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안 요 청 서
|
사 업 명
|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AI기반
통합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
|
주관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2026. 2.
|
담당
|
부서명
|
담당 업무
|
연락처
|
이메일
|
|
지역지식재산실
|
시스템 담당자
|
02-3459-2802
|
ripc@kipa.org
|
【소프트웨어사업 법ㆍ제도 자가점검표】
|
NO
|
대상제도
|
적용 대상
|
준수 내용
|
|
1
|
과업심의위원회
|
O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완료
|
|
2
|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X
|
.해당사항 없음(ISP 사업)
|
|
3
|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O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적용 명시(56p)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명시(57p)
|
|
4
|
하도급 제도
|
O
|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필수(40p)
.하도급 비율(50%) 제한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40p)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40p)
|
|
5
|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X
|
.해당사항 없음(ISP 사업)
|
|
6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X
|
.해당사항 없음(ISP 사업)
|
|
7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X
|
.해당사항 없음(ISP 사업)
|
|
8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X
|
.해당사항 없음(ISP 사업)
|
|
9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O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61p)
|
|
10
|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O
|
.기술능력(90점)과 입찰가격(10점) 기준으로 평가함(63p)
|
|
11
|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O
|
.SW기술성 평가기준 명시(63p)
|
|
12
|
SW사업 제안서 보상
|
X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하지 않음
|
|
13
|
요구사항 상세화
|
O
|
.제안요청서 상세 요구사항 참조(12∼43p)
|
|
14
|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X
|
.해당사항 없음(ISP 사업)
|
|
15
|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X
|
.해당사항 없음(ISP 사업)
|
|
16
|
SW사업 영향평가
|
O
|
.SW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 반영(84p)
|
|
17
|
SW사업정보제출
|
O
|
.SW사업정보제출 명시(60p)
|
|
18
|
전자정부사업의 사전협의
|
O
|
.사전협의 신청 완료
|
※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2024.12.)」의 점검항목 대상제도별 법적근거 및 판단기준(1~18번) 적용(19번 항목 추가)
1. 사업명 :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AI기반 통합플랫폼 정보화 전략 계획(ISP)
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3. 수요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및 진흥회(지역지식재산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사업」은 RIPC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관리 중에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중장기 고도화 전략 마련이 필요
o 現, 운영 중인 RIPC 통합관리시스템은 기능별 단편적 개선이 반복되는 구조로, 시스템 개발·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인력 투입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
o 예산집행, 심사·선정, 사업수행 관리, 지원성과 관리, 성과분석, 만족도 조사 등 주요 온라인 업무 기능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Data Life-Cycle Management(데이터 생애주기 관리)’ 개념을 도입한 통합 관리체계 전환이 필요
5. 주요 사업내용
o RIPC AI기반 통합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o RIPC AI기반 통합플랫폼 중장기(구축, 개발, 운영 등) 이행계획 수립
6. 소요예산 : 50백만원 (부가세포함)
7. 추진 일정
|
업무 내용
|
2026년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
1. 사업 공고 및 선정
|
|
∙ 사업 계획수립
및 SW용역 구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사업 이행 및 관리 단계
|
|
∙ 환경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황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표 모델 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합 이행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사업 종료 단계
|
|
∙ 산출물 품질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수 및 종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보고 사항
|
|
|
|
|
|
|
|
|
착수
보고
|
|
|
|
중간
보고
|
|
|
완료
보고
|
|
8. 추진 방법
o 발주방식 : 조달청 제한경쟁입찰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구 분
|
방 식
|
비 고
|
|
공고방식
|
조달입찰 공고 실시
|
조달청
|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
기술평가방법
|
조달청 기술평가 절차에 따름
|
진흥회
|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평가방식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
차등점수제
|
적용, 순위간 점수차 : 3점
|
※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에 따라 기술능력 변별력 제고를 위한 차등 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별 점수차는 3점으로 함
1. 환경분석
◦ 업무환경 분석
- RIPC AI기반 통합플랫폼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요인 식별 및 정책·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 디지털 정부혁신, 데이터 기반 행정, 공공 감사제도 변화 등 주요 동향 분석 및 시스템 구축 방향 수립
◦ 법령·제도 분석
- 지식재산 지원사업의 법령·제도·정책 환경 분석을 통한 지식재산처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업무 내용 범위 분석
- 「발명진흥법」,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관련 업무 가이드」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조사하여 시스템 구축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 도출
- 개인정보 처리, 데이터 연계, 정보보호 관련 규제 및 준수사항 검토, 시스템 설계 시 반영 필요한 법·제도적 근거 도출
◦ IT 환경 분석
-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등 최신 정보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기술 요소 식별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플랫폼’ 활용 방안 검토 포함
- 공공분야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 및 AI 서비스 개발 표준 검토를 통해 기술적 제약사항과 도입 방안 도출
2. 현황분석
◦ 업무현황 분석
-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및 행정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담당자 등 인터뷰/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 수집
- 다양한 사용자(한국발명진흥회-사업총괄담당자, 예산담당, 인력 및 교육담당, 시스템담당, 협력기관담당, 감사 등, 지역지식재산센터-센터장, 컨설턴트, 행정연구원 등, 지원기업, 협력기관, 연구원, 심사위원 등)별 단계별 업무절차 분석을 통해 개선 요구사항 도출
※ 목표모델 설계 및 통합 이행계획 수립 시, 업무담당자의 요구사항 반영
※ 일상감사, 사전컨설팅 등 감사 관련 업무 포함
- 기능 식별을 위해 업무절차 맵, 기능 정의서 등 작성
- 현장점검 관련 조직의 역할과 주요 업무 프로세스 조사 및 현행 업무 흐름 정의
◦ 응용시스템 현황 분석
- 現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대상 현황 분석
- 관리자 시스템
|
서비스명
|
기능 개요
|
|
공고관리
|
지원사업 및 입찰사업 공고
|
|
접수관리
|
공고에 따른 지원기업별 사업신청 관리
|
|
협약/계약관리
|
지원기업 선정 후 협력기관 매칭 협약 및 사업 실적관리
|
|
소상공인
사업관리
|
소상공인 대상 접수-상담-상표출원지원-교육 등 관리
|
|
IP디딤돌
사업관리
|
IP디딤돌 사업(개인-사업자) 관리
|
|
게시판관리
|
통합공지, 사업공지, 협력기관 공지 등 게시판관리
|
|
회원 및 정보관리
|
지원기업, 협력기관, 연구원 등 회원관리
|
|
조직관리
컨설턴트 관리
|
컨설턴트 회원의 신규 등록 및 정보수정/탈퇴 정보 관리
HRD(인사정보) 정보 조회/수정 가능
|
|
공문수발실 관리
|
각 지역센터의 실무자에게 이메일 보다 구속력이 높은 업무 협조전을 발송하는 모듈
|
- RIPC 대표 홈페이지
- RIPC 사업지원 홈페이지
◦ 시스템 현황도
◦ IT 현황 분석
- RIPC 정보시스템의 기능·연계 현황 조사 및 개선 요구사항 도출
- 사업 전체 데이터의 구조, 품질, 표준화 수준 진단, 데이터 통합 및 AI 분석 활용을 위한 개선 사항 식별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체계 등 현행 인프라 구성 현황분석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항목 정의
- 정보화 추진체계, 유지관리, 보안관리 절차진단 및 제도적 개선 사항 도출
- RIPC AI기반 통합플랫폼 구축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분석
◦ 벤치마킹
- 유사 기관(중기부 벤쳐사업 등)의 시스템 구축 사례를 조사 및 벤치마킹 항목 선정
- 사례별 기능, 기술, 운영 체계, 관리방식 분석 및 RIPC AI기반 통합플랫폼 구축 시 반영 가능한 시사점 도출
- 현행 시스템과의 기능·기술적 차이를 분석하여 개선 과제 도출 및 보완 방향 설정
◦ 이슈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개선 요구사항을 유형별로 그룹화
- 예산 및 운영 효율성 고려, 기관내 유관 시스템 통합 및 구축 방안 검토
- 그룹화된 이슈의 근본 원인 분석 후, 핵심 개선 과제 도출 및 향후 추진 우선순위 설정
※ 선진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 적용
- 환경, 현황, 문제점, 개선사항,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추진 과제 및 방안 수립
3.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 정보화 비전 수립
- 환경·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RIPC AI기반 통합플랫폼의 비전, 목표,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 기관의 감사업무 특성과 정보화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로드맵 마련
- 핵심 성공요인과 관련 요구사항 도출
◦ 정보화 전략 수립
- 시스템 구축 원칙(개방성, 확장성, 표준화, 보안성) 정의
- AI 분석모델, 데이터 표준화, 클라우드 인프라, 정보보안 등 기술 요건을 중심으로 정보화 전략 수립
- 정보관리 및 거버넌스, 유지관리, 사용자 지원 정책을 포함한 정보화 추진 방향 정립
4. 목표모델 설계
◦ 목표모델 제시
- 플랫폼 사용 규모 등을 예측하여 적정용량 산정 및 최신 정보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최적의 미래 모델 제시
◦ To-Be 개선 과제 상세화
- 현황분석에서 도출된 개선 과제를 기능적·기술적·관리적 관점에서 구체화
- 과제별 개요, 추진범위, 주요 기능 요건, 적용 사례, 기대효과 등 정리
◦ To-Be 업무 프로세스 설계
- 개선과제 내역, 선진사례, IT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된 단계별 표준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 각 업무단계에 필요한 IT 지원 업무기능 단위의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능 요건 상세 정의
※ 보고서 초안 작성, 사례검색/요약, 판례수집, 사전컨설팅(검색) 등
◦ To-Be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 RIPC AI기반 통합플랫폼의 전체 아키텍처 정의
- 시스템 간 연계 구조, 데이터 흐름, 주요 인터페이스 설계
- 각 사용자 및 연계기관별 데이터 수집 및 연계 결과에 대한 자동화 및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 AI분석 기능 등의 방안 마련
◦ To-Be 데이터 구조 설계
- 지원기업, 협력기관, 연구원 등 사용자별 다양한 데이터 표준모델 수립 및 데이터 수집·정제·분석·활용 절차 정의
- 데이터 품질관리,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설계
◦ To-Be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
-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등 기반 기술 적용 방안 구체화
-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인증(ISMS-P 등) 적용 방안 정의
5. 통합 이행계획 수립
◦ 통합 이행계획 수립
- 과제별 상호 연계성과 추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별 실행 계획 수립
- 추진체계, 일정계획, 수행조직, 산출물, 품질관리 절차 정의
- 구축 단계별 리스크 요인 및 대응전략을 포함하여 통합 추진 로드맵 수립
◦ 총구축비 산출
- (SW 개발비) 이행과제별 기능점수(FP) 산정 후, 개발비 도출
※ FP 산출이 불가한 이행과제에 한해 투입공수(MM) 기반으로 산정
- (물적기반 구축 비용) SW 구매, HW(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구매 등 항목별 규격, 수량, 금액 내역 산출
- (기타 비용) AI 모델 개발, 데이터 정제·이관, 보안인증, PMO*, 감리 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산출
* PMO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 시, 제외 가능
- (중장기 비용) 목표시스템 구축, 운영․유지보수 및 기능개선․고도화 등 세부계획별 일정에 따른 연차별・항목별 상세 투자 소요 산정
◦ 효과분석
- 정량적 효과와 정성적 효과분석
※ 정량적 편익 분석을 기반으로 경제적 타당석 분석(B/C, NPV 등) 필요
◦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RFP) 작성
- RIPC AI기반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RFP) 작성(3개년 중장기 발전계획 포함)
6.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구분
|
ID 부여규칙
|
요구사항 수
|
|
컨설팅–CSR
|
Consulting Requirement
|
CSR-000
|
13
|
|
데이터-DAR
|
Data Requirement
|
DAR-000
|
9
|
|
보안-SER
|
Security Requirement
|
SER-000
|
9
|
