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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588523-000 공고일시  2026/06/18 09:19
공고명 2026년 소장기록물 정리사업(수의시담)
공고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공고담당자 이은정(☎: 02-580-301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18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6/18 13: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6/18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6/18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99,000,000 원
   
추정가격
9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소장기록물 정리사업 

주관기관 

국립국악원 

 

  

 

 

 

 

 

2026년 4월 

 

 

 

 

 

 

 

사업 

책임자 

국악연구실 

국악연구실장 

김채원 

TEL: 02-580-3070 

FAX: 02-580-3079 

사업 

실무자 

국악연구실 

학예연구관 

김소리 

TEL: 02-580-3350 

연구원 

백영현 

TEL: 02-580-3379 

 

.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 2026년 소장기록물 정리사업 

□ 사업기간 : 계약 후 180일 

□ 필요예산 : 99,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ㅇ 소장기록물(북한음악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미정리 기록물의 관리 

 ㅇ 기록물의 상세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활용 가능성 제한  

□ 추진목적 

 ㅇ 소장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ㅇ 기록물의 상세정보 조사 및 메타데이터 확보 

 

□ 소장기록물 정리사업 추진경과 

년도 

구분 

기록물 유형 

사업비(원) 

사업기간 

사업대상  

수량(점) 

사업내용 

2012년 

아카이브 

텍스트·이미지· 복합 등 

85,000,000 

7/11~12/7 

(6개월) 

33,751 

자료등록 등 

2013년 

아카이브 

동영상·음향· 이미지·복합 

88,800,000 

4/15~10/7 

(6개월) 

14,951 

자료등록·메타데이터 조사·파일업로드 등 

2014년 

아카이브 

이미지 

87,000,000 

5/22~11/18 

(6개월) 

109,290 

자료등록·스캐닝· 메타데이터 조사 등 

박물관 

박물·동영상· 음향·텍스트· 이미지·복합 

75,800,000 

9/3~12/12 

(3개월) 

13,444 

자료정리·스캐닝· 메타데이터 조사 등 

2015년 

아카이브 

박물·동영상· 음향·텍스트· 이미지·복합 

133,100,000 

4/30~10/27 

(6개월) 

112,680 

자료등록·스캐닝· 메타데이터 보완 등 

박물관 

4,341 

2016년 

아카이브 

동영상·음향· 이미지·텍스트· 복합 등 

96,500,000 

6/16~12/13 

(6개월) 

38,398 

자료등록·업로드· 정수점검 등 

2017년 

아카이브 

음향·이미지· 텍스트·복합 등 

97,732,000 

5/17~11/13 

(6개월) 

43,429 

자료등록·스캐닝· 업로드·메타데이터 보완 등 

2019년 

아카이브 

박물·동영상· 음향·텍스트· 이미지·복합 등 

160,300,000 

7/22~12/19 

41,331 

자료정리·등록·스캐닝· 업로드 등 

박물관 

자료실 

특수자료실 

2020년 

아카이브 

동영상·음향· 이미지·텍스트· 복합 등 

98,000,000 

5/15~9/15 

(4개월) 

10,423 

자료등록·메타데이터 조사·스캐닝·업로드 등 

2021년 

아카이브 

동영상·음향· 이미지·텍스트· 복합 등 

97,427,000 

7/19~12/17 

(5개월) 

12,766 

메타데이터  조사· 자료등록·스캐닝· 업로드 등 

2022년 

아카이브 

동영상·음향· 이미지·텍스트· 복합 등 

98,000,000 

6/13~12/10 

(6개월) 

11,477 

자료등록·메타데이터 조사·스캐닝·업로드 등 

2023년 

아카이브 

동영상·음향· 이미지·텍스트· 복합 등 

118,140,000 

5/25~12/21(7개월) 

11,923 

자료등록·메타데이터 조사·스캐닝·업로드 등 

2024년 

아카이브 

동영상·음향· 이미지·텍스트· 복합 등 

98,494,000 

6/3~11/29 

(5개월) 

9,182 

자료 목록화, 메타데이터 등록, 스캐닝, 업로드 등 

2025년 

아카이브 

동영상·음향· 이미지·텍스트· 복합 등 

98,560,000 

6/16~12/12 

6,782 

(실수량 13,650) 

자료 목록화, 메타데이터 등록, 스캐닝, 업로드 등 

특수자료실 

 

 

3 

 

 사업내용 

 

□ 자료 정리·조사 및 목록작업 

 ㅇ 과업 대상 자료: 총 약 6,000건 

    - 특수자료(북한음악자료 팸플릿·신문스크랩 등이 포함된 파일철 및 팸플릿·엽서·우표(복합), 리조실록·조선예술 합본·한민족예술 학술교류회 등 도서(텍스트), 춘향전 등 VHS(영상),  족자·두루마기 그림(이미지) 등 약 5,000건 

   - 임정란 컬렉션(동영상, 음향, 이미지) 약 1,000건 

  - 사업 대상 수량 및 상태 확인 

  - 실물 자료 목록화 

  - 낱장 및 묶음 자료 분리 및 부가물 확인 

 

□ 메타데이터 작성 및 자료 등록 

 ㅇ 과업 대상 자료: 총 6,000건 

  - 실물 자료와 기 작성된 목록 대조 및 보존처리 

  - 기록유형 및 일시에 따른 기록물 재분류  

  - 낱장 및 부가물 확인 및 분류 

  - 기록물의 폴더와 아이템의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등록 

□ 디지털화 

ㅇ 과업 대상 자료: 500건(북한음악자료 약 100건, 임정란컬렉션 약 400건) 

  - 앞서 등록한 기록물을 규격에 맞게 스캔(보존용(TIFF)·활용용(JPEG)) 

□ 파일 업로드 

ㅇ 과업 대상 자료: 500건(북한음악자료 약 100건, 임정란컬렉션 약 400건) 

  - 전자자료와 자료 스캔본의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업로드 

□ 재편철 및 배가 

 ㅇ 과업 대상 자료: 6,000건 

  - 기록유형 및 일시에 따른 기록물 재분류 

  - 등록자료의 라벨 부착 및 편철, 서가 배가 등 

 

4 

 

 기대효과 

 

