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용 역 명: 성덕중학교 석면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개찰일시: 2026. 6. 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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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중학교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이의 사항문의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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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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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중학교는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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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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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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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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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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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덕 중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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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중학교 공고 제2026-27호(2026. 6. 18.)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582463-000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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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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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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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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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중학교 석면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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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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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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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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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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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부터 2026. 8. 14.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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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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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텍스 철거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과업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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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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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8,8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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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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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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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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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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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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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5,31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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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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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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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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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531,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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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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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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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처리 물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용역 예정금액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 운반 거리는 설계 변경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통보에 따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우선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공동수급(분담 이행만 허용) 가능 용역입니다.
다.「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마.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의 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석면,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
석면, 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폐석면, 1389)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석면,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
석면, 1254)을 등록한 업체로서, 낙찰받은 건의 전체 물량을 반드시 중간 처분(고
형화) 할 수 있는 업체(고형화 처리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없음) 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
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
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
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구성
1)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① 중간처분 3.2%, 최종처분 73%, 수집운반 23.8% (입찰참가자격 ①호인 경우)
② 중간처분 76.2%, 수집운반 23.8% (입찰참가자격 ②호인 경우)
※ 분담비율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처리 단계 중 실제 수행 공정을 기준으 로, 실제 계약금액 비중(부가가치세 제외)에 따라 산정함.
3)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는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 6. 23. 18: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문서
※ 공동수급공동도급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 (공통업무
좌측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 리를 하시고 웹 송
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상호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
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서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 였을 때
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하여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 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 정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을 참여시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 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 한 책임은 전적
으로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6. 19.(금) 10:00 ~ 2026. 6. 24.(수) 12:00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개찰일시 : 2026. 6. 24.(수) 13: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다. 본 견적제출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됩니다.
라.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
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변경 조건 이 아니며 운반거리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아. 본 견적제출건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자.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배제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3개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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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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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 입증서류와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성덕중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및 【붙임1】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 립하여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 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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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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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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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각종 적용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사. 용역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용역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차.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 및 용역관련 문의: 성덕중학교 행정실 한수진 (☎042-861-6706)
2) 나라장터 시스템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게시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인지세법」등에
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등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납품 완료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성덕중학교에 귀속됩니다.
마.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 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
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861-6706) 또는 전자메일(cocoriring@naver.
com)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덕중학교장
【붙임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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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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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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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성덕중학교장 귀하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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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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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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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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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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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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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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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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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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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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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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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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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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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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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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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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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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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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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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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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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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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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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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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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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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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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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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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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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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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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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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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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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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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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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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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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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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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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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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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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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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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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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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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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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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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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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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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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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성덕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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