|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0
|
5
|
|
프로젝트관리–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0
|
13
|
|
프로젝트지원–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0
|
3
|
|
합 계
|
52
|
7. 요구사항 목록표
|
목록
|
요구사항 분류
|
ID
|
요구사항 명
|
|
1
|
컨설팅
요구사항
|
CSR
|
001
|
업무환경 분석
|
|
2
|
002
|
법령·제도·정책 분석
|
|
3
|
003
|
IT(정보기술) 환경 분석
|
|
4
|
004
|
업무 현황 분석
|
|
5
|
005
|
IT(정보기술) 현황 분석
|
|
6
|
006
|
벤치마킹
|
|
7
|
007
|
이슈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
|
8
|
008
|
정보화 비전 수립
|
|
9
|
009
|
정보화 전략 수립
|
|
10
|
010
|
목표모델 설계
|
|
11
|
011
|
통합 이행계획 수립
|
|
12
|
012
|
총 구축비 산출 및 효과분석
|
|
13
|
013
|
RIPC AI기반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RFP) 작성
|
|
14
|
데이터
요구사항
|
DAR
|
001
|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방안 제시
|
|
15
|
002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
16
|
003
|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제시
|
|
17
|
004
|
데이터 구조 검증 절차 수립
|
|
18
|
005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
19
|
006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
20
|
007
|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
|
21
|
008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22
|
009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
23
|
보안
요구사항
|
SER
|
001
|
보안 관리 일반
|
|
24
|
002
|
참여인원 보안관리
|
|
25
|
003
|
누설금지 대상정보
|
|
26
|
004
|
자료 보안 관리
|
|
27
|
005
|
인증, 권한, 데이터, 네트워크, 외부연동, 감사 보안
|
|
28
|
006
|
한국발명진흥회 보안관리 지침 준수
|
|
29
|
007
|
개인정보보호 준수
|
|
30
|
008
|
보안사고 관리
|
|
31
|
009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
|
32
|
제약사항
|
COR
|
001
|
데이터 사용 및 접근
|
|
33
|
002
|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
34
|
003
|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
|
35
|
004
|
사업산출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
|
36
|
005
|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
|
37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
001
|
사업수행 일반
|
|
38
|
002
|
투입인력 요건
|
|
39
|
003
|
투입인력 변경
|
|
40
|
004
|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
|
41
|
005
|
사업 일정 및 위험관리
|
|
42
|
006
|
산출물 관리
|
|
43
|
007
|
정기·수시보고
|
|
44
|
008
|
위험관리 방안
|
|
45
|
009
|
하도급 관리
|
|
46
|
010
|
작업 장소 상호 협의
|
|
47
|
011
|
검수 및 검사
|
|
48
|
012
|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
|
49
|
013
|
손해배상 책임
|
|
50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
|
001
|
세미나 및 워크숍
|
|
51
|
002
|
산출물 현행화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이전
|
|
52
|
003
|
후속 사업지원
|
8. 제안 요청 요구사항
가.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1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환경 분석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업무환경 분석
|
|
세부내용
|
◦ 업무 체계·특성에 대한 분석
- 지식재산지원사업 관련 업무 및 현재 활용 중인 시스템 업무 체계 분석
-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도출
◦ RIPC AI기반 통합플랫폼 구축 관련 외부 환경 요인 식별
- 정책·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 주요 동향 분석 및 시스템 구축 방향 수립
- 디지털 정부혁신, 데이터 기반 행정, 공공 감사제도 변화 등 주요 동향을 분석하여 시스템 구축 방향 수립
|
|
산출 정보
|
환경 분석서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2
|
|
요구사항 명칭
|
법령·제도·정책 분석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식재산지원사업 관련 각종 법령·제도·정책 환경 분석
|
|
세부내용
|
◦ 관련 법령·제도·정책 환경 분석
- 지식재산 지원사업의 법령·제도·정책 환경 분석을 통한 지식재산처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업무 내용 범위 분석
- 「발명진흥법」,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관련 업무 가이드」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조사하여 시스템 구축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 도출
◦ 관련 법령·제도·정책 변화에 따른 서비스 환경 변화 분석
- 타 부처·기관 인공지능 관련(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 등) 법령 및 가이드 분석을 통한 사업 이용 범위 분석 등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과 지침 조사를 통해 시스템 구축 시 고려해야할 법적 요건 도출
◦ 개인정보 처리, 데이터 연계, 정보보호 관련 규제 및 준수사항 검토 및 시스템 설계 시 반영 가능한 법·제도적 근거 도출
|
|
산출 정보
|
환경 분석서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3
|
|
요구사항 명칭
|
IT(정보기술) 환경 분석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IT(정보기술) 동향 및 환경 분석
|
|
세부내용
|
◦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또는 도입)에 대해 검토
※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 신속성 및 비용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 및 기술 적용(MSA, 컨테이너, CI/CD, DevOps 등)
(최종 산출물에 관련 내용 포함 보고 必)
◦ 정보기술 동향 및 최근 정보기술 관련 환경 분석
-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등 최신 정보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기술 요소 식별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플랫폼’ 활용 방안 검토
- 국내·외 감사에 사용된 정보 기술 분석 및 동향 분석
- 공공분야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 및 AI 서비스 개발 표준 검토를 통해 기술적 제약사항 및 도입 방안 도출
- 기술 변화에 따른 교육기관 적용가능 요소기술 분석 및 요구사항 도출
◦ 최신 인공지능(Generative AI, LLM, Transformers 등) 기술 분석
- 상용SW, 오픈소스SW 등 인공지능 솔루션 및 연계 관련 기술·표준 분석
◦ 정보기술 환경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도출
※ 의견수렴을 통한 검증 실시
|
|
산출 정보
|
환경 분석서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4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현황 분석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식재산지원사업 관련 업무 현황 분석
|
|
세부내용
|
◦ 지식재산처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업무 현황 분석
-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및 행정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담당자 등 인터뷰/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 수집
- 감사 업무 단계별 절차 분석
- 다양한 사용자(한국발명진흥회-사업총괄담당자, 예산담당, 인력 및 교육담당, 시스템담당, 협력기관담당, 감사 등, 지역지식재산센터-센터장, 컨설턴트, 행정연구원 등, 지원기업, 협력기관, 연구원, 심사위원 등)별 단계별 업무절차 분석을 통해 개선 요구사항 도출
※ 목표모델 설계 및 통합 이행계획 수립 시, 업무담당자의 요구사항 반영
※ 일상감사, 사전컨설팅 등 감사 관련 업무 포함
- 업무절차 맵, 기능 정의서 등 작성 및 필요한 기능 식별
◦ 관련 센터 컨설턴트 및 진흥회 담당자 등 인터뷰/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 수집
- 다양한 의견수렴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 제안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도출
◦ 각 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 개발 가능한 방법 제안
◦ 환경, 현황, 문제점 개선사항,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추진 과제 및 방안 수립
|
|
산출 정보
|
현황 분석서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5
|
|
요구사항 명칭
|
IT(정보기술) 현황 분석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IT(정보기술) 운영 현황 분석
|
|
세부내용
|
◦ 현행 인프라 구성 현황 분석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항목 정의
- HW, SW,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구조, 보안 체계 등
◦ 감사 관련 정보시스템의 기능·연계 현황 조사 및 개선 요구사항 도출
- 감사 관련 데이터의 구조, 품질, 표준화 수준 진단, 데이터 통합 및 AI 분석 활용을 위한 개선 사항 식별
◦ 업무시스템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도출
◦ 정보화 추진체계, 유지관리, 보안관리 절차진단 및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
◦ RIPC AI기반 통합플랫폼 구축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분석
- 추진 전략 과제 및 관리·기술 방안 조사·분석
- 주요 이슈 및 요구사항 분석
|
|
산출 정보
|
현황 분석서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6
|
|
요구사항 명칭
|
벤치마킹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선진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
|
세부내용
|
◦ 유사 기관(국내외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IP지원사업관련 기관 등) 및 유사 기능의 시스템 구축 사례 조사, 벤치마킹 항목 선정 및 시사점 도출
- 구축할 정보시스템과 유사한 기능 및 서비스를 개발·운영하고 있는 선진(모범) 사례를 선정 후, 조사할 주요 항목을 도출하여 직접 방문 또는 정보수집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전략적·기능적·운영적·기술적’ 요건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사례별 기능, 기술, 운영 체계, 관리방식 분석 및 AI 감사시스템 구축 시 반영 가능한 시사점 도출
◦ 현행 시스템과의 기능·기술적 차이를 분석하여 개선 과제 도출 및 보완 방향 설정
|
|
산출 정보
|
현황 분석서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7
|
|
요구사항 명칭
|
이슈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종합적인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수립
|
|
세부내용
|
◦ 예산 및 운영 효율성 고려, 기관내 유관 시스템 통합 및 구축 방안 검토
(최종 산출물에 관련 내용 포함 보고 必)
◦ 환경 및 현황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개선 요구사항을 유형별로 그룹화
- 그룹화된 이슈의 근본 원인 분석 후, 핵심 개선 과제 도출 및 향후 추진 우선순위 설정
※ 선진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 적용
◦ 환경, 현황, 문제점, 개선사항,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추진 과제 및 방안 수립
- 선진 사례, 개선 과제와의 갭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도출된 요인별로 차이분석 및 추진 방향 제시
|
|
산출 정보
|
이슈통합 및 개선과제 분석서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8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화 비전 수립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공지능 기반 RIPC 시스템 구축 사업의 비전 수립
|
|
세부내용
|
◦ 환경·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RIPC AI기반 통합플랫폼의 비전, 목표,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
- 업무 특성과 정보화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로드맵 추진
- RIPC AI기반 통합플랫폼 중장기적 목표 모델 제시
◦ 핵심 성공요인(CSF*)과 관련 요구사항(CIR**) 도출
* CSF : Critical Success Factors, **CIR : Critical Information Requirement
|
|
산출 정보
|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9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화 전략 수립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공지능 기반 RIPC 시스템 구축 사업의 전략 수립
|
|
세부내용
|
◦ 정보화 비전, 목표 및 전략을 고려한 단계별 실행 전략 수립
- AI 분석모델, 데이터 표준화, 클라우드 인프라, 정보보안 등 기술 요건을 중심으로 정보화 전략 수립
◦ 시스템 구축 원칙(개방성, 확장성, 표준화, 보안성) 정의
◦ 정보관리 및 거버넌스, 유지관리, 사용자 지원 정책을 포함한 정보화 추진 방향 정립
|
|
산출 정보
|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0
|
|
요구사항 명칭
|
목표모델 설계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선과제 상세화 및 목표모델 설계
|
|
세부내용
|
◦ 통합플랫폼 사용 규모 등을 예측하여 적정용량 산정 및 최신 정보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최적의 미래 모델 제시
- 기능별 요구되는 상용 솔루션 도출 및 적용
-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 적용 우선 고려
◦ (To-be 개선과제 상세화) 현황 분석에서 도축된 개선 과제를 기능적·기술적·관리적 관점에서 구체화
- 과제별 개요, 추진범위, 주요 기능 요건, 적용 사례, 기대효과 등 정리
- 기능적·비기능적·기술적 요건을 기술서 형태로 작성
※ UI/UX 공통가이드 준수
◦ (To-be 업무프로세스 설계) 개선과제 내역, 선진사례, IT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된 단계별 표준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 각 업무단계에 필요한 IT 지원 업무기능 단위의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능 요건 상세 정의
