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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90677-000 공고일시  2026/06/18 17:26
공고명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사후 환경조사
공고기관 해양환경공단 수요기관 해양환경공단
공고담당자 임혜원(☎: 02-3498-855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18 2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7/0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5,000,000 원
   
배정예산
295,000,000 원
   
추정가격
26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해양환경공단 제2026-211호 

 

전자입찰 공고 (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첨부 2)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사후 환경조사 

 나. 기초금액 : 295,000,000원(부가세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0개월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이며,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1년차 예산액: 59,000,000원(부가세포함) 

 

 라. 용역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포함)에 따름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06. 18. 20:00 ~ 2026. 07. 09. 10:00  

    ※ 제안서 제출(나라장터) 및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투찰 기간입니다. 

    ※ 제안서 제출과 나라장터 가격 입찰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개찰일시(입찰현황) : 2026. 07. 09. 11:00 

    ※ 제안서평가 일시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업체 

 나. 입찰참가 제한대상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ㆍ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라. 참가자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1)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코드 : 1169)”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나라장터 코드 : 6713)”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나라장터 코드 : 7413) 

    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나라장터 코드 : 5034)” 또는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해양)(나라장터 코드 : 3599)”을 등록한 업체 

     ※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4.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기간과 동일 (전자접수만 가능) 

 나. 제출처: 나라장터(G2B)(http://www.g2b.go.kr) 

※ 제출서류 

  - 제출방법: 나라장터(http://www.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아래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포함) 

   ① 제안서(요약서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확인서류) 1부 

   ③ 사용인감계(법인인감 날인 시 생략가능)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④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고기간 내 나라장터 출력물) 1부 

   ⑤ 제안서 평가위원 번호 추첨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1부 

   ⑥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해양) 등록증 1부 

   ⑦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의한 해양환경영향조사업 등록증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1부(해당 시) 

   ※ 제안서 제출은 전자접수가 원칙이며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우편(전자우편 포함) 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입찰·계약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발표 자료 사업내용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최신호)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되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80점(정량:20점, 정성적:6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고, 협상은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을 실시합니다. 종합평점 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가격입찰의 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라.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정성적 평가분야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바. 제안 응모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해 공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경우에는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실격으로 처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일, 협상결과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며 제안서 평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7.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대표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나.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수행경험 등의 평가비율은 “학술・연구용역”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또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과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또는 엔지니어링사업(해양)“을 67.8:32.2로 평가하며, 대표사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또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하여야 합니다.  

업 종 

평가비율 

비 고 

“학술・연구용역”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또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67.8% 

대표사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또는 “엔지니어링사업(해양)” 

32.2% 

- 

 

 다. 사업수행 시 하도급은 불가능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용역입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행 중 택 1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과업지시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행 중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7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 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4-97호, 2025년 6월 30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70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타.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관련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에 의거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하.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 ☎ 02-3498-7132, 권오종 사원 

       - 입찰, 계약 :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신고내용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소통참여 

 

KOEM신문고 

 

부패신고 

그림입니다. 

비위행위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예산낭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탁금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갑질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불법하도급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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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불공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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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처, ☎ 02-3498-8684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감사처, ☎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별첨 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이번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사후 환경조사) 입찰(계약)을 참가(체결)함에 있어 귀 공단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등으로 당 사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입사일 

(20  .  .  ) 

근무기간 

(단위:개월) 

 

 

 

 

 

 

 

 

 

 

 

  (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할 것) 

   만약 입찰(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 사 명               

                                 대표자명                 (인) 

[별첨 2] 제안서 평가위원 번호 추첨서 

 

제안서 평가위원 번호 추첨서 

□ 용역명 :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사후 환경조사 

□ 제안서 평가위원 번호 추첨내역 

외부위원 추첨 

(1 ~ 36 중 4개 번호 추첨) 

내부위원 추첨 

(1 ~ 10 중 2개 번호 추첨) 

 

 

 

   ※ (예시) 3, 5, 16, 32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관련 안내사항 

 - 추첨서는 제안서 제출 시 기타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입찰마감일시 이전에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평가위원 풀은 공단 내부 기준에 따라 입찰마감일시 이전에 구성됩니다. 

 -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합니다. 

   ※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합니다. 

 - 평가위원 불참자를 고려하여, 추첨 순위에 따른 2명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지정합니다. 

   ※ 2명의 예비평가위원도 불참하게 된다면, 남은 예비평가위원들을 추출하여 경영지원처와 감사처 입회 하에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을 이용, 후보위원 교섭순위를 선정 후 순서대로 연락합니다. 

 - 제안서 평가 관련 위법사항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번호 추첨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회 사 명               

                                           대표자명                 (인)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70% 이내(2026.6.30.까지 신천분에 한함)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신청공문 

 사용계획서 

선금지급조건 등 

 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