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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DNS 운영 인프라 고도화(4차)」
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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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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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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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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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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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기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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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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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20-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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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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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목적 1
3. 사업기간 1
4. 사업금액 1
5. 주요내용 1
6. 추진일정 2
7. 시스템 현황 2
8. 사업 산출물 2
Ⅱ. 제안요청사항 4
1. 제안요청 개요 4
2. 요구사항 목록 5
3. 제안요청 내용 6
Ⅲ. 보안 준수사항 19
Ⅳ. 기타 안내사항 27
1. 과업심의위원회 27
2. 지식재산권 귀속 27
3. 하자담보 28
4. 기술자료 임치 28
5.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29
6. 계약 이행, 해제 및 해지 30
7. 품질보증 및 관리 계획 31
8. 기타사항 32
Ⅴ. 제안서 작성 안내 33
1. 제안서 효력 33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33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34
Ⅵ. 입찰 및 제안 안내 37
1. 입찰 방법 37
2. 제안서 제출 및 방법 40
3. 제안서 평가 40
4. 기술능력평가 기준 42
5. 기술평가 방법 43
Ⅶ. 기타 45
Ⅷ. 제안 관련 별첨 서식 56
Ⅸ.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61
Ⅹ. 별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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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국가DNS 운영 인프라 고도화(4차)
2. 목 적
○ 국가도메인(.kr, .한국) 접속을 위한 필수 인터넷 인프라인 국가DNS 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운영 인프라 고도화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1월 30일
4. 사업금액 : 25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기술능력평가 : 90%, 가격 평가 : 10%)
○ 대금지급방법 : 선금(총 계약금액의 70%), 잔금(총 계약금액의 30%)
※ 관련근거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하도급계약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5. 주요 내용 : 세부내용은‘Ⅱ. 제안요청 내용’참조
○ (신규 기자재 도입) 국가DNS 해외 미러사이트(브라질)의 노후 운영장비 교체를 위한 라우터, 보안장비 등 기자재 구매
○ (브라질 측 제공 장비 국내 수입 및 통관) NIC.br이 제공하는 교체용 장비의 국내 반입을 위한 수입 대행 및 통관 일체 수행
○ (장비운송 및 설치) 신규 및 유휴 장비의 사전 설정·테스트 후 브라질(상파울루)로 운송 및 설치 작업 수행
6.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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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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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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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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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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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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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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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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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입고 및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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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운송 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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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현지 도착 및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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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출장 및 DNS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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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정리 및 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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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추진일정은 참고용이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세부일정 조정 가능
7. 시스템 현황
○ DNS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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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네임시스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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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S(Domain Name System)란?
-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인식하기 쉬운 도메인이름(kisa.or.kr)을 서버가 인식하는 IP주소(10.10.10.10)로 변환해주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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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DNS 사이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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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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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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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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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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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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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n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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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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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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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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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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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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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n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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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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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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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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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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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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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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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n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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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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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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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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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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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n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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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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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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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n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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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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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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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
IP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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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
|
IP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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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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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n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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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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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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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파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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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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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n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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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크푸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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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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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음영) 국가DNS 인프라 고도화(4차) 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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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성도 등 세부 현황은 제안사 요청 시 별도 열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별도 요청 시 담당자 입회 후 열람 가능
※ 열람 필요 시,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후 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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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 제조사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 CC인증, 성능평가, 보안기능 확인서
○ 설치보고서
※ 네트워크 구성도, 선번장, 랙 실장도, 취약점 점검·조치 결과 포함
○ 운영매뉴얼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서류(필요시)
○ 사업 완료 보고서
1. 제안요청 개요
○ (신규 기자재 도입) 국가DNS 해외 미러사이트(브라질)의 노후 운영장비 교체를 위한 라우터, 보안장비 등 기자재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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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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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사용목적
|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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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
라우터
|
BGP 네트워크 연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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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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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
외부 접속 차단 및 VPN 연동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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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방어 장비
|
DDoS 공격 대응
|
2
|
|
콘솔장비
|
콘솔라우터
|
장비 유지관리 및 비상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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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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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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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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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공급증명원, 기술지원 확약서, CC인증·성능평가·보안기능 확인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브라질 측 제공 장비 국내 수입 및 통관) NIC.br이 제공하는 교체용 장비의 국내 반입을 위한 수입 대행 및 통관 일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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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명
|
사용목적
|
수량
|
|
네트워크
|
라우터
|
BGP 네트워크 연동
|
1
|
|
서버
|
DNS 서버
|
.br DNS 서비스 운영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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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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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운송 및 설치) 신규 및 유휴장비의 사전 설정·테스트 후 브라질(상파울루)로 운송 및 설치 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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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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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사용목적
