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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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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90978-000 공고일시  2026/06/19 11:42
공고명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시담] 2026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통합 관리 기능 유지관리
공고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수요기관 한국발명진흥회
공고담당자 민선홍(☎: 02-3459-27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19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6/19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6/19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75,000,000 원
   
추정가격
6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 

2026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 

통합 관리 기능 유지관리 

 

제안요청서 

 

\\\ 

 

 

 

 

 

 

2026. 4. 

 

 

 

 

 

 

 

 

그림입니다.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평가관리센터 

지식재산AI평가정보실 

주임/기서연 

02-3459-2983 

831ksy@kipa.org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2. 사업 범위                                                               1 

Ⅱ. 사업추진 방안                                                       3 

 1. 추진 전략                                                               3 

  2. 추진 체계                                                               3 

  3. 추진 일정                                                               5 

Ⅲ. 제안요청 내용                                                       6 

  1. 제안요청 개요                                                         6 

  2. 요구사항 개요                                                          6 

  3. 상세 요구사항                                                         8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6 

  1. 제안서의 효력                                                        16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6 

  3. 제안서 목차                                                           18 

  4. 세부작성 지침                                                        19 

. 제안 안내사항                                                      20 

  1. 사업자 선정방식                                                      20 

  2. 입찰 참가자격                                                        20 

  3. 제안서 평가 방법                                                    22 

  4. 기술성 평가기준                                                      23 

  5.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25 

  6.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25 

  7. 입찰시 유의사항                                                      25 

  8. 기타 사항                                                              26 

Ⅵ. 구비서류 양식                                                      30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이용자의 원활한 시스템 활용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o 이용자 편의성 및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필요 

 

  o 시스템 장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운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및 관리 필요 

 

  o 사업 운영지침 및 절차 변경 시 시스템 기능의 신속한 수정 및 보완 필요 

 

  o 사업 단계·용어 변경 등에 따른 화면 및 데이터 구조 현행화 필요 

 

  o 지원사업 유형별(IP보증·투자·사업화 연계) 데이터 間 정합성 확보 

   * 가치평가 및 수혜기업 관련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와 이력 관리 및 추적 필요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o IP평가정보, 수혜기업 정보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 

 

  o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시스템 보안 강화 

 

2 

 

사업 범위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o 평가지원 통합관리기능 : 애플리케이션 기능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 

    * 유지관리 범위는 평가정보체계를 구성하는 단위 시스템 중 평가지원통합관리기능에 한함. 

 

< 평가정보체계(IP-Hub) 단위 업무시스템 > 

구분 

평가품질관리시스템 

IP금융관리시스템 

평가지원통합관리기능 

주요 

기능 

- 평가결과서 및 정보 관리 

- 표본조사, 타당성조사 관리 

- IP담보매입회수지원 관리 

-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IP담보연계) 관리 

-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IP보증·투자·사업화) 관리 

유관 

사업 

(용역)지식재산가치평가 

품질관리사업 

(출연)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국고)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 유지관리 범위 

 

  o 시스템 운영 지원 및 유지보수 

 

   -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 지원 및 문의 응대 

 

   - 인프라 환경 변경 시 서비스 이관 및 재구성 지원 

 

   - 웹·DB 서버 및 백업 S/W 점검 

 

   - 지원사업 업무처리 단계에 따른 진행현황, 변경이력 및 실적통계 등 정보 생성 및 관리 

 

   - 정기적인 특허 정보* DB 업로드 지원 

    * 지원대상(출원특허, 등록특허 등)의 API 연동을 통한 실시간 정보 관리 

 

   - 대내외 보고용 기초 자료 생성을 위한 데이터 추출 및 가공 지원 

 

   -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 및 복구 테스트 수행 

 

  o 시스템 개선 및 데이터 변경 관리 

 

   - 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웹페이지 디자인 및 UI·UX 개선 

 

   - 지원사업 절차 또는 내용 변경에 따른 시스템 기능, 정보 및 디자인 수정 

 

