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덕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6–5호
2026학년도 명덕외고 2학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입찰공고
【 2단계(규격, 가격 분리 동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따라 2026학년도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명덕외국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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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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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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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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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학년도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나. 여행기간 : 2026. 10. 26.(월) ~ 2026. 10. 29.(목) 〈3박 4일〉
다. 여행장소 : 국외 지역 (홍콩 / 2팀으로 행사 진행)
라. 참가 예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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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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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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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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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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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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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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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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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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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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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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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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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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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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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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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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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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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명 (학생 253명, 교원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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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별 인원은 낙찰 후에도 학생 참가 희망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팀별 조정 불가피)
마. 여행경비
1) 항공권 :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가)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예약되어 있으며,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함.(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권은
팀별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수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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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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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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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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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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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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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명
(아시아나,케시이퍼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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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좌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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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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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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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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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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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N → H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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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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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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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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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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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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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N → H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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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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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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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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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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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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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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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G → I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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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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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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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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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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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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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G → I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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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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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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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증감되는 환율 변동, 항공료, 공항세 등 금액은 인정하지 않음.
※ 증감이 되는 유류할증료는 추후 정산함.
2) 현지 교통비(40인승 이상 반별 1대 (또는 28인승 리무진 버스 우대) /총 10대, 주차비, 기사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현지 버스 보험 가입 필수)
3) 숙박비(금연 객실로 구성된 4성급 이상 호텔, 2인 1실을 기준으로 함)
4) 식비 : 10식 (자유식은 1일 1회 이상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현지 통화로 지급.)
- 호텔 조식, 중식 및 석식 1회 단가 : 38,000원 이상으로 구성 (HKD 200 이상)
- (4일 차 중식을 포함) 자유식은 총 5식을 구성하여 HKD 200 이상 현금 지급
- 디즈니랜드(2식) 및 4일 차 공항(1식), 기타 여행지(2식) 포함 자유식 총 5식으로 구성.
- 정해진 식사 외 필요한 경우 간식 또는 간식비를 제공할 수 있다.
5) 안전요원 : 주간 및 야간 인솔자 (야간 : 팀별(숙소 별) 남녀 각 1명, 총 2명 이상)
- 팀별로 (교육청 기준 충족) 안전교육 이수자 2인(남, 여)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남학생 숙소와 여학생 숙소를 구분하여 긴밀하게 지도할 수 있는 유경험자를 우대함.
- 교육청 지침에 따라 전 일정(인천공항 출발->인천공항 도착까지) 동행을 원칙으로 함. (교사의 요구가 있을 시 반드시 한국 국적임을 확인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야간 안전요원의 경우 위험 요인이 있는 모든 장소(출입문, 로비, 계단, 복도 등)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하며, 야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학생 예방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야간에 일어나는 사안에 책임 소지가 있으므로, 다음날 학교 담당 교원에게 야간에 일어난 일지를 글로 정리하여 보고해야 함.)
6) 여행자보험료 : 최대 보상한도 2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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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보험 담보 내용 기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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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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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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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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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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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특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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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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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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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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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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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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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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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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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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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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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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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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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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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장료 및 관람료, 통행료, 체험활동비, 현지 가이드(버스당 1명 배치), 안전요원(팀당 2명 이상 배치), 제세공과금, 야간 경비요원(숙소 별 2명 이상), 여행자보험료, 여행사알선 수수료, 핸드폰 유심 등 기타 과업 설명서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바. 여행 일정
1) 여행 일정표는 「과업 설명서」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를 작성 제시하여야 함.
2) 팀별 가격은 해당 지역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며, 코스별로 숙소를 고려하여 동선을 계획한다.
3)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활동 및 익스트림 스포츠를 제외하여 각 코스를 계획한다.
사. 팀별 기초금액 (부가세 및 봉사료 등 부대 경비 일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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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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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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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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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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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인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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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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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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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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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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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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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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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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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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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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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기초금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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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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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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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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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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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기초금액(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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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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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6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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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A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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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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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9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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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 부대 경비 등을 일체 비용 포함
2) 기초금액은 265명으로 산정 (인솔 교직원 포함, 인원 변동 가능)
3)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총금액으로 (학생+교원) 계약체결 후 청구에 의해 정산함 (단, 입장료 등 인솔 교원 무료 또는 미포함 항목은 제외)
4)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함
5) 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 기초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함
6) 본 계약체결 후 증감되는 환율 변동, 항공료, 공항세 등 금액은 인정하지 않음.
7) 증감이 되는 유류할증료는 추후 정산함.
아. 기타 계약체결 관련 주요 사항
1) 계약체결 시 총액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7]를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여 항목별(항공료,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차량)비,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기타 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2) 업체 안전요원은 계약체결 시 자격증 사본, 연수 이수증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차량별 1명 이상, 안전요원 교육 14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한 자, (마. 5)항을 참고))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시행함
4) 팀별로 본교가 원하는 주요 일정 및 의견 사항, 예시 일정표[붙임6]를 참고하여 최적화된 동선으로 구성하고, 숙소 및 식사, 경비가 팀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할 것
5)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붙임7]를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
6) 코로나 및 전염병 발생, 긴급재난, 천재지변, 자연 재난, 상급 기관(도 교육청, 재단법인 등)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육 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7) 대사관과 주변 병원 위치 및 연락처를 사전에 숙지하여 현지에서 코로나 및 전염병 확진 학생 발생 시 격리 숙소 및 대처방안을 여행사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8)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창궐, 감독관청의 금지 및 자제 지시, 사회적 분위기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취소 요구 등) 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여행일 이전에 학교장이 발송하는 사유를 명시한 해지 공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이로 인한 손해를 “갑”에게 요구하지 못함
9) 공고문 및 일정표[붙임6], 과업설명[붙임8], 특수조건[붙임12]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기를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시행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 방식,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 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
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엔 그 전일 토요일 13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제출(G2B)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평가(제안설명회)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실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입찰등록 및 제출 서류
가. 제안서(규격입찰서) 접수기간: 2026. 06. 18(목) ~ 2026. 07. 09(목) 11:00
※ 평일 09:00~16: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출 불가
나. 접수장소: 본교 행정실(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7길 34-10)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11부(A4크기 규격, 상철)(원본 1부. 사본10부)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에 기재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최근 3년 이내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계약 실적증명서 각 1부
4)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및 배치계획 1부
5) 사업자등록증 및 종합여행업 및 국내외 여행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지참)
9) 영업배상책임보험(여행 인․허가보증보험) 증권 및 입찰보증금 지급보증서 각 1부
10)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최근년도)
11)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등 제안업체 인력보유 증빙자료(관련 자격증 및 증명서,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자료) 각 1부
12) 각서, 확인서, 청렴서약서, 보안 서약서 각 1부
1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되는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며, 1)~13)번까지 순서대로 제출함
마. 낙찰자 제출서류
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 산출내역서(총액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1부.
