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고 제2026 - 537호
『순창・인동중블록 등 5개소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인동중블록 등 5개소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순창군수
1. 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순창・인동중블록 등 5개소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인계면, 동계면, 유등면, 풍산면,
복흥면, 쌍치면, 팔덕면 금과면 일원
다. 시행기관 : 순창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사업금액 : 금2,041,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 입찰 예정시기 : 2026년 6월 중(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순창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분야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도시계획),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시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이상 참여 권장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공동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됩니다.
마.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일시 : 2026. 5. 27(수) 09:30 ~ 16:00
- 장소 : 순창군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필증(회원수첩포함)사본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
* 2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하고, 5부는 별책으로 업체명을 미표기하여 제출
- 자기평가서 1부(평가서에 포함)
- USB 1식[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 공개자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PDF파일, 나머지 서류는 한글파일로 첨부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라. 제출자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6.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가.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업체 포함)
나.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순창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단 87.50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항목 중 해당 사업수행능력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에 포함하여 환산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순창군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 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 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순창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순창군 상하수도과 상수도팀(☎063-650-14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