   - 평가정보체계(IP-Hub) 단위 업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고려한 데이터 정제 및 안정성 유지 

 

  o 장애 대응 및 선제적 자원 관리 

 

   - 전산장애 발생 시 시스템 데이터 백업 및 신속한 복구 조치 

 

   - 서버 및 백업 스토리지 등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점검 및 조치 지원 

 

   - 상용 S/W 및 보안 인증 발생 시 점검 및 조치 지원 

 

  o 보안 관리 및 유지관리 내용 정기 보고 

 

   - 웹 취약점, 데이터 암호화 등 정부 지침 준수 

 

   - 한국발명진흥회 및 지식재산처 보안점검 대응 조치 

    * 웹 취약점 점검, 데이터 암호화 등 정부 지침 준수를 위한 보안관리체계 유지 

 

   - 월·주 단위 시스템 유지관리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사업추진 방안 

 

 

1 

 

추진 전략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 체계 강화 

 

  o 서버·DB 등 주요 운영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기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 

 

  o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운영관리 체계 마련 

 

  o 데이터 정합성 점검 및 오류 발생 시 신속한 조치 체계 마련 

 

  o 이용자 문의 및 처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업무 연속성 확보 

 

 □ 사업 운영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체계 마련 

 

  o 지원사업의 운영지침 및 절차 변경에 따른 시스템 기능 및 데이터 구조의 현행화 

 

  o 시스템 기능 변경 시 영향도 검토 및 사전 테스트 수행을 통한 안정적인 반영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 강화 

 

  o 개인정보 및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기준 정비 및 점검 

 

  o 정부 보안지침 및 기관 내부 규정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 유지 

 

2 

 

추진 체계 

 

 

 □ 개요 

 

  o 유관기관 間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업 총괄, 사업 운영 및 시스템 유지관리 역할 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 

 

 □ 추진 구조  

           

 

사업 총괄 

 

 

지식재산처(지식재산거래과) 

 

 

 

 

 

 

 

 

 

 

 

 

 

 

한국발명진흥회 

평가관리센터 

 

 

 

 

 

 

 

 

 

 

 

 

 

 

 

 

 

 

 

 

 

 

 

 

 

 

정책 및 사업 

관련 자문 

 

 

사업 관리 

(시스템 운영) 

 

 

지식재산평가지원실 

 

 

지식재산AI평가정보실 

 

 

 

 

 

 

 

 

 

 

 

 

 

 

 

 

 

 

 

 

유지 관리 

 

 

 

 

 

 

 

 

용역 수행사 

 

 

 

 □ 조직별 역할 분담 

 

조직명 

주요 역할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운영 총괄관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IP보증·투자·사업화) 운영 관련 자문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정보실)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조직 간 협의
사업자 선정 및 과업수행 점검
사업 추진 일정 및 이슈 관리
SSL 갱신 관리
완료 산출물 검수 및 집행 관리 

유지관리 용역 수행사 

과업수행(유지관리) 

평가결과서 SET DB 품질 관리 지원
게시판 및 배너 관리, 정보 현행화
월간/주간 업무 보고 및 산출물 제출
위험관리 및 일정관리
기타 용역사업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 수행 

 

3 

 

추진일정 

 

 

과업기간: 2026. 6. 1. ~ 2026. 12. 31.  

 

 □ 주요 일정 

 

구분 

프로세스 

‘26.5 

‘26.6 

‘26.7 

‘26.8 

‘26.9 

‘26.10 

‘26.11 

‘26.12 

계약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유지관리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등 

 

 

 

 

 

 

 

 

 

 

 

 

 

 

 

 

 

 

 

 

 

 

 

 

종료 

사업종료 및 정산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과 업 명: 2026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통합 관리 기능 유지관리 

 

 □ 과업기간: 2026. 6. 1. ~ 2026. 12. 31.까지 (계약일로부터 7개월) 

 

 □ 소요예산 : 금 칠천오백만원 (₩75,000,000, VAT포함) 