3) 숙박업소, 차량운송사업자, 현지 음식점과의 계약 관련 서류 각 1부.
(용역계약특수조건 참고)
4)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5)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6) 출발전 교육 및 차량운전 점검표 1부
7) 항공권 발급 확인서 1부.(항공권 발권 시)
8) 청렴이행각서 1부.
9)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1부.
10)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1부.(사업종료 시)
11)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1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7. 나라장터 (G2B) 가격입찰서 제출: 인터넷(G2B) 접수
가. 제출기간 : 2026. 06. 18(목) ~ 2026. 07. 09(목) 11:00
※ 가격 입찰은 제안서 적격자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제안서 설명회 : 2026. 07. 13.(월) 16:30 예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설명회 순서는 입찰서 공고 접수순으로 함.
○ 중점사항 위주의 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현장 상황에 따라 증감 가능)
다. 제안 설명에 참석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7. 14.(화) 14:00 이후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 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함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진행: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활성화위원회에서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 중 가격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부적격업체는 가격 개찰 시 사전판정 제외함)
나.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결과도 같으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릅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사항 등] 이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입찰설명서 숙지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설명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전자입찰 공고문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o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
o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일반조건
14. 부정당업자 제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릅니다.
15. 계약의 체결
가. 최종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및 우리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을 무효화합니다.
16. 청렴 서약서 제출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 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지방계약 시행령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 를 이용합니다.
라.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프로그램,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 인성교육부(☎02-2665-8818 ARS 3번),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행정실(☎02-2665-8818 ARS 5번)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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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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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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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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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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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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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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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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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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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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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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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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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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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덕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 2026 -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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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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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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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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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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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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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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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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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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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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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명덕외국어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
신청인
명덕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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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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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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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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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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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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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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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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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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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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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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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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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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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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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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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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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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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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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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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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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교육여행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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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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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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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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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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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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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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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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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여행위탁 실적증명서(기관 날인 한 것만 인정)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초,중,고) 참여인원 100명 이상 수행실적만 해당됨.
4. 교육여행 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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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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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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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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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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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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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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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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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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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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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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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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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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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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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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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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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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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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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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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고용사실증명서류 및 소지자격증 사본 첨부
5. 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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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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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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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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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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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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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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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주요일정 및 의견사항, 예시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팀별로 작성)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우천 시 야외활동 대체 프로그램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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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익스트림스포츠는 코스에서 제외 하여야 함.
나. 차량 운행 계획 (예시)
1)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팀별 구분)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총 00대
※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홍콩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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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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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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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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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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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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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기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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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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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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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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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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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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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가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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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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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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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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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음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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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여행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사내 근무규정,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구체적으로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마이크,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가이드 탑승 인원 등)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 명을 별도 기재
- 버스 운행 차량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며, 차량의 차령, 사고여부, 타이어 교체 시점 등 최신형
차량 제공 및 안전성 확보방안을 명시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제출서류: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 제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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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팀별로 반드시 구분)
1) 일반현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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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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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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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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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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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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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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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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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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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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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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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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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
보험가입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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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
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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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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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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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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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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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급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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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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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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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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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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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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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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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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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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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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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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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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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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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
|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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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및 남녀 층별 분리 배치 가능 여부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안전 점검 결과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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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사항(팀별 구분)
가) 편의시설 현황(규모, 운영시간 등)
(1) USIM, wi-fi, 인터넷 시설 등
(2) 자판기 주류 판매 여부 및 인근 편의점 위치 (안전요원 배치 등)
(3) 휴게실, 체육시설
나) 전용 강당 현황(위치, 시설, 수용인원 등) :
다) 객실 구조(평수기재) 및 1실 당 투숙인원 :
라) 객실 내 비품 현황 :
※ 내용이 많을 경우 인쇄된 책자 등으로 제출 가능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팀별 구분)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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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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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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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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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내부 및 조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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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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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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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객실, 화장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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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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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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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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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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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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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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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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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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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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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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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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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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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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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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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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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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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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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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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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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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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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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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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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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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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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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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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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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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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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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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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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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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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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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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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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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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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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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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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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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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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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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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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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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식단 및 부대시설, 식당 사진 포함)
- 호텔 조식, 중식 및 석식 1회 단가 : 38,000원 이상, 자유식 지급액 : HKD 200 이상
- 한식의 경우 국을 포함하여 1식 5찬 이상
- 현지 특산물을 활용한 현지식 배치
- 디즈니랜드(2식) 및 4일차 공항(1식), 기타 여행지(2식) 포함 자유식 5식으로 구성.
- 자유식의 경우 반드시 [붙임8]에 명시된 금액을 현지 통화로 지급.
