화 데이터 기반 분석 과제 기획안 및 분석보고서 작성(실습)
O 문화 데이터 기반 분석 과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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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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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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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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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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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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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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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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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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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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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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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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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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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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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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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만족도(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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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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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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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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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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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진단(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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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56점
→ (후) 6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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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52점
→ (후) 6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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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54점
→ (후) 8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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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52점
→ (후) 6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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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이해도 증진 평균 (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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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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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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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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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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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실무 도움 정도 평균 (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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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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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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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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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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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과) 문화여가생활 데이터분석플랫폼 구축에 따른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
- 파편화된 문화체육관광 관련 공공·민간 데이터를 실시간 연계·통합 및 현행화를 통한 통합 플랫폼 체계 구축
- 문화여가생활의 실시간 이동·소비 흐름을 시각화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의사결정 지원 및 효율성 제고
□ 문화여가생활 관측소 업무 현황 (2025년 12월 기준)
ㅇ 공연·영화·스포츠 관람 등 문화 분야 공공데이터(KOSIS, 통계청 등) 연계 ·통합 및 분석 플랫폼 체계 구축
ㅇ 통신, 카드 등 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여가이동 신규 서비스(문화체류지형도, 문화방문패턴지도, 문화소비 활성화지도) 구축(`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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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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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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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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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표
(8개 분야 지표 및 종합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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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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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관람, 영화관람, 스포츠관람 등 전국 문화관람 활성 현황
공연관람, 영화관람, 스포츠관람, 전시관람, 모바일 앱 이용, 도서대출, 여가이동, 여가소비 총 8개 분야의 지역별/시기별 공급 및 이용 현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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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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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월간 개막 작품 수, 공연 작품 수, 관람객 수, 관람 지출액 등 활성 현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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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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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월간 상영 영화 수, 관람객 수, 관람 지출액 등 활성 현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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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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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월간 경기 수, 관중 수 등 활성 현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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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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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월간 전시별 관람 방문객 수, 방문객 유형 등 현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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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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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별 모바일 앱 월 평균 이용시간, 요일별 이용시간 등 현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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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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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연간 독서량, 독서율 등 현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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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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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시기별 문화행사에 따른 이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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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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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시기별 문화행사에 따른 소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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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및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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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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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유형별 시설 개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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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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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시기별 등록된 반려동물 수 및 반려동물 동반가능 시설 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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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아동·시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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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시기별 장애인·아동·시니어 전용 문화시설 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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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시범서비스
(심층분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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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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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공연관람 활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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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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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총 문화예술, 체육, 휴식, 소비 시설 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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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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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신규 시범서비스) 문화체류 지형도, 문화방문 패턴, 문화소비 활성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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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문화여가생활관측소 메뉴 구조도
ㅇ AI 챗봇 기반 지능형 통합검색 및 분석 서비스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
[그림] 챗봇AI 서비스
□ 문화여가 생활관측소 데이터 활용 및 서비스 강화
ㅇ (한계) 문화여가 데이터 정책 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로의 연계 확대 필요
ㅇ (개선) 수요 기반 데이터 발굴, 정책 질문 데이터 제공 및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 활용 지원 강화
□ 문화여가 데이터 탐색 및 접근성 개선
ㅇ (한계) 다양한 문화 여가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나 사용자 중심 탐색 및 활용 기능 미흡
ㅇ (개선) 메인화면 통합검색 기능 확장 및 메타데이터 기반 연관 데이터 제공해 데이터 탐색 편의성 제고
□ 대국민 문화여가 콘텐츠 서비스 확대
ㅇ (한계) 기존 서비스가 데이터 제공만으로 구성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형 서비스 필요
ㅇ (개선) 문화여가생활 흐름을 읽어주는 뉴스레터형 콘텐츠 신규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 만족도 제고
□ 문화여가 생활 관측소 이용활성화 및 협력체계 강화 필요
ㅇ (한계)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필요
ㅇ (개선) 다각적 협력 채널 및 홍보활동을 통해 활용 확산 체계 강화
□ 성과목표
ㅇ 수요 기반 데이터 발굴 및 문화행정 서비스 확대를 통해 문화여가생활관측소 정책활용 기반 강화
ㅇ 문화여가생활 흐름을 반영한 데이터 기반 콘텐츠를 제공해 서비스 만족도 향상
ㅇ 통합검색 및 정책 질문 기반 서비스 확장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환경 구축하여 데이터 접근성 및 활용 편의성 제고
□ 성과지표
ㅇ 서비스 방문자 수: 전년대비 50% 증가
ㅇ 서비스 만족도 점수: 85점 이상
□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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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지능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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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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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보원(문화빅데이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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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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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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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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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스템구축 검수 및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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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스템 구축 및 진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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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사업자 선정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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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체계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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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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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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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지능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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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o 사업 관리 및 감독, 사업수행 업무협조 및 의사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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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한국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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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총괄관리, 사업단계별 결과 및 추진상황 보고
o 과제수행 관리 및 결과 평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o 용역사업자 선정 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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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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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목표시스템 구축 검수 및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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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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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용역사업 발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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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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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측소 서비스 운영관리 수행 및 진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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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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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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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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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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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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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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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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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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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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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참여제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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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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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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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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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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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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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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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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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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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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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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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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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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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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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보안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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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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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조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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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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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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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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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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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활용 중심 데이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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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현황판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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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 검색기능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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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시나리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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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서비스 기획·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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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형 콘텐츠 기획·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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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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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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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능(오류 등) 개선 및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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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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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종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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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테스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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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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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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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데이터기반 문화행정 활용지원 서비스 강화
ㅇ (서비스 구조) 이용자 관점 서비스 활용성 분석 및 메뉴 구조 재정비
- 메뉴 구조, 차트 구성, 데이터 활용 현황 등 종합적 점검 및 분석
* 이용자 로그 등 서비스 활용 진단 및 개선·통합·정비 필요 서비스 구분
- 분석 결과 기반 핵심 서비스 중심 재구성을 통한 데이터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개선
* 데이터 중복, 불필요 차트 등 메뉴 구조 정비해 서비스 구조 단순화
ㅇ (데이터 확대) 정책 활용 중심 데이터 발굴·수집
- 문화행정 실무에서 수요 높은 정책 데이터 실태조사 및 기존 데이터 간 연계 가능성 검토
*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유관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문화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 데이터 (정책 의사결정 및 행정 활용 가능성 높은 정기적인 생산 데이터)
* 범위: 문화여가생활 관측소 기존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공연, 영화, 스포츠, 전시, 도서 등)
- 실태조사 보고서의 주요 지표 및 시각화 항목을 기반으로 정책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발굴
- 정책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활용도 높은 핵심 데이터 선정
* 선정된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와 연계 및 비교·확인 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 구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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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화체육관광 주요 실태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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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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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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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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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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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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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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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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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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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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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예술경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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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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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셈터,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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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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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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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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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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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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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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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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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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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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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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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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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셈터,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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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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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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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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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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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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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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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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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독서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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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인쇄독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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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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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통계포털,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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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활용성 강화) 정책 활용 핵심지표 선정 및 디지털 현황판 현행화
- 문화행정 활용도가 높은 핵심 지표 선정 및 시각화
- 주요 관계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지표와 연계해 데이터와 정책 참고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의 공공 분석플랫폼(문화셈터 등)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정책담당자의 데이터 탐색 및 활용 편의성 제고
* 보고서 메타정보 기반 연계체계를 적용해 자료의 최신성 및 유지관리 안정성 확보
ㅇ (현행화 및 품질관리) 데이터 정비 및 서비스 운영관리 현행화
- 데이터 최신성, 시계열 연속성 등 정기 분석 현행화 관리 운영
- 데이터 갱신주기 기반 상시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프로세스 운영
□ 데이터 탐색 및 활용 접근성 강화
ㅇ (통합검색 확장) AI 챗봇 검색 기능의 메인화면 확장
- 메타데이터 기반 키워드 검색 기능을 통해 데이터 및 차트 통합탐색 지원
* 사용자가 별도 메뉴 이동 없이 메인화면에서 바로 검색해 관련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조 개선
ㅇ (정책 질의 탐색 지원) 문화여가생활 분야 정책활용도가 높은 질의 유형 사전 구성 및 결과 데이터 시각화 제공
* 정책질의유형은 관계기관 좌담회 등을 바탕으로 사전도출하고, 질의별 연관 데이터·지표·시각화항목 표준화
□ 문화여가생활 신규 서비스 추진
ㅇ (신규 서비스 추진) 문화여가생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
- 문화빅데이터플랫폼 및 관측소 데이터 기반의 신규 서비스 제안
* 단발성 서비스가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지속적인 콘텐츠 확장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구조 기획 필요
* 제안된 서비스 모델 및 구현방안은 주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
*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며, 수행기관은 제공된 데이터 특성을 분석해 최적의 시각화 및 인사이트 도출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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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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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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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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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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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관심갖는 국내 문화행사 및 문화활동 분석하고, 주요 관심 분야 및 트렌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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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외신기사, 소셜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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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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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분야 종사자 근무지 분포, 소득현황 등 분석해 문화산업의 구조 및 특성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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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가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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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신규서비스 예시
ㅇ (레포트 발행) 문화여가생활 데이터 인사이트·정책제언 레포트 발행
*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닌, 문화여가 트렌드 및 변화흐름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석하여 제공 (예시: 최근 주요 문화여가활동 변화, 월별 문화소비패턴 등)
* 필요에 따라, 데이터분석 수요기관을 선정을 통해 수요 기관 보유 데이터 및 관측소 보유 데이터를 결합한 맞춤형 정책제언 레포트 발행 추진
- 연 8회 정기 발행을 통해 지속적인 콘텐츠 제공
- 이메일 구독 발행 등 배포 채널 운영 및 확산 전략 수립
- 이용자 반응·조회 데이터 기반 콘텐츠 개선 및 운영 방향 지속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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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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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문화여가생활관측소 협력체계 운영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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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소 협력체계 운영 및 이용 활성화
ㅇ (대외 의견 수렴) 문화행정 지원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관 실무자 대상 좌담회 개최 (1회)
- 신규 서비스 및 데이터 수요 조사를 통해 실무 중심의 서비스 개선 방안 도출
ㅇ (협력체계 강화) 데이터 기반 콘텐츠 및 서비스 방향에 대한 민간‧학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서비스 품질 및 완성도 제고 (2회)
ㅇ (이용 활성화)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4회)
- 문화여가생활관측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추진
- 관측소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시행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방향 수립
□ 서비스 운영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
ㅇ 신규 기능에 따른 관리 페이지 현행화
ㅇ 데이터 갱신 및 품질 모니터링
ㅇ 전용 콜센터 및 문의 게시판 대응
ㅇ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상시 운영관리
ㅇ 기타 서비스 운영관리 고도화 방안 도출
□ 요구사항 총괄표
|
구분
|
설명
|
개수
|
|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 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건에 대해 기술한 요구사항
|
1
|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OMR, Operational & Maintenance Requirement)
|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서비스 및 장비를 정의하고, 각 내용별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4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 운영 유지관리 수행인력에 대한 구성방안, 자격조건 등에 관하여 기술함
|
3
|
|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10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11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
4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 도입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
2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6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
7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
5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을 기술함
|