|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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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
네트워크
|
라우터
|
BGP 네트워크 연동
|
신규
|
2
|
|
스위치
|
장비 간 네트워크 연결
|
유휴
|
2
|
|
보안
|
방화벽
|
외부 접속 차단 및 VPN 연동
|
신규
|
2
|
|
DDoS 방어 장비
|
DDoS 공격 대응
|
2
|
|
서버
|
DNS 서버
|
.kr DNS 서비스 운영
|
유휴
|
4
|
|
모니터링 서버
|
.kr DNS 모니터링 및 통계
|
1
|
|
콘솔장비
|
콘솔라우터
|
장비 유지관리 및 비상접속
|
신규
|
1
|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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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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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담당자 및 제안사 인력이 브라질 현지에 방문하여 설치 및 구축
□ 요구사항 목록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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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CR)
|
ECR-001
|
시스템 구성 공통사항
|
|
ECR-002
|
납품 및 설치 공통사항
|
|
ECR-003
|
라우터
|
|
ECR-004
|
방화벽
|
|
ECR-005
|
DDoS 방어장비
|
|
ECR-006
|
콘솔라우터
|
|
ECR-007
|
장비 납품
|
|
ECR-008
|
신규 장비 및 유휴장비 설치
|
|
ECR-009
|
장비 운송 공통
|
|
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SDR)
|
SDR-001
|
국가DNS 특화 사이버공격 대응 정책
|
|
SDR-002
|
국가DNS 특화 네트워크 운영 정책
|
|
SDR-003
|
무중단 구축 방안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보안 준수사항
|
|
SER-002
|
보안취약점 점검
|
|
제약사항
(COR)
|
COR-001
|
정보화 사업 준수사항
|
|
COR-002
|
제안서 제약사항
|
|
COR-003
|
지식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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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
|
PMR-002
|
사업수행계획서
|
|
PMR-003
|
산출물 관리
|
|
PMR-004
|
사업관리자(PM)
|
|
PMR-005
|
국가DNS 운영 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
|
|
PMR-006
|
일정 관리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품질 관리
|
|
PSR-002
|
시험 운영
|
|
PS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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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
|
|
PS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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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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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 내용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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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성 공통사항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성 공통사항
|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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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사업은 국가DNS 운영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기자재 도입 사업으로, 고도화 대상 국가DNS 미러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 KISA 해외 1개소(브라질 상파울로 소재)
o 국가DNS 브라질 미러사이트의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목표 구성 제시
- 랙별 장비 배치, 네트워크 구성, 이중화 및 나주 주센터와 연계 구성 등
- 모든 장비는 브라질 IDC에서 사용하는 표준 랙*에 장착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하고, 표준 랙 2개 각 17U 내에 모두 장착 가능해야 함
* 표준 리탈 랙 47U, 600mm X 1200mm, 듀얼 파워 220V C13 소켓
o 국가DNS 브라질 미러사이트의 인프라 고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포함된 세부 구축 계획 수립
* 일정, 인력, 운송, 보안, 비상대책, 백업·복구, 안정화테스트, 품질관리, 교육지원, 기술지원, 장애복구, 하자보수 등
- 제안사는 단계별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설치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체장비 및 시험장비 등을 사전 준비하여야 함
- 작업개시 및 진행상황에 따라 주요 작업 내용,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함
o 납품 대상 장비는 IPv4 및 IPv6를 모두 지원하여야 함
o 제안사는 본 사업에 필요한 장비의 품질, 안정성, 장비 간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장비를 제안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제안된 장비로 국가DNS(.kr) 서비스 운영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 구성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 최종 시스템 구성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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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목표 시스템 구성도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요구사항 명칭
|
납품 및 설치 공통사항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하드웨어(H/W) 납품 및 설치 요건
|
|
세부
내용
|
o 제안사는 본 사업에 필요한 장비의 규격, 품질, 안정성 및 장비 간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장비로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함
o 제안사가 납품하는 모든 장비는 신품의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제조사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시스템 구성 시 각종 케이블(광, UTP, 콘솔 케이블 등), 레일, GBIC, 기타 부속품 등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제공되어야 함
o 각 장비 및 케이블에는 명판 및 라벨 작업을 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된 라벨링 규칙에 따라 작업
o 케이블은 피복이 파손되지 않고 꺾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케이블에는 양 끝단에 라벨 부착
o 제안한 제품에 성능저하, 장애발생, 기능미비, 중대한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여야 함
o 장비의 설치 및 테스트 과정에서 속도저하, 장애,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o 모든 제품은 제안 시점 기준 EOL/EOS가 발표되지 않은 장비여야하며, 검수일로부터 5년간 제조사 기술지원이 가능한 장비여야 함
o 보안적합성 검증 수행 필요 시 협조하여야 하며,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개선하여야 함
|
|
산출물 정보
|
제조사 공급증명원, 기술지원 확약서, 라이센스 증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
요구사항 명칭
|
라우터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라우터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규격]
o 도입 수량 : 2식
o 32GB SDRAM 이상
o 높이 : 2U 이하 (랙 설치 가이드 포함)
o Hot-swap 가능한 전원부 이중화를 제공하여야 함
o 2개 이상의 확장슬롯 제공하여야 함
o 장비 당 필요 인터페이스 수량
- 10/100/1000 Ethernet(UTP) 4Port 이상 제공
- 10G Ethernet(SFP+) 3Port 이상 제공(10G GBIC 포함)
o 스위칭 처리 용량 : 18Gbps 이상
o 패킷처리량 : 5Mpps 이상
o 글로벌 BGP Full Routing Table 수용을 위해 200만 개 이상의 라우팅 엔트리(IPv4/IPv6 포함) 저장 및 처리 용량을 제공하여야 함
[기능]
o IPv4/IPv6 지원 가능하여야 함
o Static, RIP, OSPFv3, BGP4 IP 라우팅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o BGP Full Table 운용 상태에서도 CPU 부하 없이 빠르고 안정적인 라우팅 경로 탐색 및 갱신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o 다양한 WAN/LAN 인터페이스 지원(T1/E1, Gigabit Ethernet)
o QoS, MPLS, L2VPN, L3VPN 지원
o SD-WAN 기능 지원
o IPsec, GRE 프로토콜 제공
o 비정상적인 트래픽에 따른 CPU 보호 기능 제공
o IPv6, NAT, SSH, SNMPv2/v3 지원
o NSF(Non-Stop Forwarding) 또는 NSR(Non-Stop Routing), GR(Graceful Restart) 등 네트워크 고가용성 지원
o 트래픽 제어(Rate-Limiting) 및 어플리케이션 기반 QoS 기능 지원
o 보안기능 확약서 발급 및 국가정보원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등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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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정보
|
제조사 공급증명원, 기술지원 확약서, 보안기능 확인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
|
요구사항 명칭
|
방화벽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방화벽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규격]
o 도입 수량 : 2식
o CPU : 3.2Ghz 4Core 이상
o Memory : 16GB 이상
o HDD : 1TB 이상
o Network Interface : 1GC 8 Port 이상, 1GF 4 Port 이상, 10GF 2 Port 이상
o Power : Dual Power 이상 제공
o 하드웨어 일체형의 Appliance 제품
o FW Throughput : 28Gbps 이상
* 공인기관 공식성능측정자료 제출
[기능]
o Router 모드 및 Bridge 모드를 동시 지원
o L2 스위칭 프로토콜(LACP, LLCF, 802.1Q VLAN) 지원
o 다양한 라우팅 프로토콜(RIP, OSPF, BGP 등) 지원
o IPv6 라우팅 프로토콜(RIPng, OSPFv3) 지원
o Static 라우팅 및 정책기반 라우팅 기능 지원
o 보안정책 개수와 관계없는 일정한 성능유지 제공
o 호스트/네트워크/도메인/국가코드/보안존 기반 정책제어 기능 지원
o 사용자/사용자그룹/콘텐츠/어플리케이션 기반 정책제어 기능 지원
o 도메인(FQDN) 객체의 업데이트 시간 설정 및 실시간 IP 수집 기능 지원
o 어플리케이션 정보 및 사용자 정의 어플리케이션 지원
o 외부 인증서버(AD/LDAP/RADIUS 등) 및 자산관리시스템과 연동하는 사용자정책 설정 기능 지원
o IPS 시그니처와 별도로 어플리케이션 전용 시그니처 5,000개 이상 지원
o 사용자정의 어플리케이션 객체 추가 및 어플리케이션 행위제어 기능 지원
o 다앙한 알고리즘(SEED, ARIA, 3DES, AES128/192/256, AES-GCM) 지원
o 표준 IPsec Protocol을 통한 Site-to-Site VPN 지원
o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제품
o CC인증·보안기능 확인서 중 하나가 발급되고, 국가정보원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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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정보
|
제조사 공급증명원, 기술지원 확약서, CC인증·성능평가·보안기능 확인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5
|
|
요구사항 명칭
|
DDoS 방어장비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DDoS 방어장비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규격]
o 도입 수량 : 2식
o CPU : 2.4GHZ 10 core 이상
o Memory : 32GB 이상
o HDD : 2TB 이상
o SSD : 64GB 이상
o NIC Slot : 3개
o NIC : 1G 4 Port 이상
o Power : Redundant
o Throughput : 8Gbps 이상
o Concurrent Session : 6,000,000
o CPS : 300,000
* 공인기관 공식성능측정자료 제출
[기능]
o 전용 DDoS 방어 엔진을 통해 정상/비정상 사용자에 대한 구분 제공
o 전용 DDoS 방어 엔진을 통해 인가된 사용자에 대한 대역폭 보장 기능 제공
o IP 대역 학습 기능을 통해 정상적인 사용자의 트래픽과 비인가된 사용자의 트래픽을 분류할 수 있어야 하며, 비인가된 사용자 트래픽에 대한 QoS 기능 제공
o 네트워크 영역을 구분하여 이벤트, 통계, 정책설정 등 영역별 관리가 가능한 IP Pool 기능 제공
o DDoS 공격에 대한 실시간 수집 및 분석 기능 지원
o IP 변조/변조되지 않은 Fragment 공격 대응 지원
o 정상 사용자와 동일한 Source IP로부터의 공격에 대해 유해트래픽만 차단
o 학습을 통한 시그니처 추출/생성 기능 제공 (Zero-day 공격 대응 가능)
o SYN, FIN, DHCP, ICMP, TCP, UDP 등 각종 Flooding 공격 탐지/차단 지원
o 패킷차단 및 트래픽 대역폭 제어기능 제공
o IP/Port/Protocol/Flag 별 트래픽 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SYNACK, SYN-ETC 등으로 세분화 대응이 가능한 기능 제공
o 국가/IP/URL/URI 별 유형에 따라 탐지/차단 및 시간별 정책 설정 기능 제공
o 평판(IP, 국가IP, URL, DNS 쿼리, HTTP 호스트, Full URL) 기반의 탐지/차단 제공 및 확장된 외부 평판정보 연계 지원
o 탐지 임계치와 차단 임계치 별도 관리 기능 제공
o CC인증(EAL4) 이상을 획득한 제품
o MAPP 파트너십을 통한 MS 취약점에 대한 선정보 취득 및 대응 능력 보유
o LLCP(Link Loss Carry Forward) 지원
o In-line Bridge(Transparent) 모드 구성 지원
o HA 구성 시, Active-Active 및 Active-Standby 구성 지원
o Fail-over, 설정 동기화 지원
o 내장형 Bypass 기능을 통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통신망 유지가능
o Virtual Zone 별 멀티 라이선스 선택 기능 및 Virtual Rule-Set 기능 제공
o Active-Standby 환경 운영을 위한 Fail-Down 기능 제공(네트워크 보안성 강화)
o 매월 정기 패턴업데이트 제공
o 기 도입·운영 중인 DDoS 대응장비(윈스 Sniper ONE-d 2000, 2200, 5000) 및 위협관리시스템(윈스 TMS-Plus 4000)과 완전 호환·연동 및 보안정책 통합관리 지원
※ 본 도입 물품은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포함되지 않은 다수 공급자 간 경쟁이 가능한 물품이나, 기 도입·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완벽한 호환·연동 및 향후 원활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낙찰자는 납품 시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가 발행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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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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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공급증명원, 기술지원 확약서, CC인증·성능평가·보안기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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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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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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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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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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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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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라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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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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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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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 라우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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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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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o 도입 수량 : 1식
o 1U Size Rack Mount 형
o 2 WAN Port 제공(RJ-45 또는 1G SFP)
o 32-Port 지원(라우터, DDoS 방어장비, 방화벽, 서버 등 콘솔포트 연결용)
o 전원 이중화
o 관리 대상 장비 연결을 위한 콘솔 케이블 포함
[기능]
o IPv4/IPv6 지원
o SSH, SNMPv3, Syslog, NTP 지원
o IP 주소 기반 차단 기능(ACL 등), DHCP, DNS 지원
o RADIUS, LADP, Kerberos 지원
o 본 사업에서 제안하는 라우터, DDoS 대응장비, 방화벽 등을 모두 연동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장비연결을 위한 케이블 등 소모품 일체 포함)
※ 장비의 콘솔 포트를 통한 Serial 통신 방식으로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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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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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공급증명원, 기술지원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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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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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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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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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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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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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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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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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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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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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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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규 도입 및 유휴 장비 사전 설정 및 테스트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본원(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함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o 세부 구성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진행
