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588874-000 공고일시  2026/06/18 15:50
공고명 2026년 하천 준설토 처리 용역(2차)
공고기관 경기도 시흥시 수요기관 경기도 시흥시
공고담당자 김주희(☎: 031-310-308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6/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6/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5,440,000 원
   
배정예산
55,440,000 원
   
추정가격
50,4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시흥시 공고 제2026-1718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시흥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하천 준설토 처리 용역(2차) 

  나. 사업내용: 준설토 처리 800톤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사업예산: 금55,440,000원(금오천오백사십사만원) 

  마. 기초금액: 금55,440,000원(금오천오백사십사만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 

 ※ 견적제출 전 과업지시서 및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031-310-6077)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견적 제출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경기도, 인천광역시)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전자견적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단독계약만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두고, 아래 자격을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과 동시에 아래 ①~③중 하나를 갖춘 업체 

      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②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③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 처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 준설토 처리 가능한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임차 가능)하고 있어야 합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장비 보유현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실사확인을 받아야하며, 불참, 장비 임차 불가, 작동불능 등 부적합할 경우 견적제출은 무효(사전판정 시 제외) 처리하고 관련 장비 보유 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차량사진)을 견적서 제출기간 전까지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로부터 견적제출마감 전일 근무시간(09:00~18:00)내 제출서류만 인정합니다.  

       ☞ 관련서류는 직접 또는 이메일(wkdghks0130@korea.kr)을 통해 생태하천과 현장환 주무관(☎031-310 -6077)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아.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22.(월) 10:00 ~ 2026. 6. 24.(수) 10:00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 사항 

    ①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결정일시: 2026. 6. 24.(수) 11:00 (시흥시청 입찰 계약담당관 PC)    

  나. 결정방법   

     ①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③ 동일가격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④ 단, 1순위 계약상대자 예정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되거나 부적격업체일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관련 준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동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제출은 무효 처리합니다. 

 

9 

 견적제출 설명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열람장소: 시흥시 생태하천과 

 

10 

 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사항 

 

  가.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사항: 생태하천과 하천관리팀(☎031-310-6077, 담당자 현장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031-310-3082, 담당자 김주희) 

    ◦ 나라장터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본 공고는 시흥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입찰정보에도 게재되며, 나라장터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조회’와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는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 열린행정 ☞ 청렴한시흥 ☞ 부패신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감사담당관 ☎ 031-310-2042)  

  사.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위하여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붙임 1>의 통합서약서 1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견 적 제 출 유 의 서 

 

본 견적제출은 시흥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견적 제출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상대자는 시흥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시흥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시흥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계약체결 또는 해지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시흥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계약완수 시 완수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시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동청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시흥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시흥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시흥시에 반환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도급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 준공완료, 용역․물품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6.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1 > 

용역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계약일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연번 

구분 

이행 내용 

세부 내용 

1 

계약일반조건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사각형입니다. 예      사각형입니다.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의 결격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사각형입니다. 예      사각형입니다. 아니오 

사각형입니다. 해당없음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사각형입니다. 예      사각형입니다. 아니오 

사각형입니다.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사각형입니다. 예      사각형입니다. 아니오 

사각형입니다.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사각형입니다. 예      사각형입니다. 아니오 

사각형입니다.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사각형입니다. 예      사각형입니다. 아니오 

사각형입니다.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사각형입니다. 예      사각형입니다. 아니오 

사각형입니다.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사각형입니다. 예      사각형입니다. 아니오 

사각형입니다.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사각형입니다. 예      사각형입니다. 아니오 

사각형입니다.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사각형입니다. 예      사각형입니다. 아니오 

사각형입니다.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 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보증서 발행- 

 ※ 위 보증기간(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보증기한의 종료일은 

   “당해 용역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함” 

사각형입니다. 예      사각형입니다. 아니오 

사각형입니다. 해당없음 

5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1]의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1] 청렴계약 이행내용 

사각형입니다. 예      사각형입니다. 아니오 

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분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 시흥시에서 4급 이상 재직했던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경우 

사각형입니다. 예      사각형입니다. 아니오 

사각형입니다. 해당없음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를 서약합니다.  

사각형입니다. 예      사각형입니다. 아니오 

8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릅니다. 

② 본 통합서약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던 개별 서약서(각서)를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 유형 

   (공사/용역/물품)에 따라 발주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대표       (인)  

 

시 흥 시 장   귀하     

 

 

 

 

[붙임1] 

청렴계약 이행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1천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 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