□ 북한음악자료의 및 기증 자료의 체계적 관리 

 ㅇ 특수자료실 북한음악자료 및 임정란 기증 자료를 아카이브에 등록하여 체계적 보존 및 관리 기대 

□ 기록물의 디지털화 진행하여 보존성 확보 및 활용도 제고 

 ㅇ 상세 메타데이터를 아카이브 관리시스템에 적용하여 북한음악자료 및 임정란 기증 자료의 보존성을 확보하고 활용도를 높임 

 

.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북한음악자료 등록 현황 

ㅇ 특수자료실 자료 등록 현황 

(단위: 책/점) 

구분 

일반자료 

특수자료 

합계 

도서 

526 

637 

1,163 

비도서 

영상 

0 

444 

444 

음향 

0 

2,222 

2,222 

복합 

0 

30 

30 

이미지 

0 

0 

0 

합계(도서+비도서) 

526 

3,333 

3,859 

 

 

ㅇ 북한음악자료실 자료 등록 현황 

(단위: 책/점) 

 

구분 

일반자료 

특수자료 

합계 

도서 

1,074 

2,366 

3,440 

비도서 

영상 

0 

300 

300 

음향 

0 

850 

850 

복합 

0 

13 

13 

이미지 

0 

101 

101 

합계(도서+비도서) 

1,074 

3,630 

4,704 

 

 

□ 소장기록물 구축 현황 

   

(단위: 점) 

소장기록물 수량 

등록 수량 

(비율) 

디지털화 수량 

(비율) 

585,583 

523,369 

(89%) 

394,862 

(67%)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ㅇ H/W 및 S/W 장비 현황 

보안상 생략 

(발주기관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신분확인 및 보안서약 징구 후, 열람 가능)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미정리 기록물 존재 

 ㅇ 북한음악자료 및 기증 자료가 미정리, 미등록 상태로 존재 

 ㅇ 미정리 기록물 일부는 보존처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자료의 1차적 훼손 및 특수자료실의 2차적 오염 가능성이 있음 

[개선방안] 

미정리 상태의 북한음악자료 및 기증 자료를 정리 및 등록 처리하여자료의 가치 제고 

 ㅇ 기록물 보존처리를 통해 자료를 영구적으로 관리하고, 특수자료실의 및 자료보존실의 쾌적한 보존환경 유지 

□ 소장기록물의 상세한 메타데이터 기술 필요 

 ㅇ 수집은 진행하였으나, 기록물에 관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등록과 활용에 제한 

[개선방안] 

ㅇ 기록물 관련 전문가를 섭외하여 메타데이터 확보 및 입력 

 

 

.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미정리 기록물의 정리 및 메타데이터 확보를 통한 보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록물의 상세내용 확보 및 보완을 통한 기록물의 정확도와 품질향상 

 

2 

 

 추진전략 

□ 기술 활용 전략 

 ㅇ 동영상·음향·텍스트·이미지·복합류 등 다양한 유형의 지식정보자원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를 위한 최적의 방법론 활용 

□ DB품질수준 확보방안 

 ㅇ 시험공정을 통해 작업 공정상의 오차와 시행착오 최소화 

 ㅇ 주간 검수와 월간 검수, 중간 검수 그리고 최종 검수의 단계별 검수 

□ 투입인력 관리방안 

 ㅇ 사업자 및 고용 인력은 출퇴근으로 근무하며,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관리 

 ㅇ 능력별로 업무가능자를 선발하여 효율적인 진행 

□ 검수방안 

 ㅇ 메타데이터의 정확성 및 입력 데이터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관사업자는 3단계에 걸쳐 종합적인 검수 시행 

 ㅇ 제안사의 검수 공정 후 결과물을 주관기관에서 직접 검수 

□ 장비 및 작업장 확보방안 

 ㅇ 작업 장소는 주관기관과 주관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자료의 유출 방지, 보완관리, 훼손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 및 시행 

 

3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M-1 

M+1 

M+2 

M+3 

M+4 

M+5 

M+6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작업공정 

 - 사전조사 

 

 

 

 

 

 

 

 - 분류체계 설계자문 

 

 

 

 

 

 

 

 - 메타데이터 작성 및 기록물 등록 

 

 

 

 

 

 

 

 - 디지털화 

 

 

 

 

 

 

 

 - 파일 업로드 

 

 

 

 

 

 

 

 - 재편철/라벨링/배가 

 

 

 

 

 

 

 

 - 검수 

 

 

 

 

 

 

 

 주관기관 검수 

 

 

 

 

 

 

 

 보완 및 완료보고 제출 

 

 

 

 

 

 

 

 

 

4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적용규정 

ㅇ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의 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ㅇ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입찰방식 

ㅇ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ㅇ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ㅇ 제안서 평가는 기술(90%) + 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준용 

ㅇ 기술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5인 내외 

 - 대면 평가로 진행 

ㅇ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ㅇ 협상대상 업체선정 

 - 기술평가점수(90점)를 기준으로 하여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점(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의 순위를 정함 

 - 종합평점이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는 협상 생략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중요도 : 1. 기능 및 품질-데이터 요구사항 2. 기능 및 품질-품질 요구사항 

              3. 프로젝트 지원-품질보증 

-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위 협상 순위 선정 관련하여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10조를 준용한다.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대기업참여 제한 여부 

ㅇ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 과업내용 및 수량 

 ㅇ 과업 대상자료 총괄 현황 : 소장기록물 약 6,000건 

과업내용 

컬렉션 

유형 

수량 

비고 

자료 정리·조사 및 목록작업 

북한음악자료/ 

임정란 컬렉션 

동영상, 음향, 

이미지, 복합, 

텍스트 

6,000건 

- 대상자료 파악 및 사업 우선순위 선정, 과업대상 수량 확인 등 

메타데이터 작성 및 등록 

북한음악자료/ 

임정란 컬렉션 

동영상, 음향, 

이미지, 복합, 

텍스트 

6,000점 

- 건’, ‘점’ 단위로 수량 파악 및 목록작업 진행 

- 실물자료와 기 등록자료 목록 대조 및 기초 검수 

디지털화 

북한음악자료/ 

임정란 컬렉션 

이미지 

500건 

- 보존용 및 활용용 스캐닝 

- 썸네일용 이미지 제작 

파일 업로드 

북한음악자료/ 

임정란 컬렉션 

이미지 

500건 

- 디지털화한 파일을 아카이브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재편철, 라벨링 및 배가 