o 모든 장비는 국내에서 모든 설정 및 테스트를 완료하고 동일한 구성으로 브라질(상파울루)에 최종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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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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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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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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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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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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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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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장비 및 유휴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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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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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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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장비 및 유휴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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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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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테스트가 완료된 장비는 국가DNS 브라질 사이트에 동일한 구성으로 설치하여야 함
- 설치장소 : Av. João Dias, 3163 - São Paulo - SP, 05801-000
- 설치 장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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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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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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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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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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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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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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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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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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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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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방어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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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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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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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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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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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DNS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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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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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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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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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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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라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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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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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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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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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비 설치 시 장비 및 모든 케이블에 라벨을 부착하고, 포트맵을 2부 작성하여 1부를 비치하고 1부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장비 설치 과정에서 현지 담당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o 제안사는 국내에 반입되는 NIC.br 장비의 물리적 실장 및 케이블링을 포함하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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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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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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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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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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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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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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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운송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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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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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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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운송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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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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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운송 중 파손되지 않도록 개별 장비별로 충분한 완충재를 사용하여 포장
o 운송 시 무진동 차량을 활용하고 속도제한을 준수하여 사전 계획된 운송 경로에 따라 운송
o 장비 입·반출 시 작업경로에 대한 보양대책 마련
o 장비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파손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
o 포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재 일체(박스, 완충재, 파렛트 등)는 제안사가 부담
o 장비 운송 및 통관 등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 비용(운송료, 포장료, 통관수수료, 보험료, 작업료, 취급수수료 등)은 제안사가 부담
o 한국 및 브라질 관계 법령에 따라 수출·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제반 서류 준비 및 작성, 제출, 신고 등 일체의 부대업무 수행
- 수출(한국→브라질): 제안사는 발주기관 도입 장비 패킹, 보험 가입, 한국 내 수출 신고 및 브라질 현지 도착까지의 물류를 책임
※ 브라질 현지 수입처리·통관·운송 등은 NIC.br 처리
- 수입(브라질→한국): NIC.br이 발송한 장비에 대하여 제안사가 공식 수입자가 되어 수입처리·통관 절차 일체 수행 및 나주 본원 도착까지의 물류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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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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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설계 요구사항(System Design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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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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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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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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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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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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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DNS 특화 사이버공격 대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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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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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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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DNS에 특화된 사이버공격 대응 정책 설계 및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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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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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DNS와 같은 권한DNS(Authoritative DNS)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 최근 사이버 공격 분석
o 상기 분석된 사이버 공격을 제안사가 제안한 장비를 이용해 국가DNS에서 방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안 정책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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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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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정책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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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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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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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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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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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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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DNS 특화 네트워크 운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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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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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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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DNS에 특화된 네트워크 운영 방안 수립 및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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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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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DNS 네트워크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장애 및 보안 위협에 대한 분석
o 상기 분석된 장애 및 보안 위협에 대해 제안사가 제안한 장비를 이용해 국가DNS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정책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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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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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정책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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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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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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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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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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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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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중단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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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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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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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가DNS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무중단 구축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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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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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존 운영 중인 국가DNS 브라질 사이트에 신규 및 유휴 장비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국가DNS 서비스 무중단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축 계획을 제시
