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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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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86037-000 공고일시  2026/06/17 13:29
공고명 안양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지침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PQ후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관 경기도 안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공고담당자 손수현(☎: 031-8045-554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29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6/29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6/29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99,000,000 원
   
추정가격
27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안양시 공고 제2026 - 1073호 

 

「안양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지침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공고(긴급) 

(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안양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지침 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안 양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안양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지침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안양시 

  다. 주요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 특별건축구역 적용 대상 및 유형 분류,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및 심의 지침 마련, 디자인 개선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제도 활성화 방안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 역 비 : 금299,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제안서(협상에 의한 계약) 제출 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2026. 7월 예정)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협상에 의한 계약 

    - 1차 사업수행능력 평가(입찰자격 평가) / 2차: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공고)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임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1)”항,“2)”항,“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로 신고한 자 

   3)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시행(발주)한 유사용역의 수행실적(공동도급 포함)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 도시·군기본계획(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포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성장관리계획 수립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공동도급 및 기타 자격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 가능함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 시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도시계획 분야)이어야 함 

  다.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건축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실적은 도시계획 분야 실적을 적용함. 또한,분야별 평가대상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해야 함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분담비율, 출자비율 기재) 

  사.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제 출 일 : 2026. 06. 29.(월) 10:00 ~ 17: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 안양시 건축과 건축행정팀 (☎031-8045-5634)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참고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1부. 

    2)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1부. 

    3) 자기평가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5)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6)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수첩 사본 각 1부. 

    7) 기술자 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및 참가자 자격등록증 사본 각 1부. 

    8)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및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각 1부. 

    9)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위임장, 재직증명원(대리인 신분증 지참) 1부. 

    10) 업무중복도 자료 1부. 

  마.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USB 1개 

  바. 유의사항 

    1)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 지침에 의거하여 반드시 작성 순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함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3)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음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5)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6.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업체 선정 등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 

    1)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을 적용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해 평가를 실시함 

    2)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85.3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대상자(2차 제안서 제출) 자격을 부여하고 평가점수는 입찰 참가 자격 판정 수단으로만 한정 

    3)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낙찰자 결정기준 

    1)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일정 점수(85.3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2차 제안서 제출)로 선정하며 개별 통지함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 대상 제외)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제안서 평가)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최종결정 

 

7.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함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 

 

8.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름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함 

 

10.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함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2부(원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 될 시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음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음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음 

  바.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력 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함 

  사.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아.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자.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차. 기타 문의사항 중 입찰 관련 사항은 안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45-5540),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건축과 건축행정팀(☎ 031-8045-56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