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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여주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용역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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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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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 시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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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과 업 명 : 제2차 여주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 광역단위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사전 예측성 제고 및 합리적 보존관리 기반 마련
○ 국가유산청의 전국토 정밀지표조사 실시 및 대국민 제공을 위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에 참여
○ 2005년 문화유적 분포지도 작성과 여주시 도심지역에 대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용역(1차 조사) 등으로 축적된 매장유산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주시 관내 개발사업 인·허가 검토의 기본자료로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여주시 비도심지역(8개 면)에 대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도심지역 매장유산 보호에 한계가 있고,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여주시 비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를 정리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련 업무 추진에 활용하고자 함.
3. 과업 범위
○ 공간범위 : 여주시 비도심지역(8개 면) 일대
○ 면 적 : 187,219,996㎡ (※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시간범위 : 선사시대 ~ 한국전쟁 이전(1950년)
○ 내용범위 : 정밀지표조사, 유적 보존조치 방안 수립, 매장유산 유존지역 공간DB 갱신 및 유존지역도 제작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로부터 20일 이전
※ 천재지변, 발주처의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과업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여주시 및 국가유산청과 협의 하에 용역기간 변경 가능함
4. 사업예산 : 금4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참가자격 : 매장유산 조사기관, 수치지도제작업 등록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 허용(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1. 과업 범위
○ 공간범위 : 여주시 비도심지역(8개 면) 일대
○ 면 적 : 187,219,996㎡ (※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시간범위 : 선사시대 ~ 한국전쟁 이전(1950년)
○ 내용범위 : 정밀지표조사, 유적 보존조치 방안 수립, 매장유산 유존지역 공간DB 갱신 및 유존지역도 제작
2. 과업 추진방향
□「매장유산법 시행령」제3조에 명시된 모든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정보를 종합·현행화한 “매장유산 유존지역도”작성
◦ 총 9종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정보를 종합하여 여주시 비도심 단위의“매장유산 유존지역도1)”작성
3. 과업 세부내용
사전조사 및 준비
가. 고문헌 및 고지도 조사
- 문헌사료, 지리지, 읍지, 지명지, 시·군지, 고문서(향교지, 서원지, 사찰지 등), 금석문 자료 등을 수집·정리하여 조사대상지의 자연적⋅인문적 특성을 분석
- 조선시대 제작 고지도, 일제강점기 지적도 및 지형도, 1950·60년대 촬영 항공사진 등을 수집하여 조사대상지 소재 지형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기관명, 건물명, 지명 등을 목록화하여 현장조사 시 참조 정보로 이용
나. 기 구축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확인 및 수정·보완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GIS 인트라넷시스템”(이하 GIS)에 등재되어 있는 지정유산(보호)구역,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구역, 문화유적분포지도, 기타 모든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를 확인
- GIS 확인결과, 기 완료된 지표·발굴조사 유적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DB를 구축·갱신
* 「국가 등의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매장유산 위치도면 작성시 유의사항”에 의거 공간DB를 구축
다. 매장유산 유존지역 조사·연구 내용 확인
- 조사대상지에 위치한 유적과 관련한 조사․연구보고서, 연구논문 등을 수집·목록화하고, 관련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유적 분포 가능지에 대한 사전 검토 실시
라. 도심지역 개발 현황자료 정리 및 분석
- 도심지역에서 궁궐, 관아, 성곽, 도로 등 주요시설이 위치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지형 변화 및 지하개발 현황 관련 자료(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를 수집·정리 및 분석
정밀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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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유산법」제2조 제1·2호의 매장유산을 대상으로, 선사시대~한국전쟁 이전(1950) 유적 조사
★ 「매장유산법」제6조의 2 및 같은법 제7조, 시행령 제5조의2에 준하여 현장조사 실시
★ 도심지역 지층개발 현황조사를 통한 유적 분포 가능성 예측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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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유적
ㅇ 「문화유적분포지도」, 「한국의 사지 현황조사보고서」, 「비지정 고분 실태조사보고서」등에 기 보고된 조사대상지 내의 모든 유적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하여 유적의 현황 확인
ㅇ 기존유적 정보에 대한 수정·보완은 아래의 지침에 의거 실시
- (유적 범위) 1:1,000 또는 1:5,000축척의 수치지형도에 정확한 유적 전체의 분포 범위를 다각형(polygon)으로 재작성2)
a. 발굴조사 결과에 의한 경우: 발굴조사구역을 기준으로 범위를 수정하고, 주변지역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유적 범위의 확장여부를 조사하여 정보 수정
* 해당유적 발굴조사보고서에서 유구배치구역을 확인한 후, 「국가 등의 의한 매장유산 지표방법의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매장유산 위치도면 작성시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정보 갱신
b. 지표조사 결과에 의한 경우: 기존유적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유적 범위의 확장여부를 조사하여 정보 수정
- (유적 설명) 문화유적분포지도 유적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소재지, 시대, 유적 종별, 참고문헌 등을 입력하고3), 발굴조사 된 유적 현황 또는 지표상에서 확인된 유물의 종류, 밀도를 알 수 있도록 상세설명을 재작성
- (유적 사진) 발굴유적의 경우, 주요 유구 및 유물 사진을 첨부하고, 기존 지표조사 유적인 경우, 유적 전경, 출토유물 등의 사진을 반드시 첨부
나. 신규유적
ㅇ 「문화유적분포지도」, 「한국의 사지 현황조사보고서」, 「비지정 고분 실태조사보고서」등에 유적이 기 보고되지 않은 지역, 기존에 지표·발굴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4)