북한음악자료/ 

임정란 컬렉션 

동영상, 음향, 

이미지, 복합, 

텍스트 

6,000점 

- 모든 실물자료에 라벨 부착 및 상자별 편철(유형 및 수집시기별) 

- 아카이브관리시스템에 상자명 기재 

- 보존상자에 상자라벨 부착 및 서가 배가 등 

 

 * 본 수량은 주관기관의 사전 조사 단계에서 산출된 수량으로, 전수조사 및 정리 결과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작업공정, 정리난이도, 부가 자료 수량 등에 따라 주관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 대상, 수량, 과업 내용 등을 조절할 수 있음 

□ 세부공정흐름도 

공 정 

작업내용 

수행주체 

 

 

 

사전조사 및 목록작업 

사업대상 확인, 과업 시험공정 실시, 목록작업, 

실물자료와 기 등록자료 목록 대조 및 기초 검수 등 

사업자 

 

 

 

북한음악자료 분류체계 자문 

상기 목록을 바탕으로 북한음악자료 분류체계 자문 

주관기관 

/사업자 

 

 

 

메타데이터 작성/등록 

묶음/개별자료 선별 및 재분류, 기본 목록 확인, 보존처리 

기록물 유형에 따른 분류 및 메타데이터 입력 

우리 원의 매뉴얼 참고해 아카이브관리시스템에 폴더·아이템 등록 

기본목록에 없는 부가물이 발생할 경우 추가 등록 

사업자  

 

 

 

디지털화 

앞서 등록한 기록물을 등록번호 별로 스캔(보존용/활용용) 

우리 원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파일명 변경 

사업자  

 

 

 

파일업로드 

아카이브관리시스템에 전자파일 업로드 

사업자 

 

 

 

재편철 

관련 기록물 및 부가물 재편철 

필요할 경우 기록물의 일자별, 주제별 재편철 

사업자 

 

 

 

라벨링/배가 

각 기록유형에 따른 라벨 부착 

지정 서가에 기록물 배치 

사업자 

 

 

 

검수 

사업자, 기관 검수 

주관기관 

/사업자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합계 

27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작업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을 위한 시스템 환경 구축 

세부 

내용 

대상장비 : PC 본체 및 모니터 

   수량 : 5식 이상 

   기능 : 공정관리/특수유형기록관리, 목록입력 

   성능 : i5 이상, RAM : 8G 이상 

설치되는 대상장비는 작업장 내 작업용 PC 이외의 장비와 네트워크 구성이 차단되어야 함. 

작업장에 설치되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는 목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투입되는 PC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투입 된 PC는 외부 반출 불가를 원칙으로 하며, 목록작성 시 활용된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사업완료 후 철수 시 Low Level Format을 통해 매체 초기화를 확인한 후 반출할 수 있음. 

<하드웨어 보유 현황> 

보안상 생략 

(발주기관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신분확인 및 보안서약 징구 후, 열람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자료 정리·조사 및 목록작업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정리·조사 및 목록작업 

세부 

내용 

기록물 및 작업 공간 확보, 기록물의 양과 종류, 상태 등의 구체적인 정보 확인을 위한 일정 협의 및 계획 수립 

목록과 실물 간 대조, 임시관리번호 부착, 목록 미 보유 대상 목록작업 등 

사업대상기록물의 종류 및 형태, 보존환경, 정리 상태, 보존처리 유무 등을 기준으로 사전조사 실시 후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과업 공정 시험  

 - 과업 공정 시험 일정 계획 수립 

 - 각 단계별 샘플기록물 추출 및 시험공정 시행 

 - 시험공정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세스 및 지침서 작성, 보완 

대상자료 반출 및 반입 

- 사업대상기록물에 대한 반출·입은 주관기관의 기록물관리자가 담당하며, 수장고 출입 시 담당자가 반드시 동행 

 - 작업자는 수장고의 개폐 및 보안·안전수칙 등을 준수 

 - 반출대상 기록물을 수장고에서 선별한 후 대상자료 반출 

 - 모든 기록물의 반출·입은 ‘기록물 반출·입 대장’(붙임 2)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승인 요청   

- 일일 작업 종료 시, 작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매일 수장고에 기록물을 반입 

대상기록물 정리 

 - 사전 조사 시 국악전공자 1인 이상 투입 

 - 기 작성된 목록과 개별기록물 대조 및 확인 

 - 원 기록물의 보존형태 및 원 질서를 유지하여 정리·분류작업을 실시 

 -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동일한 컬렉션 또는 기록유형 안에서 기록일시, 수록내용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배열을 바꿀 수 있음 

 -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원 질서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해야 함 

- 여러 건의 아이템이 묶여있어 해철,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 반드시 협의하여 처리 

- 맥락을 알 수 없거나 해철 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처리 

 - 특이사항(찢김 등) 발생 시 주관기관 담당자와 수시 협의 

 - 사업진행관리를 위한 별도의 임시번호가 필요한 경우 기록물 원본이 아닌 서가/보존앨범/보존비닐 등에 보존용 필기구와 라벨을 활용하여 표기 또는 표식 부착 가능 

 - 부가물로 간주되는 기록물(필름케이스, 비닐, 메모 등)의 경우, 연관성구별할 수 있도록 해당 아이템의 등록번호를 원본 또는 보존봉투 등에 함께 기술 

- 부가물의 별도 관리 여부는 주관기관과 자료의 가치 및 연관성 등을 협의한 후 판단 

 - 훼손이 심하거나 소독․탈산처리, 별도의 전문적인 관리·보존처리 등이 필요한 기록물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수기 기술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시 포함 

ㅇ 기록물 보존처리 

 -성앨범, 중성봉투, 중성비닐, 중성클립, 중성간지 교체 및 추가 

보존 처리 시 필요한 용품은 우리 원에서 제공하며, 사업자는 보존용품 요구수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최소 1달 전 주관기관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구매요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스캔 및 업로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캔 및 업로드 

세부 

내용 

ㅇ 앞서 등록한 기록물을 등록번호 별로 스캔(보존용: TIFF, 활용용: JPEG) 

스캔 완료한 전자파일을 전 수량 검수하며, 오류가 발생한 경우 보정작업 진행 

   (기울기, 여백, 노이즈, 잡티, 누락 등) 

