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식재산센터(제주상공회의소) 입찰공고 제주 제2026-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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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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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요기관 : 제주지식재산센터(제주상공회의소)
□ 품 명 : 2026년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A과제) – 함덕4구 상점가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수 량 : 1개 기관 선정
□ 사업예산 : 32,400,000원 이내(VAT 포함, 수혜자분담금 제외)
- 본 사업예산은 2026년 한국발명진흥회의 원가계산서를 기초로한 금액으로서 수혜자 분담금(총사업비의 20% - 현금 10%, 현물 10%)을 제외한 금액이오니 이를 감안하시어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 3,240만원으로 낙찰시 수혜자 분담금을 포함한 3,645만원이 수행사에 실제 지급되는 금액임.
※ 입찰시 반드시 수혜자 자부담을 제외한 센터 지원금 금액 3,240만원 이내 금액으로 투찰할 것.(협약체결은 수혜자 부담 현물 10%, 현금 10%를 포함한 4,050만원 이내로 체결 할 예정임)
=> 이 부분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 전에 제주지식재산센터 담당자 확인 거칠 것
□ 제안서 제출 ① 온라인 제출 - 제출일시 : 2026. 6. 16.(화) 10:00 ~ 2026. 6. 26.(금) 17:00 접수완료 [시간엄수] - 제출서류 : 하단 “8. 제출서류” 참고 - 제출방법 : RIPC 사업수행 지원시스템(http://www.ripc.org/pms)을 통해 제출(회원가입 필수)
※ 공지된 시간에 RIPC 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및 제안서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 입찰 불가
※ 오프라인 서류제출은 없음.
※ 날인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이라 하더라도, 제출완료된 건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입찰 포기시 수요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입찰에 참여가 불가능 합니다.
□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 본 입찰의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 제출기간 내 온라인(RIPC 사업수행 지원시스템)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온라인 수행기관 입찰접수 미완료 시 입찰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진행되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의 경우 국가계약법(법 및 시행령) 및 관련 기재부 고시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기준 변동 될 경우 해당 법 및 고시에 우선하여 진행함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2. 주요 공지사항
□ 입찰참가자격 및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미납인 업체는 지원 제외
- PMS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 대상 시장에 대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한 협력기관
□ 협력기관 자격요건
- 협력기관 대상은 브랜드 & 디자인 업체(책임연구원의 경우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 등록자 및 관련 경력 4년 이상)이며 변리업체 부사업자 컨소시엄을 필수 구성할 필요 없으나, 제안요청서 상의 권리화 방안 및 등록시까지 OA대응 방안 등 명기하고 IP 출원/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허사무소와 연계가 되어야 함
- 본 과업의 결과물로 도출되는 10건 내외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에 대해, 출원/심사/등록 변리사 수임료도 지원대상이 되므로 이를 감안한 특허사무소 선임은 고려되어야 함(관납료는 수혜자 부담)
=> 제안서 내 ‘권리화방안’, ‘등록시까지 OA대응 방안’ 등에 대해 필수로 기재
□ 참여인력 자격요건
- 해당 분야의 상근 책임연구원 1명 + 연구원(연구보조원) 2명 이상을 보유한 산업디자인법에서 정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된 전문기관일 것.(‘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제출 必)
- 해당분야 : 브랜드, 디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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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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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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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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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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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고졸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4년/8년/12년/14년/16년 이상인 자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 등록자 및
관련 경력 4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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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고졸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박사 학위자 0년/5년/7년/9년/11년 이상인 자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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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학사 졸업이상
- 고졸 후 관련경력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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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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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단,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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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인정 : 최종학력 졸업장(졸업증명서)
※ 경력 인정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경력 전체 기간을 확인하며,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내에 해당업무 기재 필수 또는 KODIA디자이너경력확인서(시각/제품 등 산업디자인분야, 공간/환경/멀치미디어 등 제외)로 경력 증빙 가능
- 고용보험자역이력내역서 및 경력(재직)증명 또는 KODIA디자이너경력확인서
※ ‘연구원’의 경우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참여인력 포함)”제출 시 학력/경력 기준 면제
※ 공동수급업체 참여인력의 경우 변리사 등록증 필수 제출
[ 연구원 분야별 증빙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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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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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또는 2)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참여인력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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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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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와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확인서와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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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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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와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확인서
2)-1 변리사등록증(공동수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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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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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졸의 경우 :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과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2) 전문대졸의 경우 : 최종학력 졸업장(관련학과,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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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는 것으로 제출(발급기관의 직인이 없을 시 불인정,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 유효기간이 있는 제출서류는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연구원 참여인력의 경우 “변리사 등록증” 소지자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 등록자”일 경우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단, 연구보조원은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 필히 제출)
※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 외의 인력은 참여인력으로 인정 불가
- 수행책임자 및 참여인력이 다수의 지식재산센터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개발’사업은 최대 2개 이내로 제한함
- (참여횟수) 과제 협력기관은 1센터에서만 협약이 가능하고 1개 과제만 수행가능*
* 동일 센터 내 1개 과제만 입찰 참여, 동일 업체가 다수의 센터의 과제에 입찰 참여가 가능하나 최종 협상에 의한 계약은 1개 센터 1개 과제에만 가능(전국센터 2개)
* 동일센터에서 본 과업을 2년 연속 수행한 협력기관은 해당센터에서 수행할 수 없음
* 기존 RIPC 협력기관 공통 Pool에 등록과는 무관(RIPC 협력기관 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도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나, RIPC PMS 회원가입은 필수적임(수행인력을 시스템에 등록할 필요 없음)
- 제안기관은 참여인력이 타 지식재산센터 포함하여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과업의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과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책임연구원의 경우 주사업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력이어야 함
3.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기술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5인 이상의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 후 합산함
- 협상은 기술능력평가(9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정함
- 기술 점수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협상기준과 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을 통해 일부 조정 가능
□ 기타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4. 세부사항
• 용역명: 2026년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개발 지원(A과제) - 함덕4구 상점가
• 용역수행기간 : 계약길로부터 ~ 120일
※ 용역수행상황에 따라 만료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가격개찰 일시 및 방법
• 일시 : 6. 제안서 평가의 기술평가 후 개찰
• 방법 : RIPC 사업수행 지원시스템 (https://www.ripc.org/pms)
6. 제안서 평가
• 일시 : 2026년 7월 중 (세부일정 추후 안내 예정)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예정) ※추후 별도 공지 예정
(장종필 전문컨설턴트, ☎ 070-4566-9104)
