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공고 제2026-15호
수의견적(용역)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황금동 희망로네거리 동편(중구역 0610) 배수관 정비공사 GIS DB구축 용역
나.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희망로네거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라. 용역개요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0.812km, 성과심사 1식
마. 기초금액 : 금33,141,000원(금삼천삼백일십사만일천원)
1) 추정가격 : 금30,172,218원, 부가가치세 : 금2,968,782원
2) 기초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대구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수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또는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입찰(견적)참가자격등록 및 입찰(견적)참가신청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이용자등록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모두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미등록 업체는 위 기한 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공동인증서 제외)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 및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누수방지팀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6. 18.(목) 14:00 ~ 2026. 6. 23.(화) 14:00
1)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23.(화) 15:00 수성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가.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입찰참가자는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재입찰 시(또는 취소․변경공고 시) 별도의 개별통보는 없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않거나 내용을 오인하여 발생한 상황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67호, 시행 2026. 6. 2.)」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1]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이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10일 이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개월 간 우리 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을 고지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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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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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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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하여야 하고, 입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붙임2], 대표자 날인)를 우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획서에 대한 기관의 안전보건수준평가([붙임3])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또한 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아래의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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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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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용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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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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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근로자 등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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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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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③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④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TBM) 실시
⑤ 비상조차 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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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대구광역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4], 대표자 날인)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공고에 따른 계약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대구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전 공고문(첨부서류 포함)과 아래 제규정 등을 열람하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착오·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 내용을 오인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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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고시)
◎ 자료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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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자격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4시간 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우리 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계약이행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청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 및 계약사항 등 문의 : 수성사업소 관리팀(☎053-670-3413)
나. 설계도서 등 열람 : 수성사업소 누수방지팀(☎ 053-670-3443)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라. 본 안내공고문 및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 kr)의 「입찰공고」 및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s://www.dgw ater.go.kr) 「입찰정보」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26. 6. 17.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기업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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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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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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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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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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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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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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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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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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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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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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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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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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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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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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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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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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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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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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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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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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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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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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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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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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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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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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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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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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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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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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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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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호 및 연락체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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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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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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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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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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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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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수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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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 현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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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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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작업장의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점수부여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보통),(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권고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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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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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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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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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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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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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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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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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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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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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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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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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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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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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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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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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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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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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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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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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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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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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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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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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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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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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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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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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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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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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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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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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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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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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이 있음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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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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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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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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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기존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가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개편(‘22.12.20.)
- 질병재해의 경우 해당 사업주의 책임 소대가 불명확하므로 평가에서 제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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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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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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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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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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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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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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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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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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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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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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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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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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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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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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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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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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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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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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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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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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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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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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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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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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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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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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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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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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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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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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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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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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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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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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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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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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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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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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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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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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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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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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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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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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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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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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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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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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