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6-1068호
용역 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외포1교 외 1개교(외포2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
기초금액(원)
|
140,890,000
|
접 수 개 시 일 시
|
2026. 6. 24.(수) 09:00
|
|
|
추정가격(원)
|
128,081,818
|
접 수 마 감 일 시
|
2026. 6. 26.(금) 10:00
|
|
부 가 세(원)
|
12,808,182
|
개 찰 일 시
|
2026. 6. 26.(금) 11:00
|
|
|
개 찰 장 소
|
우리 도 입찰집행관 PC
|
|
용 역 개 요
|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
위 치
|
거제시 장목면 농소리, 외포리 일원
|
|
사업개요
|
정밀안전진단용역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
|
담당부서
|
경상남도동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과
|
|
|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대상, 적격심사낙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따라 예정 용역사업비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전 가격입찰 실시가능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상남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라.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기술자
마. 참여기술자 보유현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인력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분야)을 이수한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 우리 도에서 같은 날 입찰 공고한 용역에 대하여 모두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나, 2건 이상의 용역에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평가대상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을 중복배치 하여서는 아니되며, 중복배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모든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아래와 같은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①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시공·설계·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관리주체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주체의 자회사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규정된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됨
3. 공동계약 : 해당없음
4.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대상
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의거 생략합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개찰 1순위는 우리 도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가격개찰 후 문서로 통보),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 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합니다.
바.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사. 지역업체참여도는 경상남도 지역제한 적용에 따라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아.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자.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월별로 지급된 급여 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한 급여입금확인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평가에서 불인정 및 감점합니다.
차. 동일가격 입찰자가 2개 업체 이상일 때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카.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타.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도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9.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2026. 7. 6.(월) 18:00까지
※ 과업내용 및 평가기준은 공고문의 붙임 과업지시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자료는 제출기한(시간) 초과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나. 평가서 제출장소 : 경상남도동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과(경상남도 창원시 창원대로 454)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가 인감도장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입찰참가자격요건 증빙자료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안내서(붙임)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10.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가. 평가방법은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절차를 따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취득점수 85.3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며,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경상남도동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과(055-254-421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7),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에 관한 관련 회계예규 및 계약조건 등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공고문에서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의합니다.
라. 계약에 관한 문의는 경상남도 회계과(055-211-3827), 기타 과업에 관한 문의는 경상남도도로동부관리사업소 도로안전과(055-254-4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아울러, 본 입찰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회계과(055-211-3827)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18.
경 상 남 도 재 무 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