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선중학교 공고 제2026-20호
2026학년도 7~8월 부산영선중학교 위탁급식구매(벌크식) 소액수의(단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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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2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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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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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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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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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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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7~8월 부산영선중학교 위탁급식구매(벌크식) 소액수의(단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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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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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수의(단가)계약, 지역제한(부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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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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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목) 15:00 ~ 2026.6.24.(수) 10:00(나라장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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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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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24.(수) 11:00 부산영선중학교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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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예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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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 2026. 7. 20.(12일 또는 13일), 2026. 8. 18. ~ 2026. 8.31.(10일), 총22일 또는 23일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일수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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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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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통보한 납품일자 및 인원에 맞게 분할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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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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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선중학교 2층 학생식당(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상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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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원
및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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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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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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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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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예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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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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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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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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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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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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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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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4,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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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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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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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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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1,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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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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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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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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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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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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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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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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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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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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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91,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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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
(예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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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6,191,440원(※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총 사업예정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급식 제공 일수와 인원에 따라 정산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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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변동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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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동 등으로 인원 및 일수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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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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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금6,460원(1일 1인당 단가,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지급금액은 낙찰단가, 실제 제공 식 인원, 일수에 의거 월별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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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주요사항, 상세내역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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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급식은 1식당 4찬(김치 포함), 밥, 국, 식판 및 수저(스테인레스 소재)를 제공하여야 함.
2. 배식 가능 형태로 포장해오며, 제공한 식판과 수저, 잔반을 매일 수거해 가야 함.
3. 변동 수량은 2일 전까지 위탁급식담당교사에게 문의함으로써 급식인원을 조정하여 급식을 실시함.
4. 오전 12시30분부터 식사가 가능하도록, 오전 11시 30분까지 지정된 장소에 운반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5. 외부 오염 방지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동․냉장 설비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함
6. 완전 조리 완료 후 2시간 이내 본교로 운반 완료할 수 있어야 함
7. 계약업체에서는 매월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개시 10일전까지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8. 당일 납품되는 중식에 대한 검식 및 보존식용 중식 1개를 포함하여 공급.
9. 계약업체는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0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함
10. 직영급식 재개시 입찰공고가 취소 될수 있음
11. 위탁급식 운영 사유 소멸 시 위탁급식 종료됨을 숙지 후 입찰참가 바람.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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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방법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단가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가계약).
다. 지역제한(부산), 단가견적, 제한적 최저가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물품구매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식품위생법」제37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로서 당해 사업제조 또는 판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해당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계약체결일까지 소지한 자이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계약체결일 이후 인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바. 급식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 탑차로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종합책임보험)이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최근 3년 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다음의 시설위생 기준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을 것(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 사용 가능)
2) 식품 선별․분류 작업시(작업장) 항상 찬 곳(0~18℃)에서 실시 할 것
3) 작업장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방수) 처리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관리 할 것
4) 작업장에서 쥐, 바퀴 등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시설 구비 및 청결 관리 할 것
5)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 가능한 창고를 구비할 것(이 경우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 가능)
6) 보관창고 내 식품 등의 보존 및 보관 기준(냉장 5℃ 이하, 냉동 -18℃ 이하)에 적합한 냉장 및 냉동시설을 구비할 것(다만, 창고에서 냉장 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선택사항)
7) 식품 등을 보관․운반․진열시 보존 및 보관기준(냉장 10℃ 이하, 냉동 -18℃ 이하)에 적합한 관리를 할 것
8) 납품에 적합한 냉동 또는 냉장차량을 갖출 것(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우천이나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
-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책임·종합 보험 등록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만 합니다.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G2B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G2B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보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시스템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구비서류를 갖춰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견적: 동일가격 견적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해당공고 개찰일시에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청렴서약제 시행계획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전자입찰서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첨부의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자 유의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회계 예규 및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나.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견적 제출 및 계약 문의: 부산영선중학교 행정실(☎051-775-2304)
2) 물품에 관한 사항: 급식담당(☎051-775-2307)
3)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목록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4.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5. 사업면허증 또는 허가(신고)증 사본 1부
6.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7.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8. 사업장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사업장 사진 포함) 1부
9.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각 1부
10.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11.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 1부
1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3. 통장사본
14. <붙임서식>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소규모작업이행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각1부
15.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6. 납품 식단표 1부
17. 위탁급식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1부
18. 기타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
붙임 1. 2026학년도 부산영선중학교 운반위탁급식(벌크식) 계약 특수조건 1부
2.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1부
3. 소규모작업이행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6. 6. 18.