※ 제출서류: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 제8조 참조」
|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ex-팀별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사고당 금액 등)
|
바.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사.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1)“을”은 여행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기타 사고는“을”이 보상한다
2) 여행자보험은 사망, 후유장해 최고보상한도 배상책임 2억원 이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의 부가 조건을 참고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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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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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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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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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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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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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특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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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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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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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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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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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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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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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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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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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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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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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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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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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을”은 교육여행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위 부가조건이 충족된 보험증권을 출발 전일까지“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①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②위험요소 파악 ③학생이동 예상경로 파악
다. 식중독 ․ 도난 ․ 분실 ․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기상악화 및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마. 비상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술
바. 각 팀별 대사관 위치 및 전화번호, 지역 의료시설 및 대피시설(지진 등)
사. 여행 중 감염병 예방책 및 발생 시 대처방안
아. 특수한 상황 및 입국 시 유의 사항, 비자 취득 계획 기술
(명덕외고 재학중인 타국적 한국학생 및 중국유학생 포함)
7. 안전요원 배치
가. 교육여행 팀별 안전요원 배치 계획(A,B팀별 안전요원 2명 이상 배치/교육청 지침 참고)
나.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숙소별 2명 이상 배치 계획, 시간 운영 등)
- 팀별로 (교육청 기준 충족) 안전교육 이수자 2인(남,여)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남학생 숙소와 여학생 숙소를 구분하여 긴밀하게 지도할 수 있는 유경험자를 우대함.
- 교육청 지침에 따라 전 일정(인천공항출발->인천공항도착까지) 동행을 원칙으로 함. (교사의 요구가 있을 시 반드시 한국 국적임을 확인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야간 안전요원의 경우 위험 요인이 있는 모든 장소(출입문, 로비, 계단, 복도 등)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하며, 야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학생예방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야간에 일어나는 사안에 책임 소지가 있으므로, 익일 학교담당교원에게 야간에 일어난 일지를 글로 정리하여 보고해야 함.)
다.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음주/흡연 예방책 마련
라. 자유여행(자유시간) 수립 시 학생 지도계획 수립 및 방안 마련
8.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프로그램 등)
나. 특기사항 및 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다. 자유여행(자유식) 관련 특색 활동 또는 추천 식당 (제안서 평가 시 추천 식당 제시)
라. 기타 : 안전을 위한 개인별 USIM 제공, 여행안내책자 제공, 이름표 제공, 우천 시 우비 제공, (버스 내) 상비약(멀미약, 감기약, 두통약, 소화제 등) 비치 및 1일 생수 2병 이상 여유있게 제공
붙임 : 기타 증빙 관련 서류 각 1부.
귀교의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허위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명덕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가. 교육여행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 등)는「과업설명서」를 참조하되, 보다 나은 일정표로 변경이 가능 할 경우 이동시정표나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일정표 작성 시,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활동 및 익스트림스포츠는 코스에서 제외)
다. 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기록한 안내 유인물을 제작하여 출발 전까지 학생들에게 배부
3. 제안서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 소규모테마교육여행의 구체적 시정안내
가.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및 상세 일정(이동 경 로, 시간분배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교육여행 교통편 및 코스
※ 교통편 : ① 항공 (인천<->홍콩)
② 현지교통 (40인승 이상 반별 1대 (또는 28인승 리무진 버스 우대) /총 10대, 주차비, 기사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현지 버스 보험가입 필수)
다. 여행 일정은 붙임 팀별 일정표(안)을 참고하여 제출한다.
라.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 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마.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 할 수 있다.
5.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 (인천<->홍콩)
나. 항공권은 아래와 같은 희망에 따라 확보된 항공권을 제시하여야 함. (이후 항공권은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수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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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팀명
|
출발시간
|
도착시간
|
운항 구간
|
편명
(아시아나,케시이퍼시픽)
|
예약
좌석 수
|
|
10/26(월)
|
A팀
|
09:00
|
12:00
|
ICN → HKG
|
OZ721
|
125
|
|
B팀
|
10:00
|
13:15
|
ICN → HKG
|
CX417
|
135
|
|
10/29(목)
|
A팀
|
13:10
|
17:30
|
HKG → ICN
|
OZ722
|
125
|
|
B팀
|
14:05
|
18:35
|
HKG → ICN
|
CX418
|
135
|
※ 본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증감되는 환률변동, 항공료, 공항세 등 금액은 인정하지 않음.
※ 증감이 되는 유류할증료는 추후 정산함.
6.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현지 조달 차량(버스)은 40인승 이상 10대(반별)이며,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40인승 이상 반별 1대 (또는 28인승 리무진 버스 우대) /총 10대, 주차비, 기사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현지 버스 보험가입 필수)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능한 한 최근 출고 된지 5년이내이어야 하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여야 함.)
※ 계약 당일 운행 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제출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계약된 버스회사는 음주운전측정기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며 이동시마다 담당 교원 입회하에 음주운전 측정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마.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사.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소규모테마교육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아.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자.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등)
차.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카.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타.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파. 불법개조 차량 일명 “싸롱카”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
7.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소규모테마교육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8.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 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o 금연 객실로 구성된 4성급 이상 호텔, 2인 1실을 기준으로 함
o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o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침실배정은 2인 1실로 배정 (여학생의 경우 화장실 및 세면실 사용문제 고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
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숙소 객실 배정 시 남녀 층을 달리하거나 완벽하게 분리하여 배정한다.
- 객실 면적이 너무 좁지 않아야 한다. (1실당 면적 명시)
- 건물 내 자판기/매점에서 주류 판매를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o 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
o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o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o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o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전기 안전 점검 상태
o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o 지자체 안전 점검 결과서 제출
9. 식사에 관한 사항
가. 1인 10식이며, 숙소식 및 현지식으로 한다(도시락 대체 불가)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식단 및 부대시설, 식당 사진 포함)
※ 제출서류: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 제8조 참조」
- 조식3회 : 호텔 뷔페식 조식(1회 단가 38,000원 이상)으로 숙소비에 포함
- 중식 및 석식 1회 단가 : 38,000원 이상, 자유식 지급액 : HKD 200 이상
- 자유식의 경우 반드시 [붙임8]에 명시된 금액을 현지 통화로 지급.
- 한식의 경우 국을 포함하여 1식 5찬 이상
- 현지 특산물을 활용한 현지식 배치
- 디즈니랜드(2식) 및 4일차 공항(1식), 기타 여행지(2식) 포함 자유식 총 5식으로 구성.
나. 조ㆍ중ㆍ석식은 종류를 달리하며, 한식의 경우 1식 5찬(국,밥 제외)이상으로 하고, 현지식의 경우 학생들의 선호에 맞으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필요시 간식 또는 간식비를 제공할 수 있다.)
마.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아.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식단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자.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차.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10.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가.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서 제출한다.