o 구축 중 장애 발생 시 최단시간 내 서비스 복구를 위한 비상대응 계획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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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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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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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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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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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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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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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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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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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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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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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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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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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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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 수행을 위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안전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 수립
- 제안사는 수행인원과 제안사 대표 명의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의 신원조사에 응하여야 함
o 누출금지대상 정보 등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파기 또는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제안사의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 상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 함
o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 기타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발주기관의 정기수시 보안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사업수행 중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해서는 안되며, 계약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을 포함) 내에 발생한 보안약점 등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책임지고 개선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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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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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계획, 보안각서, 보안확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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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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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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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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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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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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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취약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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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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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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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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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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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 규정 및 가이드 등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 제거하여야 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따른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취약포트 및 서비스 제거 등
o 제안사는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해 조치방안을 제시하고 조치를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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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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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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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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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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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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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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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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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업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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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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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업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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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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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사는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o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o 「국가정보보보안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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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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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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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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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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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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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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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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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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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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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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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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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임의로 수정·보완할 수 없음
o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책임을 져야 함
o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o 발주기관은 기술협상 시 제안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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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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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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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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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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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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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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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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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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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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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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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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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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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 또는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함
o 제안사가 인용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관련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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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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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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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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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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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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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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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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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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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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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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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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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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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제시
o 프로젝트 단계별, 부문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세부 활동 내용, 테스트 방안, 단계별 산출물 제시
o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조정 및 해결 절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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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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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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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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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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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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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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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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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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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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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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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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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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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사업 수행 단계별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기간 내 사업 수행을 위한 구축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테스트 및 보완 등
- 업무 상세 정의와 범위, 일정, 품질, 테스트, 형상관리 계획,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사업관리방안 제시
o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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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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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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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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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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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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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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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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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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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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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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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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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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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산출물에 대해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등 제시