◦ (To-be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RIPC AI기반 통합플랫폼의 전체 아키텍처 정의
- 목표플랫폼의 전체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정의
- 시스템 구성도(SW, HW, NW, 데이터 등) 정의
- 시스템 간 연계구조, 데이터 흐름, 주요 인터페이스 등 설계
- 인공지능 관련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ISO/IEC FDIS 42001, KS X 8001 등)을 준수하여 통합 분석체계 구축 방안 마련
- HW, SW, NW 등을 포함하는 세부 플랫폼 구성도 작성
◦ (To-be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등 기반 기술 적용 방안 구체화
-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보안 정책 수립 및 관련 인증(ISMS-P 등) 준수 방안 정의
|
|
산출 정보
|
목표모델 설계서(목표시스템 아키텍처, 개선과제 상세 정의서, 업무프로세스 설계서, 정보시스템 설계서, 데이터 구조 설계서,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1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이행계획 수립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추진체계 및 실행일정 수립
|
|
세부내용
|
◦ 과제별 상호 연계성과 추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 구축 대상 정보시스템의 범위, 요건 정의 및 발주부터 개발 완료까지의 사업계획 수립
- 추진체계, 일정계획, 수행조직, 산출물, 품질관리 절차 등 정의
- 구축 단계별 리스크 요인 및 대응 전략을 포함하여 통합 추진 로드맵 수립
|
|
산출 정보
|
통합 이행계획 수립서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2
|
|
요구사항 명칭
|
총 구축비 산출 및 효과분석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 개발, 인프라 구축비 산출 및 효과분석
|
|
세부내용
|
◦ SW 개발비 및 인프라 구축비 산정
- (SW 개발비) 이행과제별 기능점수(FP) 산정 후, 개발비 도출
※ FP 산출이 불가한 이행과제에 한해 투입공수(M/M)기반으로 산정
- (인프라 구축비) SW구매, HW구매 등 항목별 규격, 수량, 금액 내역 산출
※ 분리발주 대상 SW패키지 확인 및 커스터마이징·추가 개발 범위 분석
- (기타 비용) AI 모델 개발, 데이터 정제·이관, 보안인증, 감리 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산출
- 구축 후, 5년간 운영 및 유지보수비 등 총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제시
- 목표시스템 구축, 운영․유지보수 및 기능개선․고도화 등 세부계획별 일정에 따른 연차별・항목별 상세 투자 소요 산정
◦ 규모·비용조정, 사업추진방식 등에 따른 타당성 및 대안분석
◦ 효과분석
- 정량적 효과와 정성적 효과분석
※ 정량적 편익 분석을 기반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NPV 등) 필요
|
|
산출 정보
|
통합 이행계획 수립서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3
|
|
요구사항 명칭
|
RIPC AI기반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RFP) 작성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
|
세부내용
|
◦ RIPC AI기반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RFP) 작성
- SW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제안요청서 작성
|
|
산출 정보
|
통합 이행계획 수립서
|
나.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방안 제시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 목표 시스템(DB)의 표준사전, 국내·외 산업표준, 데이터 표준 사례 등 표준 현황을 진단 및 분석하여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에 맞는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
** 기관표준용어, 기관표준단어, 기관표준도메인,기관표준코드를 통칭함
|
|
산출 정보
|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수요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표준화 관리 매뉴얼 등 참조
|
|
산출 정보
|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제시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및 원칙 제시
|
|
세부내용
|
◦ 목표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시 고려 해야할 원칙, 기준, 규칙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구조, 구조 설계 기준과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논리·물리 모델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 방향과 목표 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현황 분석서,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절차 수립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검증 절차 수립
|
|
세부내용
|
◦ 데이터 항목 정의 및 표준화
- 목표시스템의 사업 목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 대상 항목 정의
-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활용을 고려한 표준코드 및 메타데이터 체계 수립
◦ 데이터 항목 적정성 검토
- 사용자 요구사항, 유사 사업 사례, 관계기관의 활용 목적 등을 기반으로 항목별 수집 필요성 및 중복 여부 검토
-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최소 수집 원칙에 따른 항목 정제
|
|
산출 정보
|
현황 분석서, 데이터 구조 검증 절차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DB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정성 사전 고려하여 설계
◦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테이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 실시
◦ 통합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현황 분석서, 구조 관리방안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데이터 정합성 기준 수립
- 항목 간 논리적 일관성 확보와 코드값, 참조값 등 제한된 범위 내 유효값 설정
◦ 데이터 유효성 규칙 정의
- 필수값 여부, 값의 형식 기준 정의와 허용 범위 또는 조건 명시 등
|
|
산출 정보
|
현황 분석서,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의 데이터 관리체계 관련 제도·운영 환경 등을 분석하고, 기존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을 고려하여 목표시스템(DB)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신규로 설계·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표준(단어·용어·코드·도메인), 구조(논리·물리), 값,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 조직, 정책 등
|
|
산출 정보
|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표준, 구조, 값, 연계) 관리 방안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 여건과 관련 표준 가이드를 고려하여 목표시스템(DB)에 적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관리체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적용·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데이터 개방 방안,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9
|
|
요구사항 명칭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
|
세부내용
|
◦ 데이터 이관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이관 방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 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정비 및 이관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제시
- 기존시스템의 오류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후 (필요 시) 오류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이관 대상 및 정제 처리방안을 포함하는 규칙을 정의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데이터 이관/정제/검증 방안
|
다.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관리 일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동 사업을 위한 보안정책 및 지침사항 안내
|
|
세부내용
|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지식재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개정·변경될 경우 개정된 법규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가이드라인2.0”, 지식재산처「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 보안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업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업무 세칙 제 44조(용역사업 보안관리)에 근거하여,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서버·장비 ID 및 패스워드 등 자료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우리회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누출금지대상 정보,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착수-분석-설계-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 수립하고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보안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중요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수요기관에 제출
◦ 주관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보안관리계획서에 명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보안업무 관리 실시
- PC등 장비의 반입ㆍ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자료(소스코드 등) 및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소스코드 반ㆍ출입 절차를 수립하고 관리 실시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여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 위반 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됨
- 사업용 PC 및 서버의 이벤트로그는 6개월 이상 저장ㆍ관리 실시
- 사업기간 PC 및 서버 재설치 시 이벤트 로그 등 중요 로그 백업 후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재설치
◦ 용역사업 수행 시 수요기관 전산망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경우 수요기관의 접근권한 부여 및 해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 절차 준용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별도로 기록 관리
◦ 용역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 관리 체제 적용
◦ 개발환경은 별도로 구축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점검결과서, 자료 관리대장, 반출입 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원 보안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사항
|
|
세부내용
|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주관사업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 참여인력 :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
[ 비밀유지서약서의 내용 ]
- 비밀정보의 범위 : 사업 수행 중 습득한 모든 정보
- 보안준수 사항 : 수요기관의 보안 규정
-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 주관사업자
- 자료의 반환 : 사업종료 시 전체 자료의 반납, 별도의 반출 금지
|
◦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에 대해 성실히 이행
◦ 사업 참여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 사업 참여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
◦ 사업 참여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사업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인력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수요기관의 승인
◦ 업무 수행과정에서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보자산의 반납, 중요정보 파기, 물리적 출입권한 삭제 등의 절차를 수행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대표, 개인), 비밀유지서약서, 보안교육자료 및 참석자 명단, 월별보안점검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요구사항 명칭
|
누설금지 대상정보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누설금지 대상정보
|
|
세부내용
|
◦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식재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 수요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주관사업자는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Ⅵ.기타 5. 용역사업 보안사항 관련 참조)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짐
- 이외 보안 준수 사항은 수요기관의 보안 정책을 이행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보안 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료 보안 관리
|
|
세부내용
|
◦ 주관사업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ㆍ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 불가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 불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수요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등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수요기관)와 인수자(주관사업자의 사업관리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닛(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닛"이라 한다)에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