  * (예산과목)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 직접비 - 운영비 – 일반용역비 

  * 동 용역에 대하여는 214일(2026.06.01. ~ 2026.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 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요구사항 개요 

 

 

 □ 요구사항 요약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오류 수정, 기능 개선, 백업 및 복구 등의 활동을 포함하는 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SER)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호하기 위한 요구사항으로 접근 제어, 암호화 인증, 감사로그 관리 등을 포함 

6 

품질 요구사항
(QUR)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요구를 만족시키는 정도를 정의하는 요구사항으로 기능적 적합성, 성능 효율성, 사용성, 신뢰성 등을 포함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프로젝트의 범위, 일정, 비용, 자원 등을 효과적으로 게획하고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으로 요구사항 수집, 범위 정의, 일정 관리, 위험 관리 등을 포함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프로젝트 수행 및 완료 후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교육, 기술 지원, 유지보수, 문서화 등을 포함 

2 

합계 

18 

 

 □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가.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시스템 운영 지원 

MPR-002 

서버 및 장비 유지관리 

MPR-003 

데이터 백업 및 복구 관리 

MPR-004 

보안 관리 및 점검 대응 

MPR-005 

시스템 개선 및 변경 관리 

MPR-006 

장애 대응 체계 운영 

MPR-007 

정기 유지관리 보고 

나.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정기 보안 점검 및 취약점 대응 

SER-002 

인증 및 접근권한 관리 

SER-003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 

SER-004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관리 

SER-005 

네트워크 및 외부연동 보안 

SER-006 

참여인력 보안 

다.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결함 조치 

라.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산출물 관리 

PMR-002 

인수·인계 관리 

마.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유지보수 보고 및 운영 지원 

PSR-002 

시스템 장애 복구 지원 

 

3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용자의 원활한 서비스 사용을 위한 문의 응대, 오류 수정 및 정기 점검 수행 

세부 

내용 

 

○ 시스템 이용자 지원 및 불편사항 대응 

 - 시스템 이용자의 문의 및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지원 

 - 시스템 사용 중 발생하는 오류 및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조치 

 - 시스템 기능 관련 이용자 요청사항 수렴 및 개선 필요 여부 검토 

 

○ 시스템 운영 관리 

 - 시스템 운영 상태 점검 및 정상 운영 여부 확인 

 - 시스템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발생 여부 점검 

 - 시스템 성능 저하 또는 오류 발생 시 조치 수행 

 

○ 운영환경 관리 및 지원 

 - 운영 중 발생하는 시스템 환경설정 변경사항 반영 

 - 시스템 운영 관련 설정변경 및 운영 지원 

 - 상용 S/W 및 시스템 구성요소 관련 오류 발생 시 점검 및 조치 

 

○ 서비스 안정성 확보 

 -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 사전 점검 및 예방 활동 수행 

 - 서비스 중단 방지를 위한 운영 관리 지원 

 - 운영 중 발생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조치 및 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서버 및 장비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버 및 주요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 보장을 위한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서버 운영 상태 점검 및 관리 

 - 서버의 CPU, 메모리, 디스크 등 자원 사용 상태 점검 

 - 서버 운영 상태 및 서비스 정상 동작 여부 확인 

 

○ 서버 장애 예방 및 성능 관리 

 - 서버 자원 사용량 점검을 통한 장애 예방 활동 수행 

 - 디스크 용량, 로그 증가 등 시스템 운영 상태 점검 

 

○ 서버 운영환경 관리 

 - 서버 운영환경 설정 및 변경사항 관리 

 - 서버 운영 관련 설정값 및 환경구성 관리 

 

○ 시스템 장비 운영 지원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장비 상태 점검 및 운영 지원 

 - 장비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점 점검 및 조치 

 

산출정보 

서버 및 장비 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및 복구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데이터의 안정적인 관리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백업 및 복구 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 및 데이터 정기 백업 수행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정기 백업 수행 

 - 백업 수행 결과 확인 및 정상 여부 점검 

 

○ 백업 데이터 관리 

 - 백업 데이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 백업 데이터 보관 상태 점검 

 