o 사업관리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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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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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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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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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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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WBS(일정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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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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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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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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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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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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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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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고서(진척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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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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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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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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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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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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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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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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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수행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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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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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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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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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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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추적표
목표 시스템 구성도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단위테스트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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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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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성도
선번장
랙 실장도
장비이력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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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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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확약서
CC인증·성능평가·보안기능 확인서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네트워크·보안장비 운영정책
통합테스트 결과서
하자보수계획서
운영교육계획서
구축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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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사가 제안하는 방법론에 따라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변동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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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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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성도 등 각종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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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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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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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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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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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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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자(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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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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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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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자(PM)
|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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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관리자(PM)은 제안사 소속 정규직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인 전일부터 계속 재직 중인자로, DNS(Domain Name System)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임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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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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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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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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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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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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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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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DNS 운영 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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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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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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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DNS 운영 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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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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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 수행 시 “2025~2026년도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사업 수행사(국가DNS 서비스 운영)와의 상호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시
- DNS S/W 구성, 테스트, 시스템 이관 및 인수인계 등 업무별 분담 방안, 책임 한계 정의 등
o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사업자 간 협의하여 인수인계계획서 및 결과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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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정보
|
인수인계계획서, 인수인계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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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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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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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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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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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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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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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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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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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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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산출물 등이 포함된 일정 계획을 제시
o 일정계획 대비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등 보고
o 일정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기간 내 완료하기 위한 별도 계획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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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W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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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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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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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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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 관리
|
|
세부
내용
|
o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o 위험요소, 위험관리 등의 방법, 내용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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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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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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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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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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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2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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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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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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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운영
|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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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별 장비별 요구조건에 대한 테스트 방안
o 사이트 단위의 테스트 시나리오, 수행절차, 일정, 시험기준 등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하고, 결함 도출 시 조치 방안 제시
o 4개 사이트의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수행절차, 일정, 시험기준 등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하고, 결함 도출 시 조치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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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정보
|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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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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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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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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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교육 훈련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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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
|
|
세부
내용
|
o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
- 교육 대상별(사용자, 관리자), 장비 유형별 운영, 유지관리, 장애처리 등에 필요한 기술교육 실시
- 교육일정, 장소, 교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교육훈련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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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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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계획서, 교육훈련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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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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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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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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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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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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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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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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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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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 발생 시 365일 X 24시간 상시 지원하여야 함
o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 장애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o 하자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하자보수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지원체계 등을 제시
o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대응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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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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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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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근거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정원), 정보보안 기본지침(과기정통부) 등
