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20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제한총액,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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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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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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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 시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참가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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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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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기술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지침)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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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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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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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팔공산국립공원 동산야영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다.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89-11 일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사업금액: 금196,000,000원(추정가격: 금178,181,818원, 부가가치세: 금17,818,182원)
바. 주된분야: 엔지니어링사업(조경)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단년도계약,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6. 19.(금) 11: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6. 29.(월) 10:00
다. 개찰일시: 2026. 6. 29.(월) 11:00 이후
라. 개찰장소: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지연 및 연기 가능
4. 입찰참가 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조경, 구조, 도로․공항, 토질·지질, 상하수도)을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구조, 도로․공항, 토질·지질, 상하수도)를 등록한 자
3)「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해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종합설계)을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등록한 자
5)「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을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자
6)「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관련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인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대표자는 4.가.2)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분담내용이 가장 큰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나라장터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입찰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라 무효로 처리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을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여 각 전문분야별 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므로, 과업 수행의 책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1. 분쟁해결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해당하는 분쟁 해결방법은 같은 법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조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합의한 바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청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발주처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8.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 관한 문의 : 사업담당 김태우 팀장 (☎ 053-989-8351)
☞ 입찰·계약 관련 이의제기 및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우승희 계장 (☎ 053-989-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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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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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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