○ 데이터 복구 지원 

 - 시스템 장애 또는 데이터 손실 발생 시 백업 데이터를 활용한 복구 지원 

 - 데이터 복구 수행 후 정상 동작 여부 확인 

 

○ 백업 운영 관리 

 - 백업 수행 이력 관리 및 점검 

 - 백업 정책에 따른 백업 수행 여부 확인 

 

산출정보 

백업 로그, 복구 테스트 보고서, 장애 대응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및 점검 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부 및 관계기관 보안 지침에 따른 시스템 보안 유지 

세부 

내용 

 

○ 시스템 보안 관리 수행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보안 정책 준수 및 관리 

 - 시스템 접근 및 운영 환경에 대한 보안 설정 관리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수행 

 - 보안 취약점 발생 시 패치 적용 및 보완 조치 

 

○ 보안 점검 대응 

 - 기관 내·외부 보안 점검 수행 시 점검 대응 지원  

 -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 보안 관련 운영 관리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보안 이슈 점검 및 대응 

 - 보안 관련 변경 사항 및 조치 이력 관리 

 

산출정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선 및 변경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기능 개선 요구 및 시스템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 기능 개선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기능 개선 요구사항 수렴 및 검토 

 - 기능 개선 필요 시 시스템 수정 및 반영 

 

○ 시스템 변경 관리  

 - 시스템 기능, 설정 및 운영환경 변경사항 관리 

 - 시스템 변경 작업 수행 시 변경 이력 관리 

 

○ 시스템 오류 수정 및 패치 적용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 수정 및 프로그램 보완 

 -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패치 및 업데이트 적용 

 

 

산출정보 

기능 개선 이력, 변경관리대장, UI 시안 

관련 요구사항 

 개편작업 수행 시, 홈페이지 적용 전 화면 시안 제공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 체계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빠른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 운영 

세부 

내용 

 

 

○ 장애 대응 및 조치 수행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 및 조치 수행 

 - 장애 발생에 따른 서비스 정상화 지원 

 

○ 장애 대응 체계 관리 

 -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에 따른 조치 수행 

 - 장애 발생 이력 관리 및 재발 방지 조치 

 

 

산출정보 

장애대응 매뉴얼, 장애발생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QUR-001 결함 조치 / PSR-002 시스템 장애 복구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정기 유지관리 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월간/주간 단위의 유지보수 내역 보고 

세부 

내용 

○ 정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운영 통계 제공 및 사용자 피드백 반영 

○ 주관기관 요청사항 반영 가능 여부 검토 

산출정보 

주간업무 보고서, 통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기 보안 점검 및 취약점 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보안 점검 수행 및 보안 취약점 대응 

세부 

내용 

 

○ 보안 취약점 수행 

 - 시스템 운영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 수행 

 -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 수행 

 

○ 보안 패치 및 보완조치  

 - 운영체제 및 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보안 패치 적용 

 - 보안 취약점 발견 시 신속한 보완 및 조치 수행 

 

○ 보안 점검 대응 

 - 기관 내·외부 보안 점검 수행 시 점검 대응 지원 

 -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 및 관리 

 

산출정보 

점검 결과, 취약점 조치 결과 

관련 요구사항 

 SER-002 인증 및 접근권한 관리 / SER-003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증 및 접근권한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 인증 관리 

 - 시스템 사용자 계정에 대한 인증 기능 제공 

 - 비인가 사용자 접근 방지를 위한 인증 절차 적용 

 

○ 접근권한 관리 

 - 사용자 권한에 따른 시스템 및 데이터 접근 통제 

 - 사용자 계정 및 권한 변경 시 권한 관리 수행 

 

○ 접속 및 접근 기록 관리 

 - 시스템 접속 및 주요 기능 사용에 대한 로그 기록 관리 

 - 접속 기록 및 접근 이력 확인을 통한 보완 관리 수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및 시스템 운영 데이터의 보호를 위한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 관리 

 -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 수행 

 -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및 접근 이력 관리 

 