7. 운영방법
※ [첨부] 제주센터 26년도 전통시장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8. 제출서류 =>하기 서류 누락시 서류미비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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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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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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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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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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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 공동, 각자대표 등 대표자가 여러명일 경우 전원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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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전자입찰
※온라인
서류제출
(오프라인 제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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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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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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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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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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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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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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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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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지급각서(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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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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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별지서식) * 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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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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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각서(별지서식) * 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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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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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확인서 (주사업자, 유효기간내, 미제출시 정량점수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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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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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별지서식-내용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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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일반사항(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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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인력현황(별지서식)
- 공동수급업체 있을 경우 참여인력 포함
- 디자인전문인력의 경우 증명서 등 必
(7페이지의 증명서류를 참고하여 제안서내 기재한 참여인력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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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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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발표자료(ppt 또는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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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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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김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유효기간 내) 필수제출
※ 비영리법인 제외(단, 증빙서류 요망), 공동수급업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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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업 체
기 타 사 항
(공동수급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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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 법인등기부 등본 / 개인기업 : 대표자(전체)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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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기업 : 대표자(전체)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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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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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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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별지서식) ※ 법인인감/개인인감 사용시도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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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력 현 황
관 련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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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공동수급업체 포함)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필수제출-지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동수급시 필수 제출
※ 위임인이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수 제출(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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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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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년 재무제표(주관사업자 해당)_필수
※ 실적증명서_제안서에 기재한 실적의 경우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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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관련 서류제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기관이 부담함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기관등록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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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접수(RIPC 사업수행 지원시스템(https://www.ripc.org/pms)
• 공동수급(컨소시엄)의 경우 상기 제출 서류 반드시 확인 必
• 입찰서류 미비 시 입찰 불가함
• 제출된 제안 관련 서류 및 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당일 사업제안서 기술심의 시 추가자료 배포 금지
•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함
-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함
- 입찰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함
- 제출서류 생략 및 대치 시에는 법률에 입각한 정확한 근거 제시
- 정확한 근거가 아닐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접수 불가
• 수행 인력을 실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으로만 구성할 것
- 과제당 참여인력은 최소 3명 이상 구성(주 사업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근인력이어야 함)
- 동일 사업 대비 수행기관 별 참여인력에 대해 인당 참여율이 100% 초과 불가
- 제안서 인력이 계약시 참여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 시 사전승인에 대한 내용 계약서 필히 기재(계약 이후 인력변경 발생 시 사유 기재한 공문 요청)
9.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나, 납부는 면제하되 RIPC 사업수행 지원시스템(http://www.ripc.org/pms)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동의로 대체가능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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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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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작성하며, 모호한 부분은 반드시 문의 후 작성하고 제안서 작성 시(제출서류 포함) 자사의 기준에서 작성하지 말 것.
- 별지서식은 본 공고의 서식을 사용하며, 과년도 서식을 임의로 이용하여 작성한 오류에 대해서는 입찰서류 미비로 판정함.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책사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요시 신청내용에 관한 확인자료 요청 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기관의 수행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함.
• 외부청탁(인맥을 활용한 직ㆍ간접적 압력)등 기타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시 입찰에서 제외함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입찰공고의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서내 타 전통시장, 타 센터의 내용언급 또는 명칭 표기시 평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타 센터 유사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타 센터 대비 요구서류와 판단기준에 상이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당 센터 공고 내용 숙지 후 신청할 것.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는 추후보완 불가. 최종 투찰완료한 경우에는 공고마감일 이전이더라도 반려/수정 등 불가
12. 문의처
-문의사항 : 제주지식재산센터 장종필 전문컨설턴트 ☎ 070-4566-9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