구분 

해상도 

파일형식 

비고 

보존용 

필름 

4800dpi 

TIFF 

원본파일 

인화사진 

1200dpi 

활용용 

필름/인화사진 

300dpi 

JPEG 

압축파일(압축률 100%) 

썸네일 

PDF 

스크랩북/악보 

   

아카이브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한 건에 여러 점이 해당하는 경우, 건 별로 일괄 업로드 가능) 

ㅇ 파일명은 주관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변경 후 업로드 

* 아카이브관리시스템에서 아이템 검색 → 각 기록물에 해당하는 아이템 확인 → 아카이브관리시스템 기술규칙에 맞게 파일명 변경 → 존용 파일(TIFF) 업로드 

ㅇ 업로드 방법 

 - 아이템 1건에 여러 점의 파일이 해당하는 경우 일괄업로드 설정 

ㅇ 결과물 제출형태 

 - 외장하드디스크 1개: 보존용 및 활용용 이미지파일, 자료목록파일(Excel) 수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작성 및 등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작성 및 등록 

세부 

내용 

ㅇ DB 구축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2025. 2. 24.)을 준수하여 진행함 

ㅇ 메타데이터는 표준 관리 항목 등을 준수하여 구축, 관리함 

ㅇ 국악이론 전공자(학부이상) 1인 이상 투입 

ㅇ 기록물은 국립국악원 내부 자료관리 시스템인 아카이브관리시스템에 등록 

 - 자료등록은 ‘건’ 단위로 진행하며, ‘점’은 ‘수량’란에 기술 

 - 등록방법: 별도 제공하는 국립국악원 시스템 계정 및 비밀번호 활용 

 - 등록순서: 폴더 생성(작업자)→폴더 승인요청(작업자)→승인완료(아카이브)→아이템 생성/접수요청(작업자) 

 - 등록 내용: 기본정보 및 수록내용 등 48종의 메타데이터를 아카이브관리시스템에 등록 

   (폴더정보 15종, 아이템정보 32종, 기록관리정보 1종) 

* 등록 메타데이터 요소(붙임 1) 참조 

폴더정보: 공연 및 행사정보  

 ▪ 아이템정보: 발생한 자료(실물자료: 동영상, 음향, 텍스트, 복합, 이미지 등) 

 ▪ 기록관리 정보: 사업수행 중 발생되는 사항(라벨링, 보존처리 이력 등) 

 

ㅇ 우리 원이 별도로 제공하는 관리시스템 업무매뉴얼 준수 

ㅇ 우리 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기본목록을 참고해 등록 

등록 시 기본목록에 없는 부가물이 발생할 경우, 우리 원과 협의해 추가 등록 

 - 부가물은 아카이브관리시스템 내 ‘규격’, ‘부가정보’에 해당내용 기술 

 - 부가물(필름케이스, 비닐, 메모 등)의 별도 관리 여부는 주관기관과 기록물의 가치 및 연관성 등을 협의한 후 판단하도록 함 

 - 주관기관에서 기 부여한 임시관리번호와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자가 부여한 임시번호는 아카이브관리시스템 내 ‘부가정보’에 기술 

ㅇ 결과물 제출형태 

 - 외장하드디스크 1개: 아카이브관리시스템 등록 아이템·메타데이터가 수록된 파일 

 - 각 아이템별 메타데이터 전체 등록대장 제책 1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재편철, 라벨링 및 배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편철, 라벨링 및 배가 

세부 

내용 

ㅇ 연관자료 및 부가물 묶음 재편철 

 - 재편철로 인해 원질서가 변경될 경우 해당 자료의 이동 내역 기록 

 - 구체적인 재편철 방법은 업무매뉴얼에 따라 진행 

- 동일 날짜에 촬영한 이미지 유형 기록물이 다양한 형태의 매체로 있는 경우   * 인화사진 → 네가티브필름 → 포지티브필름 → 슬라이드필름 순으로 편철 

 - 자료가 뒤섞이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 요망 

재편철 후 각 보존상자 별 색인목록(명칭, 관리번호)을 작성해 각 보존 상자에 삽입 

ㅇ 모든 개별 기록물에 명칭과 등록번호가 작성된 라벨 부착 

 - 자료의 형태에 따라 라벨 방법을 달리하되, 라벨 방법은 주관기관에서 제시     하는 기준 준수 

 - 라벨 부착 시 기록물의 잘못된 배열, 필름의 방향 등 확인 후 부착 

 * 필름류: 출력한 라벨에 순서대로 연번을 수기 기술하여 보존 비닐에 부착 

 * 인화사진: 보존비닐 및 원 기록물 뒷면에 라벨 부착 

기록물에 라벨 부착 후 아카이브관리시스템 내 ‘기록정보관리’ 란에 해당내용     기술(상자별 일괄기술 가능) 

ㅇ 각 보존상자의 앞면에 상자라벨 부착 

ㅇ 우리 원 업무매뉴얼을 준수하여 지정 서가에 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실물 기록물의 기술내용 및 수량, 상세 메타데이터, 전자파일, 상자명, 색인지, 배가 및 편철 등 모든 과업의 전량을 종합적으로 검수 

ㅇ 과업내역별 검수내용 

과업내용 

검수내용 

자료 정리·조사 및 목록작업 

- 엑셀파일의 목록과 기록물 실물 비교 및 검토 

- 부가물 대조 및 누락여부 검토 

메타데이터 작성 및 등록 

- 기록물의 보존처리 상태(우리 원에서 제시하는 방식에 따름) 

- 기록물 유형 및 내용에 따른 올바른 분류 여부 

- 각 기록물의 기술 내용 전수 확인 

- 추가 입력 가능한 메타데이터 유무 

디지털화 

- 스캔 파일(보존용/활용용) 전수 확인 및 오류여부 검증 

파일업로드 

- 각 아이템별 업로드 파일 수량 및 오류여부 확인 

- 전자파일의 올바른 파일명 부여 여부 확인 

재편철, 라벨링 및 배가 

- 실물 및 아카이브관리시스템 내 상자명 확인 

- 각 보존상자 별 색인목록 여부 확인 및 오류내용 검증 

- 부착 누락된 라벨여부 및 부착방식 확인 등 

 

 

ㅇ 오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ㅇ 검증이력 및 수정사항의 상세한 이력관리 필요 

 - 이력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검증·수정 완료 후 제출 

ㅇ 완료보고서 등 산출물 제작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계획서 대비 수행과업 확인 