8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상기 요건 외에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및 하자관리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
9
|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장비 구 성에 대한 요구사항
|
1
|
|
합 계
|
71
|
|
구분
|
고유번호
|
요구 사항 명칭
|
요구사항 수
|
|
컨설팅 요구사항
|
CSR-001
|
문화행정 정책 데이터 현황 실태조사 및 분석
|
1
|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OMR-001
|
문화행정 디지털 현황판 현행화
|
4
|
|
OMR-002
|
메인화면 통합검색 확장
|
|
OMR-003
|
문화여가생활 신규서비스 기획·제공
|
|
OMR-004
|
문화여가생활 콘텐츠 제작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001
|
사업 수행 조직구성
|
3
|
|
MHR-002
|
운영인력 구성
|
|
MHR-003
|
인력변경
|
|
성능요구사항
|
PER-001
|
동시 사용자 접속 수
|
10
|
|
PER-002
|
웹 페이지 응답시간
|
|
PER-003
|
오류 응답 처리
|
|
PER-004
|
응용시스템 안정성 보장
|
|
PER-005
|
시스템 효율성 확보
|
|
PER-006
|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
|
PER-007
|
시스템 장애
|
|
PER-008
|
챗봇 서비스 응답 품질 고도화
|
|
PER-009
|
챗봇 응답 시간
|
|
PER-010
|
챗봇 응답 정확도
|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AI학습용 데이터 구축
|
11
|
|
DAR-002
|
데이터 갱신 관리
|
|
DAR-003
|
데이터 표준화 관리
|
|
DAR-004
|
데이터 품질관리
|
|
DAR-005
|
데이터 구조 설계
|
|
DAR-006
|
데이터 구조 검증
|
|
DAR-007
|
데이터 구조 관리
|
|
DAR-008
|
데이터 값 검증
|
|
DAR-009
|
데이터 표준·구조·연계·값 관리체계 수립
|
|
DAR-010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DAR-011
|
데이터 무결성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SIR-001
|
시스템 인터페이스 지원
|
4
|
|
SIR-002
|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
|
SIR-003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SIR-004
|
웹 접근성 준수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통합테스트
|
2
|
|
TER-002
|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6
|
|
SER-002
|
데이터보안
|
|
SER-003
|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
|
SER-004
|
보안 관련 정책 및 평가 기준 준수
|
|
SER-005
|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
|
SER-006
|
AI 정보화 사업 보안 요구사항
|
|
품질요구사항
|
QUR-001
|
품질보증 활동
|
7
|
|
QUR-002
|
기능 구현의 정확성
|
|
QUR-003
|
설치 및 제거 용이성
|
|
QUR-004
|
상호 운영성
|
|
QUR-005
|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
|
QUR-006
|
시스템 가용성 확보
|
|
QUR-007
|
시스템 전환 및 장애 복구
|
|
제약사항
|
COR-001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5
|
|
COR-002
|
시스템 개발 정보화 기반 표준 준수
|
|
COR-003
|
시스템 구조 설계
|
|
COR-004
|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인프라 활용
|
|
COR-005
|
기술 표준 적용 방안
|
|
프로젝트관리
|
PMR-001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
8
|
|
PMR-002
|
일정관리
|
|
PMR-003
|
형상관리
|
|
PMR-004
|
보고관리
|
|
PMR-005
|
산출물관리
|
|
PMR-006
|
지적재산권 관리
|
|
PMR-007
|
위험관리
|
|
PMR-008
|
검수 및 검사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품질보증
|
9
|
|
PSR-002
|
지침서 현행화
|
|
PSR-003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
PSR-004
|
유지관리
|
|
PSR-005
|
하자보수 및 하자관리
|
|
PSR-006
|
플랫폼 서비스 지원
|
|
PSR-007
|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PSR-008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
|
PSR-009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ECR-001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1
|
|
합계
|
71
|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요구사항 명
|
문화행정활동 현황조사 및 온라인 홍보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문화행정활동 현황조사 및 문화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명시
|
|
세부
내용
|
ㅇ 이용자 관점 서비스 활용성 분석 및 메뉴 구조 분석
- 서비스별 활용 진단 및 개선·통합·정비 필요 서비스 구분
- 데이터 중복, 불필요한 차트 등 메뉴 구조 재정비해 서비스 구조 개선방안 제언
ㅇ 향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화면 UI/UX 제언
ㅇ 정책 활용 중심 데이터 발굴·수집
- 문화행정 실무에서 활용하는 데이터 현황조사
* 실태조사 보고서의 주요 지표 및 시각화 항목을 기반해 정책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발굴
- 기존 데이터 간 연계 가능성 검토
- 결측치 처리 및 시계열 보정 기준 마련
- 지표 표준화 및 메타데이터 정비
- 정책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활용도 높은 핵심 데이터 선정
* 활용도, 대표성, 갱신주기 등 지표 선정 기준 마련
* 실태조사 미보유 분야의 경우 활용가능성 및 데이터 공신력 검토 후 서비스 적용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거나 향후 과제로 분류
- 분야별 관련 주요보고서 등 현황조사
|
<참고> 문화체육관광 주요 실태조사 현황
|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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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실태조사명
|
주관부서(기관)
|
주기
|
확인 사이트
|
|
1
|
문화예술
|
공연예술조사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1년
|
문화셈터
|
|
2
|
영화
|
영화산업결산보고서
|
영화진흥위원회
|
월별
|
영화진흥위원회
|
|
3
|
스포츠
|
스포츠산업조사
|
스포츠산업과
|
1년
|
문화셈터, KOSIS
|
|
4
|
국민생활체육조사
|
체육진흥과
|
1년
|
문화셈터
|
|
5
|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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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독서실태조사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2년
|
문화통계포털, ,KOSIS
|
o 방문자 수 증대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수행
- 데이터기반행정 서비스 수요 파악 및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공공 관계자 대상 좌담회 개최
- 레포트 기획 및 제작 방향 설정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민간·학계 전문가 자문회의
- 플랫폼 유입 확대 및 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 홍보 이벤트 추진
-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진단을 위한 만족도 조사 및 홍보 실시
* 온라인 홍보를 포함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검토 사업목적, 대상이용자,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효과적인 홍보 추진방안 수립 및 제안
|
|
산출정보
|
현황조사 결과보고
|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MR-001
|
|
요구사항 명
|
문화행정 디지털 현황판 현행화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책활용 중심 핵심지표 기반 통합대시보드 재구성
|
|
세부
내용
|
ㅇ 정책수요 핵심 지표 시각화
- 지표와 함께 확인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보고서, 타 통계플랫폼과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현
- 단순 데이터 조회 중심에서 나아가 추세파악 및 정책판단지원이 가능한 분석환경 체계 마련
ㅇ 기존 데이터 및 신규 데이터 현행화
- 신규 발굴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를 통합 반영하여 최신 데이터 제공
- 데이터 정합성 검토 및 주기적 업데이트 기능 구현
ㅇ 관리자 기능 개선
- 데이터 및 콘텐츠 변경에 따른 관리자 페이지 현행화
ㅇ 사용자가 간편하게 기간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인터랙션 기능 구현
- 자주 활용되는 조회기간(3개년 5개년, 전년대비 등) 버튼형태로 제공
- 통계 결과물(데이터, 차트, 인사이트 레포트 등)에 대한 Excel, 이미지, PDF 등 다운로드 기능 제공
|
|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기능명세서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MR-002
|
|
요구사항 명
|
메인화면 통합검색 확장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검색 UI 개선
|
|
세부
내용
|
ㅇ 메인화면을 통합검색 기능 구현
- 키워드 기반 검색을 통해 데이터 및 차트 통합 탐색 지원
o 검색 결과는 시각화차트, 관련자료 등 한 화면에 통합 제공
o 정책 활용도가 높은 질의유형(시나리오)를 사전구성해 사용자 편의성 제고
|
|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기능명세서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MR-003
|
|
요구사항 명
|
문화여가생활 신규 서비스 기획·제공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문화여가생활 신규 서비스 기획 제공에 관한 요건 명시
|
|
세부
내용
|
ㅇ 문화빅데이터플랫폼 및 관측소 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기획안) 제시
* 단발성 서비스가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지속적인 콘텐츠 확장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구조 기획 필요
* 제안된 서비스 모델 및 구현방안은 주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며, 수행기관은 제공된 데이터 특성을 분석해 최적의 시각화 및 인사이트 도출방안 수립
ㅇ 신규 서비스 구현 및 현행화
- 문화여가 활동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화면 구성 및 지속적 현행화
- 차트, 지도 등 다양한 시각화 요소를 활용한 콘텐츠 화면 구성
- 데이터 갱신 시 시각화 콘텐츠가 자동 반영되도록 연계 기능 구현
ㅇ 시각화 요소 간 연동(필터, 조건선택 등) 기능 제공
- 사용자 선택(지역, 기간 등)에 따라 데이터가 동적으로 변경되도록 구현
ㅇ 콘텐츠 확장형 서비스 구조 구현
- 데이터 갱신 시 콘텐츠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구조 구현
- 신규 데이터 추가 시 서비스 확장이 가능하도록 모듈형 구조 설계
- 주요 지표 및 시각화 결과를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UI 제공
|
|
산출정보
|
서비스 기획안, 화면설계서, 기능명세서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MR-004
|
|
요구사항 명
|
문화여가생활 콘텐츠 제작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문화여가생활 인사이트 콘텐츠 화면 구현 및 운영
|
|
세부
내용
|
ㅇ 문화여가생활 트렌드 및 인사이트 기반 콘텐츠 제작
-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닌, 문화여가 트렌드 및 변화흐름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석해 제공
ㅇ 인사이트 콘텐츠 목록 및 상세화면 구현
- 뉴스레터 콘텐츠를 목록 및 상세화면 형태로 제공
- 콘텐츠 내 텍스트, 이미지, 차트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화면 구성
- 발행일, 주요 키워드, 요약정보 등 함께 표시
ㅇ 데이터 기반 콘텐츠 제공
- 문화여가 트렌드 및 변화흐름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시각화해 제공
- 관련 데이터 및 추가 콘텐츠로 이동 가능한 링크 제공
ㅇ 뉴스레터 발행 및 관리 기능
- 정기발행 콘텐츠 등록 및 관리 기능
- 발행 이력 및 콘텐츠 관리 기능 구현
ㅇ 성과 분석 페이지 구현
- 콘텐츠 조회수, 클릭률 등 이용자 반응 데이터 수집
- 이용데이터 기반 인기콘텐츠 분석 기능 제공
- 분석 결과는 향후 콘텐츠 개선 및 운영방향에 반영
|
|
산출정보
|
뉴스레터 운영계획서, 화면설계서, 기능명세서, 뉴스레터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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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조직 구성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요건에 대한 명시
|
|
세부
내용
|
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에 대한 구성 및 역할 및 책임, 운영계획과 관리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원활한 사업관리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수행관리 담당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제시
- 조직구성 시 업무의 중요도와 선·후행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
-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방안 제시
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본 사업 수행의 안정성 확보 및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해 기존 사업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공통업무 사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험 인력을 투입하여 기존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조직구성 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문화여가생활관측소 운영 핵심인력은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요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력, 지식, 노하우 등 최적의 인력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하여야 함
- 문화여가생활관측소 운영 인력은 각 영역별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영역별 문제, 사고, 발생 시, 외부 최고전문가를 제시하고 섭외하여 최단시간 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와 업무 취약 시간대(야간 및 공휴일 등)에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한 비상 대응체계가 수립돼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문화 문화여가생활관측소 사업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조직표와 비상 연락망을 운용해야 하며,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갱신된 비상 연락망을 서류로 제출해야 함
- 협력업체 기술지원 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관련 자격 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즉시 유지관리가 가능해야 함
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사업수행 시 다음에 해당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교체 투입해야 함
「국가공무원법」(법률 제20627호) 제33조의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제27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사람
상시/비상시 인력이 근무시간 중 본 사업과 무관한 영리목적의 업무·행위를 한 경우
보안 사항 유출 등 의도적인 보안 침해행위를 한 경우(즉시 퇴출)
ㅇ 본 사업과 관련한 핵심인력은 상시/비상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 착수 시점 또는 개인별 투입 시점에 인력변경 없이 정확히 투입되어야 하며, 개인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해야 함
- 본 사업의 핵심인력은 제안서에 자격 및 경력 사항 등 중요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시해야 함
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본 사업의 참여 구성원에 대해 전문기술, 개발 보안, 정보보호,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지도 감독과 교육 훈련을 수시로 시행하고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용역 사업자(업체)에게 있음
|
|
산출정보
|
제안서, 수행계획서, 핵심인력 총괄표, 보안서약서, 비상 연락망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인력 구성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문화여가생활관측소 운영인력 구성 및 요건 세부사항에 대한 명시
|
|
세부
내용
|
ㅇ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의 프로그램 및 시스템 운영, 데이터 분석·관리(데이터 품질, 갱신 포함)를 할 수 있는 핵심인력(담당 운영인력)을 배치해야 함
- 핵심인력 : 사업관리자(PM) 및 핵심인력(PL)
|
구분
|
사업관리자(PM)
|
핵심인력(담당 운영인력, PL)
|
|
자격
|
-
|
· 정보화 수행경력 5년 이상(권장)
|
|
주요 역할
|
·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총괄
· 품질·일정·형상·위험·인력관리 등
·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결과 보고
· 장애에 대한 원인분석 및 책임
· 시스템 운영 최적화 방안 제시
· 데이터 발굴·연계·수집, 분석 및
활용 등 기술 자문 및 지원 협력
|
· 시스템 정기·수시점검 및 장애처리
· 프로그램 수정·관리 및 기능 개선
· 데이터 연계·수집 및 가공, 적재 등
· 데이터품질 및 분석업무 지원 등
· 콘텐츠 제작 및 기능개발
· 내·외부 시스템 관리 및 운영
· 시스템 문의 및 불편사항 등 해결
· 교육 및 기술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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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스템 운영을 위해 투입 인력은 시스템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을 투입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의 이해력, 대응력, 해결방안을 갖춘 인력을 배치, 운영해야 함
- 투입 인력에 대한 투입일과 철수일은 업무 성격에 따라 상호협의 조정할 수 있음
- 사업관리자(PM) 및 핵심인력(PL)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없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사유로 인한 교체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할 수 있음
- 단, 발주기관은 사업관리자(PM) 및 핵심인력(담당 운영인력, PL)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상태 불량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본 사업 투입 인력의 50% 이상은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의 소속직원(본 사업의 최초 입찰공고 개시일 기준 현 재직자를 말함)으로 구성해야 함(권고사항)
ㅇ 핵심인력(담당 운영인력, PL)은 ‘핵심인력 총괄표’ 및 ‘핵심인력 이력 사항’ [별지 제5-1호서식]에 해당 항목을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해야 함
ㅇ 핵심인력(담당 운영인력, PL)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 4대 보험(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해야 함
ㅇ 제안서에 기재된 핵심인력(담당 운영인력, PL)의 자격 및 경력 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사업관리자(PM)의 경우는 투입 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ㅇ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 투입 및 운용계획을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해야 함
ㅇ 제안사는 기술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보안규정 위반 등으로 발주기관 사업에서 교체 등의 이력이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한 후 투입 인력에서 제외해야 함
- 또한, 발주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 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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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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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수행계획서, 핵심인력 총괄표,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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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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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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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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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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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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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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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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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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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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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생활관측소 운영인력 구성 및 요건 세부사항에 대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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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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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시/비상시 인력을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이 제시한 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선정하여 7일 전까지 교체 사유와 인적사항을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유지관리 상시/비상시 요원 교체 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인수인계하는 방안 제시
ㅇ 제안사는 유지관리 상시/비상시 인력이 교육, 휴가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에 미리 통보하고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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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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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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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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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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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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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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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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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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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사용자 접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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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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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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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당 동시 접속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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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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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5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ㅇ 지난 5분 이상 요청한 사람들만 로그인 사용자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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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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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진단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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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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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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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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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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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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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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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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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페이지 응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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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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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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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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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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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괏값을 보여줘야 함
ㅇ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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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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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측정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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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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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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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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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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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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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응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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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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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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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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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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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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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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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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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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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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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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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시스템 안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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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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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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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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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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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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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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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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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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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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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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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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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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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효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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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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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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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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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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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자원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와 관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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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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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스템의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 정도를 평가하며, 서비스 가용 시간 동안의 CPU 평균 사용률은 최대 80%, 메모리(디스크) 사용률은 7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ㅇ 데이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장애 복구가 빠르고, 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함
ㅇ 시스템은 점검시간을 제외하고 1년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ㅇ 향후 업무 및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한 유연성, 확장성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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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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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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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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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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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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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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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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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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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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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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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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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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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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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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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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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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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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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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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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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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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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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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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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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애 발생 시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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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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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스템(HW 및 상용SW) 장애발생시 민간클라우드(네이버클라우드)간의 긴밀한 협조로 장애 상태를 해소하여야 함
ㅇ 시스템 장애발생에 따른 응급처리방안 및 사업기간 중 환경변화에 따른 최적화 작업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내·외부 시스템 및 사이트 간 연계 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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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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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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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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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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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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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 서비스 응답 품질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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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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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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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 서비스 응답 품질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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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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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 인식 오류 개선
- 차트 제목 유사성으로 인한 데이터 인식 오류 개선
- 차트 메타데이터 정비 및 식별 체계 고도화
ㅇ 응답기능 및 성능 개선
- 데이터 통합검색, 주요 콘텐츠 요약, 차트 통계 해석 등 응답기능 개선
- AI챗봇 응답품질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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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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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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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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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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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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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 응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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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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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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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질의에 답변을 제공하기까지의 소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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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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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용자의 질의로부터 챗봇이 답변의 첫 단어를 응답하는 시간은 3초 이내여야 함
