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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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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86314-000 공고일시  2026/06/18 13:55
공고명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공고담당자 송나정(☎: 053-803-308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2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6/2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6/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6/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47,425,000 원
   
배정예산
847,425,000 원
   
추정가격
770,386,364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890호 

 

[입찰공고]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가격입찰 후 P.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1차 : 7개월) 

기초금액 

금847,425,000원(금팔억사천칠백사십이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1차 : 497,425,000원(금사억구천칠백사십이만오천원) 

과업내용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기타사항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 계속계약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등 이후의 계약은 예산 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전차계약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차수별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예산확보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6. 24.(수) 10:00 ~ 2026.6. 30.(화)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 : 2026. 6. 29.(월)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30.(화) 11:00 대구시 입찰집행관 PC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및 장소(전자입찰)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자에 한함 

     - 제출기한 : 2026. 6. 29.(월)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3. 입찰 및 계약방식(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PQ)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적격심사 대상 기술용역 

 ○ 입찰참가자는 가격 입찰 전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가격입찰 1순위 업체에 개별 통보 

   ※ 낙찰자 결정 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 점수를 자체   산정, 확인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가격투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거 가격입찰 후 P.Q 실시 

 

 

 

 

 

 

4.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1.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기술용역업체로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 상하수도 

       - 환경부문: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이상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며,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6. 29.(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제한 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 참여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 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당시의 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그 요건을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 자격이 없는 자,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함 

  ○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실시하여 88.64점 이상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45)+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50점)+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 ≧ 95점 

    ※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1점) 부여함. 

    ※‘경영상태’는 P.Q심사에서 경영 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 

    ※ 지역 업체(대구광역시)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으로,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점한도를 부여함. 

        단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또는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 지역업체참여도 및 기술인력 보유상황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6.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 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나라장터 또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및 장소 

      1) 제출기한 : 개찰 후 1순위 업체 별도 통보 

      2) 장    소 :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053-803-3445)             

   다. 제출방법 : 회사 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부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2) USB 1식(평가서 PDF,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작성 자료)   

      3)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 확인 등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 

   마. 평가방법 : 아래 규정을 적용하여 우리 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502호 「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점수 : 88.64점 / 평가점수 미달업체의 경우 평가포기서 제출 요망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장,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고, 제시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 날인하여야 합니다. 

      ※ 대표회사 제출공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이행방식, 참여비율 명시) 등 기타 자격 증빙서류 

   사. 평가자료는 대구광역시가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사업수행능력 안내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진흥법」,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기준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안내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자.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시가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카.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일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별로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함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IM뱅크(IM뱅크 상생결제론),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함(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없음(붙임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문의 :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053-803-3445) 

 

12.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 될 경우 낙찰(협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됨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정부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시가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찰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053-803-3445)로 문의 

    -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음 

    -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3일전 18:00까지 가능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음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농산유통과 홍민수(☎ 053-803-3445)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송나정(☎ 053-803-308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6월 18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