◦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별도의 파일서버에 저장ㆍ관리해야하고, 주관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 불가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붙임자료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을 금지
|
|
산출 정보
|
자료관리대장, 인수인계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요구사항 명칭
|
인증, 권한, 데이터, 네트워크, 외부연동, 감사 보안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증, 권한, 데이터, 네트워크, 외부연동, 감사 보안
|
|
세부내용
|
◦ 모든 시스템의 사용자 인증 및 계정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되어야 하며 SHA-256 이상의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되어야 함
◦ 사용자 권한에 따른 시스템 밑 데이터의 접근 통제가 구현되어야 함
◦ 사용자 비밀번호가 5회 이상 연속 틀린 경우 접속 제한
◦ 사용자 비밀번호는 우리회 정보보안 지침의 비밀번호 생성 규칙에 의거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관리자페이지는 관리자 IP, MAC 주소로만 접근이 가능해야 함
◦ DB 데이터 중 개인정보 및 미공개 정보는 암/복호화하여 사용하여야 함
◦ 내부 IP 주소체계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함
◦ 발주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 해야함
◦ 외부망에서 업무시스템 접속시에는 VPN 방식 사용
◦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권한 및 로그기록은 행안부 개인정보처리지침에 따른다
◦ 로그는 1년 이상 보관하며 비인가자에 의해 수정되지 않도록 구축
* 로그정보내용은 계정정보, 접속자정보, 접속일시, 수행업무(조회,수정등)가 표시되어야함
|
|
산출 정보
|
사무실 출입 관리 대장, 매체 관리 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요구사항 명칭
|
한국발명진흥회 보안관리 지침 준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한국발명진흥회 보안관리 지침 준수
|
|
세부내용
|
◦ [별첨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된다.
◦ 한국발명진흥회 보안관련 규정인 「한국발명진흥회 보안업무 처리요령」, 「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 업무 세칙」,「한국발명진흥회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칙」을 준수해야 한다.
◦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첨2]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
산출 정보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준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 준수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2025.10.31.),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안내서 참조
◦ 사업관리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주관사업자는 수요기관과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준수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사고 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사고 관리
|
|
세부내용
|
◦ 보안사고 관리 사전 조치
- 예방 및 대응 수칙 수립
- 보안 조직 및 시설보안, 정보보안 조직과의 협업체계 구축
-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요령에 관한 교육 실시
- 보안 실태 점검 실시
◦ 보안사고 관리 대응 조치
- 보안사고 대응 절차 수립
- 보안사고 및 침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
- 후속 대응 절차 마련
- 보안사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보안사고 관리 사후 조치
- 보안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보안사고 원인 분석에 의한 규정 및 지침 개정 절차 마련
- 보안사고 관련자 처벌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사고 조사서 및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
|
세부내용
|
◦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
- 주관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개인별 보안 확약서"를 제출
◦ 사업 완료 전 사업 완료에 따른 보안점검(업무관련자료 및 산출물, 저장매체파기 등) 사업담당자 확인 필수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의 하드디스크 ·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증빙 필요) 반출
|
|
산출 정보
|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개인별 보안 확약서
|
라. 제약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사용 및 접근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사용 및 접근
|
|
세부내용
|
◦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데이터저장소 접근 및 사용을 제한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요구사항 명칭
|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
세부내용
|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용역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
|
세부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관리
- 지침 제59조에 의거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ㆍ관리 포함
◦ 발주기관과 발주기관의 위탁기관 보안 정책 및 관련 법ㆍ제도를 준수하여 수행
◦ 데이터 표준화 지침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해야함
-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에 따름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법ㆍ제도 변경사항 발생 시 조치결과, 지침준수점검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산출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산출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
|
세부내용
|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공동 소유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등의 산출물은 발주기관 및 위탁기관(국가, 시도교육청 등)에 공동 활용
※ 사업수행 관련자료‧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문서, 프로그램 등은 발주기관 및 위탁기관으로 귀속됨
◦ 단, 용역수행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등에 의거하여 본 계약의 목적물을 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음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
|
세부내용
|
◦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제25조를 준용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용역구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과업 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용역사업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일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사업수행 일반
|
|
세부내용
|
◦ 사업 방법론 및 절차에 따른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이 가능한 별도의 사업장 확보방안
- 용역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기자재‧회선 확보방안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92호, 2021.12.9.)을 준수하며, 구체적인 품질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구축 및 운영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회의록 포함)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해야 함
◦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주관사업자’라 함)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 상금을 적용함
◦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사의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의 관련된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서비스 기능 개선 또는 추가 개발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응해야함
◦ 주관사업자는 수요기관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적절한 전산화된 사업관리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투입예정인 제안 인력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타 사업에 중복 투입되지 않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부득이 중복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투입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요건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투입인력 요건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투입공수 방식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정규모이상의 인력 투입을 권고함
◦ 투입인력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 기술·지식(관련 분야 학위, 자격증 등 보유자 혹은 관련 프로젝트 유경험자)을 보유한 인력을 포함
◦ 투입인력은 제안사의 소속 직원으로 전 사업기간 동안 상주를 권고함
- 제안한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채용 예정인 인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비상주 인력이 있는 경우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투입인력은 본 사업 유사 프로젝트(ISP, ISMP 컨설팅 등)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 및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 권고
※ AI전문가(LLM 구축 사업 참여 경험자) 참여 권고
-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PM, PL을 비롯한 전문인력의 경우 반드시 제시, 별지 5, 6호 서식 참조)
- 투입인력에 대한 재직 및 관련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 경력, 수행 실적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무관한 실적은 미인정(실적이 없을 경우 인력교체의 대상이 됨)
◦ 사업관리자(PM, 공동수급체인 경우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는 수석급 컨설턴트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가급적 전체 사업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권고사항)
◦ 본 사업을 위해 제안해야 할 전문인력의 전문 분야(권고사항)
-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표준, 정보보안, 네트워크 분야 : 각 분야별 1명 이상
◦ 본 사업의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전문인력의 역할 및 투입기간을 명시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증빙서류, 경력 확인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변경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투입인력 변경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은 당초 계획과 달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투입인력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함
◦ 용역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적절한 경우 이에 승인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을 변경‧교체 시 준수사항
- 변동사유와 교체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상호협의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하며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둠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투입인력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투입공수에 포함하지 않음
◦ 투입인력 추가가 불가피한 경우에 관한 사항
- 수행계획서 등 당초계획 관련 일정지연이 명백히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 은 투입인력 추가를 요구할 수 있음
- 용역수행업체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0일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추가인원 투입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하고 투입하여야함
- 추가된 투입인력의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추가 투입공수는 당초 계획된 투입공수와는 별도임
|
|
산출 정보
|
인력변경요청서/승인서, 인수인계계획서/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
|
세부내용
|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관사업자와 부 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관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일정 및 위험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사업 일정 및 위험관리
|
|
세부내용
|
◦ 주관사업자는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세부 일정 및 활동 등이 포함된 일정 계획 제시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일정 계획의 관리 방안 및 단계별 일정 지연 발생에 대비한 위험 관리 방안 제시해야 함
- 요구사항을 세부 활동으로 분할하고, 체계적인 일정 수립 및 진척관리
◦ 일정 수행을 위한 사업 관리 방안, 단계별 일정 지연 발생에 대비한 위험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
산출 정보
|