ㅇ 응답 시간이 3초 이상 걸릴 경우, 사용자에게 지연을 알리는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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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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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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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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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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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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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 응답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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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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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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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한 데이터에서 정확한 답변을 찾아 제공하는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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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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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챗봇 응답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20개 이상 구성해야 하며, 테스트 시 95% 이상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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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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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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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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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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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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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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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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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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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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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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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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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I 챗봇 성능 향상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
o 구축 데이터 개방 처리
-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AI리포팅 서비스 연계를 위한 학습데이터(질의-응답시나리오 및 챗봇 응답 데이터) 제공 및 활용지원
- 챗봇 응답 데이터는 간략한 설명과 함께 시각화가 가능한 JSON 형태의 데이터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히 시각화를 위한 JSON 데이터는 ECharts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응답에 포함되는 수치값은 데이터 기반으로 산출되어야 하고 환각현상(Hallucination)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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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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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 설계서, 데이터 매핑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데이터 품질 점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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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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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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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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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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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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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갱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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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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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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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갱신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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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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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석 데이터셋 갱신 및 관리
- 사업기간 내 분석 데이터셋 지속적인 갱신을 통한 서비스 최신화 유지
- API 연계 데이터의 경우, 정상 연계가 되고 있는지 일별 점검을 진행해야 함
- 가공 데이터의 경우, 매핑정의서 및 분석모델에 따라 갱신주기를 준수하여 가공해야 하며, 데이터 관리 효율화 방안(CSR-007)에 따라 가공 데이터를 점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서비스에 반영(업데이트)
*사업기간(~‘26.12.18)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모두 갱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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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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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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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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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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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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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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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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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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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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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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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표준관리 가이드에 따른 데이터 표준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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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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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방 데이터셋 표준관리 수행
- 신규 개방 대상인 분석 데이터셋의 경우, 문화빅데이터 플랫폼의 표준솔루션 또는 자체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데이터 표준 진단
- 생성된 데이터는 모두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표준을 준수(표준용어, 단어사전 제공예정)하여야 하며, 파일포맷(csv, json) 및 인코딩 기준을(UTF-8) 준수하여 생산하여야 함
* 문화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표준과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ㅇ 데이터파일 외 관련 산출물(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해당 시) 코드정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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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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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사전,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코드정의서, 매핑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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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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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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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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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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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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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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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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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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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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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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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품질관리 가이드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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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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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플랫폼 개방 분석 데이터셋에 대한 품질관리 및 표준화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방법 및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품질 가이드 기준에 따라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여야 함(품질을 진단하고, 품질 오류에 대한 개선 조치 및 품질관리 운영 시행)
* 분석 데이터셋은 향후 소유권 및 저작권 검토를 거쳐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최종 선정 및 빅데이터 플랫폼(bigdata-culture.kr) 및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개방예정
- 품진진단 수행 결과에 따른 데이터 보완 및 품질관리 산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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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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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진단 계획 및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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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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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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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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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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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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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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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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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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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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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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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 지표 활용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에 대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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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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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ㅇ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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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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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논리/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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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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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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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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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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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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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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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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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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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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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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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 지표 모델 검증에 대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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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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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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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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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 및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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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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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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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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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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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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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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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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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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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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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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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 지표 활용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에 대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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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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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 참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 주기적으로 점검·보고
ㅇ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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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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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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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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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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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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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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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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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값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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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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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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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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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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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 지수 및 지표 활용 데이터 값 검증 방안에 대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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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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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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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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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진단 계획 및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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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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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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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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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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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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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구조·연계·값 관리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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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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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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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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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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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 지수 및 지표 활용 데이터 표준·구조·연계·값 관리체계 수립 요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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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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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 정의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 정의
ㅇ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마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 제시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 수립
ㅇ 데이터 구조 및 연계 절차 수립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 수립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 수립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ㅇ 데이터 구조 및 연계 절차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 제시
ㅇ 데이터 연계관리 방안 제시
- 서비스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 및 구축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 제시
-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 협조 체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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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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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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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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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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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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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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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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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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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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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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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과 메타데이터 고도화에 대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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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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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제시
* 분석 데이터셋은 향후 소유권 및 저작권 검토를 거쳐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 및 플랫폼 개방예정
ㅇ 메타데이터 고도화
- 활성 지수 및 모니터링 지표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 추가 구축
- 지수 및 지표별 원천 데이터 링크 및 세부 정보 추가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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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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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개방용 데이터셋(csv, xlsx),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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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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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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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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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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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무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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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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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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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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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관리에 대한 요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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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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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의 구축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ㅇ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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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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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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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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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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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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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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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인터페이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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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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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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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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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요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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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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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안전부「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3)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UI·UX) 등 관련 가이드 준수
ㅇ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 2021.3.5.)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50호, 2025.12.19.) 준수
ㅇ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해야 함
ㅇ 신규 개발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웹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 <사업대상 인터페이스 개선 공통 사항>
-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문화정보서비스 및 콘텐츠와의 상호 인터페이스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
-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보서비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지원 (공동 활용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선 요구 시 사업 범위 내 수용 및 반영)
ㅇ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충돌되지 않도록 개발 지원
ㅇ 타 시스템과의 연계
- 타 정보시스템과 연계 시 필요한 최소한의 IP 및 포트만 오픈하여 연계하고, 사전에 정해진 데이터 형식을 전달토록 구성
- 본 사업 대상 시스템을 타 시스템(수직/수평/외부기관 포함) 연계 시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적인 연계 방안 제시
- 기관별 연계 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
- 데이터 누락 방지를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연동 관련 범위는 시스템 정보 연계 항목을 기준으로 범위 및 일정은 사업기간 내에 상호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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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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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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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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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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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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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터마이징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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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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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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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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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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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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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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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 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쉽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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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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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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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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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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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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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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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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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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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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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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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웹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개발 구현기능)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해야 하며,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해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025. 6. 25.)에 준하여 웹사이트를 구현해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함
※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서비스 지원 종료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하여 구현함
-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함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며, 웹 표준 진단 결과물을 제출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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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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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표준 및 호환성 테스트 및 개선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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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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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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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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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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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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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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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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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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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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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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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요건 준수 사항에 대한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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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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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 대상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구현이 이뤄져야 함
-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웹 접근성 품질 마크(WA)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함
-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3.4.)」의 노플러그인 등 가이드 준수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를 준수하여 본 서비스 의 UI/UX를 구성하여야 함
- 필요시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서비스 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적용하고 범정부, UI/UX 디자인시스템(KRDS, url: www.krds.go.kr)의 리소스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ㅇ 본 사업 관련 정보이용 건전성ㆍ보편성 보장을 위해 시스템 개발 각 단계에서 아래 법령, 지침에 따라 웹사이트를 구현해야 함
-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20672호, 2026. 1.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05호, 2026. 1.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1호, 2025. 1. 1.)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국립전파연구원) 요건 준수