○ 데이터 보안 관리 

 - 시스템 운영 데이터의 무단 접근 및 변경 방지를 위한 관리 수행 

 - 중요 데이터에 대한 보호 및 안전한 관리 

 

○ 개인정보 및 데이터 처리 관리 

 -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령 및 내부 보안 정책 준수 

 - 개인정보 및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의 보안 관리 수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운영 환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인프라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관리 

 -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서버 및 시스템의 보안 설정 관리 

 - 클라우드 운영환경에 대한 보안 정책 준수 

 

○ 클라우드 접근 및 운영 관리 

 - 클라우드 시스템 접근 권한 및 계정 관리 

 - 클라우드 운영환경 변경 시 보안 설정 점검 

 

○ 클라우드 보안 점검 대응 

 -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보안 점검 수행 및 대응 

 -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 수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및 외부연동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네트워크 환경 및 외부 시스템 연계 시 보안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및 외부연동 보안관리 

세부 

내용 

 

○ 네트워크 보안 관리 

 - 시스템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보안 설정 및 관리 

 - 비인가 네트워크 접근 방지를 위한 보안 관리 수행 

 

○ 외부 시스템 연계 보안 

 -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시 보안 정책 준수 및 관리  

 - 외부 연계 서비스 운영 시 보안 설정 점검 및 관리 

 

○ 네트워크 운영 환경 관리 

 - 시스템 네트워크 운영 환경에 대한 보안 설정 점검 

 - 네트워크 관련 보안 이슈 발생 시 점검 및 조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참여인력에 대한 본안 관리 및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인력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참여인력 보안 관리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및 보안 규정 준수 관리 

 

○ 보안 서약서 제출 및 관리  

 

산출정보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다.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결함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결함 및 오류에 대한 조치 및 품질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 결함 조치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 및 결함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조치 수행 

 - 시스템 기능 및 성능 관련 문제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 결함 관리 및 품질 개선 

 - 시스템 결함 발생 이력 관리 

 - 결함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 수행 

 

산출정보 

결함 관리 기록 

관련요구사항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출물의 작성, 검토 및 관리 

세부 

내용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에 따른 산출물 작성 

 

○ 사업 수행 보고 

 - 사업 착수 시 착수보고 수행 

 -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완료보고 수행 

 

○ 산출물 검토 및 관리 

 - 제출된 산출물에 대한 검토 및 보완 조치 수행 

 - 산출물 수정 및 변경 사항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인수인계 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인수·인계 수행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수행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주요 정보 및 자료 인수인계 

 

인수·인계 자료 관리 

 - 시스템 구성, 운영 환경 및주요 설정 정보 관리 

 - 시스템 운영 관련 문서 및 자료 관리 

산출정보 

시스템 운영 관련 문서, 자료 인수인계 대장 

관련요구사항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보고 및 운영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 현황 보고 및 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한 자료 관리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수행 현황 보고 

 - 유지보수 수행 결과 및 주요 작업 내용 보고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한 주요 이슈 및 처리 결과 보고 

 - 유지보수 수행 관련 자료 및 기록 관리 

 

○ 운영 매뉴얼 및 자료 관리 

 - 시스템 운영 관련 사용자 매뉴얼 및 자료 관리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관리 

산출정보 

유지보수 보고서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복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복구 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 장애 복구 지원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지원 

 - 장애 발생에 따른 서비스 정상화 지원 

 

○ 장애 복구 절차 관리 

 - 장애 발생 시 복구 절차에 따른 조치 수행 

 - 장애 복구 결과 확인 및 운영 상태 점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의 동의없이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본 사업에 참여할 제안사는 지정기한 내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제안서 및 요약서는 공고문을 참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ㅇ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작성 후 PDF 변환한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술해야 합니다. 

 

  ㅇ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권장사항)하여야 합니다. 

   -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ㅇ 제안서는 작성지침의 목차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제안서 내부에 붙임으로 제출 가능하나 본문에 참조 가능한 인덱스를 표기해야 합니다. 