주·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수시보고서, 회의록 등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활동에 따른 산출물, 일정관리계획(WBS 포함), 위험관리계획서, 위험관리대장, 위험관리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산출물 관리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 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의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출하는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원본 1부와 동 내용을 수록한 USB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아래에 제시된 내역을 참조하여 사업기간 중의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제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계
|
구분
|
제출시기
|
비고
|
|
착수
|
착수계
|
계약 후
10일 이내
|
-
|
|
사업수행계획서
|
보안관리, 일정관리계획 포함
|
|
보안서약서(기업,개인)
|
주관사업자 대표자 명의
|
|
완료
|
완료계
|
계약 종료
10일 이내
|
-
|
|
완료보고서
|
-
|
|
보안 확약서(기업,개인)
|
주관사업자 대표자 명의
|
|
|
산출 정보
|
공통 산출물, 표준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수시보고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수시보고
|
|
세부내용
|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주간보고: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매주 1회 실시
※ 사업수행 관리 중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 보고 매월 1회 실시
- 수시보고: 이슈사항,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등 수시 실시
- 착수보고: 구축 사업계획에 따른 착수 보고
- 중간보고: 사업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 보고 1회 실시
- 완료보고: 용역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1회 실시
※ 보고형식 및 방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보고서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서: 과업의 진척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 완료보고서: 과업의 완료 보고
- 회의록은 작성 후 사업자와 발주자 서명 후 각자 보관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수요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
|
산출 정보
|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회의록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방안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
산출 정보
|
위험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관리
|
|
세부내용
|
◦ 하도급 신청·관리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승인신청 및 승인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21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7,38조를 준용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수요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14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참고
◦ 하도급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상·하반기 2회 보고하여야 함(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등))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참고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 장소 상호 협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작업 장소 상호 협의
|
|
세부내용
|
◦ 작업 장소는 주관사업자 비용 부담으로 전담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PC, 서버 및 소요 SW 등)은 제안사의 비용 부담으로 준비하여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실시
※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장 확보 및 운영 계획을 제시해야 함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수 및 검사
|
|
세부내용
|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주관사업자는 검수 완료 후 최종 산출물 설치 시 발주기관 과 일정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설치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실시
◦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
산출 정보
|
완료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요구사항 명칭
|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
|
세부내용
|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 동향/기술 분석, 이용자 요구 분석, 개선방안 검증, 소프트웨어 FP 산정, 정보시스템 규모 산정 검증 등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책임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손해배상 책임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중 제안사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요기관에게 배상해야 함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요구사항 명칭
|
세미나 및 워크숍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세미나 및 워크숍
|
|
세부내용
|
◦ 사업 관련자들에게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공유 및 협의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을 진행하여야 함
◦ 관련 행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여 진행하되, 수요기관과 세부 내용은 협의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요기관에서 설명회, 워크샵 또는 교육을 요구 시 협의하여 응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수정 및 보완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수정 및 보완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산출물을 수정‧보완하고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를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여 유지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 산출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수인계 방안 제시
- 사업 산출물 기준 기술 이전대상 목록, 방법 등 기술이전 계획 제시
-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요구사항 명칭
|
후속 사업지원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후속 사업지원
|
|
세부내용
|
◦ 도출된 과업내용에 대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가 향후 자료지원 및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1. 추진조직
|
추진조직
|
주 요 역 할
|
|
지식재산처
|
• RIPC AI기반 통합플랫폼 ISP 사업 지도.감독
• 사업수행 결과 확인 및 검토
|
|
한국발명진흥회
(주관기관)
|
• RIPC AI기반 통합플랫폼 ISP 사업 총괄 및 감독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관리, 검사 및 결과평가, 홍보
• 법․제도 정비 및 예산․인력 확보 등 운영환경 조성
• 결과물 인수․운영 및 확산
|
|
수행기관
|
• RIPC AI기반 통합플랫폼 ISP 사업 수행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등
|
2. 관련 ISP 구축을 위한 안전 및 보안관리
□ 안전 및 보안관리
o 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대비
o 수행기관은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라도 비밀을 보안준수 해야 함
o 출입자 관리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각서를 반드시 제출
o 산출물 및 유출금지정보 관리
-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여 디스크, CD, 출력물은 별도 관리하는 등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방지대책 강
3. 기술지원
□ 프로젝트 수행과정 또는 시스템 구축이후에 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o 수행기관은 시스템 개발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o 수행기관은 시스템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실행해야 함
□ 모든 개발․납품장비(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개발 툴)는 수요기관(한국발명진흥회)에서 관리
4. 품질확보
□ 목표시스템의 구축 및 법․제도 정비 등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최적의 시스템 구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부문별 시스템에 대해 일관성 및 통합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해결방안(Total Solution)과 표준안을 마련하여야 함
□ 기 보유 장비(활용 혹은 유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함
□ 보편타당하고 검증된 최신정보기술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기 위한 정보화 운영기반 구축과 표준지침 등을 제시
□ 구축하는 시스템의 품질 확보를 위해 수행기관은 외부 전문가가 참가하는 PMO(Project Management Officer)를 조직할 수 있음
5. 사업추진상의 고려사항
□ 기 개발된 시스템의 소스코드는 본 사업의 필요에 따라 공개 또는 공유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은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인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6. 산출물 제출사항
□ 착수보고서
o 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수행 계획서를 작성․제출
o 주요내용
- 사업 목적 및 범위
- 목표시스템 및 기대효과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절차, 체계, 일정, 인력투입 계획
- 사업추진 주요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을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 기타 사업추진 중에 협조 되어야 할 사항 등
□ 주간보고서 또는 월간보고서
o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주․월간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o 주요내용
- 추진계획 대비 실적 분석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내역
- 차주 계획 사항 및 계획 변경 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등
- 변경요청서 및 변경요청 목록대장
□ 완료보고서
o 사업종료 이전에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산출물로서 완료보고서를 작성․제출
o 주요내용
- 조직 및 법․제도 관련 정비과제
- 원시자료 내역 및 기본 데이타 구축결과
- 원시프로그램 내역 및 개발 툴 원본
- 하드웨어별 OS, 시스템프로그램,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프로그램, DBMS 등 설치내역
- 유지관리 처리 내역
- 정보화 관련 표준화 및 인프라 등에 대한 정비방안
□ 최종 산출물
o 사업종료 이전에 관리자 및 운영자지침서, 사용자지침서, 각종 프로그램 모듈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최종산출물을 작성후 2부를 제본하여 제출
o 제안사가 제출할 기술문헌은 프로그램 개발관련 문헌, 장비관련 문헌, 교육훈련관련 문헌으로 구분하여 제출
o 기타 사업 결과와 연관된 특허 및 논문 결과물
□ IRM 산출물
o 행안부의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산출물을 작성하여 기일 내에 제출 (분기, 반기별)
□ 산출물 종류 및 제출계획
o 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
o 산출물 제출부수는 주관기관과 추후 협의하여 조정
|
구 분
|
내 용
|
제 출 일
|
비 고
|
|
착수보고
|
- 사업수행계획서 보고
|
계약 착수일
5일 이내
|
서면
|
|
주간보고
(월간보고)
|
- 주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 추진사항 문제점및 진척률(공정율)
|
매주∙매월
|
서면
|
|
수시보고
|
- 특정 이슈사항
-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수시
|
서면 또는
구두
|
|
완료보고
|
- 사업의 이력 및 목적
- 시스템 구성
|
사업종료 이전
|
서면
|
|
최종산출물
|
- 시스템관련 모든 자료
|
사업종료 이전
|
서면
|
7. 기타사항
□ 동 과업의 감리를 시행할 경우, 수행기관은 성실히 응할 것
□ 수행기관은 주관기관과 상호 업무협조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해 적극 협조 지원할 것
□ 상기 과업내용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운영환경 구축과 관련한 중대한 사유로 인해 추가, 수정, 변경, 삭제사항이 발생될 경우 수행기관과 주관기관이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주관기관의 의견을 우선함
□ 컨소시엄의 경우, 착수계 제출시 각각의 사업수행책임대표가 용역책임자계를 각각 제출함
□ SW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안서 작성지침
o 제안사는 다음의 목차에 의해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작성항목
|
세부 목차
|
|
Ⅰ. 제안사 일반현황
부문
|
1. 연혁 및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력현황
3. 주요사업내용
4. 유사프로젝트 수행 경험 및 실적
|
|
Ⅱ. 제안기술 부문
|
1. 사업목표 및 주요내용
2. 사업 추진방향 및 수행범위
3. 제안사의 제안 특징 및 장점
4. 시스템의 세부내역,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Ⅲ.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부문
|
1. 사업관리 추진일정
2. 사업관리 추진체계
가. 수행조직 및 조직별 업무분장
나. 인력 운영방안
3. 사업 관리체계
가. 사업진척도 관리방안
나. 위험요소 관리방안
다. 품질보증 계획 및 활동
라. 기밀보안
|
|
Ⅳ. 교육 및 기술 지원 부문
|
1. 기술이전계획
2. 기타 지원사항
|
|
Ⅴ. 기타 사항
|
1. 기타사항
|
|
Ⅵ. 별첨
|
1. 기타 증빙서류
|
가. 제안사 일반현황 부문
(1) 일반현황
o 제안회사 설립 및 이후의 연혁을 제시
o 제안회사의 자본금 등 최근 3년간 경영상태를 제시
o 제안회사의 조직도 및 조직별 업무 기능을 제시
(2) 조직 및 인력현황
o 제안회사의 전체의 조직현황 및 인원현황을 제시(조직도, 인원)