웹 접근성 33개 검사항목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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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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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진단 결과 보고서, UI/UX설계서(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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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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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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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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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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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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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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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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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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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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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방법에 대한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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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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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의 문화여가생활관측소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오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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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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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서(단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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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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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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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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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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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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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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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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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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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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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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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에 대한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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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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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애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해야 함
-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드는 비용은 용역 사업자/(업체)가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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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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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계획서(단위, 통합) 및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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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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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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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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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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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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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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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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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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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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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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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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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내용에 대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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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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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4.)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으로 변경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10.3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
-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6)
- 국가·공공기관 AI 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2025.12.)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사이버공격 수집ㆍ분석ㆍ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 연동에 적극 지원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의 준수하고, 본 사업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를 따라야 하며, 본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하고 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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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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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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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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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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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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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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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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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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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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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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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및 암호화 등에 대한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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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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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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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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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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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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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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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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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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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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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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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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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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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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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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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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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제거에 대한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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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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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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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안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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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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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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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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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 보안취약점 진단보고서 및 조치결과서, 웹 취약점 진단보고서 및 조치결과서 (계획서 및 점검결과 확인서 포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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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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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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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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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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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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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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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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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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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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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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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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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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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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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본 사업의 문화 여가생활관측소 시스템에 대해 국가정보원 ‘국가 및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및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10.31.)의 지표를 준수해야 함
- 문화여가생활관측소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평가지표 대응오류의 개선 및 평가지표 조치 미흡 사항을 개선해야 함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일정 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세션 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소스 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디렉터리 리스팅 방지
홈페이지 절대 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방지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등
접근 권한의 변경, 말소 명세기록 및 3년간 보관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기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사항
※ <개인정보보호 준수 사항 참고>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5-9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의 시스템 기획·구축·운영 각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현 코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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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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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및 정보보안 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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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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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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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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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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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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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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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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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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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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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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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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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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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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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금지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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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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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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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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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등 정보보안 증적자료(파일 및 이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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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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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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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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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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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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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보화 사업 보안 요구사항(내부망 AI시스템 단독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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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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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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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보화 사업 보안 요구사항(내부망 AI시스템 단독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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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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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ㆍ「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등 보안 관련 규정ㆍ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저장소·DB 등에 보관된 학습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접근통제
- 사용자, 그룹, 데이터별로 최소 접근권한만 부여
- 학습데이터 관리자 권한에 대해서는 다중 보안 인증 등 활용
ㅇ AI시스템에 과도한 권한 부여 제한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담당자의 검토·승인 절차 마련
ㅇ AI 모델·시스템으로의 접근통제
- AI 모델·시스템으로 직접 접근 차단 및 접근 가능 API 최소화
- 외부장치 연결 통제, 시스템 관리자 권한 제한 등 보안조치
ㅇ AI시스템 로깅·모니터링
- AI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응답 및 접속이력을 로깅하고 모니터링
-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경보·차단하도록 체계 마련
ㅇ 설명 가능한 AI 구성
- 챗봇이 데이터 통계 분석 결과를 답변할 때, 단순히 수치나 결과값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분석 논리에 따라 해당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
ㅇ AI시스템 취약점 점검
- AI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보완
- AI시스템에 무작위 공격값을 입력하여 이상동작 발생여부 확인·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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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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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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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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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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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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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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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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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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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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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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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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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활동에 대한 정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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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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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품질보증방안(품질보증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보증계획 등)을 제안서 및 수행계획서에 제시해야 함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ㅇ 품질관리 및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품질관리, 산출물 작성, 계획된 절차 준수 등 기술적·절차적 사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함
- 용역 사업자(업체)의 사정 및 개발환경 변화 등 사유로 과업 수행계획 등 변동이 발생하면 발주기관의 세부절차에 따라 변경관리를 수행해야 함
- 개발 기간 중 발생 또는 예측되는 위험요소를 지속해서 식별하여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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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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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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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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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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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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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구현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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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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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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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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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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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구현 정확성에 관한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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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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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이외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함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는 각 요구사항의 검증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ㅇ 시스템의 기능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단위데트스,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기능의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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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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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테스트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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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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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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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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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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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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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제거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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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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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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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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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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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제거 용이성에 관한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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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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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용자 설명서 또는 관리자 설명서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함
ㅇ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명서를 따라서 사용자와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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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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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관리자) 통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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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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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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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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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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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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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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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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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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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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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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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및 데이터의 상호 운영성에 관한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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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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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스템의 상호운영성
- 시스템은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은 서버 및 백업 장치 간 호환성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전체 사업과 관련된 장비와 상호 호환성을 제공해야 함
ㅇ 데이터의 상호운영성
- 시스템은 연계시스템과의 데이터 교환 시 정보의 무결성, 정합성을 보장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애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을 준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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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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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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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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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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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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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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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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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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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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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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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이해 용이성에 관한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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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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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사용자와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구현기능과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의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설명서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설명서에 포함
ㅇ 정기점검, 장애 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운영 설명서를 제공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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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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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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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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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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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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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가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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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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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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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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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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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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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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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 기간 중 문화여가생활관측소는 정상 상태에서 무중단 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같은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ㅇ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ㅇ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OS 환경설정 점검 및 튜닝
- 사업기간 중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서버 OS 업그레이드를 위한 웹 서버 마이그레이션(Migration)을 수행함 (COR-004 시스템 인프라(H/W) 연관)
- 시스템 구성 환경에 관한 기술 점검 및 서비스 영향도 분석, 시스템 자원 사용 도구 분석‧최적화 적용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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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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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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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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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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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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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전환 및 장애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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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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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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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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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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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상황의 복구 및 운영 전환에 관한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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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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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개발 수행이 완료된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개발 서버에서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 테스트) 수행 후,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확인을 받고 책임자 감독하에 운영 서버로 이관을 수행해야 함
ㅇ 개발시스템 설치 시, 운영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운영시스템 중단의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작업해야 함
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개발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 사업자(업체)가 모든 책임을 짐
ㅇ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하면 용역 사업자(업체)가 부담함