1. 공통사항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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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출금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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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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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기정통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별지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지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제안사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대상정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 진흥원이 강사가 되어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ㆍ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무실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ㆍ출입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망은 진흥원에서 지정한 인터넷회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온라인 유지보수 등 원격작업은 금지 함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상기 내용과 관련된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업자의 대표자 명의 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있는 모든 시스템은 반드시 다음 요소를 포함하는 로그(접속일시, 접속자, 접속방법, 작업내역 등)를 관리해야 하며, 로그 데이터는 1년 이상 보관하고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별지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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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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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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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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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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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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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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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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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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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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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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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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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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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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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자. 불법/비인가 프로그램 다운로드 등 원내 보안지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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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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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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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4. 원내 보안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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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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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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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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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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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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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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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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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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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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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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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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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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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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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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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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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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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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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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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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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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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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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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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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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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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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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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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별지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1.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2.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소유
○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5조의 2 참조
○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업체가 사전에 협의하여 조치해야 함
○ 모든 자료의 작성, 활용에 있어 제안업체가 인용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귀속
○ 제안업체는 초상권과 타인의 작품 등의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절차를 문서화하고, 저작권 처리 결과를 정리·제출해야함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공함. 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 하자담보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제안사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제2항각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제안사는 제58조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4. 기술자료 임치
○ 제안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에 의거 본 사업수행에서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임치하여야 하며, 임치수수료는 별도로 정함이 없을 경우 제안사가 부담
○ 기술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의미하고, 제안사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함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5.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작업내용 변경 등이 있을 시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제1호에 따라 매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함께 매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 사용 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을 발주기관 내에서 수행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진흥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요구되는 추가사항은 필히 조치하고, 당일 작업 전 조치결과에 대해 진흥원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관련한 위험작업 수행 시 제안사는 작업 참여인력이 개인 보호구를 지참(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관리자를 배치하여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6. 계약 이행, 해제 및 해지
○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 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제안업체는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및 승인해야함
○ 계약 체결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에 계약상 착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수주자의 부당취득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은 과다 계산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하고, 제안업체는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함
○ 제안업체는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투입요원의 이력사항을 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해야함
○ 발주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수행 적절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투입인력을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최대한 협조해야함
○ 발주기관은 제안업체에게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정보보호 및 보안 조건의 위반 등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투입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7. 품질보증 및 관리 계획
○ 제안업체는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수준, 품질보증 내용 및 보증 조직(인력조직, 참여율 등)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해야함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품질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등 제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프로젝트 관리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해야함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작업단위별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제출시기, 제출내용 및 제출부수 등을 제시해야함
○ 사업의 적정한 수행여부 및 산출물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야함
○ 제안업체는 사업 완료 후 최종 산출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검사 요청 수행
-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부분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완
○ 최종 검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검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8. 기타사항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HW구축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첨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HW구축 사업으로,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제품 구매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임
1.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첫페이지에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작성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및 제안서류는 300MB를 초과하지 않는 PDF파일 형식 제출을 권고
○ 제안서 발표자료를 PPT로 제출 시 슬라이드 크기는 4:3으로 제출을 권고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 작성 언어는 한글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또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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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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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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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개요 및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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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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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수행범위, 추진전략, 제안의 특징·장점, 기대효과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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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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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사의 일반현황(주요 연혁, 주요 사업, 조직 및 인력 현황 등) 및 경영실태(자본금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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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스템/장비 구성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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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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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R-001~009) 제안한 라우터 등 장비의 우수성, 성능·기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 장비 운송 및 세부 설치(구축)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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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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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R-001~003) 제안한 장비에 기반한 국가DNS 특화 사이버공격 대응 정책, 네트워크 운영 정책 및 무중단 구축 방안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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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관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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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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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 전반의 일정관리, 위험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형상·문서 관리 등 관리 방법론 제시