(출발 일주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우리 학교에 제출한다.)
나. 우리 학교는 유학생들이 소수 재학하고 있어 여행자 보험 가입 시 확인 및 유의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중국학생 또는 타국적 한국학생)
11.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교육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2.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6학년도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3.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우천시 프로그램 준비)
다. 각종 긴급 사고 및 현지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대처방안 (대사관 연락 방안 등)
14. 업체별 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15. 가격입찰서
가. 가격 입찰서 산출시 교육여행 일정표에 의한 왕복항공료, 현지교통(운송차량/계획),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및 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하고 총액 계약으로 증감되는 환율변동, 공항세 등 반영되지 않으니 고려하여 가격 입찰서를 산출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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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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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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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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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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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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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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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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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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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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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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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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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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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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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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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합니다.
2026. . .
기 관 명 : (직인)
명덕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국외 교육여행 실적만 해당
[붙임5]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명덕외국어고등학교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명덕외국어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소규모테마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명덕외국어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 성 명 :
명덕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여행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여행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명덕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주요일정 및 의견사항, 예시일정표
2026학년도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표
▪일시 : 2026. 10. 26(월) ~ 10. 29(목) [3박 4일]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지 : 주요일정 및 의견사항, 예시일정표를 참고하여 홍콩 주요 여행지를 업체별로 자유롭게 제안 가능
▪예시 일정표 (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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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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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스(예시 자료이며, 시간은 탄력적으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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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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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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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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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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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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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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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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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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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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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뷔페)
|
조식(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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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인천->홍콩(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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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랜드A
|
대학탐방
|
공항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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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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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1 (A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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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식2(HKD2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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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식4(HKD2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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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식5(HKD2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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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프로그램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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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랜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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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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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인천(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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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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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식1(HKD2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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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식3(HKD2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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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1 (B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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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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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
프로그램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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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랜드(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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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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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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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점호/취침
|
숙소/점호/취침
|
숙소/점호/취침
|
|
|
B
케세이퍼시픽
|
07:00
|
공항집결
|
조식(뷔페)
|
조식(뷔페)
|
조식(뷔페)
|
|
10:00
|
인천->홍콩(13:00)
|
디즈니랜드A
|
프로그램A
|
공항이동
|
|
14:00
|
자유식1(HKD200이상)
|
자유식2(HKD200이상)
|
중식1 (A식당)
|
자유식5(HKD200이상)
|
|
16:00
|
프로그램C
|
디즈니랜드B
|
대학탐방
|
홍콩->인천(18:00)
|
|
18:00
|
석식1 (B식당)
|
자유식3(HKD200이상)
|
자유식4(HKD200이상)
|
해산
|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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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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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랜드(야경)
|
프로그램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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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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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점호/취침
|
숙소/점호/취침
|
숙소/점호/취침
|
|
※상기 일정은 예시이며, 날짜별 세부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구체적인 이동 시간이 명기된 ‘상세 일정표’ 와 ‘여행경로도’ (숙소위치와 여행지 표시) 첨부.
※팀별로 <주요일정 및 의견사항>과 <예시 일정표>를 참고하여 일정을 구성하고, 그 외의 일정은 꼭 들러야 할 홍콩의 주요 관광지나 학생들이 선호할 만한 추천하고자 하는 체험활동 등을 구성ㆍ제안하기 바람.
(최근 학생들의 선호와 트렌드(니즈)가 반영된 ‘홍콩 주요 관광지나 프로그램, 핫 플레이스, 참여 체험‘
등을 다채롭게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제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교육여행을 통해 충분히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하여 제시
※반별로 이동하는 상황을 참고하여 필요에 따라 유동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점을 참고 할 것
(예시 : 1일차 중식 후 A팀을 1,2반/3,4,5반으로 나누어 순환식 프로그램A를 운영 등)
※홍콩 내 역사문화유적 및 홍콩대학교(또는 인문계대학) 탐방 등을 포함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홍콩대학교 탐방(또는 현지대학생과의 만남)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한 대안을 함께 준비하여 제시
(홍콩대학교 탐방의 경우 한달 전 미예약 시 당일 출입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발 한달 전 현지 상황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탐방계획과 방문예약확인증’을 작성하여 학교에 보고하여야 함.)
※‘자유식’의 경우 학생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 계획 수립 및 추천 식당을 제시
(사전에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식당 리스트를 제공하여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것)
※우천 시 대비책을 사전에 준비하여 안내 책자에 수록하도록 한다. (제안서 내 사전 제시 필수)
(사전에 구체적인 운영 방안 또는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것)
※A팀과 B팀은 프로그램과 식당이 겹치지 않게 운영(단, 2일차 디즈니랜드는 일정 공유)
※식사 시간은 충분히 제공하여 학생들이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도록 진행 (뷔페의 경우 2시간)
