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4동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http://www.dapa.go.kr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d2b.go.kr
용역입찰공고(정상공고)
[일반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건명 : 지대공위협전투훈련체계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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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공고문은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관련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운영지원과 000(☎02-2079-0000)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 전자전사업팀 이태훈(☎02-2079-5846)
◉ 신규업체 입찰참가 문의 : 고객지원센터(☎157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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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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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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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공위협전투훈련체계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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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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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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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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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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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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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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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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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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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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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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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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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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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참가 등록개시 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공고 즉시)
전자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전자입찰참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가격입찰(전자투찰) 마감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금액을 전자투찰(직접 제출하지 않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 접수개시 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 접수마감 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제안서 등 모든 제출서류는 방위사업청 전자전사업팀으로 제출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12.31. 시행, 이하 ‘용역입찰유의서’라 함) 제9조 제2항에 따라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방위사업청(문서수발실)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운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사전 유선통보 요망)
※ 제안서 접수지 주소 및 연락처
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방위사업청 감시전자사업부 전자전사업팀
2) 연락처 : 전자전사업팀 이태훈 주무관(02-2079-5846)
○ 제안서 평가 및 개찰일시 : 추후 통보
○ 낙찰자 통보예정일, 계약의 착수일/완료일 : 추후 통보
○ 제안요청서는 본 공고문과 함께 게재하며, 이를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방식 : 전자입찰
○ 본 건은 전자입찰 대상사업으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에 한함),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면제사유 해당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시만 해당)
*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필히 제출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 이라 함)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방위사업법」제59조 및 동법 시 행령 제70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이라 함)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마친 자
- 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 본 입찰 건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을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비영리법인의 참가가 필요하고,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에 등록하려는 업체는「방위사업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을 위반한 자는「방위사업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 보안측정 미필기관은 보안측정 등 관계기관의 적합판정 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단, 공고기간 내 보안측정 기간이 부족하여 적격판정을 받지 못한 기관은 보안측정 관련서류 제출로 갈음하고, 추후 보안 적격판정 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보안 부적합 판정시 제안서 평가결과는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요청서에 근거한 제안서 책자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CD 1장(사본)
-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사본(CD포함)은 업체명 및 용역수행자 성명, 주소, e-mail, 사진, 전화번호 등 업체식별정보 표기금지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계(사용시에 한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확인필) 1부
○ 제안요청서에 따른 방위사업청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확약서(제안요청서 참조, 인감 날인된 문서로 제출) 1부
○ 신원조사/보안측정 관련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부
○ 보안서약서(제안요청서 참조)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제안요청서 참조) 1부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제안요청서 참조) 1부
○ 청렴서약서(제안요청서 참조)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상기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인감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상기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적용하고, 제출한 서류 중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984호, 2025.4.16.)」에 따라 공표된 ‘방위사업 입찰담합 판단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 및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의혹이 있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되오니 담합의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방위사업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1)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참가등록시 상기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확약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업체는 2개기관 이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용역수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을 맺은 협정서와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 금회 공고된 용역사업 공동참여업체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참여 업체는 해당 공동참여업체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참여 업체가 해당 공동참여업체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입찰 및 낙찰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시 계약체결 금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기준과 세부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점수 90점, 입찰가격평가점수 10점으로 구성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합니다.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 제출해야만 입찰등록이 가능하며,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등록심사시 전자입찰등록 불가로 처리됩니다.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 1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협상완료 후 계약 미체결시 협상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 양식 :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실과 상위없음 확인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시에 한함)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시만 해당) 1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다운받거나 고객지원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방위사업청 예규 제1010호, 2025.11.14.)을 필히 열람하시고 입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의 취소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정전 또는 기타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제1011호, 2025.11.14.)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방위사업청 예규 제101호, 2025.11.14.)에 따르며필요시 인터넷 공지란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 입찰되므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확인 후 재공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중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동 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용역업체의 청 관련자료 유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전쟁,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입찰공고가 취소될 경우 취소공고 전 제출된 모든 서류는 무효가 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특수조건은 차후 협상우선순위 결정 후 협상 및 계약 시 방위사업청과 업체와의 협상에 의해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법령이나 훈령 등 적용법규가 폐지되어 다른 법규로 대체되거나 그 내용의 일부가 개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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