ㅇ 신규유적 정보는 아래의 지침에 의거 구축
- (유적 범위) 1:1,000 또는 1:5,000축척의 수치지형도에 정확한 유적 전체의 분포 범위를 다각형(polygon)으로 작성
- (유적 설명) 문화유적분포지도 유적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소재지, 시대, 유적 종별, 참고문헌 등을 입력하고, 유적 현황 또는 지표상에서 확인된 유물의 종류, 밀도를 알 수 있도록 세부설명을 작성
* 신규 유적 훼손 및 도난 방지 등을 위해 기록 관련 사항 모두 기재
- (유적 사진) 유적 전경, 출토유물 등의 사진을 반드시 첨부
다. 도심지역
ㅇ 역사적·문화적·정치적·행정적·지리적 중심지로서 기능한 지역이나, 현재 도심으로 개발되어 유적 확인이 불가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ㅇ 고문헌, 고지도와 현재 상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주요 시설(궁궐, 관아, 성곽, 도로 등)의 위치와 규모를 추정
ㅇ 도심지역 유적 추정지역의 성토⋅지하굴착 등으로 인한 지형변화 파악 및 지하개발 현황에 대한 관련 자료(토지대장⋅건축물대장⋅과세대장 등) 조사 후 현장 확인 통해 지하유구 훼손 현황 및 가능성 종합 정리
ㅇ 도심지역 유적 정보는 아래의 지침에 의거 구축
- (유적 범위) 1:1,000, 1:5,000축척의 수치지형도 또는 연속지적도에 정확한 유적 전체의 분포 범위를 다각형(polygon)으로 작성하되, 건축물 또는 필지 단위로 작성
- (유적 설명) 문화유적분포지도 유적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소재지, 시대, 유적 종별, 참고문헌 등을 입력하고, 발굴조사 된 유적 현황 또는 지표상에서 확인된 유물의 종류, 밀도를 알 수 있도록 상세설명을 재작성
- (유적 사진) 유적 전경, 출토유물 등의 사진을 반드시 첨부
매장유산 보존조치 방안 수립
가. 매장유산 보존조치 방안 수립
ㅇ 「매장유산 유존지역도」에 수록된 각각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하여, 「매장유산법 시행령」제5조의2 및 「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등에 의거, 현상보존․참관조사․발굴조사[정밀, 시굴, 표본] 등의 매장유산 보존조치 방안 수립
ㅇ 유존지역별 유산 보존조치 방안 및 그 수립 근거를 연구용역 보고서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 공간DB에 표시하여 제출
ㅇ 보존조치 방안을 수립 시 아래 자료 참조
※ 보존조치 근거 및 세부기준은 한국고고학회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제공 및 관리 고도화 연구용역(2020)」결과에 따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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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조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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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물 확인이나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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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에서 특정시대의 유물을 확인되거나 수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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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변 또는 연결된 지형에서
기존에 유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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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의 주변 또는 지형적으로 연결된 곳에서 시ㆍ발굴조사 등을 통해 유적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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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존 매장유산 유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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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표조사 결과 대상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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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적의 입지에 적합한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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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의 기존 발굴조사 결과 대상지역이 유적의 입지에 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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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지형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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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형이 훼손되지 않아 대상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되어 있다면 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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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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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등을 통해 대상지역에서 유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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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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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존
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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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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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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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유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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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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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지보존 유적(법 제14조)
2.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전문)위원 3인 이상의 검토를 거쳐 현상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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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밀