※모든 프로그램과 식사 장소 및 계획 등은 학교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요일정 및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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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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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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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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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왕복), 버스(현지 5년이내), 반별 1대씩 총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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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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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육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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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내 역사문화유적 및 홍콩대학교(인문계대학)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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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문화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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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랜드, 헐리웃로드, 서구룡 Art Par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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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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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소
▶ 호텔 내 편의시설 이용
▶ 자유로운 숙소 방 배정(과, 반 상관없이) 및 짝수로 배정(2인실)
2. 식사
▶ 홍콩 특색이 드러나는 음식 희망
▶ 한식 대신 현지식 비율 확대 /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 지양
▶ 단체식 외에 개인식 기회 제공 (현지 자유식 희망)
▶ 다양한 현지 간식을 먹을 기회 희망 / 자유식 식대 제공 및 식사 시간 확대
3. 활동
▶ 디즈니랜드 방문 및 야경 관람
▶ 여유 있는 진행, 이동, 관람 / 이동 시 안전 확보 필수
▶ 유명한 사진 촬영 장소로 풍경이 아름다운 곳 탐방
4. 기타
▶ USIM, wi-fi 설정 등 데이터 사용에 대한 편의 사항 안내 철저
▶ 외고 학생에 부합하는 교육적인 실습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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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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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소
▶ 깨끗하고 금연실이 완비된 숙박시설 (4성급 이상의 호텔 선호) 2인 1실
(인원 조정을 위한 3인 1실도 일정 수준 준비) / 숙소 배치도 또는 평면도 사전 제시
2. 식사
▶ 깨끗하고 아침 조식이 좋은 호텔 (매일 음식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을 선호)
▶ 청결하고 맛있는 식당 등을 희망 (자유식 장소 사전 브리핑 필요)
3. 활동
▶ 현지 기상에 맞춘 일정을 다양하게 확보 / 우천 시 프로그램 준비
▶ 설명과 학생 인솔에 최적화된 가이드 희망 / 가이드 인원 확대
▶ 대학 또는 역사적 현장 방문을 통한 교육 효과 / 대학 탐방 사전계획 수립 필수
※홍콩대학교(또는 인문계대학) 탐방이 불가할 것을 대비한 대안을 함께 준비하여 제시
※반드시 한달 전 대학탐방 세부 계획 및 팀별 방문순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충분한 자유시간 보장과 함께 구체적이고 꼼꼼한 안전 계획 수립 필요 / 식당 List
▶ 단체활동(5개 학급 모두 참여)과 소그룹활동(각 반별 특색활동-사전신청)의 조화
▶ 최근 학생들의 선호와 트렌드(니즈)가 반영된 ‘홍콩 주요 관광지나 프로그램,
핫 플레이스, 참여 체험‘ 등을 다채롭게 구성하여 제안 제시
4. 기타
▶ 안전한 여행 / 너무 많은 일정이 진행되지 않고 충분한 여유시간 제공 필요
▶ 입시 준비에 지친 학생들이 양질의 충분한 휴식을 통해 심신이 회복되고,
교우들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테마여행 희망
▶ 개인 USIM제공 및 충분한 양의 생수 제공 (1일 2회 이상)
▶ 이름표, 상비약, 가이드북(pdf파일 포함/자유식 추천식당 안내 포함), 우비(우천시)
등 학생들의 불만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행사만의 운영의 묘미를 제공
|
[붙임7]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낙찰자만(팀별 작성)
1. 건 명 : 2026학년도 명덕외국어고등학교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2. 예정인원 : 전체 학생 253명, 교사 12명(학생 및 교사 분리하여 작성)
3. 여행일정 :
4. 여행코스(학교의 교육여행 기본코스를 참작하여 작성)
5. 산출내역(팀별로 작성)
(금액단위 : 원)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 고
|
|
1
|
항공료
|
인천 → 홍콩(편도)
홍콩 → 인천(편도)
|
원 × 대
|
|
유류할증료 구분 명기
|
|
2
|
현지교통편
(버스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
원 × 대
|
|
45인승 or
28인승
|
|
3
|
숙식비
(3박 3식)
|
호텔비에 조․식포함
한식의 경우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
□ ○○호텔
-숙박료 : 원 × 명× 박
-식 비 : 원 × 명× 식
-시설사용료 : 원 × 명
|
|
중석식과
합쳐서
10식
|
|
4
|
중식, 석식비 (7식)
|
1회 단가 38,000원 이상
(현지통화로 제공 시
HKD200이상)
|
□ 월 일 중식( )
- 원 × 명
...
|
|
자유식 5식 포함
|
|
5
|
입장료 및 관람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
|
구체적으로 제시
|
|
6
|
여행자보험료
|
여행자보험
|
원 × 명
|
|
2억원 이상
|
|
7
|
기타
|
기타 관련 경비
|
□ 현지진행 및 안전 : 원 × 명
□ 레크레이션 경비 : 원 × 명
□ 장비대여료 : 원 × 명
□ 주차료 : 원 × 명
□ 통행료 : 원 × 명
□ 구급약품비 : 원 × 명
□ 그 외 필요 경비 : 원 × 명
|
|
현지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서술
|
|
합 계
|
|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유상부담학생수)
|
□ 원 ÷ 명 : 원
※ 교사비용 별도
|
|
※ 가격제안서는 학생(팀별), 교직원으로 나누어 작성(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
위와 같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0000회사 대표이사 00000 (인감날인)
명덕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6학년도 명덕외국어고등학교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2. 예정인원 : 학생 253명 및 인솔 교원 12명(참가자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기간 : 2026. 10. 26(월) ∼ 10. 29(목) 3박 4일 일정
4. 장 소 : 홍콩 (A, B 두 팀으로 운영)
5. 용역조건
제1조 【총칙】
명덕외국어고등학교장(이하 “학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2학년 국외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하 “교육여행”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 “교육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안전요원 투입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여행 경비】
1. 교육여행 경비
○ 항공료(공항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숙박비(4성급이상의 호텔에 준하는 시설) , 식비(10식),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2억원 이상), 의료비, 전세버스 임차료(현지차량 40인승 이상 반별 1대 (또는 28인승 리무진 버스 우대) /총 10대, 주차비, 기사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현지 버스 보험가입 필수), 주야간 인솔자(안전요원) 경비, 핸드폰 유심 (유심을 선호/또는 wi-fi 제공), 1일 생수 2병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2.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입장료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3.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한다.
4. 참가 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 할인, 금액 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5. 본 용역은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제6조 【항공권 발급 및 탑승 수속】
1. 항공권 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3. 항공권은 아래와 같은 희망에 따라 확보된 항공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후 항공권은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수량 조절할 수 있다. 단, 교육여행단 학생과 인솔 교직원이 팀별로(A팀 / B팀) 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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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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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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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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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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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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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명
(아시아나,케시이퍼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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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좌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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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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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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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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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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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N → H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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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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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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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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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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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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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N → H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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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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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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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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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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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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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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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G → I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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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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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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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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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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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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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G → I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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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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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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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증감되는 환률변동, 항공료, 공항세 등 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증감이 되는 유류할증료는 추후 정산한다.
5.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6. 공항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덕외국어고등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특히 유학생들의 바자취득 등 여행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숙박시설】
1. 교육여행국의 호텔 등급은 해당 지역의 4성급 이상 호텔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천재지변, 전시·박람회·국제회의 등 현지의 특수상황, 재난 또는 안전상 문제, 객실 수급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학생 안전, 위생, 접근성 및 편의성 측면에서 당초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기준에 미달하는 숙박시설을 제공한 경우 명덕외국어고등학교는 계약금액 감액, 시정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객실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며, 객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또한, 홀수 인원이 남는 경우 원활한 배치를 위해 3인 1실의 객실을 배정할 수 있다.