ㅇ 장애 발생 시에는 용역 사업자(업체)는 복구 예정시간을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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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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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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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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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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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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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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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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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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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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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아키텍처 적용 사항에 관한 요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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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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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2장 제6조에 의거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활용을 먼저 고려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개발 대비 비용이 많이 들거나, 기능 구현 또는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가 없으면 해당 제품을 도입해야 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아키텍처를 적용한 시스템 개발
- 현재 운영 중인 Linux 운영체계가 범용할 수 있도록 구성함
- Linux 환경 아래서 테스트 서버를 구성하여 개발
- 개발언어, 라이브러리(HTML5, CSS3, Ajax, XML, Java Script 등)
※ 표준프레임워크 플랫폼 : http://www.egovfra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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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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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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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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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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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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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 정보화 기반 표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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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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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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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 시 정보화 기반 표준 준수 등 제약사항에 관한 요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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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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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의 문화 여가생활관측소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해야 함
- 본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용역 사업자(업체)가 준비하며, 정보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을 표준화해야 함
- 「전자정부법」(법률 제20654호, 2025. 7. 8.) 제45조 제3항에 따른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에 따라 표준 기술을 적용함
ㅇ 본 사업의 문화 여가생활관측소 시스템은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316호, 2013. 9. 2.)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3.1.31.)
-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2005.1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2020.12)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 10. 29.)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2025. 2. 24.)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
- 행정안전부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2010)
- 행정자치부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2012.9.)
- 행정자치부 'C 시큐어코딩 가이드'(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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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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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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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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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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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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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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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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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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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조 설계에 관한 요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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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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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의 문화 여가생활관측소 시스템의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ㅇ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은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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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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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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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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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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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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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구축 인프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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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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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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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구축 인프라 활용 사항에 관한 요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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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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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의 문화여가생활관측소 시스템은 네이버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하여 시스템(서버 자원 등)을 구성함
ㅇ 본 사업의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운용 서버 자원(H/W) 중 OS(Cent OS) 버전 노후화에 따라 사업기간 OS 업그레이드를 위한 웹 서버 마이그레이션(Migration)을 추진하며, 이에 따른 서비스 영향도 분석을 수행해야 함
※ 본 사업 대상시스템인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의 정보자원 및 네트워크 구성 현황)은 제안사의 별도 요청 시 발주기관 방문 후 회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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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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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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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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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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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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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표준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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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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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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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기술 표준에 관한 요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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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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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정보시스템 기술표준을 사용함으로써 개발 및 유지관리가 쉬워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본 사업 목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현재 운용 중인 H/W, S/W를 대체하여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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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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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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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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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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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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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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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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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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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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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요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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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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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의 제안사(업체)는 본 사업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최적의 개발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사업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다양한 업무환경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향후 유지보수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개발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발방법론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방법론의 단계별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함
-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를 기술함
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전체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사업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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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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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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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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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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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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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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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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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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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추진 일정계획을 제시하고 일정에 따른 관리 요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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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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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단계별 추진일정 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시스템 성능개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업무별 상세일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전체 마일스톤, 단위업무별 공정현황, 단위업무분활구조도(WBS), 사업관리 일정계획 등)
- 프로젝트 업무별 작업 수행공정간 상호연계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각 요구사항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함
-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계 및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후 승인을 득하고 착수를 완료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사업추진 내용과 일정계획, 품질확보방안, 교육훈련계획, 기술지원, 보안계획, 저작권과 위험관리계획, 산출물 제출형태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며, 수행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용역 사업자(업체)는 이에 따라야 함
ㅇ 감리 수검에 따른 산출물 수정 및 보완에 드는 기간 등에 따른 지연 및 추가비용 등의 책임은 용역 사업자(업체)가 부담함
ㅇ 주관기관이 제안 요청한 추진일정과 제안된 일정계획이 다를 경우 용역 기간 내 본 사업의 완료를 위한 대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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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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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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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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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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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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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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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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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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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관리 방안 제시 및 공개 소스 기반 형상/배포관리 구축에 대한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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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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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개발프로그램의 원활한 보존, 변경내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형상관리 방안의 수립, 형상관리 요인을 식별하고, 구체적인 형상관리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대상 : ‘문화여가 생활 관측소' 형상관리 방안 제시
- 내용 : 개발 소스코드 이력관리를 위한 형상관리 절차 수립 및 소스코드 이력관리 및 웹 반영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의 형상/배포관리
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 수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프로젝트 관리모델(착수, 통제, 종료)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활동내용, 테스트 방안,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해야 하며 각종(정기/부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 목표시스템의 개발,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스코드 파일 및 요구사항 등의 변경내역을 추적/관리하고, 버전관리, 이력관리, 배포관리 등을 형상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젝트별 소스 코드에 대한 버전 관리
- S/W 개발과 변경명세(이력)의 체계적인 관리
- 개발 및 변경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통합관리
- 요구사항과 버전 정보를 동기화함으로써 체계적 요구사항 관리
- 개선 완료 시 검증 서버 또는 운영 서버 배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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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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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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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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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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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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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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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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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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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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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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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및 비정기 보고에 관한 요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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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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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일자에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완료보고회는 과업성과물을 총정리한 종합보고가 되어야 하며, 이때 발주기관이 보완 또는 수정 지시하는 사항이 있으면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후 승인을 득해야 함
* PMR-002(일정관리) 상호 참조
과업추진 조직표(사업관리자(PM) 및 선임계)
세부과업 수행계획 및 공정예정표
단위업무분할구조도(WBS)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참조
ㅇ 주/월간 보고는 사업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정기보고 및 비정기 보고 산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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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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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명
|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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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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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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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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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주차별 업무협의 사항
- 차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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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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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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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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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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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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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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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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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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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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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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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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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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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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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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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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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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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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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사업 완료 시 애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 S/W를 제외한 개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과업 수행 중 타 행정기관 또는 타 업체의 협조 사항이 있을 경우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별도지시에 따라야 함
ㅇ 본 과업은 관계 법규와 제안요구사항 등 용역계약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또는 지시에 따라 수행・보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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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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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및 비정기 보고 산출물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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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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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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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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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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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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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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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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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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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산출물의 작성 및 제출시기 정의 등 산출물 기본 요건에 관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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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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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전자정부법」(법률 제20654호, 2025. 7. 8.) 제45조, 제48조에 의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8호, 2024. 7. 10.)에 따라 사업종료 시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명세를 각 구축 단계별로 제출자료 형식, 제출방법 및 부수와 함께 제시해야 함
-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토록 개발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Source 포함)를 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수행계획서 작성 시 목표 달성을 위한 과업 세부 공정표(계획)를 포함
- 기타 본 사업의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 사업자(업체)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 시점 즉시 발주기관에 배상해야 함
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다음과 같이 과업 성과품을 납품해야 하며,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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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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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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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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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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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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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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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 착수계
ㅇ사업 수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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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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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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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지정
저장매체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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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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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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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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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본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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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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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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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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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회의록
ㅇ이슈관리대장
ㅇ위험관리대장
ㅇ변경관리대장 및 변경요청서
ㅇ품질보증 계획서
ㅇWBS
ㅇ자문회의 계획 및 결과보고서
ㅇ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정보보안 점검 결과
ㅇ보안서약서 등 정보보안 증적자료
ㅇSW 개발보안 교육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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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후 3일 이내,
첫 월간회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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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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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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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최종 사업 완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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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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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본
1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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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문화여가생활 관측소 기존 서비스 종합 점검 및 분석(보고서)
ㅇ문화행정 정책 데이터 현황(보고서)
ㅇ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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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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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본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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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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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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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요구사항 분석서
ㅇ요구사항 정의서
ㅇ요구사항 추적표
ㅇ기능 명세서
ㅇ업무처리 흐름도
ㅇ개발 표준
ㅇ코드 설계서
ㅇ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ㅇ데이터 표준 및 데이터 사전
ㅇ화면 설계서
ㅇ시스템 설계서
ㅇ기술 환경 구성도
ㅇ프로그램 목록
ㅇ프로그램 설계서
ㅇ인터페이스 설계서
ㅇ데이터베이스정의서
ㅇ데이터베이스설계서(논리/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ㅇ엔터티(개체)정의서
ㅇ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ㅇ개방용 데이터 셋(Json, csv)
ㅇ테이블 정의서
ㅇ컬럼정의서
ㅇ코드정의서
ㅇ매핑정의서
ㅇ표준용어정의서
ㅇ도메인정의서
ㅇ기술적용계획표
ㅇ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ㅇ화면설계서(서비스/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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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후 7일 이내
※ 사업 추진 검수 검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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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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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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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시험 계획서(단위, 통합시험)
ㅇ단위 시험 시나리오
ㅇ단위 시험 결과서
ㅇ통합 시험 결과서
ㅇ소스코드(응용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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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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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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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및
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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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통합시험, 사용성평가 시나리오
ㅇ통합시험, 사용성평가 결과서
ㅇ웹 접근성 진단/조치계획서
ㅇ웹 접근성 진단/조치결과서
ㅇ웹 호환성 진단/조치계획서
ㅇ웹 호환성 진단/조치결과서
ㅇ웹/서버 취약점 진단/조치계획서
ㅇ웹/서버 취약점 진단/조치결과서
ㅇ소스코드 진단/조치계획서
ㅇ소스코드 진단/조치결과서
ㅇ개인정보보호 진단/조치계획서
ㅇ개인정보보호 진단/조치결과서
ㅇ기슬적용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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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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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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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용자 매뉴얼
ㅇ운영자 매뉴얼
ㅇ교육계획서
ㅇ유지보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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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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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및 분석/개발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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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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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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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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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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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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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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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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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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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산출물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요건에 관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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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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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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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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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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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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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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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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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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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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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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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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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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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위험관리에 관한 요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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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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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본 사업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해서 문제를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평가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요인의 완화를 위한 관리계획 제시하며,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를 해야 함