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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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국가유산의 매장 가능성이 확정적이며, 범위와 성격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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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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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고, 원지형이 잔존한 경우
< ① + ⑤ >
2. 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고, 다른 근거들이 복합적으로 확인된 경우
< ① + ②~⑥ 중 2가지 이상 >
3. 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지 않지만, 다른 근거들이 복합적으로 확인된 경우
< ②~⑥ 중 2가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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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표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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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고, 원지형 잔존을 제외한 다른 근거가 확인된 경우
< ① + ②③④⑥ 중 1가지 >
2. 해당근거가 하나 정도만 확인되는 경우
< ①~⑥ 중 1가지 >
3. 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지 않고, 다른 근거들이 복합적으로 확인되지만, 원지형의 훼손이 국가유산의 매장환경에 영향을 미칠 만큼 명백한 경우
< ②~⑥ 중 2가지 이상 + 원지형 일부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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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관조사 : 본 사업에서 제시하지 않으며,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 지역에서 매장유산조사 실시기준(제4조 관련)에 따라 지표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임시 공작물 설치, 관로매설, 전주설치 등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공간DB 갱신 및 유존지역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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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유산법 시행령」제3조의 모든“매장유산 유존지역”정보를 수록한「매장유산 유존지역도」 제작
★ 각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기본·상세설명정보를 구축하고,「매장유산법 시행령」제5조의2 및 「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등에 의한“유산 보존조치”(조치사항 및 조치사유)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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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장유산 유존지역도」구축
ㅇ「매장유산법 시행령」제3조에서 명시한 총 9종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공간적 범위, 설명정보를 수록한「매장유산 유존지역도」제작
ㅇ 매장유산 유존지역도에는 아래의 정보를 수록
-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된 모든 유적정보, 단, 발굴조사 후 기록보존 조치된 유적(개발완료구역)은 제외
- (보존조치지역) 「매장유산법」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된 유적으로, 유산청 제공 및 GIS 등재 정보
- (발견신고지역) 「매장유산법」제17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발견신고지역으로, 국가유산청 제공 및 GIS 등재 정보
- (국가/시도/가지정유산구역) 국가유산청 GIS 지정유산 공간정보
- (古都 보존육성/특별보존지구) 국가유산청 GIS 지정유산 공간정보
- (수중유산분포지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제공 정보,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된 수중유산분포지역 정보
- (폐사지 등) 「한국의 사지 현황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된 폐사지 정보
전문가검토 및 최종보고회 개최
가. 전문가 검토
ㅇ 정밀지표조사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별 보존조치 방안에 대한 관계전문가 검토 실시
- 국가유산청 유산(전문)위원, 지역별·시대별 관계전문가, 지역고고학회 등이 참여한 검토위원단 구성
- 매장유산 유존지역 누락 여부, 유존지역 범위 설정 및 근거, 보존조치 방안의 타당성 검토
최종 성과품 제출
ㅇ 관계전문가 검토, 최종보고회 의견 등을 반영한 사업 성과품 제출
ㅇ 성과품 제출 목록 (제출 수량 등 세부사항은 Ⅳ. 보고 및 성과품 항목 확인)
- 연구용역 보고서
- 유적분포도 DB
- 매장유산 유존지역도(PDF) 및 관련 공간DB
- 관계전문가 검토의견
- 기타 용역수행 결과물 등
※ 성과품 작성시 국가유산청(유적발굴과)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수행지침을 준수
1. 일반사항
○ 과업 범위는 여주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이다.
○ 여주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시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그 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전문가 섭외는 여주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보고자료 및 최종보고서 부수와 형식은 국가유산청 및 여주시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지침 및 제반 시설기준 등을 검토하여 여주시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 회계예규에 따른 학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상이한 내용에 대하여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시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여주시와 협의한다.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 수급인은 본 과업의 착수와 동시에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종사자 및 업무와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책임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및 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일체의 지적소유권은 여주시에 귀속시키며, 본 과업과 관련된 특허권․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발생시 과업수행자는 여주시가 모든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여주시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과업수행자의 연구참여자는 고고학, 역사학, 문화재학, 지도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여주시는 연구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인력변경은 특별한 사유(사고, 퇴직)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하되, 사업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여주시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본 계약의 변경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과업수행자는 여주시의 의견을 따른다.