(3) 주요사업내용
o 제안사의 주요사업내역을 제시, 특히 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
(4) 유사분야 프로젝트 수행 경험 및 실적
o 기준 년도 : 최근 3년간(2023. 1. 1. 이후)
o 정보시스템 개발사업 분야의 수행실적과 실적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나. 제안기술 부문
(1) 사업목표 및 주요내용
o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검토한 후 제안사가 이해하는 사업추진배경, 제안동기 및 사업추진 목표를 제시
(2) 사업 추진방향 및 수행범위
o 제안사가 수행하게 될 본 프로젝트의 대상 업무범위와 추진과제 및 과제별 수행내역에 대해 간략히 기술
(3) 제안사의 제안 특징 및 장점
o 본 제안건에 대한 제안사 만의 특징이나 차별화된 장점을 기술
(4) 시스템의 세부내역,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요청사항”에 대해 목표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상되는 개선효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제시
다.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부문
(1) 사업관리 추진일정
o 본 제안요청서의 “사업추진방안에 제시된 추진일정”에 근거하여 세부추진일정 제시
o 세부추진일정에는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등을 포함
(2) 사업관리 추진체계
o 수행조직과 조직별 업무분장
- 본 관리운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할 참여인력의 조직체계와 조직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에 대해 상세히 기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능함
- 참여인력의 등급별 투입 현황 및 이력을 제시
‧ 입찰공고일 현재 준공된 것에 한하며, 최근 3년간(2023. 1. 1. 이후) 실적만을 기재
‧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o 인력 운영방안
- 본 프로젝트의 세부사업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참여인력의 투입계획을 제시
(3) 사업 관리체계
o 사업진척도 관리방안
-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안사가 수행한 작업추진과정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검증․승인절차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
- 업무진척도(정기/비정기)에 대한 보고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
o 위험요소 관리방안
- 프로젝트 환경 미흡, 인력변경 등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
o 품질보증 계획 및 활동
- 사업결과에 대한 산출물의 품질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원활한 품질활동절차 및 수행내역에 대한 계획을 제시
o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 등을 제시
라. 교육 및 기술지원 부문
(1) 기술이전계획
o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
(2) 기타 지원사항
o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으로서 제안사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
마. 제안서 효력
o 제안사가 주관사업자로 선정되면, 해당 제안사의 제안내용은 추후 계약 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함
바. 제안서 유의사항
o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o 제안서는 나라장터에 제출하여야 함.
o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지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사업결과에 따른 보고서 등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에 공동 귀속됨. 다만,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공동 소유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o 제안서 내용, 인력에 대한 사실이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권장사항)
o 본 사업에 참여할 제안사는 지정된 기한 내에 제안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o 제안서 및 요약서는 공고서 참조 후 작성하여 제출
o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술해야 함
o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0페이지 이내로 작성(권장사항)
-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o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의 목차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제안서 내부에 첨부로 제출 가능하되 본문에 참조 가능한 인덱스를 표기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야 함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o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o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o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o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제안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함
(1)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접수 시간 및 장소는 조달청 기준으로 합니다.
- 나라장터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출방법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3) 문의처
- 사업담당 : 지역지식재산실 시스템 담당자 (☎02-3459-2802)
(1) 사업제안서 내용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기관 선정 기술 심의시 설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표자는 수행책임자가 입찰시 제출했던 사업제안서의 요약본으로 발표 수행을 원칙으로 함
(2) 사업수행사 선정 기술심의 일정 (※ 추후 공지)
※ 발표자료 제출 : 심사 1일전 메일(ripc@kipa.org) 송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컴퓨터관련 서비스산업, 1468)을 등록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 (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8111229901)]에 등재된 자 제출 가능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입찰은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규정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8)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되어야 함)
(9)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0) 단독 계약 만 가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2)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2) 본 사업의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성실히 감리에 응해야 함
(3) 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의 상호 업무협조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을 지원해야 함
(4) 본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및 변경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과업 내용 및 범위의 수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수행기관과 발주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함
(5)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등 작업 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사는 보안 요구사항 등을 충족하는 작업 장소 및 환경을 제시하여야 함. 다만,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 장소 및 환경이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음
(6) 제안사는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작업에 따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원격지 작업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대응 방안을 제안해야 함
(7) 제안사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작성한 제안서 및 응용SW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사용권은 사업의 착수 시점부터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에 공동 귀속됨. 다만,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공동 소유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8)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별지 제5호 참고)
(9)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 법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별지 제6호 참고)
(10)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11)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12) 용역대가는 선금 및 잔금으로 지급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함
- 선금 :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함
- 잔금 : 용역 종료 시 발주기관의 검사를 득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3) 한국발명진흥회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3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능함.
- 우리회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우리회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우리회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4)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
(15)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16)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17) 우리 기관에서는 정보보안 특수계약 조건과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8) 과업수행자는 용역 또는 위탁사업 수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안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9호 서식)
(19) 과업 수행자는 사업 수행 간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라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신속히 후속 조치를 실시함
(20)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작성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 이내라고 명시한다.(유지관리업체는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진다.)
(21) 과업이 종료된 후 대표자 명의의 보안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1-2 서식 참조)
(22) 용역기간을 120일(2026.04.13. ~ 2026.7.1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 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
|
주요 적용 규정
|
|
|
|
|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 40호)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 35호)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의 2호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적용
(3)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o 입찰가격 평가는 조달청에서 진행
o 기술평가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진행
o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o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o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o 동점시 처리방안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기능 및 기술, 25점)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그 외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름
(4) 기술평가방법
o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을 기준으로, 본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를 조정
o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o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제2항(「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의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음
(5) 협상방법 및 기준
o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o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o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협상지연, 일정지연 등 당사가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하 여백”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평가점수
|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5
|
|
|
추진전략
|
정보화 전략 수립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5
|
|
컨설팅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5
|
|
기술 및 기능
(30)
|
컨설팅 요구사항
|
법령・제도 현황, 경영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15
|
|
|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에 맞춰 사업관련 인적, 물적 보안 관리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
5
|
|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10
|
|
성능 및 품질
(10)
|
품질 요구사항
|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였는가 평가한다.