ㅇ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수행 기간에 용역 사업자(업체)의 귀책으로 분야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용역 사업자(업체)가 일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비용도 부담해야 함
ㅇ 성능상의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해서 문제를 파악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 시 누락 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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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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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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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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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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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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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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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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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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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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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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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검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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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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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 검수의 통지, 기한, 시정조치, 재검수 등에 대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제20조(검사)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용역 사업자(업체)가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및 ‘요구사항분석/정의서)’ 등 대비 분석/설계/구현의 이행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여 미흡 사항은 재검수하며, 제안서, 협상서, 계약서, 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으면 바로 보완해야 함
- 시스템 납품 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함
ㅇ 본 사업은 목표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감리기관(법인)을 선정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 요구사항(성능 등)에 대한 과업이행 여부 및 별도 검사기준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 예정임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 6. 27.),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2021.1)」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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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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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감리시정조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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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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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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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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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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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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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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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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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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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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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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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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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에 대한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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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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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목표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 등 관리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수행 및 품질보증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개발 공정별 산출물, 품질보증 요건에 대한 기준 및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용역 성과물에 대해 이를 적용하여야 함
- 프로그램 개발 단계별 시험, 설치 등 전 과정에 대한 검증 및 품질보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 수행 중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수정, 삭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 사업자(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본 사업 목표시스템의 개발(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일정기간의 단계별 테스트 및 안정화에 거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검수 후 완료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개발초기부터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반영(에러 확인조치, 에러 외에 불편사항에 대한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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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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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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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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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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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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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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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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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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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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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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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현행화 요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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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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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향후 본 사업 대상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용자 및 사용자 지침서의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함
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지침서 작성 시 새로운 형태(형식)을 제안하여 작성할 수 있음 있으며, 용역 사업자(업체)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ㅇ 요구사항 및 변경이력 관리
- 주관기관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누적하여 상시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요구사항은 처리이력이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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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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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설명서), 요구사항정의서 및 추적표, 조치결과서, 교육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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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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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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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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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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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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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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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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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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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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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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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 이전 및 교육, 자문 등에 대한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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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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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사업완료 전까지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개발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시스템 관리자/운영자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장비 관련 교육
업무부서 담당자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 용역 사업자(업체)는 본 사업 대상시스템 및 도입 신기술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 운영/유지관리팀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관리자/운영자 등의 기술력 향상과 운용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용역 사업자(업체)는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한 신기술 적용 방안을 기술할 수 있음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해 단위시스템 구성 및 프로그램 체계를 이해하게 하여 장애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관리, 장애복구 방법, 시스템보안, 시스템백업 등의 방법을 교육하여야 함
- 교육내용 및 기간,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용역 사업자(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발주기관에서 구축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용역 사업자(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용역 사업자(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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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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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계획서, 교육자료, 교육결과서, 매뉴얼, 유지보수·기술지원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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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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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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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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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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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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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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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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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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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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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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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지원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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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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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본 사업 대상시스템의 H/W, S/W의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지관리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제반 구축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대해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원활한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기능 개선 또는 추가적인 기능 구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처리하되,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작업량이 많아서 별도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ㅇ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S/W는 주관기관 보유 S/W 및 용역 사업자(업체)가 조달한 S/W 등을 포함하여 반드시 정품 S/W만을 사용하여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시스템 유지관리 편의를 위한 DB툴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툴 설치를 위해 툴과 호환되는 운영체제로의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운영체제 도입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해당 라이선스는 주관기관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개발용툴, 형상관리 등 개발과정에 필요한 각종 S/W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도록 제안 함(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중 문제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은 용역 사업자(업체)가 짐)
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본 사업 대상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기 사업자(업체)에 1개월간 일정 횟수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시스템 운영 산출 등에 대한 인수인계 작업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시기와 횟수는 주관기관과 협의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차기 운영/유지관리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 확인서를 서면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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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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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유지보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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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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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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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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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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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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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및 하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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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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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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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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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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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및 하자관리 지원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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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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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 사업자(업체)가 공급한 산출물의 품질 및 하자보증 등 무상 하자보수 및 하자관리 담보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 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및 하자관리 지원방안을 제안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하자보수 및 하자관리 인력은 구축시스템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운영지원방안 및 조기 안정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 검사 완료 후에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상하자보수 및 하자관리 기간 동안 인력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하자보수 및 하자관리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긴급연락체계 유지로 문제 발생 시 최단 시간 내에 하자보수 조치 가능하도록 함
- 하자보수 및 하자관리 지원은 주관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장애발생시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지원 가능토록 조치되어야 함
시스템 장애복구는 최대 8시간(근무시간 외 12시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ㅇ 공급된 물품 및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주관기관에 피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및 하자관리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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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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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하자보수 이행 증권(보증서), 하자보수 및 하자관리 지원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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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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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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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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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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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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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서비스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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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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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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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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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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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빅데이터 플랫폼 등 연계 지원 요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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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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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 기간 중 유료데이터 및 타 기관의 원천데이터를 제외한 개방 가능한 분석ㆍ가공 데이터를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및 발주기관 타 시스템 등과 개별데이터 및 API 목록정보 개방을 지원해야 함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25호) 준수
-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대상 문화데이터 오픈 API 연계 지원 가능
발주기관의 기존 개방데이터 목록 및 ‘공공데이터 포털’ 개방 오픈 API 등록정보를 참조하여 중복 여부를 점검해야 함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개방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 ‘민감정보’ 보유 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제외해야 함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데이터 및 기구축 데이터는 발주기관의 공‘공누리 사이트’ 시스템과 원활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자세한 정보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함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2023. 11. 17.) 및 동법 제3조(기본원칙),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제21조(공공데이터포털의 운영) 등에 따라 개인정보, 민감정보 이외 원천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개방해야 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데이터 개방 업무를 지원해야 함
※ 아울러 행정안전부 ‘기관메타시스템’ 등 데이터 공동활용 지원을 위한 연계 시, 본 사업 대상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연계를 진행하며, 연계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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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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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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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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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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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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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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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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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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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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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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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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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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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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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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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 사업자(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등 관리)에 따라 본 사업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FP)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본 사업 최종 구축 시스템의 유지관리 규모 산정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 프로세스별 기능점수를 산정(정통법)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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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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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시스템 통합 기능점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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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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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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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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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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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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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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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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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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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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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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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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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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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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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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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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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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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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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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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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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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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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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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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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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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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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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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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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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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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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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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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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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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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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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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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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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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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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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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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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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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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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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운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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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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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여가 생활 관측소 서비스 고도화 및 운영에 활용될 하드웨어 구성 환경은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이 이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하며, 고도화에 필요한 추가 환경은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함
* (참고) 문화여가 생활 관측소 AI 활용 챗봇 서비스 시 최소 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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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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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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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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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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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 2core
Memory : 8GB
Disk : 50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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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y Linux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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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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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 8core
Memory : 32GB
Disk : 50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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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y Linux 8,
Disk 용량 증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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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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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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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원칙
ㅇ 본 사업의 목표 및 취지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공공성을 전제로 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본 용역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사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제안하여야 함
□ 작성 기준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또는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유의사항
ㅇ 제안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충분한 능력과 자원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관련규정(협약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 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리함
ㅇ 제안서는 작성요령을 최대한 준수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장함
□ 제안서 규격
ㅇ 제안서 분량 제한 : 본문내용을 포함하여 A4 기준 200(100장)페이지 이내로 하며 페이지 번호 부여
※ 제안요약서(발표자료)의 경우 가급적 70페이지 이내로 작성
ㅇ 각 항목은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할 것을 권고함
- 제안서의 용지 방향은 ‘지정된 양식’(별지 제1호)로 작성