4. 숙소 객실 배정 시 남녀 층을 달리하거나 완벽하게 분리하여 배정해야 한다.
5.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침구는 입소 전 깨끗이 세탁한 후 지급해야 하며, 매일 세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6. 숙소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7.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 ․ 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객실에 설치된 TV채널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 허가를 받은 자격소지자인 야간안전요원(야간보안경비)을 숙소별 2명 이상(남여 각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상주하는 위치와 인원은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9. 숙소에는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0.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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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와 숙박업소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객실 배치도 1부
○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대인 ․ 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 식단표 1부
○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에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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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식사】
1. 식사는 제1 일부터 제 4일까지 총 1인 10식(1회 단가 현지 화폐 200 HKD 이상의 숙소 조식 3회, 외부 식당 7회(중식 4회, 석식 3회)을 제공하며, 현지 특산물을 활용한 현지식 배치하되, 한식의 경우 밥과 국을 제외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자유식의 경우 반드시 [붙임8]에 명시된 금액을 현지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자유식은 디즈니랜드(2식) 및 4일차 공항(1식), 기타 여행지(2식) 포함 총 5식으로 구성된다.
2. 식사는 교육여행단이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한다.
3. 식사량은 교육여행단 전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4.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5. 현지 외부 식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하고,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6.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활동 중 방문하는 식당의 식사 혹은 호텔의 조식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8.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9. 생수는 제1일부터 제4일까지, 학생 1인당 1일 2병을 매일 제공한다.
10.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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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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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차량】
1.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구입 5년 이내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2.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반별로 40인승 이상 총10대 이상을 동일소속, 동일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 40인승 이상 반별 1대 (또는 28인승 리무진 버스 우대) /총 10대,
3. 운행 도중 차량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며, 교육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차량 운전자 경비와 팁,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5. 계약상대자는 모든 차량의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차량을 대기시켜야 한다.
6. 수행안내원과 현지 안내원, 그리고 차량 운전자는 친절하고 성실하게 단장과 각 팀의 대표 교직원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버스 승차 시마다 탑승 인원을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반드시 지도한 후 확인해야 한다.
7. 학생 안전을 위하여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예시의 차량 보호 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뒷면의 경우 현지인들이 알아볼 수 있게 현지어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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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버스 (1, 2, ,,, ) >
< MYUNG DUK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Field Trip Bus (1,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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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라.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마.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차량에는 쓰레기봉투가 제공되어야 한다.
10.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 지연배상금(또는 위약금)을 각각 공제한다.
11.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지연배상금(또는 위약금)을 각각 공제한다.
가. 출발 지연: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산출내역서 상 운송료의 5% 공제
나. 교통법규 위반, 졸음운전: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에 해당 차량 1대당 산출내역서 상 운송료의 10% 공제
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인솔자가 육안 등으로 판단함을 기준으로 지적 회수마다 하며, 운전자 1명당 총 계약금액에서 10% 공제
12.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5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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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직영차량 각서 1부
○ 자동차 등록원부(증) 사본 각 1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배정된 차량의 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에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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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운전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운전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5. 현지 운전자 전원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를 받은 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근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동법 시행령 제 26조의 3
제11조 【기관 방문】
1. 위 대학교 및 기관 방문과 관련하여 유학생 섭외를 하여 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섭외된 유학생들은 각각 10~15여 명의 본교 학생들을 인솔하여 캠퍼스 투어(Campus tour)와 랩 투어(Lab tour) 또는 도서관 투어를 실시한다.
3. 유학생과 본교 학생들은 유학 생활, 진로, 학업 등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각 대학당 1시간 내외)을 갖는다.
4. 선배와의 대화 세션 시간에 사용할 장소는 사전답사를 통해 확정하되, 해당 대학의 절차를 따른다.
5.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의 견학 가능 범위, 견학 및 특강에 필요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유학생 관련 비용, 사전 미팅 수당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2조 【안전요원, 야간경비원】
1.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안전요원 반별 1명 이상(총 10명 이상)은 교육여행 기간 내내 동행하며 학생인솔 보조, 야간 생활지도, 유사 시 학생안전 지도를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3.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를 안전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 반별 1명 이상(총 10명 이상)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교육여행단과 동일한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5. 야간 경호를 위해 야간 경비원 팀별 2명 이상을 둔다.
6.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요원,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여행자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국내여행종합보험에서 각 항목별로 가입할 수 있는 2억원 수준 이상의 금액으로 여행종합보험(충수염, 식중독, 독감포함)을 가입하여야 한다.
2.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출발 7일 전까지 보험료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보험증권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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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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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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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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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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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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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특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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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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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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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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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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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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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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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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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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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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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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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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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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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1. 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학생 및 인솔 교직원)이 학교가 지정한 집결장소(인천공항)에 집결을 완료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예정된 전 일정을 마치고 학교가 지정한 해산장소(인천공항)에서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된다. 다만, 학교의 승인에 따라 일정 또는 집결·해산 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조건에 따른다. 집결장소 도착 전 및 해산 후의 개별 이동은 원칙적으로 본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교육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 교직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5조 【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명덕외국어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을 참고하여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시 명덕외국어고등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세부일정은 출발 2주일 전까지 여행지별 숙소확보,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명덕외국어고등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 이전에 교직원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전답사 후 방문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교육여행단 편성 등은 학교장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7.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의 지도 및 안내서 등을 매일 1일 전에는 배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는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에서는 공항, 숙박시설, 체험학습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나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체험학습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17조 【낙오자 처리】
1. 교육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자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교육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교육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20조 【이행 책임】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 무성의 ․ 태만 ․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체험학습 참가자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 ․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21조 【용역대가 지급 및 정산】
1.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단가) * [계약(증감)인원]
2.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환불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계약 직후 사전에 자세히 안내하고,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3.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한다.