 - 수시보고, 회의록 작성 등 각종 협의사항 확인 

 - 사전조사결과 보고서, 자료등록대장 등 모든 사업결과물 확인 

 - 등록 메타데이터와 전자파일 등 모든 산출물 최종 점검 

 - 사업 완료보고서 작성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구축 완료 후 검색활용을 위한 시험운영 방안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업로드 완료 후 구축된 DB의 검색활용을 위한 시험 운영 

ㅇ 1차 시험운영은 주관사업자 품질관리원이 진행하며 시험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점검 사항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ㅇ 2차 시험 운영은 주관기관 담당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오류를 점검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 1. 3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 10.)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532호, 2024. 10. 29.)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2025-1호, 2025. 1. 2.)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절차 준수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공정거래위원회훈령 제333호, 2023. 4. 14.) 제28조(용역업체 보안) 

  - 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예규 제328호)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보안대책 수립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을 우리 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서식 9~10]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3]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서식 11]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 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참여 인원 전원의 보안서약서(착수 시) 및 보안확약서(종료 시) 작성 

  - 자료인수인계대장(사업 중, 종료 시), 자료미보유확약서(종료 시) 작성 

국립국악원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 준수해서 수립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 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본 사업 수행 장소는 원내 출입 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토록 함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자료 미보유 확약서 등)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 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 

ㅇ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제출 

ㅇ 웹셀의 에이전트 설치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 안전센터와 연동할 경우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 및 정보망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 및 장비, 접속 정보망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시스템 보안 

 - 주관사업자는 아카이브관리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근이나 패스워드의 임의 변경, 혹은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 

 - 시스템 로그파일 관리로 비인가자의 접근을 감시해야 함 

 - 작업장 내 외부네트워크 연결은 주관사업체 관리자로 한정하며, 일반 작업자는 외부 네트워크차단 및 작업용 이외의 S/W는 사용할 수 없음 

 - 일일 데이터 백업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ㅇ 기술적 보안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게끔 해야 함 

 - 사업수행 기간 중 아카이브관리시스템에 접근하는 PC,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매일 1회 이상의 정기 점검 및 업로드 콘텐츠 건당 상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작업용 PC의 반·출입시 반드시 PC를 포맷하며, 결과물 제출 시 이를 증명할 있는 화면을 캡처하여 첨부하여야 함 

- 아카이브관리시스템 접근 시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8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PC 비밀번호 사용 및 주기적 변경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상태로 유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 업무상 사용하는 노트북(서고 내 사전조사용/메타데이터 조사용)은 시건장치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경우 승인된 보조기억매체만 사용함 

- 수행기간 중 사용할 보조기억매체(USB 등)는 해당 과업을 명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함 

 - 사업담당자는 시건장치가 있는 곳에서 승인된 보조기억매체를 별도 관리함 

 - 데이터 방출이 가능한 소지품(휴대용 디지털카메라, 외장용 외장하드 등)은 반입을 금하며,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방안, 사업완료시 보안관리 방안 

세부 

내용 

과업 종료 후 12개월간 이상 발생 혹은 장애 접수 시 신속한 보수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ㅇ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 인력 등을 확보해야 함 

장애 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 수행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품질 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ㅇ 주관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품질 준수 

세부 

내용 

ㅇ 산출물 품질은 데이터 요구사항의 산출물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산출물 규격 변경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 기준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기준 및 검수 상세 

세부 

내용 

ㅇ 구축 데이터는 검수를 받아야 하며,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검수를 받아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1차로 100% 전수 검사 후 그 결과를 납품데이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두고 2차 점검을 수행하여 데이터 고품질화를 관리하여야 함 

ㅇ 품질관리 3차 점검은 주관기관 담당자가 샘플링 검수를 진행하여 전체 데이터 품질을 제고할 계획임. 

ㅇ 주관사업자는 검수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분석․관리하여 반복적인 오류 방지를 위한 작업자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DB구축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구축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DB 구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기록물 관리지침」(국가기록원 고시 제2017-7호, 2017, 12. 29.)과 과업지시서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ㅇ DB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주관사업자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상세 

세부 

내용 

ㅇ 사업대상 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함 

 ※ 반드시 국악학, 북한학 관련 전공자를 투입하여 전문성 확보 

ㅇ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별도의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함 

 - 품질활동은 확정된 방법론 제시 및 절차 준수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 발주처의 동의를 받아 공정별 품질항목 및 가중치 적용 방안을 결정 

 - 주관사업자는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고, 사업완료 시 이에 근거한 품질보증 활동의 수행 및 결과물 제출 

ㅇ 산출물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품질관리를 수행함 

  ① 품질요건 정의 

  ② 사용자 요구조건의 만족에 관한 사항 

  ③ 단계별 품질목표에 부합하는 산출물 품질 점검 

ㅇ 기록물 건의 색인 항목 검증 실시함 

다단계 검증을 통해 산출물 관리 및 검수를 강화함 

 - 품질관리 전담이 가능한 관리자가 상주하여 품질관리조직을 운용 

 - 주관사업자는 99.9%의 품질확보를 위해 공정 설계에 따라 전수확인 

 - 검증 시 발생한 수정사항 및 조치 결과의 이력관리 

ㅇ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 

 - 수시/주간/월간보고 등을 통해 산출물 품질에 대한 진단내용 

 - 오류 유형, 오류 발생원인, 오류 방지 대책 등 

 - 반려된 폴더/아이템 및 수정보완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ㅇ 최종 사업 산출물에 대한 주관기관의 품질검수 실시 

 - 기록물 정리와 분류·등록·스캐닝·보완 등 작업의 산출물 검증 등 

ㅇ 품질관리 및 사업관리 인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작업장 관리 수행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주관기관 동의 없이 주관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DB구축 업무 5년 이상인 자)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 투입 

 - 주관사업자는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리 인력 및 작업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초기 투입 인력을 확보 

 -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 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ㅇ 투입인력 근무 조건 

 -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착수보고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자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ㅇ 주간보고: 주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및 차주계획 

