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앱스필 공고 제2026-1호
|
|
|
[해외 시장조사 및 마케팅전략 수립)
「2026년 녹색산업 수출선도화 지원사업」
위탁사업 컨설팅기관 선정 재공고
|
|
|
2026. 6.
가. 본 입찰은 한국환경산업협회「2026 녹색산업 수출선도화 지원사업」의 선정기업인 (주)앱스필이 요청한 위탁사업인「해외 시장조사 및 마케팅전략 수립 컨설팅」을 대상으로 함
나. 본 건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시 되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시 또는 관련 규정에 의한 낙찰결정방법(기준) 등이 잘못 입력되었을 시 낙찰자를 선정하였더라도 수요기관 결정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음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규정(규칙‧지침 등 포함)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시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 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수요기관에 귀속되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모방, 표절 등으로 밝혀질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할 수 있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처리
-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할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 및 그 이후까지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정보 유출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있음
- 입찰 참가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생하는 모든 장애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 계약상대자, 해외수출기업 등과의 비리‧불공정 행위가 있을 시 계약을 무효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에 가담한 모든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찰개요
가. 용역명 : 해외 시장조사 및 마케팅전략 수립 컨설팅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0. 31.(토)까지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4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식(가격) : 전자입찰
바.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 2026. 06. 17.(수), 17:00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 2026. 06. 28.(일), 10:00
아.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자.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 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제안서 제출방식 : e-발주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
□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계약법」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
라. 공동수급 불가
마. 최근 3년 이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환경산업협회 환경컨설팅 1건이상 수행경험을 보유한 기관 (관련 실적증명서류 제출,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바.아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법인사업자
- 컨설턴트 단가기준 책임연구원급 이상 상근 컨설턴트 1명 및 연구원급 상근 컨설턴트 2명 이상 보유한 기관
- 환경기업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전문 컨설팅 역량을 보유
- 컨설팅기관 제안서 및 그 밖에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 기관(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고)
사. 기타사항
- 낙찰자는 계약종료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는 제안요청 내역 이행이 가능한 자
□ 입찰서 제출‧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고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나.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동일
나. 제안서 제출 방법 :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전자적)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함
- 방문 및 우편 제출은 불가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하나라도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
- 매뉴얼 : e-발주시스템(rfp.g2b.go.kr) > 고객센터 > FAQ 참고
- 문의처 :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
다. 제안서 제출서류
- 정성(사업)제안서(별지 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포함) 1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해당 시) 각 1부
- 최근 3년 이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환경산업협회 환경 컨설팅 1건이상 수행경험 실적증명서류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기타서류(별지 서식)*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확약서’, ‘입찰공고 서약서’, ‘컨설팅기관 보안서약서’, ‘안전보건서약서’ 등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참고
라. 기타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시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 입력 필수
- 제안서 제출 후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유의사항 확인 필수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 확인이 필요(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출서류는 제안서 전자파일과 구분하여 하나의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함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 등 포함) 및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은 무효처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주)앱스필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9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 결과 고득점자순 협상 순위 결정
- 단, 제안요청서에 평가에 대한 배점기준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그 기준을 따르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다. 기타사항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라.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나. 입찰자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발주자 지정통장에 납부하여야 함
마.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음
사.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및 방법에 따라 제출
□ 입찰 무효
가.「국가계약법」 및 하위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 공사, 물품 각각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림
다.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함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
|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