4. 인솔자에 대한 교육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가. 위탁용역수수료(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일반과세자인 외부식당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
다. 항공권과 현지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라.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수수료(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다.
7. 교육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 학교는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체험학습 방문지 확보, 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현지 안내원, 차량 운전자 등)은 체험학습 참가자를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9]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명덕외국어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제조 및 구매, 공사,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명덕외국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명덕외국어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명덕외국어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명덕외국어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명덕외국어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명덕외국어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명덕외국어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명덕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보 안 서 약 서
당사 및 소속 임직원은 귀 교와의 2026학년도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귀교로부터 취득한 모든 비밀을 유지함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회사명 :
대표자 : (인)
명덕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위 임 장
○ 상 호(대표자) : (대표자: )
○ 주소(전화번호) : (전 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2026. . .
명덕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주의사항(기재사항 및 인감이 틀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사용하여 날인
(단, 사용인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붙임 12]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제1조 (총칙) 명덕외국어고등학교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을” 이라 한다)간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쌍방이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외에서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장소는 국외 1곳(홍콩) 일원으로 한다.
② 교육여행 일정은 2026년 10월 26일(월) ~ 10월 29일(목) 3박 4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265명(학생 253명, 인솔교원 12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교육여행 경비) ① 경비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표에 의한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하며, 총액계약으로 증감되는 환율변동, 공항세 등은 인정하지않음. 단 증감되는 유류할증료는 추후 정산함), 숙박비(4성급 이상의 호텔에 준하는 시설), 식비(10식),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2억원 이상),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40인승 이상 반별 1대 (또는 28인승 리무진 버스 우대) /총 10대, 주차비, 기사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현지 버스 보험가입 필수), 의료비, 제세공과금, 주야간 인솔자 경비, 학생용 안내책자 인쇄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교육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자보험 및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 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갑”의 교육여행 운영은 숙박 가능한 호텔(금연 객실로 구성된 4성급 이상 호텔, 2인 1실을 기준으로 함)로 해야 한다. (팀별 각각 숙소가 있어야 함)
② 숙박시설은 4성급 이상의 호텔로 남녀학생을 층을 달리하거나 완벽하게 분리하여 수용 가능한 숙소, 식당,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국외의 경우 이에 준하는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적정정원을 초과하여 숙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한다.
③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을”은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팀별 2명 이상씩 3박의 일정 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교육여행 출발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숙박지 이용을 위하여 계약 체결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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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와 숙박업소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객실 배치도 1부
○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대인 ․ 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 식단표 1부 (호텔 조식의 경우 사진 등을 첨부)
○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에서 서류
○ 항공권 예약 확인서
❈ 위 국내 교육 여행 필요 서류에 준하는 (국외) 현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은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촬영된 현재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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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식사) ① 식사는 제1 일부터 제 4일까지 총 1인 10식(1회 단가 현지 화폐 200 HKD 이상의 숙소의 조식 3회, 외부 식당 7회(중식 4회, 석식 3회)를 제공하며, 현지 특산물을 활용한 현지식 배치하되, 한식의 경우 밥과 국을 제외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자유식의 경우 반드시 [붙임8]에 명시된 금액을 현지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자유식은 디즈니랜드(2식) 및 4일차 공항(1식), 기타 여행지(2식) 포함 총 5식으로 구성된다.
②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또는 식사 계획)을 출발 1주일 전에 “갑”에게 제출한다.
③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④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단, 학교 인솔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➅ 교육여행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 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함)은 “을”이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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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식단 및 부대시설 사진포함)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위 국내 교육 여행 필요 서류에 준하는 (국외) 현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국외의 경우 선정한 외부 식당에 관한 메뉴 소개와 제공 예정인 음식사진 일체를 준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반드시 최근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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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항공 수송 및 교통편) ① 항공권은 “갑”의 행사일정에 맞추어 확보하여야 하고, 미확보,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② “을”은 항공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권은 아래와 같은 희망에 따라 확보된 항공권을 제시하여야 함. (이후 항공권은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수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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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팀명
|
출발시간
|
도착시간
|
운항 구간
|
편명
(아시아나,케시이퍼시픽)
|
예약
좌석 수
|
|
10/26(월)
|
A팀
|
09:00
|
12:00
|
ICN → HKG
|
OZ721
|
125
|
|
B팀
|
10:00
|
13:15
|
ICN → HKG
|
CX417
|
135
|
|
10/29(목)
|
A팀
|
13:10
|
17:30
|
HKG → ICN
|
OZ722
|
125
|
|
B팀
|
14:05
|
18:35
|
HKG → ICN
|
CX418
|
135
|
※ 본 계약체결 후 증감되는 환률변동, 항공료, 공항세 등 금액은 인정하지 않음.
※ 증감이 되는 유류할증료는 추후 정산함.
④ 교육여행 일정 중 현지에서 운행되는 차량(40인승 이상 버스 혹은 28인승 우등 버스) 등의 운송수단은 상급수준으로 하되,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⑤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하며,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을”은 버스 운행 시 안내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하고, 항공 운행시에도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⑧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⑨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⑩ “을”은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⑪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마.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⑫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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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직영차량 각서 1부
○ 자동차 등록원부(증) 사본 각 1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배정된 차량의 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에서 서류
❈ 위 국내 교육 여행 필요 서류에 준하는 (국외) 현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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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대형버스 2대 이상 동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을”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제11조 안전요원(수행안내원)
1.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안전요원(수행안내원) 팀별 1명은 교육여행 기간 내내 동행하며
학생 인솔 보조,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 안전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요원(수행안내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3. 안전요원(수행안내원)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를 안전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수행안내원) 팀별 1명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교육여행단과 동일한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5. 야간 경호를 위해 야간 경비원 팀별 2명 이상을 둔다.
6.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교육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2. “을”은 여행 출발 일주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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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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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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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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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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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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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특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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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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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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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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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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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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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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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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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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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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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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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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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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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교육여행은 그룹별 지정시간, 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날 공항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교육여행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을”은 “갑”이 제시한 교육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한다.