 

  ㅇ 제안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ㅇ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ㅇ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제안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3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세부 목차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 및 실적 

Ⅱ.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운영 방안 

2. 시스템 운영 방안 

 가. 시스템 안정화 및 개선 방안 

 나. 민원 대응 및 업무 커뮤니케이션 

 다. 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 방안 

3. 사업수행 방안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나. 투입인력 현황 

 다. 투입인력 보안준수 방안 

 라.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4. 보안 요구사항 

Ⅲ.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Ⅳ.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Ⅴ. 붙임 

1. 기타 증빙서류 

 

4 

 

세부작성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 프로젝트 수행실적(BPR/ISP, 개발)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 

 조직 및 

 업무분장 

제안사의 전체 조직도, 부서별 주요 업무분장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주요사업 

 실적 

전체 사업실적,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 및 실적,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기술 경험(IT서비스 지원, HW운영 경험 등) 제시 

 Ⅱ.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운영방안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시스템 

 운영 방안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방안(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추진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방안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4.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Ⅲ.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 한다. 

 Ⅳ.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응용시스템 점검, 백업 체계유지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 안내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주요 적용 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 40호)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2호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이어야 함 

 

  (3)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5)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ㆍ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9)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10) 한국발명진흥회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3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함 

 

   1. 우리회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우리회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우리회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및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3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2)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ㅇ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ㅇ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ㅇ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는 ‘4. 기술성 평가기준’참고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3) 동점시 처리 방안 

  ㅇ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ㅇ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부문(기술 및 기능)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4)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5) 기술평가 

  ㅇ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제2항(「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의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음 

 

 (6) 가격평가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기술성 평가기준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항목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추진 전략 

및 방안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10 

기술 및 기능 

(30점) 

시스템 구성 및  

운영환경 이해 

대상 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현 시스템의 구조 및 운영 특성을 고려한 유지관리 수행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시스템 

기능 이해 

대상 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 및 운영 특성에 대한 이해도와 기능 유지관리 및 개선 요구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유지관리 수행 방안의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평가한다. 

5 

보안 관리 및 

대응 방안 

대상 시스템의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보안 관리 방안의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평가한다. 

5 

데이터 관리 및 

백업 방안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의 데이터 관리, 백업 및 복구 방안과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시스템 운영 및 

장애 대응 방안 

시스템 운영 환경을 고려한 운영 절차 및 관리 방안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장애 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운영 환경 제약 및 대응 방안 

시스템 운영 환경의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 수행 및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점) 

 

성능 및 품질 

(15점) 

시스템 성능 관리 방안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능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의 구체성과 적정성을 평가한다. 

5 

품질관리 

방안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및 품질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시스템 연계 및 인터페이스 관리 방안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현황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운영 및 관리 방안과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과 개선 요구 대응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과 관리 체계의 구체성과 적정성을 평가한다. 특히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형상 및 문서 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안과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 대응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5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 배점한도 외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5 

유지관리 

지원 방안 

제안사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수행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유지관리 수행과 관련된 지원 활동 및 제한사항이 적절히 고려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 배점한도 외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5 

비상 대응 및 

복구 방안 

제안사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백업 및 복구 체계와 장애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5 

합계 

90 

 

5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1) 협상 적격자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2) 협상 절차 및 방법 

 

  ㅇ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6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 입찰 참가 및 제안서 제출 

 

  ㅇ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하는 모든 서류 포함), 발표자료 

  ㅇ 제출기한 : 입찰 공고문 참조 

  ㅇ 문 의 처 : 지식재산평가정보실 기서연 주임(02-3459-2983) 

 

 (2) 제출 방법  

  ㅇ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7 

 

입찰시 유의사항 

 

 

  ㅇ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7개월(2025.6.1. ~ 2025.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규칙에 따름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8 

 

기타 사항 

 

 

  ㅇ (대가지급특약) 용역대가는 선금 및 잔금으로 지급하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함 

   - (선금)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함 

   - (잔금) 용역 종료시 발주기관의 검사를 득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하자담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과업심의위원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고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ㅇ (작업장소)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업체 PC, 노트북 등 장비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ㅇ (참여 제한 조치)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음 

