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26-1535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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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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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옥산배수장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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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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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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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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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 19.(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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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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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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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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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 22.(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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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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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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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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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 23.(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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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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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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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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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 23.(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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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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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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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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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위 치: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160-2번지 외 1개소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안전재난과 자연재난담당(055-359-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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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낙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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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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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밀양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에서 정한 분야의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를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
※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보유여부 등은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
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2호에 따른 계열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및 안전재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 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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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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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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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7)로 기술사항은
건설과과(359-55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6. 17.
밀양시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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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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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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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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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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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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