②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은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여행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세부일정 : “을”은 계약 체결 시 교육여행단의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갑”의 교육여행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 학교 등 기관방문은 가능한 한 휴업일을 피하여 작성
④ 교육여행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여행 일정 수행 :“을”은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교육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안내 요원 동행) 주야간 인솔자 경비(팀별 주간 1인 이상, 야간 2인 이상),
① 안내 요원
1. 출발 시부터 도착 시 까지 각 교육여행 그룹별로 인솔자를 동행하되, 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여행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을”은 인솔자로 동행할 안내 요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10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서울 출발 안내요원 1인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여행단과 동일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4. 주간 요원은 기상 시작부터 취침 시작 시각까지 동행하고, 야간 요원은 취침시부터 근무 교대 시까지 동행한다.
② 안내원경비 : 여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을”이 전액 부담한다.
제16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교육 여행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피해방지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 예상되는 사고 발생에 대비 응급 처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긴급히 대처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적극 협조한다. ② 또한 만일 사고가 일어난 경우 학교장에게 즉시 유선 보고하고 사고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교육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4. “을”은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교육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여행 중 여행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을”은 상기 사고 등이 교육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중 사고 책임 부담) “을”은 숙식시설에 입소하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동 중 학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활동 중 발생하는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교육여행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 ×실제참여 학생 및 교원수로 정산
2. 교육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항목별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②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 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함.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정산서 제출 등 학교와 정산서 확인 후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연대보증인) ① 계약금의 15%이상의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다.
제22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3조(책임) ① 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교육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4조(계약의 해지) “갑 ”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감염병으로 인한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5조(기타) ① “을”은 교육여행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③ “을”은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교육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책자로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발 1일전 안전 교육시에 배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체험학습 방문지 확보, 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현지 안내원, 차량 운전자 등)은 체험학습 참가자를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3]
【학생 현장교육 차량 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257mm×364mm) 사이즈 이상
나) 양식 (학생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257mm×364mm) 사이즈 이상
나) 양식 (현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현지어로 알맞게 재구성하여 작성)
다) 부착 위치: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 1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한도
|
평점
|
배점기준
|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35점)
|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초,중,고 참여인원 100명이상)
- 실적증명서 제출
|
15
|
|
15점 : 수행실적 10교 이상
12점 : 수행실적 7~9교 이상
9점 : 수행실적 4~6교 이상
6점 : 수행실적 4교 미만
|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실태
|
1)수행조직인력보유현황
(고용사실증빙서류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증빙자료)
|
5
|
|
6명 이상(5점)
4명 이상(4점)
3명 이하(2점)
|
|
2) 수행자 자격증소지여부 등
(자격증 사본 증빙 자료)
|
5
|
|
5명 이상(5점)
4명 이상(4점)
3명 이하(2점)
|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기준
경영상태 평가내용 참조
|
10
|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배점
([붙임15] 신용평가등급 참조)
|
|
정성적
평가
(65점)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등
|
20
|
|
평가점수 : 1점 ~ 20점
|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등급, 위치 등
- 객실당 인원수
- 숙박업체 식단표 등
|
20
|
|
평가점수 : 1점 ~ 20점
|
|
○ 교통 및 식사(여행중 현지식사) 제공 능력
- 차량년식, 버스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등
- 식사제공능력 등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5
|
|
평가점수 : 1점 ~ 15점
|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 가입현황 등
- 문화재해설사(안내도우미) 배치유무
- 학생안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등
|
10
|
|
평가점수 : 1점 ~ 10점
|
|
계
|
|
100
|
|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100명 이상 주제별 체험학습(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등) 용역실적
주2) 경영상태
①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 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붙임 15] 경영상태 평가내용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배점한도별
|
|
20점
|
10점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20
|
10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9.8
|
9.8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9.6
|
9.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9.4
|
9.4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19.2
|
9.2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9.0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18.8
|
8.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6.0
|
7.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16]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
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
객관적 평가
|
1
|
○ 최근 3년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
(초,중,고, 200명 이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
|
2
|
○ 최근연도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
3
|
○ 교육여행(수학여행) 수행조직, 수행자 자격증 등
|
|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안서로 평가
|
|
|
5
|
○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 ,편의시설 등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영양사자격증 사본
- 식단표
|
전경․내부사진
식단사진
첨부
|
|
6
|
○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사본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 (연식기재)
- 현지 지리 및 교통 상황에 능통한 버스 기사 운용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
|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재난및안전사고예방과 응급사고 발생시 처리방안
(학생수송대책 및 구급약 준비 등)
- 안전요원 교육수료 증빙서류 제출
- 레크레이션 시행 계획 및 전문강사 배치유무
|
|
[붙임 17]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 동의서(계약상대자용)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 동의서
○ 차량이용기간 : 2026 . . ~ 2026 . .
|
본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운전정밀검사 적격여부 확인 등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여객법제24조) 확인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3자(교통안전공단)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
번호
|
운수회사
|
차량번호
|
운전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운전자 서명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위 국내 교육 여행 필요 서류에 준하는 (국외) 현지 서류를 구비할 것
㈜ 여행사
대표 (인)
명덕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8]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계약상대자용)
○ 2026년 월 일, 목적 장소 :
○ 점검(교육)자 : [ 여행사 ] (인)
|
구 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부/적․부합)
|
비고
|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경찰 협조)
|
|
|
|
차량
외부
|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운전자확인)
|
|
|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
- 소화기 비치 여부
|
|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
|
|
|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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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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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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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국내 교육 여행 필요 서류에 준하는 (국외) 현지 서류를 구비할 것
[붙임 1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상대자용)
명덕외국어고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보험 가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계약 기간 : 2026년 10월 26일 ~ 2026년 10월 29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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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47길 34-10
기관(회사)명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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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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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계약상대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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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대상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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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대상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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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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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학생 명, 교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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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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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용역사업 종료에 따른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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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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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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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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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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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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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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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파기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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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입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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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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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파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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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조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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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백업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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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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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 합니다.
2026년 월 일
확 인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대 표 자
성 명 : (인)
명덕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계약상대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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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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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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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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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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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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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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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명덕외국어고등학교(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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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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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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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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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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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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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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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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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1]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계약상대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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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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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관 명칭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범죄경력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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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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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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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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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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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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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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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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