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천안시지부 공고 제2026-01호
「2026년 충남 식품산업 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입찰 공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2026년 충남 식품산업 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2026년 충남 식품산업 박람회 행사대행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천안시 지부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기간 6.17~6.29)
가. 용 역 명 : 2026년 충남 식품산업 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10.31.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전기공사비 포함)
※ 전기공사는(부스 간선 작업 등) 본 사업비에서 분리 발주 예정
※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총액)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기타 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②항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 자료)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상기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하며, 단독 입찰 방식으로 공동수급 및 일괄 하도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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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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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나. 이메일 : 천안시 외식업지부 이메일 주소(food5513354@daum.net)
다. 제출일시 : 2026. 6. 29.(월)~18:00까지
라. 제출장소 :천안시 동남구 청수4로 8 (3층) 천안시 외식업지부
마. 전화문의 (☎041-551-3354)
※ 참가업체의 대표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시
(대리인 제출시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바. 제출서류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상의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요령 참조.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방법
가. 평가일시 : 2026. 7. 3.(금) 14:00 ~ (예정)
나. 평가장소 : 천안시 외식업지부 회의실(3층)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다. 평가방법
- 발표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발표 순서를 결정하며, 발표시간은 업체당 20분 이내(제안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입니다.
- 발표자는 제안사의 사업 책임자에 한하며 발표시간은 일부 조정 될 수
있고, 제안발표 불참업체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찰참가
등록이 취소됩니다.
- 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기술능력평가[90점,정략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와 가격평가[10점]에 대한 종합평가 점수로 합니다.
- 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종합평가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 본 제안서 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 자세한 평가기준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위 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라.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 실시합니다.
마.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 협상일정을 개별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사.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의 제제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그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하며,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9.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가. 천안시 외식업지부는 청렴이행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제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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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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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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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천안시 외식업지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라.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안시 외식업지부 직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아.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자.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차. 공고 내용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카.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안시 외식업지부 총무과(☎041-55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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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 외식업지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 외식업지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 외식업지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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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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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 외식업지부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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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6.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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