 

  ㅇ (지적재산권)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ㅇ (SW산출물 반출절차)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ㅇ (개발SW의 공동활용)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ㅇ (보안확약서) 본 사업이 종료된 후 대표자 명의의 보안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6 참조) 

 

  ㅇ (SW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ㅇ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ㅇ (안전보건 확보 의무) 과업수행자는 용역 또는 위탁사업 수행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용역사업의 경우는 「안전서약서」를 제출토록 안내 (별표 5 참조) 

 

   - 과업수행자는 2026년 평가정보체계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라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ㅇ (누출금지 정보)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누출 금지 정보 목록 > 

<가 등급>
특허청이 정한 

비공개 정보 

 ① 특허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표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명시된 정보 

<나 등급>
특허청 정보시스템 

관련 중요 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정보 

 ②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에 관한 정보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설정 정보 

  -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③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④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정보 

<다 등급>
용역결과물 및 

특허청 문서 

 ①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외부 공개대상이 아닌 특허청 내부 문서 

 

 

 

 구비서류 양식 

 

 

 

 

 

 

 

 

 

 

 

 

 

 

 

 

 

 

구비서류 양식 

 

 

 1. 작성표지  

 

접수번호 

 

                             표준양식 A4 

 제안(계획)서 

제안명 

 

주    소 

                                        (우)     - 

수행책임자 

연락처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        )      - 

팩  스 

(      )    - 

핸드폰 

 

E-mail  

 

제안기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행하는『2026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통합 관리 기능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사업 제안(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수 행 책 임 자 :                   인 

 

제 안 기 관 (업체) :                 직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2.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회사URL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경영 현황(최근3년)  

 

                                                               (단위 : 천원) 

구     분 

M 

M+1 

M+2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 출 액 

 

 

 

 8. 자기자본 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외부공인기관 승인 등) 

 

 (3) 주요사업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실적증명 관련 서류 첨부. 

 

 3.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감 

 

 

 

 

 

 

 

        제안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사용인감: 입찰시 사용할 인감 

※ 인    감: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4.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한국발명진흥회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보험(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5. 안전서약서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ㆍ위험물질, 기계ㆍ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계 약 명 

 

  

1. 상기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해당사항 여부 

구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퇴직자 영입 여부(퇴직 후 2년 이내) 

 

 

 

  

  (2)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임원여부 

 

 

 

 

 

 

 

 

 

 

 

 

 

 

 

 

 

 

 

 

 

  ※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작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국발명진흥회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진흥회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제한하는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만일 위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축소·누락된 경우 진흥회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이하 “귀 회”이라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귀 행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귀 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이후에는 귀 행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행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공동수급체 전체)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본회’)의 “                                       ”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본회가 수행하는                                        ”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관련 서류 확인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회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기타 안내사항 

 

 

[별표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그림입니다. 

[별표2]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그림입니다. 

[별표3] 자료인수인계서 양식 

「2026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통합 관리 기능 유지관리」 

자료 인수인계대장 

 

 

 

자료  

인수 

인계  

항목 

 1. 시스템 구성도 

 2. 서버 및 장비 ID 및 패스워드 

 

 

 

 

 

순서 

일자 

인수자 

인계자 

 

소속(부서) 

성명 

서명 

소속(부서)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붙임 1. 보안서약서 1부.  

     2. 한국발명진흥회 보안관리 지침 1부.  

     3. 「2026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통합 관리 기능 유지관리」관련 인수인계자료 1부. 끝. 

【붙임1】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본인은 202 년  월  일 부터 귀 기관의 “2026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통합 관리 기능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귀 기관의  기밀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하고, “2026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통합 관리 기능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2의 별첨2]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참조 

 

  2. 본인은 본 과업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사업 중이 거나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귀 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누설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만약 이를 누설하거나 귀 기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제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 담당자(             )를 통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름 :           (서명) 

 

 

     년      월      일 

  

 소        속 :  

  서   약   자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붙임2】 

 

 

한국발명진흥회 보안관리 지침 

 

 

 

  o [별첨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된다. 