 ㅇ 월간보고: 계획대비 실적, 주간보고를 월 단위로 취합 보고 

 ㅇ 중간보고: 사업 수행 60일 경과 후 시점에서 사업 진도관리, 수행공정, 중간 산출물 등에 대한 수행경과 보고 

  ※ 60일 경과 시점의 「월간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음 

 ㅇ 수시보고 및 최종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조치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결과 및 회의결과 정리 보고 (긴급한 사안이 아닌 경우는 주간보고에 포함 가능) 

  - 최종보고: 착수보고, 수시보고, 월간보고 등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 제출 

 ㅇ 사업수행 전반에 따른 사업보고 계획을 제시해야하며, 사업 진행 및 완료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주관사업자가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구분 

보고서명 

제출형식 

제출시기 

비고 

사업착수보고 

2025 소장기록물 정리사업_ 착수보고 

전자문서 

/문서1부 

착수 시  

ㅇ 착수계, 세부 추진일정표 등 

사업수행 

계획서 

2025 소장기록물 정리사업_ 사업수행계획서 

전자파일 

/문서1부 

착수 시  

ㅇ 품질관리계획 포함 

사전조사 

2025 소장기록물 정리사업_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전자파일 

/문서1부 

사전조사  

완료 후 

5일 이내  

임시번호 부여현황, 사업대상수량, 규격, 상자번호, 특이사항 등 포함 

주간보고 

2025 소장기록물 정리사업_ 주간보고 

전자파일 

매주 (금)  

업무종료일 전 

ㅇ 주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추진내용 및 공정률, 투입인력 등) 

ㅇ 차주계획(소요일, 완료예정일 등) 

월간보고 

2025 소장기록물 정리사업_ 월간보고 

전자파일 

매월  

첫째 주(금) 업무종료일 전 

ㅇ 월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주간보고 월 단위 취합 

수시보고 

회의록 

2025 

소장기록물 정리사업_ 수시보고/회의록 

전자파일 

수시 

과업 수행 중 수시 발생 특이사항 보고 

중간보고 

2025 소장기록물 정리사업_ 중간보고 

전자파일 

90일 경과 후 

진도관리, 수행공정, 중간산출물 샘플링 등 수행경과 보고 

- 단, 60일 경과 시점의 월간보고서로 대체 가능 

메타데이터 목록 

2025 소장기록물 정리사업_  

메타데이터 결과물 

전자파일 

/문서1부 

조사완료 후 10일 이내 

ㅇ 조사결과, 검수기간, 방법, 검수자, 이슈사항 등 수록 

자료등록  

2025 소장기록물 정리사업_  

자료등록대장 

전자파일 

/문서1부 

완료보고 시  

ㅇ 컬렉션별/기록유형별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항목을 편집하여 출력하여 제출 

자료검수 

2025 소장기록물 정리사업_검수 결과보고서 

전자파일 

/문서1부 

완료보고 시  

 

완료보고서 

2025 소장기록물 정리사업_ 완료보고서 

전자파일 

/문서10부 

완료보고 시  

완료계, 사업결과보고서 등 수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공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업관리조직 구성 및 사업 착수와 동시에 공정관리계획 수립 

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공정관리 툴을 적용하여 공정별, 작업자별 생산성 관리를 하여야 함 

ㅇ 공정별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진도현황표를 작성하여야 함 

특정 공정의 지연으로 인한 전체 공정의 지연의 경우 주간․월간보고 및 수시보고를 통해 전체 작업 일정관리하거나 사업기간 준수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방안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데이터 DB 업로드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과업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과업 기간 중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주관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공정 및 인원 등에 대한 장비 및 비용 등의 제반사항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과업 수행 중 발생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본 사업의 완료 후라도 결과물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을’은 수정, 보완한 결과물을 재가공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 완료 후 아카이브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등록DB와 사업 결과물의 완전함을 위한 세부적인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 인원을 제시해야 함 

사업자는 하자보수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긴급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문제발생 시 최단기간 내에 하자보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해결 시까지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사업 참여 인력을 인원수에 관계없이 투입하여 조치하여야 함 

하자보수 지원은 주관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지관리는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교육훈련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DB구축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ㅇ 기술이전 방법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각 수행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모든 기술지원 사항은 보고서로 기록화하여 산출물로 제출 

ㅇ 품질관리 사업 공정 중 개선이 필요한 공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흐름도 설계 및 사업에 적용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과 이후 개선되고 변경된 산출물 등은 원본 이미지 및 자료의 복제물에 해당하므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국립국악원에 있음 

ㅇ 구축한 메타데이터는 기관의 검수 및 승인절차를 거친 후 디지털국악아카이브시스템(archive.gugak.go.kr)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조달청지침 제43호「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규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과 정보 등록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디지털 문화자원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에 등록 및 연계 

세부 

내용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디지털 문화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에 제출 또는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525호) 준수 

제13조(공공데이터 제공) ① 장관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받은 경우 데이터의 제공여부, 범위 등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 후 신청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 등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에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요청에 대하여 제공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데이터총괄책임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디지털 문화자원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문화자원을 수집·변환하거나 직접 창·제작하는 경우 생산된 목적물 또는 중간산출물을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을 통해 공유하여야 함 

 - 디지털 문화자원 :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업무 영역에 걸쳐 디지털화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영상, 2D/3D, XR, 영상콘텐츠 등을 말한다. 

 - OpenAPI 연계 혹은 DB연계 등을 통해 공동활용플랫폼과 연계하여, 보유 중인 디지털 문화자원의 설명자료와 첨부자료를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개별등록 혹은 일괄등록을 통해 자료 등록 바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 제출 시 제3자 권리 불침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등록・연계하는 문화자원의 유형은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 널리 활용되는 표준 포맷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https://culture.go.kr/share)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실감형 문화자원 등록 및 연계 협력 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525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가급적 A4용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건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의 이해 

            2. 추진전략 

            3. 사업수행 방안 

        Ⅲ. 사업수행부문 

1. 메타데이터 작성 및 등록 

2. 스캔 및 업로드 

3. 메타데이터 보완 

4. 재편철, 라벨링 및 배가 

5. 산출물 내역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사업수행 전략 

            4. 작업계획서 

            5. 품질보증계획 

            6. 산출물관리 

            7. 통제계획 및 리스크 관리 

        Ⅴ. 지원 부문 

            1. 작업환경 구축 

            2. 교육훈련 계획 

            3. 하자보수 계획 

            4. 기술이전계획 

            5.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사항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의 이해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방안 

제안사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Ⅲ. 사업수행 부문 

1. 메타데이터 작성 및 등록 

제안요청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사업 범위 및 이행방안을 기술한다. 또한, 제안요청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작성 및 등록 절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 스캔 및 업로드 

제안요청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사업 범위 및 이행방안을 기술한다. 또한, 제안요청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스캔 및 업로드 방식의 절차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재편철, 라벨링, 배가 

제안요청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사업 범위 및 이행방안을 기술한다. 또한, 제안요청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편철, 라벨링, 배가의 절차 내용을 기술한다. 

