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350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수정구 물놀이장 운영 용역(5개소)
나. 용역현장 : 수정구 관내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5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9. 11.까지
라. 용역내용 : 물놀이장 5개소 운영 및 청소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57,704,000원(추정가격 금143,367,273원, 부가가치세 금14,336,727)
바. 제출기간 : 2026. 5. 13.(수) 10:00 ~ 2024. 5. 15.(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사. 개찰일시 : 2026. 5. 15.(금) 11:00
아. 개찰장소 :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자. 현장설명 : 생략
※ 착수 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과업지시서에 다른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요원을 각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사업으로 과업지시서 등을 필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이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업체 사전 등록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한 후 지문을 등록
-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다.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및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저수조 청소업(업종코드: 1173)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심사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5.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고귀속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44호)” 중 [별표 1-1]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기준에 의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시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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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비율 적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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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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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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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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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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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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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도 부분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표 2] 4. 신인도 평가기준을 따릅니다. 특별신인도 부문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에 완료된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금액: 금143,367,273원(추정가격)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 의견에 따르며, 심사 대상업체는 실적서류 제출 시 발주담당자(수정구 도시미관과 녹지2팀 ☏031-729-5453)를 경유하여 인정된 서류에 한해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총무과로 제출합니다.
마. 개찰(입찰) 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자를 선정하고, 그래도 동일 점수일 때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각 호의 내용으로 하는 붙임3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 본 입찰의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의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가. 착수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제출
나. 노무비 청구 시 모든 근로자의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이체 증빙자료) 및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제출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입찰 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대금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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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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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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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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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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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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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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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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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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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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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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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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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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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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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 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공고)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착수 즉시 각 현장에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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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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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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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바. 입찰정보 제공처
- 용역 및 과업지시내용 : 성남시 수정구 도시미관과 녹지2팀(☎031-729-5453)
- 계약에 관한 사항 :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경리팀(☎031-729-50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7.
성남시 수정구 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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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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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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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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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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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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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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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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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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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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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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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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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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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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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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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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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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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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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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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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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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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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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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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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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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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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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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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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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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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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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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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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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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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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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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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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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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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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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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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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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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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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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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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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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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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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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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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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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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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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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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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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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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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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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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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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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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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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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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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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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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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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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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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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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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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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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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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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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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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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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재무관 귀하
[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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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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