□ 목차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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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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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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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견표 (제안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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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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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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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사업내용 소개
4. 관련 분야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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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기술 [별지 제1호]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별지 제3호]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실적 위주로 간략히 기재 [별지 제4호]
○ 사업실적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실적을 명료하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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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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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사업수행 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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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범위 및 목표달성 지표를 제시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추진전략 제시
○ 제안사의 제안 특징 및 장점에 대해 기술
○ 본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 및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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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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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진전략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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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에 대한 제안사의 핵심 추진전략 및 방법에 대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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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별 제안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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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목적달성 및 기대효과 극대화를 감안한 실질적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 기술
○ 특히, 문화여가생활 관측소가 공공·대국민 서비스로서 활용 확대를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사가 생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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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별 적용기술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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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 기술 및 기술의 실현가능성, 세부 방법론 등을 제시하며,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기술
○ 과업수행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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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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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구성, 운영체계도, 담당인력등을 도식화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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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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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인원 및 업무분장내용을 상세히 기술 [별지 제5호]
○ 참여인력에 대한 전문성 및 이력사항 명시 [별지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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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관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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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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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전반적인 사업수행 일정 및 보고일정 등)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및 자원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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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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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관리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위험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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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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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및 사업자료, 산출물의 유출방지 방안 기술
-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기술
-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물리적/기술적 보안관리·통제 계획 및 대책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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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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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수행 이후, 사후관리방법 및 계획 기술(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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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지원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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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보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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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위험관리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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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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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개발 참여인력이 하자 책임기간 내 퇴사 시 대응·조치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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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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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스템 및 사업자료, 산출물의 유출 등 보안 관련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보안체계 및 대책, 기타의 활동 등 기밀보안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관련 산출물 등의 점검,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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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등 기타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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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관리자 등 서비스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
○ 기타 제안요청서 상 포함되지 않은 지원 부문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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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별첨자료 : 위 제안 목차에 제시하지 않은 기타 지원가능사항에 대해 구체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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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서 목차에서 제시하는 각 항목에 대해 제안사의 특별한 기술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함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ㅇ 입찰참가자는 본 제안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 입찰 방식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 공고된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조달청 입찰공고에 명시된 방법으로 제출
- 제출장소: 차세대 나라장터
- 파일용량: PDF파일/30MB 미만 명시(동영상 업로드 금지)
- 평가주체: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 발표관련: 수요기관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진행예정
- 기타사항: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
ㅇ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는 조달청 공고 및 관련 규칙에 따름
ㅇ 제안 시 입찰금액은 부가세 및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
ㅇ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8호)
□ 입찰 참가 자격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사업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ㅇ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의해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 제48의2항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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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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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의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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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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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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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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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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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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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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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 제48조제4항)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참조)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공동이행방식만 허용), 모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제⑤항 참조)이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별첨 1~3 서식 중 해당 양식을 나라장터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공동수급 근거서류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④항)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금액이 전체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권장함
- 하도급 사전승인 및 비율제한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별지 제9호]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제9조 제5항 참조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41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선정해야 하며,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해야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13항
□ 제안발표회 개최 안내
ㅇ 사업관리자(PM)는 입찰마감 후 7일 이내에 한국문화정보원 내에서 개최되는 기술평가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해당 평가회의의 세부일정 및 평가방식은 계약담당자(02-3153-2842)가 관련하여 안내할 예정임. 사업관리자(PM)는 제안서 상에 반드시 총괄 사업관리자(PM)으로 명시되어있어야 함
- 평가일시 : 별도공지(공고 종료 후 7일 내 개최 예정)
- 평가방법 :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수요기관 자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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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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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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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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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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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업별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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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회사 수에 따라
발표 시간은 10분으로 감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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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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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PT활용(제안서 내용, 70Page 이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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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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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이 직접 발표해야 함
※ 사업관리자(PM)이 직접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서면평가로만 실시(발표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제안 발표는 공고 마감 후 7일 이내에 진행되며 별도 연락 예정
※ 입찰 시 발표회때 사용할 발표자료 제출(입찰 제출 후 수정 불가능)
ㅇ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5-20호)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적용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100점(정량+정성)을 90점 만점으로 환산
- 기술성 평가가 100점 만점기준으로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적격자가 1명일 경우에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가격평가점수와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100점 만점)를 90점 만점으로 환산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를 적용함(세부사항은 기술성평가기준 참조)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을 준용하여 본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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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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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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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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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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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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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평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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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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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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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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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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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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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수행 실적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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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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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평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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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방법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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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해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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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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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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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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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사업수행 시 얼마나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는가 평가하고, 사업추진 방식이나 적용기술이 향후 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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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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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방법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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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방법론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을 제시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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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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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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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
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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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 서비스 및 데이터 기획, 활성화 방안이 모두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서비스 활용성 분석) 방안이 사업목적에 맞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데이터 기획)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활용의 유용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 (서비스 활성화 방안)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데이터기반행정 정책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인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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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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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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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업의 목표를 위해 서비스 운영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데이터 정비 및 신규 구축) 방안이 사업목적에 맞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서비스 적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평가
· (신규 서비스 기획·구현) 서비스 지속 확장 측면에서 제시한 방안이 적정한지 평가
· (콘텐츠 제작) 콘텐츠 제작방안이 데이터 특성을 잘 살려 계획하였는지,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 유용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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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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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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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업에 대한 전문지식(데이터 기획 및 분석,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이해)를 겸비한 인력으로 구성되었는지 평가한다
· 과업에 필요한 기술려과 경험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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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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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젝트
관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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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및
위험 관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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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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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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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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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완성도, 정확성 등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구축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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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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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관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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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스템 및 사업자료, 산출물의 유출 등 보안 관련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가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보안체계 및 대책, 기타의 활동 등 기밀보안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방안 등이 구제척이고 적절한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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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프로 젝트
지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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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계획 및 기술지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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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개발 참여인력이 하차 책임기간 내 퇴사 시 대응·조치방안 포함)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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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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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등 기타 지원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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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활용에 대한 이용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별 교육내용, 방법,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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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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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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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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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평가 기준
가. 정량(계량)적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 재무구조 건실도(5점)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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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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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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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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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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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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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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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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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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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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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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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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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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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5%
(4.7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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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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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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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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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
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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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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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3.5점)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업수행 실적(5점) : 수요기관평가(정량제안서 별도 제출)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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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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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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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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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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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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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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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7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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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80%(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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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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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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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해당 과업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 내용)만을 인정하며(분담금액 모두 인정 아님), 해당 과업 실적 금액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추가 자료 미제출시는 실적인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주]
1. 수행 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일자 및 납품 기한에 관계 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 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정성(비계량)적 평가(90점)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이해도, 전문성, 업무 수행능력, 관리능력 분야 등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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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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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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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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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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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매우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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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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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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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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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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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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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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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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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8
|
6
|
4
|
2
|
|
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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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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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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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등점수제 적용(2점)
-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21호, 2025. 6. 26.)」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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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제12조 제3항 관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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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 또는 제6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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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등점수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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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안기업A
|
제안기업B
|
제안기업C
|
|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
88점
|
87.5점
|
87점
|
|
원점수 합계 순위
|
1위
|
2위
|
3위
|
|
차등점수제 적용
|
90점
|
88점
(90점-2점)
|
86점
(88점-2점)
|
※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점,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점수 차를 유지
|
구 분
|
제안기업A
|
제안기업B
|
제안기업C
|
|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
88점
|
85점
|
84.5점
|
|
원점수 합계 순위
|
1위
|
2위
|
3위
|
|
차등점수제 적용
|
90점
|
87점
(90점-3점)
|
85점
(87점-2점)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차등점수제 적용)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입찰자격이 해당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ㅇ 협상대상자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가격평가 및 협상절차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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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ㅇ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전반 확인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이하로 함
※ 협상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기관과의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평가, 협상에 관한 절차, 기준, 기간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을 준용함
□ 제출 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서에 의함
ㅇ 정성제안서 1부(증빙서류포함, 하도급계획서)
ㅇ 정량제안서 각1부(신용평가등급증명서, 실적증빙서류)
ㅇ 발표자료 1부(PDF)
ㅇ 기타 입찰참가자격서류 : 공고서에 의함
□ 제출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
□ 문의처
ㅇ 제안내용 관련 문의
- 문화 빅데이터팀: 양나원 선임(02-3153-2841, ynw00@kcisa.kr)
ㅇ 입찰 관련 문의
- 조달 담당자 문의(공고문 참고)
- 한국문화정보원 계약: 백경희 책임(02-3153-2842, casica@kcisa.kr)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본 사업에 대한 감리용역을 실시할 예정임
ㅇ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고, 발주기관의 평가 점검을 따라야 함
ㅇ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에 따라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참조
ㅇ 개발 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연계, 개방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 공공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있음
ㅇ 개발 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연계, 개방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 공공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매뉴얼’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제5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
ㅇ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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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료 및 서식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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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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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1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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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표지 양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실적 총괄표
업무분장 및 참여인력 현황
핵심인력 이력사항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약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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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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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첨1]