4. 산출물 내역 

제안요청 내용을 반영한 산출물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기술한다.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구축인력과 업무분장 내용 및 구축인력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단,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구축 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한다. 

3. 사업수행전략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별 전략을 기술한다. 

4. 작업계획서 

제Ⅲ장의 DB 구축 부문별로 작업계획을 제시하고, 공정별 추진 일정을 PERT CHART로 제시한다. 

5. 품질보증계획 

구축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산출물관리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관리방안과 제반 작업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한다. 

7. 통제계획 및 리스크 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제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리스크관리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지원 부문 

1. 작업환경 구축 

구축 장소의 위치, 규모 등 작업장확보 계획을 제시 한다 

구축 작업장의 구축환경 구성계획을 제시한다. 

2. 교육훈련 계획 

이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계획 

본 사업 검수완료 이후 하자보수 방안 및 계획에 대해 제시한다. 

4. 기술이전 계획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 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5. 기타 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 지원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Ⅵ. 기타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4]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제시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  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으로 구성 

3.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기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야 하며, 최근 연도 결산 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자료처리업무분야의 “데이터처리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붙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제1항제10호 참조)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사업방향 및 추진전략과의 연계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5 

기능 

 

품질 

(30) 

기능 

요구사항 

제시한 기능요구 충족 여부 및 방법론, 적용 기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요구사항 기능요구 충족도 

․제시한 적용 기술 구체화 정도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구현 가능성 

5 

보안 요구사항 

제안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뿐만 아니라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방안에 대한 평가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DB구축 계획 및 검증 방법,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DB 구축 계획 및 구축 방법의 타당성 

․DB 구축 일정 및 계획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10 

품질 요구사항 

제안사의 품질계획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10 

프로 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5 

개발장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비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구축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5 

프로 젝트 

지원 

(2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10 

교육훈련 

DB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5 

하자보수
계획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비상대책 

제안사 안정적인 DB 구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5 

하도급 계약 

적정성 

(5) 

 하도급 계약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같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한 단계 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전문기업 보유 기술과 기술 요구 사항의 일치성 

․전문업체 보유기술의 실현가능성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 적정성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하도급불허 인 경우 삭제 가능함. 

5 

기타 

(5) 

추가제안 

추가로 제안한 부분에 대해 평가한다. 

추가 제안의 타당성 

5 

합계 

 

90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따름 

 ㅇ 유의사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출기한 및 장소: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방법: 입찰공고 참조      

 ㅇ 제안요청 문의처: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담당자(yh3382@korea.kr)  

 ㅇ 제안서 보상에 해당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2조(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 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6 

 

 제안서 평가 

 

ㅇ 제안업체의 제안설명회는 생락하며, 평가는 대면평가로 진행함 

ㅇ 심사 순서는 제안서 접수한 제안업체 순서로 진행함 

 ㅇ 제안업체 준수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 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업체의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입찰과정 및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 ․ 담당자 및 업무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제안업체는 사업범위에 의거 사업 수행기간 중 산출되는 각종 산출물 내역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업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서식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서식 4] 투입인력 이력 사항 

[서식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 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서식 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서식 9]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서식 10]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서식 11] 비밀유지계약서 

  [별표 1] 사업자 보완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서식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13] 합의각서 

 

[붙임 1] 기록물 반·출입 대장  

[붙임 2] 등록 메타데이터 요소 

[붙임 3]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인원현황 

 

 

 

 

조직도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서식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서식 4] 투입인력 이력 사항 

 

투입인력 이력 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핵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서식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약금액(C)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 

2 

 

 

 

.  .  . ∼ .  .  . 

 

% 

합계 

 

 

 

.  .  . ∼ .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2 

 

 

 

 

 

 

합계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서식 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서식 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하도급 

계약금액(B)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소 계 

 

4. 기타 

가점 

 

 

(가점사유) 

 

 

(가점사유)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9]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식 10]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식 11]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서식 13]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2025년 기록물 반․출입 대장 

                                                                                                신청자 성명:       신청 일자: 2025.  .  

연번 

등록번호 

서가위치 

보존상자명 

아이템명 

수량 

반출사유 

반출확인 

반출일자 

격납장소 

반납일자 

반납자 

반납확인 

 

 

 

 

 

 

 

 

 

 

 

 

 

 

 

 

 

 

 

 

 

 

 

 

 

 

 

 

 

 

 

 

 

 

 

 

 

 

 

 

 

 

 

 

 

 

 

 

 

 

 

 

 

 

 

 

 

 

 

 

 

 

 

 

 

 

 

 

 

 

 

 

 

 

 

 

 

 

 

 

 

 

 

 

 

 

 

 

 

 

 

 

 

 

 

 

 

 

 

 

 

 

 

 

[붙임 1] 기록물 반·출입 대장 

 

[붙임 2] 등록 메타데이터 요소 

□ 아카이브 

구분 

폴더 

아이템 

정의 

공연 및 행사정보 

발생한 자료 

특징 

 ① 자료 등록을 위한 기본 단계로, 생산(수집)한 자료가 발생한 공연·행사의 정보 등록 

 ②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로, 폴더정보가 충실할수록 부수적인 자료(아이템) 등록이 용이함 

 ③ 해당 공연·행사 정보를 등록완료하면, 관련하여 생산된 각종 자료(아이템)의 중복 정보를 별도 등록할 필요 없음 

 ① 작성한 폴더가 승인완료처리 된 후 ‘아이템 등록’ 클릭(폴더가 승인완료 처리된 후 아이템 등록가능) 

 ② 폴더에 입력 된 정보 중 동일한 항목은 아이템에 자동으로 복사됨 

 ③ 그 외 항목을 입력 또는 수정 

 ④ 필수항목(붉은색 * 표시)은 반드시 입력해야 함 

◎ 폴더 및 아이템 설명 

 