- 여주시의 필요에 따라 과업이 변경되거나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 본 계약의 해약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과업수행자는 여주시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 과업수행자에게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일정, 보고, 성과물 제출 및 교육 등
○ 과업수행자는 사업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여주시의 요청이 있을 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수행 추진일정, 인원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보안서약서, 기타 사업수행에 수반되어야 할 일체의 서류 등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시와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해야 하며,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 과업수행 진척보고는 여주시에 서면 또는 메일로 보고한다.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결과물을 제출한다.
○ 본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일정 및 보고회 등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여주시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각종 보고서의 원고는 사전 여주시의 검토, 문화재청의 최종 승인을 받고 인쇄를 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에 꼭 필요할 경우 여주시와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본 과업에 대해 여주시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모든 대행 결과와 제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상기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 지침에 따르며, 국가유산청, 여주시와 협의 후 결정한다.
1. 보고 및 회의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위 기간 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함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함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과업 세부수행계획 보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방향을 재설정
◦제출서류
-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예정공정표, 투입인력 프로필 및 담당업무, 과업수행 조직표, 보안각서, 학술용역비 산출내역서, 자문위원회 계획,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나.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내에 분야별 중점과제, 세부 추진전략, 실태 및 사업추진 실적, 주요 쟁점과제, 향후 진행계획 등을 보고함.
◦추가 보고 필요시 국가유산청 및 여주시와 협의하여 시행
다.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로부터 20일 이전
◦중간보고회, 자문회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보완한 최종 결과 보고
◦학술용역결과, 성과 및 의의 등에 대한 PPT자료 제출 및 발표
라. 수시보고
◦상기 보고 외 본 과업의 추진상황이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국가유산청 및 여주시의 요구가 있을 시 연구진과 협의하여 추가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2. 최종 성과품 제출
◦관계전문가 검토, 최종보고회 의견 등을 반영한 사업 성과품 제출
◦성과품 제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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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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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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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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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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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
품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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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용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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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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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용역 보고서 PDF, 한글파일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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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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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하드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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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유존지역도(PDF) 및
관련 공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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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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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하드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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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분포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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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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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서
및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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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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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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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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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대책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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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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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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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중간·최종보고 등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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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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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가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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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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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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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전자기록매체(CD)기록 보고서
-한글, 캐드, PDF 등 파일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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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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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하드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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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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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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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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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최종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하며, 내용 및 규격 등에 대한 여주시 및 국가유산청의 최종 검수를 득한 이후에 인쇄한다.
- 과업성과물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는 여주시에 속한다.
-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으로 작성․제출한다.
- 도표와 사진을 포함한다.
- 최종보고서는 여주시의 검토를 거쳐 국가유산청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한다.
<별첨1> 문화유적분포지도 DB 구축 요령
1.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된 대상유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1호와 제2호로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하“유적”)”으로 한다.
2.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된 유적의 명칭은 고유명칭이 남아있거나 유산으로 지정되어 지정명칭이 있는 경우는 이를 그대로 사용한다.
3. 신규유적은 시(군)명+동(리)명+(자연지명)+유적종류+일련번호 순으로 유적명을 부여한다. 단, 발굴유적의 경우에는 조사보고서명 등을 참고하여 시(군)명+ 동(리)명+유적종류의 순으로 유적명을 부여한다.
예1) 거창 내오리 오산지석묘군①
예2) 광주 일곡동 사지
4. 기존 문화유적분포지도 DB에 동일유적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최신의 원본자료를 확인한 후 수정한다.
5. 문화유적분포지도는 1/1,000 또는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이용하여 유적의 범위를 다각형(polygon)으로 표현한다. 1:1,000 축척의 수치지형도가 제작된 지역인 경우, 이를 기반으로 유적정보를 구축한다.
6. 지석묘, 탑, 비석 등과 같이, 유적이 점(point)단위로 표현되는 경우에도 각 유적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반경 5m가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각형(polygon)으로 유적정보를 구축한다.
7. 도심지역 지하에 분포하는 유적정보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1:1,000,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나 연속지적도를 기본도로 하고, 유적의 분포 범위는 건축물 또는 필지 단위로 공간DB를 구축한다.
8. 유적 소재지는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유적 분포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대표 주소를 기재한다.