-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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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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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세부 운영방안 및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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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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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유관 사업인 “2025~2026년도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사업수행사와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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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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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참여비율, 참여인력 투입 및 관리 계획, 업무분장 등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서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자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에 대한 이력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 제시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단, 단순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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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 및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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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 시 보안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에 대한 준수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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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로젝트 지원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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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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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제시
◦ 위험요소, 위험관리 등을 위한 방법, 내용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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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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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별/사이트별/사업 단위의 시스템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테스트 시나리오, 수행절차, 일정,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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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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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 훈련 계획 제시
- 교육 대상별, 장비 유형별의 운영, 유지관리, 장애처리 등에 필요한 기술교육 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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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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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조치 및 하자보수 지원방안, 지원체계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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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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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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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제시
※ 비상대응 시나리오, 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등 대응계획 수립여부 및 대응계획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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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해 예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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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목표 제시
※ 안전보건조직 보유 여부 및 근로자 건강진단∙건강유지 등 안전보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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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재해 예방 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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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 교육 준수여부 및 현황 관리 제시
※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사무직 분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준수 및 수료증 등 이수자 현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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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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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중요하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항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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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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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이외의 입찰 참가를 위한 별지서식 자료,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 및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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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방법
○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7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하도급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합니다.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제안서 제출 및 방법
○ 입찰 서류
- 정성적 제안서 1식
- 발표자료
- 기타자료 1식(해당있을 경우)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 관련 문의처
- 인터넷주소기술팀 김지훈 선임연구원, ☏ (061) 820-1734
○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 개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실시 : 추후 공지 예정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공지 예정
○ 유의사항
- 제안사는 제안발표 시, 본 사업의 정성적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이행 방안을 발표자료에 포함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 시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주사업자)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 소속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평가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기술능력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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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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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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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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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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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방법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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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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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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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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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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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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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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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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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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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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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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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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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구축계획 등 요구사항(ECR-001~002) 충족 여부 및 제안된 내용의 구체성, 실현가능성에 대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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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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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
제안된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우수성, 요구사항(ECR-003) 충족 여부, 세부 설치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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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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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장비
|
제안된 DDoS 대응장비, 방화벽에 대한 우수성, 요구사항(ECR-004 ~005) 충족 여부, 세부 설치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평가한다.
|
10
|
|
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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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정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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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국가DNS 특화 사이버공격 대응 보안정책(SDR-001)의 우수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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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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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성 및 구축 방안
|
제안된 네트워크 운영 정책, 무중단 구축 방안(SDR-002~003)의 우수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평가한다.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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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및
보안관리
(14)
|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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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보안대책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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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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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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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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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운송 요구사항
|
국내 반입 장비 수입신고, 장비의 납품, 브라질 운송 등 설치 및 운송(상세요구사항 ECR-007~009)에 대한 우수성, 세부 수행 방안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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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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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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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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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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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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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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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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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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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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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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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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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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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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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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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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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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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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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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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조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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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계획
|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 수립 및 대응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
3
|
|
산업재해 예방계획
|
산업재해예방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유지 등) 수립 및 목표 등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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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교육 계획
|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 분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성과 구체성을 평가한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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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100
|
□ 기술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2점)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 방법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본 사업의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합니다.
○ 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 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합니다.