|
10
|
|
|
프로젝트 관리
(25)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5
|
|
사업수행 및 관리 역량
|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하여 제안한 프로젝트 인력 규모가 적정한지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평가하며 사업관리자(PM) 및 투입인력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
15
|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5
|
|
프로젝트 지원
(10)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5
|
|
|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5
|
|
합 계
|
90
|
|
|
평가
의견
|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준용
※ 상생협력 항목은 중소기업간 경쟁인 관계로 평가부문에서 제외
1. 작성표지
|
접수번호
|
|
표준양식 A4
|
|
제안(계획)서
|
|
제안명
|
|
|
주 소
|
(우) -
|
|
수행책임자
연락처
|
소 속
|
|
|
직 위
|
|
성 명
|
|
|
전 화
|
( ) -
|
팩 스
|
( ) -
|
|
핸드폰
|
|
E-mail
|
|
|
제안기관
|
|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행하는『지역지식재산센터(RIPC) 통합플랫폼 다년도(26~27) 유지관리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사업 제안(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수 행 책 임 자 : 인
제 안 기 관 (업체) : 직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2. 제안서 항목 및 세부 목차
|
작성항목
|
세부 목차
|
|
Ⅰ. 제안사 일반현황
부문
|
1. 연혁 및 일반 현황
2. 재무현황
3. 조직 및 인력현황
4. 주요사업내용
5. 유사프로젝트 수행 경험 및 실적
|
|
Ⅱ. 제안기술 부문
|
1. 사업목표 및 주요내용
2. 사업 추진방향 및 수행범위
3. 제안사의 제안 특징 및 장점
4. 시스템의 세부내역,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Ⅲ.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부문
|
1. 사업관리 추진일정
2. 사업관리 추진체계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나. 인력 운영방안
3. 사업 관리체계
가. 사업진척도 관리방안
나. 위험요소 관리방안
다. 품질보증 계획 및 활동
라. 기밀보안
|
|
Ⅳ. 교육 및 기술 지원 부문
|
1. 기술이전계획
2. 기타 지원사항
|
|
Ⅴ. 기타 사항
|
1. 기타사항
|
|
Ⅵ. 별첨
|
1. 기타 증빙서류
|
3. 작성 지침
가. 제안사 일반현황 부문
(1) 일반현황
o 제안회사 설립 및 이후의 연혁을 제시
o 제안회사의 자본금 등 최근 3년간 경영실태를 제시
o 제안회사의 조직도 및 조직별 업무 기능을 제시
(2) 주요사업내용
o 제안사의 주요사업내역을 제시, 특히 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
(3) 유사분야 프로젝트 수행 경험 및 실적
o 기준 년도 : 최근 3년 간(공고일 기준)
o 정보시스템 개발사업 분야의 수행실적과 실적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나. 제안기술 부문
(1) 사업목표
o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검토한 후 제안사가 이해하는 사업추진배경, 제안동기 및 사업추진 목표를 제시
(2) 사업수행범위
o 제안사가 수행하게 될 본 프로젝트의 대상 업무범위와 추진과제 및 과제별 수행내역에 대해 간략히 기술
(3) 사업추진방향 및 시스템 운영관리방안
o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요청사항”에 제시된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관리방안 및 시스템 중・장기 발전방안과 그에 따르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내역 및 적용방안에 대해 기술
(4) 기대효과
o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요청사항”에 대해 목표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상되는 개선효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제시
다.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부문
(1) 사업관리 추진일정
o 본 제안요청서의 “사업추진방안에 제시된 추진일정”에 근거하여 세부추진일정 제시
o 세부추진일정에는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등을 포함
(2) 사업관리 추진체계
o 수행조직과 조직별 업무분장
- 본 관리운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할 참여인력의 조직체계와 조직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에 대해 상세히 기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능함
- 참여인력의 등급별 투입 현황 및 이력을 제시
* 기준 년도 : 최근 3년 간(‘2023. 1. 1. 이후)
*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o 인력 운영방안
- 본 프로젝트의 세부사업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참여인력의 투입계획을 제시
(3) 사업 관리체계
o 사업진척도 관리방안
-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안사가 수행한 작업추진과정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검증․승인절차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
- 업무진척도(정기/비정기)에 대한 보고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
o 위험요소 관리방안
- 프로젝트 환경 미흡, 인력변경 등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
o 품질보증 계획 및 활동
- 사업결과에 대한 산출물의 품질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원활한 품질활동절차 및 수행내역에 대한 계획을 제시
o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 등을 제시
라. 교육 및 기술지원 부문
(1) 유지관리계획
o 장애처리절차, 유지관리체제 등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제시
(2) 기술이전계획
o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
(3) 기타 지원사항
o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으로서 제안사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
4. 제안서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2)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의 동의없이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1) 본 사업에 참여할 제안사는 지정된 기한 내에 제안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2) 제안서 및 요약서는 공고서 참조 후 작성하여 제출
(3)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술해야 함
(4)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0페이지 이내로 작성(권장사항)
-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5)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의 목차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제안서 내부에 첨부로 제출 가능하되 본문에 참조 가능한 인덱스를 표기해야 함
(6) 제안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7)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야 함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8)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9)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10)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11)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제안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함
6.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업 종
|
|
회사URL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2) 경영 현황(최근3년)
(단위 : 천원)
|
구 분
|
M
|
M+1
|
M+2
|
|
1. 총 자 산
|
|
|
|
|
2. 자 기 자 본
|
|
|
|
|
3. 유 동 부 채
|
|
|
|
|
4. 고 정 부 채
|
|
|
|
|
5. 유 동 자 산
|
|
|
|
|
6. 당기순이익
|
|
|
|
|
7 총 매 출 액
|
|
|
|
|
8. 자기자본 비율
|
|
|
|
|
9.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10. 유동비율
|
|
|
|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외부공인기관 승인 등)
(3) 주요사업실적
※ 실적증명 관련 서류 첨부.
(4) 사업 수행 인력 현황
가. 참여인원현황
|
구분
|
소속기관
|
성명
|
직위
(소속기관)
|
전공 및 최종학위
|
담당
업무내용
|
|
학교
|
졸업
년도
|
전공
|
학위
|
|
용역수행
책임자
|
한국발명진흥회
|
홍길동
|
팀장
|
한국대
|
1996
|
교육학
|
박사
|
구체적 기재
|
|
용역수행자
|
한국발명진흥회
|
○○○
|
변리사
|
한국대
|
1999
|
전기공학
|
석사
|
구체적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참여 인력 세부사항
|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세
|
|
최종학력
|
학교 전공
(학위: )
|
근무경력
|
|
|
관련 자격증
|
|
|
본 사업 참여임무
|
|
참여기간
|
|
참여율
|
%
|
|
유사사업 참여경력
|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월 ~ 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소속
기관
|
참여
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1. 과업에 투입 예정인 인력만 기재
2. 과업 관련 자격증 사본
3.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첨부
4. 연령은 만연령 기재
5. 유사사업 참여경력은 본 제안관련 유사 경력만 기재
[별지 제1호 서식]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입찰개요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
입 찰 공 고
|
제 2026 - 호
|
입 찰 일 자
|
2026. . .
|
|
입 찰 건 명
|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AI기반 통합플랫폼 정보화 전략 계획(ISP)
|
|
위
임
관
련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 업체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국발명진흥회「지역지식재산센터(RIPC) AI기반 통합플랫폼 정보화 전략 계획(ISP)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사항, 입찰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 및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
제 출 일
|
2026년 월 일
|
|
상 호
|
|
|
대 표
|
(인)
|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확 약 서
|
공 고 번 호
|
|
|
입 찰 명
|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AI기반 통합플랫폼 정보화 전략 계획(ISP)
|
|
상 호
|
|
대 표
|
|
|
주 소
|
|
|
업 종
|
|
|
상기 본 업체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AI기반 통합플랫폼 정보화 전략 계획(ISP)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확약합니다.
1. 본 제안사의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불이행시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제재 등 처분 등에 이의없이 감수합니다.
2. 본 제안사는 입찰질서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는 담합입찰행위를 금하며, 만약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합니다.
3. 본 제안사의 제안내용은 사실에 근거하며, 이에 따른 법률, 재정,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며, 본 입찰의 기술성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4. 본 제안사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및 부정당업체제재에 따른 징계사항이 없음을 확약하며, 차후에 징계사항이 적발 시에는 계약해지 및 이에 상응한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5. 본 제안사는 금번 입찰진행과정(제안요청서 포함)에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제조치도 감수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
대 리 인
|
성 명
|
|
|
생 년 월 일
|
|
|
관 계
|
|
|
전 화 번 호
|
|
|
주 소
|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인(대표: 위임자)의 다음사항 권리를 위임함.
- 다 음 -
내 용 :
2026. . .
대 표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제안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사용인감: 입찰시 사용할 인감
※ 인 감: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별지 제5호 서식]
|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
입 찰 명
|
|
|
1.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해당사항 여부
|
구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
|
퇴직자 영입 여부(퇴직 후 2년 이내)
|
|
|
(2)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
성 명
|
퇴직당시 직급
|
입사일
(20XX.XX.XX)
|
근무기간
(단위:개월)
|
임원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작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국발명진흥회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진흥회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제한하는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만일 위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축소·누락된 경우 진흥회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여자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
안 전 서 약 서
|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
|
|
|
|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ㆍ위험물질, 기계ㆍ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
|
|
|
|
|
|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지식재산처(이하 “귀 처”이라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귀 행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귀 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귀 행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행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보안 서약서
입찰 참여자는 사업의 보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입찰을 수행․평가․관리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기밀에 대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유지한다.