부 산 영 선 중 학 교 장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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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7~8월 부산영선중학교 운반위탁급식(벌크식) 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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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부산영선중학교(이하 “수요자”라 함)와 수탁자 “ ”(이하 “공급자”라함)이 체결하는 학교급식 위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함
② “수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함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수요자”의 교직원 및 “수요자”가 인정하는(학생) 자
② 위탁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제1항 중 위탁급식 희망자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부산영선중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2층 식당 혹은 급식 지정장소)
- 주5회(월~금)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점심시간 40분 전까지 각 지정장소에 납품, 배식 후 용기(잔반 및 일반쓰레기까지 포함)는 식후 50분 이내 바로 회수 및 정리하여야 함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고 학교급식법시행규칙 별표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위탁급식을 “수요자”에게 제공해야 함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계약기간 동안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함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해야 함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
⑥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각 층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함께 학교에 상주(건강진단서 제출)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 방법은 기존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해야 함
② 급식기간 : 2026. 7. 1.(수) ~ 2026. 8. 31.(월) 기간 중 학사일정에 따른 급식예정일
※ 급식 예정일은 23일이며,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3일(금):1학년 (102명) , 7/16일(목):3학년(64명) - 미급식
※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 시, 계약내용(계약기간, 납품물량·품목, 납품일정 등) 변경 가능함
③ 위탁급식 메뉴 구성(중식 1식단) : 1식 4찬 이상, 주 3회 보조식 및 후식(과일 등) 포함 5찬
④ 급식시간
가. 급식시간 : 12:30 ~ 13:30 ( 학사일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수 있음)
* 당일 식사시간 40분 전에 본교에 도착하여, 당일 조리한 음식을 지정 장소로 운반완료하고, 식사시간 10분 전에 배식 준비 완료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다. 주5회(월~금)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지정 장소로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50분 이내 바로 회수해야 함(주위 뒷정리 포함)
라.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1시간 30분 이내가 되도록 함
⑤ 급식 인원 : 중식 254명[학생 240명, 교직원 14명, 추정인원) ※ 추후 인원 변동될 수 있음
⑥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 :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을 제공하되, 그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⑦ 배식방법 : 개인별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자”가 준비하여 “수요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급식 대상자에게 배식함
⑧ “공급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처리함
⑨ 매주 알레르기 식단 안내장을 반별로 배부함
가. 주찬에 알레르기 식품(난류 등 1~19번)이 함유될 경우 가능한 알레르기 대상 학생에게 제거식 또는 대체식을 제공하며, 매주 알레르기 식단 안내장을 배식장소 및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함
⑩ 외부운반 급식관련 장부를 비치함(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조리원 위생교육 자료비치)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급식시스템’ 사용하고 매월일지, 일일거래명세서,
공공요금 및 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학교에 제출
(식단표, 영양량산출표, 식재료공급계획서 등 나이스 사용화)
⑪ 상세내용은 운반위탁급식 운영계획서와 같음
제6조(위생·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인 분량(15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해야 함(“공급자”는 학교에 보존식 1식, 검식용 1식을 제공하고,“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학생 급식과 동일하게 납품, 식중독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식중독사고대비 비상대책반 운영계획 수립, 관련 문서를 비치함)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함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함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급식소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함
⑤ “공급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쉬는 시간에는 운반작업 및 수거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함
⑥ “공급자”는 급식 대상자에게 소독된 개별식사도구(숟가락, 젓가락 등)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함
⑦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가 가능하고 환경호르몬이 안전한 용기에 급식품을 적재 운반함
⑧ 위탁 급식 운반원은 위생복, 위생장갑을 착용 후 운반해야 하고 급식 운반전 손소독을 철저히 이행함. 운반 차량은 매일 세척 소독함
⑨ 교육인적자원부의『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에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학교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실명제, 식재료 공급업체 실명제를 실시함. 곡류 등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것을 제외한 육류, 어패류, 야채류 등의 신선식품 및 냉장․냉동식품은 당일 구매하여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함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 예시: 6,460원 (학생/면세) / 7,100원(교직원/부가세포함)
(※ 2026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에 따름. 학생, 교직원으로 구분하여 단가 적용)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위탁급식 월별종료일 이후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함
나.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대금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매월 위탁급식 종료 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입금함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음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함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함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 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함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할 수 있음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과 급식모니터링에 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제9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음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산영선중학교 급식실 공사 후속 조치 종결시, 학사일정 변경 등)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4항 관련, 본교에 제공한 급식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타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식중독, 각종 질병이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없이 사고발생일 즉시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함
- 제8조 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2회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급식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의 70% 이상이 위탁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함
제10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함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 있을 경우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름
제11조(지연배상금)
① “공급자”는 납품시각 내에 중식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중식 견적 총금액에 1,000분의 1.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미이행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단, 재납품 요구시간까지 납품이 불가하여 당일 재납품 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 기준(8시간)으로 지연배상금을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요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2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함.
제13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수요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함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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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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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7~8월 부산영선중학교 위탁급식구매(벌크식)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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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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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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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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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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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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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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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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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026. 7. 1. ~ 2026. 8. 31.(방학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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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금 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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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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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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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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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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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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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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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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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조건 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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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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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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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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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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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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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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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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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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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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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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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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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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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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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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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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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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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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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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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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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
계약일로
부터 5년
|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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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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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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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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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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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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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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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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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
계약일로
부터 5년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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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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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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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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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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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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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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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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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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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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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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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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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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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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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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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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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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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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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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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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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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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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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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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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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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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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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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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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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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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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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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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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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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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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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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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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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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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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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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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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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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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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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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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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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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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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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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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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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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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첨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부산영선중학교장 귀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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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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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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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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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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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작업 이행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각 업체에 맞게 변경제출)
※ 해당 작업‧시설 등의 규모, 유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
※ 재해발생가능성이 낮은 경우 본 서식으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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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작업 이행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수급업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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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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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7월 부산영선중학교 위탁급식구매(벌크식)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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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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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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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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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금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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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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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투입 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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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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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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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네(예정일시 2026.0.0. 00:00)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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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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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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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미끄럼 사고 유의, 중량물 작업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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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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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작업 전 안적작업허가 신청 여부
□네 □아니오 ■해당없음
‧ 세부 작업계획에 따른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네(안전보호구: 고무장화 착용) □아니오
‧ 세부 작업계획에 따른 적정장비(KS인증등) 사용 여부
■네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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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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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현장 보존→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병원(051-OOO-OOOO) 고용노동부(051-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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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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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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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대표 OO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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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 평가 [계약담당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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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적정 여부 확인
□네 □아니오
‧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여부 확인
□네 □아니오
계약담당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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