< 세부평가항목별 등급별 환산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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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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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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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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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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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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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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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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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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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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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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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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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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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결과서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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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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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DNS 운영 인프라 고도화(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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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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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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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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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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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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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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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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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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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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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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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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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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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계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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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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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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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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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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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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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
|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HTML 4.01/HTML 5, CSS 2.1
|
|
|
|
○
|
|
|
- XHTML 1.0
|
|
|
|
○
|
|
|
- XML 1.0, XSL 1.0
|
|
|
|
○
|
|
|
- ECMAScript 3rd
|
|
|
|
○
|
|
|
o 모바일 관련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
|
|
IPv6
|
○
|
|
|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
|
- UDDI v3
|
|
|
|
○
|
|
|
- RESTful
|
|
|
|
○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 UML 2.0/BPMN 1.0
|
|
|
|
○
|
|
|
- ebXML/BPEL 2.0/XPDL 2.0
|
|
|
|
○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 XML 1.0
|
|
|
|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
|
○
|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
|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
|
|
|
o 부가통신: VoIP
|
|
- H.323
|
|
|
|
○
|
|
|
- SIP
|
|
|
|
○
|
|
|
- Megaco(H.248)
|
|
|
|
○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POSIX.0
|
|
|
|
○
|
|
|
- UNIX
|
|
|
|
○
|
|
|
- Windows Server
|
|
|
|
○
|
|
|
- Linux
|
○
|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android
|
|
|
|
○
|
|
|
- IOS
|
|
|
|
○
|
|
|
- Windows Phone
|
|
|
|
○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RDBMS
|
|
|
|
○
|
|
|
- ORDBMS
|
|
|
|
○
|
|
|
- OODBMS
|
|
|
|
○
|
|
|
- MMDBMS
|
|
|
|
○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
|
|
○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
|
|
□ 요소기술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
○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
○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
○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
|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
|
|
○
|
|
|
o 동적표현
|
|
- JSP 2.1
|
|
|
|
○
|
|
|
- ASP.net
|
|
|
|
○
|
|
|
- PHP
|
|
|
|
○
|
|
|
- 기타 ( )
|
|
|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C
|
|
|
|
○
|
|
|
- C++
|
|
|
|
○
|
|
|
- Java
|
|
|
|
○
|
|
|
- C#
|
|
|
|
○
|
|
|
- 기타 ( )
|
|
|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XMI 2.0
|
|
|
|
○
|
|
|
- SOAP 1.2
|
|
|
|
○
|
|
|
o 문자셋
|
|
- EUC-KR
|
|
|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
|
|
□ 보안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
○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
|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PKI제품
|
|
|
|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
|
|
|
- 무선침입방지
|
|
|
|
○
|
|
|
- 무선랜 인증
|
|
|
|
○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
- 패치관리
|
|
|
|
○
|
|
|
- 스팸메일 차단
|
|
|
|
○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
|
|
- DB접근 통제
|
|
|
|
○
|
|
|
- 스마트카드
|
|
|
|
○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망간 자료전송
|
|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
○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
○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
○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식별 및 인증
|
○
|
|
|
|
|
|
- 암호지원
|
○
|
|
|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
|
|
|
- 보안 관리
|
○
|
|
|
|
|
|
- 자체 시험
|
○
|
|
|
|
|
|
- 접근 통제
|
○
|
|
|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
|
|
|
- 감사 기록
|
○
|
|
|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
|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
|
|
|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3] 소프트웨어 과업심의 결과서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제안서 페이지
|
요구사항 충족여부
|
|
(**점)
|
|
|
p.0~ p.0
|
충족/ 미충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제안서 첫페이지에 함께 포함하여 작성 바랍니다.
[별첨2]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
1. 기 관 명
|
|
2. 대표자
|
|
|
3.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
|
|
4. 주 소
|
|
|
5. 전 화 번 호
|
|
|
6. 설립년월일
|
년 월
|
|
7. 해당 부문 종사 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8. 주요 연혁(요약)
|
|
|
|
9. 주요 사업내용
|
|
|
|
10. 기 타 사항
|
|
|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 인력 현황
|
구 분
|
인 원(명)
|
구 분
|
인 원(명)
|
|
경 영 진
|
|
|
|
|
사 무 직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계
|
|
□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로 작성
[별첨3]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 수행 조직도
|
|
|
사업 총괄 책임자
|
|
|
|
|
|
직위, 성명, 전공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책임자 :
담당자 :
|
|
책임자 :
담당자 :
|
|
책임자 :
담당자 :
|
|
책임자 :
담당자 :
|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투입인력은 제안서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위별로 기재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나. 사업추진 인력현황 요약
|
소속
|
직 급
|
직 위
|
성 명
|
담당 업무
|
근무 경력
|
자격증
|
비고
|
|
투입기간
|
참여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요망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투입인력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투입인력 소속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5.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별첨4]
투입인력 이력사항
|
성
명
|
|
연
령
|
만 세
|
소
속
|
|
직
위
|
|
|
전
공
|
|
자격증
|
|
해당분야
근무경력
|
|
|
본 사업 참여기간
|
|
본 사업 역할
|
|
본 사업 참여율(%)
|
|
|
|
|
경 력 사 항
|
|
주요 경력 및 수행 사업명
|
사 업 개 요
|
참 여 기 간
(년월일∼년월일)
|
담당 업무
|
발주처
|
비 고
|
|
<유사분야경력>
|
|
|
|
|
|
|
<기타경력>
|
|
|
|
|
|
[별지 1호]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안내사항]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1호] 비밀유지 협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비밀유지 협약서
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진흥원”
(명 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대표자) 이 상 중 (인)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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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기관(회사)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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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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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0000”계약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 기 관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참여인력 정보
1) 상기 계약기간 동안 참여인력 1인은 본 사업 참여율+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3) 타사업 참여율이란 참여인력의 본 사업 참여율을 제외한 진흥원 참여율+타기관 참여율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4) 상기 참여인력 전원은 [별첨]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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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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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책(또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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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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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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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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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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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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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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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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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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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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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관리, 참여인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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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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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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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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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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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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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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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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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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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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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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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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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수행, 정부출연사업 등 사업참여율 합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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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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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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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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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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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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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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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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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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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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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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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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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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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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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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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여인력 소속 :
참여인력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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