2. 본 입찰와 관련된 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입찰와 관련하여 입찰 참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일체의 관련 자료를 즉시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
|
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동의여부
|
서명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
|
본인은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본회’)의 “ ”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본회가 수행하는 “ ”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관련 서류 확인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회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별지 제10호 서식]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별지 제11호 서식]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행위)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첨 1-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첨 1-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벌칙) ①“을” 또는 “을”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 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첨 1-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과 별첨 1-3의 ‘사업자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명시된 벌칙을 “을”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위약금일 경우, “을”은 갑이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약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①“을”이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한국발명진흥회 누출금지 대상정보
=======================================
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비공개 정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및 한국발명진흥회 사무관리요령 별표7
②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③ 보안업무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밀등급으로 결정된 정보
나.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련 정보
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전산시스템 아키텍처 구성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③ 정보시스템 보안체계 자료
- 모의해킹 및 취약점 분석 결과물, 보안장비 구성도,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설치 내역, 보안점검결과, 감사보고서 등
④ 사전 승인받지 아니한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ERD, DB Layout, Class Diagram 등을 포함한 산출물
⑤ 정보시스템 관리자 정보
-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 운영시 생성된 로그파일
다. 기타 정보
① 인사․정책․예산․구매․계약 등 한국발명진흥회의 각종 보고서 및 문서
② 한국발명진흥회 직원 및 내부업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③ 한국발명진흥회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서
보안위반 처리기준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심 각
위 규
|
1. 한국발명진흥회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한국발명진흥회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다.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
|
중 대
위 규
|
1. 한국발명진흥회 누출금지 대상정보 ‘나’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사무실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통제구역 출입문 개방한 채 퇴근(열쇠 방치 포함)
다. 출입카드 외부인에 대여 및 책상위 등에 방치 퇴근
마. 미신고 작업자의 사무실 출입 및 PC 사용
3. 경비 등 근무상태 불량
가. 당직 근무 중 취침 또는 음주
나. 당직 근무 중 무단 이석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봉인,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PC에 비공개 정보를 켜 놓은 채 퇴근
다.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보관 및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작업ㆍ보관
마.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바.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퇴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기관장명의 해당 업체장에게 경고장 통보
|
|
보 통
위 규
|
1. 한국발명진흥회 누출금지 대상정보 ‘다’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캐비넷 다이얼번호를 외부에 노출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다. 계약 상대자가 설치한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서랍ㆍ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다.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5 기타 관행적 사항
PC, 복사기, 프린터, 선풍기 등 전기제품을 켜 놓은 채 퇴근
|
◦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2회 이상 위규시 기관장명의 해당 업체장에게 경고장 통보
|
|
경 미
위규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경비 등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보호구역 열쇠ㆍ마스타키 관리부실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4. 기타 관행적 사항
보안담당자 일지 미기록 등 임무소홀
|
◦ 주의조치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심각~경미(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구분
|
위규 수준
|
|
심각(A급)
|
중대(B급)
|
보통(C급)
|
경미(D급)
|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1건 이상 또는
경미 3건 이상
|
경미 2건 이상
|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제재
|
건당 5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예정
|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한국발명진흥회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담당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한국발명진흥회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한국발명진흥회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비밀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비밀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자료용량․쪽수,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밀정보를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비밀정보를 다른 자료나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비밀정보 출력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보안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한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 반입시 : 백신,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사업 보안관리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업 전개 2주 전에 제출해야 한다(특히, 웹 기반 시스템인 경우 모의해킹 수준으로 취약점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의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가이드」 점검항목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한국발명진흥회 외부에서 사업수행을 할 경우, 사업내 지정한 보안관리자는 정보보안 담당자의 역할을 위임받아 보안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보안침해사고 발생시 ‘국가 사이버 안전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O]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
사업명
|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AI기반 통합플랫폼 정보화 전략계획(ISP)
|
|
작성일
|
2026. 3. 2.
|
◇ 법률 및 고시 등
|
구분
|
항 목
|
|
법률
|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고시 등
|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O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
|
|
|
|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
|
|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O
|
|
|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O
|
|
|
|
|
|
- XHTML 1.0
|
O
|
|
|
|
|
|
- XML 1.0, XSL 1.0, XSLT 2.0
|
O
|
|
|
|
|
|
- ECMAScript 14th
|
O
|
|
|
|
|
|
o 모바일 관련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O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
|
|
O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O
|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O
|
|
|
|
|
|
IPv6
|
|
|
|
O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O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
- SOAP 1.2, WSDL 2.0, XML 1.0
|
|
|
|
O
|
|
|
- RESTful
|
O
|
|
|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 UML 2.X / BPMN 2.X
|
|
|
|
O
|
|
|
- ebXML/BPEL/XPDL
|
|
|
|
O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O
|
|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O
|
|
|
|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O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O
|
|
|
|
|
세부 기술 지침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
|
|
O
|
|
|
o 부가통신: VoIP
|
|
- H.323
|
|
|
|
O
|
|
|
- SIP
|
|
|
|
O
|
|
|
- Megaco(H.248)
|
|
|
|
O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POSIX.0
|
|
|
|
O
|
|
|
- UNIX
|
|
|
|
O
|
|
|
- Windows Server
|
|
|
|
O
|
|
|
- Linux
|
|
|
|
O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android
|
|
|
|
O
|
|
|
- IOS
|
|
|
|
O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RDBMS
|
|
|
|
O
|
|
|
- ORDBMS
|
|
|
|
O
|
|
|
- OODBMS
|
|
|
|
O
|
|
|
- MMDBMS
|
|
|
|
O
|
|
|
- TSDBMS
|
|
|
|
O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O
|
|
|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O
|
|
|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O
|
|
|
|
|
|
o PaaS
|
|
O
|
|
|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검토 결과에 따라 적용 결정
|
|
o SaaS
|
|
|
|
O
|
|
◇ 요소기술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
|
|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
|
|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
|
|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O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O
|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
|
|
|
|
|
o 동적표현
|
|
- JSP 2.x
|
O
|
|
|
|
|
|
- ASP.net
|
|
|
|
O
|
|
|
- PHP
|
|
|
|
O
|
|
|
- 기타 ( )
|
|
|
|
O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C
|
|
|
|
O
|
|
|
- C++
|
|
|
|
O
|
|
|
- Java
|
O
|
|
|
|
|
|
- C#
|
|
|
|
O
|
|
|
- 기타 ( )
|
|
|
|
O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XMI 2.0 / XMI 3.2
|
O
|
|
|
|
|
|
- SOAP 1.2
|
|
|
|
O
|
|
|
- API
|
O
|
|
|
|
|
|
o 문자셋
|
|
- EUC-KR
|
|
|
|
O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O
|
|
|
|
|
◇ 보안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
|
|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O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O
|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
|
|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O
|
|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PKI제품
|
O
|
|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O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O
|
|
|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O
|
|
|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O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O
|
|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O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O
|
|
|
|
|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O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O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O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O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O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O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O
|
|
|
- 무선침입방지
|
|
|
|
O
|
|
|
- 무선랜 인증
|
|
|
|
O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O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O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O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O
|
|
|
- 패치관리
|
|
|
|
O
|
|
|
- 스팸메일 차단
|
|
|
|
O
|
|
|
- 서버 접근통제
|
|
|
|
O
|
|
|
- DB접근 통제
|
|
|
|
O
|
|
|
- 스마트카드
|
|
|
|
O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O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O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O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O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O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O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O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O
|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O
|
|
|
|
|
|
- 망간 자료전송
|
O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O
|
|
|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O
|
|
|
|
|
|
- 가상화관리제품
|
O
|
|
|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
|
|
|
|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
|
|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O
|
|
|
|
|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O
|
|
|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식별 및 인증
|
O
|
|
|
|
|
|
- 암호지원
|
O
|
|
|
|
|
|
- 정보 흐름 통제
|
O
|
|
|
|
|
|
- 보안 관리
|
O
|
|
|
|
|
|
- 자체 시험
|
O
|
|
|
|
|
|
- 접근 통제
|
O
|
|
|
|
|
|
- 전송데이터 보호
|
O
|
|
|
|
|
|
- 감사 기록
|
O
|
|
|
|
|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
|
|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O
|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O
|
|
|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O
|
|
|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O
|
|
|
|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AI기반 통합플랫폼 정보화 전략 계획(ISP)』
자료 인수인계서
지역지식재산실
|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AI기반 통합플랫폼 정보화 전략 계획(ISP)」
자료 인수인계대장
|
|
|
|
|
|
자료
인수
인계
항목
|
1. 시스템 구성도
2. 서버 및 장비 ID 및 패스워드
|
|
|
|
순서
|
일자
|
인수자
|
인계자
|
|
|
소속(부서)
|
성명
|
서명
|
소속(부서)
|
성명
|
서명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
10
|
|
|
|
|
|
|
|
|
붙임 1. 보안서약서 1부.
2.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AI기반 통합플랫폼 정보화 전략 계획(ISP)」관련 인수인계자료 1부. 끝.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부터 귀 기관의 “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귀 기관의 기밀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하고, “
”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3]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참조
2. 본인은 본 과업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사업 중이 거나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귀 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누설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만약 이를 누설하거나 귀 기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제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 담당자( )를 통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름 : (서명)
년 월 일
소 속 :
서 약 자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소속기관장) 귀하
|
1. 시스템 구성도
2. 서버 및 장비 ID 및 패스워드
|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한국발명진흥회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담당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한국발명진흥회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한국발명진흥회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비밀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비밀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자료용량․쪽수,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밀정보를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비밀정보를 다른 자료나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비밀정보 출력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보안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한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 반입시 : 백신,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사업 보안관리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업 전개 2주 전에 제출해야 한다(특히, 웹 기반 시스템인 경우 모의해킹 수준으로 취약점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의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가이드」 점검항목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한국발명진흥회 외부에서 사업수행을 할 경우, 사업내 지정한 보안관리자는 정보보안 담당자의 역할을 위임받아 보안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보안침해사고 발생시 ‘국가 사이버 안전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