아카이브관리시스템 메타데이터 항목

구분 

메타데이터명 

선택/기술 내용 

비고 

폴더 

제목 

수기기술 

필수 

 

일시 

수기기술 

필수 

 

장소 

수기기술 

필수 

 

지역 

수기기술 

필수 

 

자료성격 

이관/구입(부분·일반)/제작/기증 

필수 

 

컬렉션/시리즈 

해당 생산기관, 과제카드 선택 

필수 

 

국악분류/KDC 

해당 분류 선택(다중선택 가능) 

필수 

 

생산정보 

해당 값 선택(국립국악원/국립민속국악원 등) 

필수 

 

평가정보 

해당 값 선택 

필수 

 

개요 

수기기술 

필수 

 

내용 

수기기술 

필수 

 

키워드 

수기기술 

필수 

 

수집근거 

수기기술 

선택 

 

주최정보 

수기기술 

선택 

 

제작진 

수기기술 

선택 

 

 

아이템 

정보 

 

아이템명 

수기기술(공연명/행사명 등) 

필수 

폴더에서 상속 

일시 

수기기술(공연/행사 일시 등) 

필수 

폴더에서 상속 

장소 

수기기술(공연/행사 개최 장소) 

필수 

폴더에서 상속 

지역 

수기기술(서울, 남원, 진도 등) 

필수 

폴더에서 상속 

자료성격 

이관/구입(부분·일반)/제작/기증 

필수 

폴더에서 상속 

컬렉션/시리즈 

해당 생산기관, 과제카드 선택 

필수 

폴더에서 상속 

국악분류/KDC 

해당 분류 선택(다중선택 가능) 

필수 

폴더에서 상속 

생산정보 

해당 값 선택(국립국악원/국립민속국악원 등) 

필수 

폴더에서 상속 

평가정보 

해당 값 선택 

필수 

폴더에서 상속 

개요 

수기기술 

필수 

폴더에서 상속 

내용(상세정보) 

수기기술(공연/행사 세부 프로그램 명, 인물정보 등) 

필수 

폴더에서 상속 

키워드 

수기기술 

필수 

폴더에서 상속 

수집근거 

수기기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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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수기기술 

선택 

 

기록유형 

음향/영상/이미지/텍스트/복합/기타 

필수 

 

자료유형 

전자/비전자  

필수 

 

자료구분 

원본/사본 

필수 

 

저장매체 

필름/팸플릿/악보 등 

필수 

 

상태검사 외형 

훼손 있음/없음 

필수 

 

비고 

상태검사, 규격관련 등 특이사항 기술 

선택 

 

내용 

확인가능/불가 

필수 

 

실물규격 

비전자의 경우, 수기기술 

선택 

 

수량 

수기기술(아라비아 숫자), ‘점’ 기준의 수량 

필수 

 

재질/훼손/최종등급 

저장매체 값에 따라 자동 부여 

선택 

 

상자번호 

보존상자 번호 선택 

선택 

 

소장처 

국악아카이브/국립민속국악원 등 

필수 

 

언어 

한국어/한국어,영문혼용 등 

필수 

 

부가정보 

수기기술(공연/행사 관련 개최의도, 시대상황 등) 

선택 

 

향후 보완사항 

상세내용보완/규격정보 보완/서비스대상 등 체크 

선택 

 

제작자명 

수기기술 

선택 

 

제작자 소속 

수기기술 

선택 

 

제작일 

수기기술 

선택 

 

기록관리 

정보 

기록관리정보 

라벨링,보존처리 후 기술 

선택 

 


 

 

    

* 기술방법은 아카이브관리시스템 업무매뉴얼 준용 

 

 

[붙임 3]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양수 계약서(᷺ 부분, ᷺전체)1)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저작권자(또는 저작인접권자, 이하 ‘저작권자’라 한다)                   (이하 ‘을’이라 한다)는(은) 본 계약서에 명시한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저작자 표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 

종  별: 

■ 저작인접물 표시  

 • 사 업: 

 • 일시 및 장소 : 

 • 사업 기간 :                

 

제1조(목적) 계약은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갑’의 사업의 예술성을 담보하고 국립국악원 아카이브시스템 구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을’은 본 저작물의 저작자권자로서 본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를 ‘갑’에게 양도한다.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동일함을 계약당사자가 보증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양도 후 ‘을’이 본 저작물을 활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경우, 반드시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의 권리에 기초하여 ‘갑’이 시행하는 사업(본원 및 소속원 전체)에 한하여 ‘을’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제작(변형하여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고, 공연실황의 녹음·녹화·방송, 공연실황의 영상물화, 제1항의 사업에 의해 발생된 2차 자료의 복제 ․ 배포, 인쇄물의 제작, 캐릭터상품화, 기타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④ ‘을’이 국립국악원에게 양도하는 저작권의 양도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 

 ⑤ ‘을’은 제1항에서 명시한 권리 전부 양도로 인하여 위에서 명시한 창작물을 권리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할 수 없으며, ‘을’은 국립국악원이 위 창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변동(양도)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갑’이 저작권(또는 저작인접권) 양도를 등록함에 있어 ‘을’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갑’에게 제공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을’은 본 계약 이전에 본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그 보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저작물의 양도) ‘을’은 본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양도를 위하여 ‘갑’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본 저작물의 원본(필요시 작업파일 포함) 또는 그 복제물을    

.     .     .까지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2) 

제6조(양도료) ① ‘갑’은 ‘을’에게 제2조에 의하여 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금             원을 지급한다.  

 ② ‘갑’은 제①항의 대금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7조(저작권 등의 보증) ① ‘을’은 본 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을’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갑’은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③ ‘갑’은 제1항의 보증이 허위일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8조(저작인격권의 존중) ‘갑’은 ‘을’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불가항력)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 지침 및 ‘갑’의 결정에 의해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사업) 운영이 불가하거나,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항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갑'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에 명시한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제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재판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약정사항(선택) : 

 

위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양수인(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사업자등록번호 : 214-83-00048 

국립국악원장                  (인)   

 

양도인(을) 

주     소 : 

기관·단체명 : 

성     명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1) ① 저작물인 경우는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으로 표시. 저작인접물(음반 등)인 경우는 ‘재산권’, ‘인격권’으로 표시 ② 저작권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경우, 분리하여 작성  

2) 불필요한 경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