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가. 본 계약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사업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 평가 관련
1) 제출서류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 : 붙임 참조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2) 제출대상 및 시기 :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 사업 담당 중사 서우영(☎010-7318-6678)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6년 지휘관 단독관사 제초용역
나. 예 산 액 : 5,820,100원(5,291,000원)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5개월
라. 용역규모 : 내역서(과업지시서 포함) 참조
마. 현장 : 강원도 삼척시 일대(추후 안내 예정)
바.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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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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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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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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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 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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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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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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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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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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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 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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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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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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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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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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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 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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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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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업체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등록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에 한합니다.
※ 개찰후 용역이행이 불가능한 사유로 입찰을 포기할 경우 수의계약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공동계약 : 미허용
4. 입찰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계약입니다.
5.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 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2%~+2%)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선택순 4개의 번호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단, 복수예비가격의 상한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액을 복수예비가격의 상한으로 하여 산정범위를 조정합니다. 따라서, 상한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나. 위 가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다. 가항에 따른 1순위자가 2명인 경우(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라. 다항에 의해서도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8.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규격 및 사양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국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또한 상기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 「업무안내」-「계약업무안내」-「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 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당해 견적서 제출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자. 협상에 참가하는 업체는 순위 확정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시 포기일자부터 3개월 간 수의 참여에 제한됩니다. 내역서 및 계약 특수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협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차.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카.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 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 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타. 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계약특수조건, 내역서 등 안내공고 시 첨부된
제반서류,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국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또한 상기
규정은 계약 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 「업무안내」-「계약업무안내」-「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 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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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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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 강원 삼척시 새천년도로 648(25909)
나. 관련업무 전화
1) 입찰/계약 담당 : 재정실 (033-571-6150)
2) 사업관리/예산 담당 : 인사처 주거지원부사관 (033-571-6108)(☎010-7318-6678)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7.
육군 제23경비여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