 

  o 한국발명진흥회 보안관련 규정인 「한국발명진흥회 보안업무 처리요령」, 「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 업무 세칙」,「한국발명진흥회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칙」을 준수해야 한다. 

 

  o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첨2]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별첨1】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내용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행위)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첨 1-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첨 1-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벌칙) ①“을” 또는 “을”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 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첨 1-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과 별첨 1-3의 ‘사업자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명시된 벌칙을 “을”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위약금일 경우, “을”은 갑이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약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①“을”이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별첨 1-1】 


 

한국발명진흥회 누출금지 대상정보 

======================================= 

 

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비공개 정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및 한국발명진흥회  사무관리요령 별표7 

②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③ 보안업무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밀등급으로 결정된 정보 

 

나.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련 정보 

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전산시스템 아키텍처 구성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③ 정보시스템 보안체계 자료 

  - 모의해킹 및 취약점 분석 결과물, 보안장비 구성도,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설치 내역, 보안점검결과, 감사보고서 등 

④ 사전 승인받지 아니한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ERD, DB Layout, Class Diagram 등을 포함한 산출물 

⑤ 정보시스템 관리자 정보 

  -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 운영시 생성된 로그파일 

 

다. 기타 정보 

① 인사․정책․예산․구매․계약 등 한국발명진흥회의 각종 보고서 및 문서 

② 한국발명진흥회 직원 및 내부업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③ 한국발명진흥회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서 

【별첨 1-2】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위 규 

1. 한국발명진흥회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한국발명진흥회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다.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중 대 

 

위 규 

1. 한국발명진흥회 누출금지 대상정보 ‘나’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사무실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통제구역 출입문 개방한 채 퇴근(열쇠 방치 포함) 

 다. 출입카드 외부인에 대여 및 책상위 등에 방치 퇴근 

 마. 미신고 작업자의 사무실 출입 및 PC 사용 

 

3. 경비 등 근무상태 불량 

 가. 당직 근무 중 취침 또는 음주 

 나. 당직 근무 중 무단 이석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봉인,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PC에 비공개 정보를 켜 놓은 채 퇴근 

 다.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보관 및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작업ㆍ보관 

 마.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바.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기관장명의 해당 업체장에게 경고장 통보 

보 통 

 

위 규 

1. 한국발명진흥회 누출금지 대상정보 ‘다’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캐비넷 다이얼번호를 외부에 노출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다. 계약 상대자가 설치한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서랍ㆍ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다.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5 기타 관행적 사항 

 PC, 복사기, 프린터, 선풍기 등 전기제품을 켜 놓은 채 퇴근 

◦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2회 이상 위규시
기관장명의 해당 업체장에게 경고장 통보 

경 미 

 

위규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경비 등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보호구역 열쇠ㆍ마스타키 관리부실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4. 기타 관행적 사항  

 보안담당자 일지 미기록 등 임무소홀 

◦ 주의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별첨 1-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심각~경미(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심각(A급) 

중대(B급) 

보통(C급) 

경미(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1건 이상 또는 

경미 3건 이상 

경미 2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제재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예정 

 

 

【별첨2】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한국발명진흥회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담당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한국발명진흥회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한국발명진흥회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비밀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비밀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자료용량․쪽수,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밀정보를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비밀정보를 다른 자료나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비밀정보 출력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보안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한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 반입시 : 백신,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사업 보안관리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업 전개 2주 전에 제출해한다(특히, 웹 기반 시스템인 경우 모의해킹 수준으로 취약점을 점검하여 안전행정부의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가이드」 점검항목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한국발명진흥회 외부에서 사업수행을 할 경우, 사업내 지정한 보안관리자는 정보보안 담당자의 역할을 위임받아 보안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보안침해사고 발생시 ‘국가 사이버 안전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4]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소속기관장) 귀하 

 

 

[별표5]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통합 관리 기능 유지관리 

작성일 

 ‘23.3.2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