[별표1]
[별표2]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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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누출금지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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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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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7-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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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확약서
사업수행 후 보안서약서
업무 인계인수서 예시
자료 파기 확인서 예시
자료 파기 확약서 공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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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제안서 표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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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문화여가생활 관측소 운영 및 이용확대”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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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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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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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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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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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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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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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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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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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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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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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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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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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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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00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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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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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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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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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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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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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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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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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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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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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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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별지 제4호] 주요 사업실적 총괄표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최근 3년)
■ 실적기간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위 : 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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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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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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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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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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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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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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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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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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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 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 영역관한 것만 기재함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함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4.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5.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5호] 업무분장 및 참여인력 현황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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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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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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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수행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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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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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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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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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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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책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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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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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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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현황
2026년 00월 0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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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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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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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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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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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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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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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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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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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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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자(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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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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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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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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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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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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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담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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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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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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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채용 예정인력 포함)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5-1호] 핵심인력 이력사항
핵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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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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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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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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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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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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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력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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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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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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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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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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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참여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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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투입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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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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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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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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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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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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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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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핵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별지 제7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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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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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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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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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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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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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문화여가생활 관측소 운영 및 이용확대」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귀 한국문화정보원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법인 등록번호 :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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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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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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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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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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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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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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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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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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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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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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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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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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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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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예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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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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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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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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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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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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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예정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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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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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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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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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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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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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원
|
%
|
|
합계
|
|
|
|
. . . ∼ . . .
|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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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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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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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HW․설비․상용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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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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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개발사)
|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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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시기
|
물품 구매 예정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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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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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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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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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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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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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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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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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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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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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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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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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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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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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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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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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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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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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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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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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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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문화정보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문화여가생활 관측소 운영 및 이용확대 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필요시 하위 번호 계속 생성 또는 불필요시 삭제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탁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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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문화콘텐츠센터 6층·8층 한국문화정보원
성 명 : 정 운 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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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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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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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 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ㅇㅇㅇ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문화정보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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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② 수탁업체 직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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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00000(이하 “회사”)의 (외주용역, 시스템 개발, 홍보담당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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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개인용) (착수계 제출 시 및 인력변경 시 신규인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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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2026년 0월 0일부로 ‘2026년 문화여가생활 관측소 운영 및 이용확대 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문화여가생활 관측소 운영 및 이용확대 사업’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6년 0월 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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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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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0 0 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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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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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문화빅데이터팀
직 위 : 선 임
성 명 : 양 나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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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 (대표용) (착수계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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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서약서 (대표용)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부로 2026년 문화여가생활 관측소 운영 및 이용확대 사업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문화여가생활 관측소 운영 및 이용확대 사업 관련 용역기간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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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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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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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업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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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문화빅데이터팀
직 위 : 팀 장
성 명 : 최 재 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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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착수계와 함께 제출)
한국문화정보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6년 문화여가생활 관측소 운영 및 이용확대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정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정보원
주 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6층(상암동)
대 표 : 정 운 현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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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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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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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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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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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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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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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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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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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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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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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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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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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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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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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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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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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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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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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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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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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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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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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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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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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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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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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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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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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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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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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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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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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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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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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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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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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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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2%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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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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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0.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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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14호]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 대 표 용 ) (준공계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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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년 문화여가생활 관측소 운영 및 이용확대 사업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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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사업수행 후 보안서약서
사업수행 후 보안서약서 (사업 종료인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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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
▣ 소 속 : ㈜00000000 ▣ 업무 및 직급 : (예시) 시스템 개발 / 과장
▣ 성 명 : 0 0 0 ▣ 생년월일 : 00.00.00
본인은 0000년 0월 0일부로 「2026년 문화여가생활 관측소 운영 및 이용확대」 사업 참여를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의 수행을 종료함에 있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 반납 및 업무용 노트북(또는 PC)는 파기(포맷)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였으며 회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보안 서약 미 준수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2026년 00월 00일
서약인 0 0 0 (인)
한국문화정보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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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서명 ), 동의하지 않음(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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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서약을 위해 개인정보(소속, 직책 및 직급, 성명, 생년월일)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서약과 관련된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 비동의시 인계인수 승인 불가
※ 귀하의 개인정보는 위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 다만, 관련 법령상의 보유 목적에 따라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6호] 업무 인계인수서 예시
업무 인계인수서 예시 (인력변경 시, 단 기능점수 방식 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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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현황
가. 담당업무 : 0000 시스템 관련 개발 및 운영
나. 주요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1) 0000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70% 완료
2) ......
3) ......
다. 주요 미결 현안사항 및 문제점
1) 000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미결사항(30%) 작업 필요
2) ......
3) ......
2. 주요물품 등 인계·인수 완료
1) 업무용 노트북 및 관련 자료 파일(노트북 내 C 드라이브 > 0000 폴더)
2) ......
3) ......
3. 기타
- 업무용 노트북 및 관련 자료 인수인계 증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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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인계·인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0 0 0 (서명) [사업종료 인력]
인수자 0 0 0 (서명) [신규 투입 인력]
확인자 0 0 0 (서명)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
승인자 0 0 0 (서명) [본 사업 정보보안담당자(사업담당자)]
[별지 제17호] 자료 파기 확인서 예시
자료 파기 확인서 예시 (사업종료 시 사용한 전체PC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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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내역 : 0000 시스템 관련 개발 및 운영용 PC
2. 주요물품 등 사업완료에 따른 한국문화정보원 사업담당자에게 인계·인수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PC 데이터 파기 진행
※ 인계인수서 사업담당자 제출 및 확인 완료
3. 기타
- 업무용 PC 자료 파기 증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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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파기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0 0 0 (서명) [사업종료 인력]
승인자 0 0 0 (서명) [본 사업 정보보안담당자(사업담당자)]
[별지 제17-1호] 자료 파기 확약서 공문 예시
자료 파기 확약서 공문 예시 (사업종료 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ㅇㅇㅇㅇㅇ은 귀 기관과 「2026년 문화여가생활 관측소 운영 및 이용확대」 용역수행 중 취득한 모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사업완료에 따라 파기 하였으며, 업무목적 외 별도로 저장, 백업, 출력, 복사, 가공하지 않았음을 서약하며, 이에 본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3. 또한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귀 기관이 제공한 관련 정보 및 자료가 유출되어, 해당 참여자 및 귀 기관에 민ㆍ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 될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을 책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붙임 1.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2. 사업수행 후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전체]
3. 자료 파기 확인서 [참여인력 전체]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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