9. 유적의 시대, 종별은 <붙임4>의 시대·유적분류표를 참조하여 시대와 종별이 다른 복수의 유구가 존재하는 복합유적일 경우, 각 유구에 대한 모든 유적 정보를 각각 입력한다.
예) 청동기시대-주거유적, 가야-고분군, 조선시대-건물지
10. 유적 설명은 유적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한다. 지석묘군, 고분군 등 군집을 이루고 있는 유적인 경우, 군집 내 분포하는 개별유적의 수를 기재한다.
11. 참고문헌은 발행기관, 출간년도, 보고서명의 순으로 기재한다. 발굴유적의 경우, 반드시 조사보고서명을 기재한다.
예)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024, ㅇㅇㅇ유적
12. 유적사진은 현재 유적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되, 발굴유적의 경우, 대표유구·유적사진을 첨부한다.
<별첨2> 유적분류 코드표
|
code
|
최대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기타분류
|
|
000000000
|
|
|
|
|
|
|
|
100000000
|
문화유산
|
|
|
|
|
|
|
11000000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
|
|
|
|
11010000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
|
|
|
11010100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유물산포지
|
|
|
|
11010101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유물산포지
|
유물산포지
|
|
|
11010102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유물산포지
|
조개더미
|
|
|
11010200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생활유적
|
|
|
|
11010201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생활유적
|
주거유적
|
|
|
110102011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생활유적
|
주거유적
|
야영지
|
|
110102012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생활유적
|
주거유적
|
동굴
|
|
110102013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생활유적
|
주거유적
|
암음
|
|
110102014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생활유적
|
주거유적
|
수혈주거지
|
|
110102015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생활유적
|
주거유적
|
고상(군립주)건물지
|
|
110102016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생활유적
|
주거유적
|
건물지
|
|
11010202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생활유적
|
패총
|
|
|
11010300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무덤유적
|
|
|
|
11010301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무덤유적
|
능원
|
|
|
110103011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무덤유적
|
능원
|
능
|
|
110103012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무덤유적
|
능원
|
원
|
|
110103013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무덤유적
|
능원
|
묘
|
|
11010302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무덤유적
|
선사분묘
|
|
|
11010303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무덤유적
|
고분
|
|
|
110103031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무덤유적
|
고분
|
토광묘
|
|
110103032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무덤유적
|
고분
|
적석총
|
|
110103033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무덤유적
|
고분
|
봉토분
|
|
110103034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무덤유적
|
고분
|
고분군
|
|
110103035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무덤유적
|
고분
|
분묘군
|
|
11010304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무덤유적
|
고려/조선묘
|
|
|
110103041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무덤유적
|
고려/조선묘
|
귀족묘
|
|
110103042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무덤유적
|
고려/조선묘
|
고려/조선민묘
|
|
11010305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무덤유적
|
역사분묘
|
|
|
11010400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
|
|
11010401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농업
|
|
|
110104011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농업
|
경작지
|
|
110104012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농업
|
관개시설
|
|
110104013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농업
|
가공시설
|
|
11010402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어염업
|
|
|
110104021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어염업
|
염전
|
|
110104022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어염업
|
어업시설
|
|
110104023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어염업
|
제염
|
|
11010403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상업/유통
|
|
|
110104031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상업/유통
|
시전
|
|
110104032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상업/유통
|
장시
|
|
110104033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상업/유통
|
창고
|
|
110104034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상업/유통
|
은행
|
|
110104035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상업/유통
|
상점
|
|
11010404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광업
|
|
|
110104041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광업
|
광산
|
|
110104042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광업
|
야금
|
|
110104043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광업
|
야철
|
|
110104044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광업
|
제철
|
|
110104045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광업
|
광산시설물
|
|
11010405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요업
|
|
|
110104051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요업
|
토기
|
|
110104052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요업
|
도자기
|
|
110104053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요업
|
탄요
|
|
11010406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수공업
|
|
|
110104061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수공업
|
섬유
|
|
110104062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수공업
|
조선
|
|
110104063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수공업
|
제지
|
|
110104064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수공업
|
유기
|
|
110104065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수공업
|
유리
|
|
110104066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산업생산유적
|
수공업
|
옥
|
|
11010500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정치국방유적
|
|
|
|
11010501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정치국방유적
|
군영
|
|
|
110105011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정치국방유적
|
군영
|
병영
|
|
110105012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정치국방유적
|
군영
|
수영
|
|
110105013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정치국방유적
|
군영
|
진보돈
|
|
11010502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정치국방유적
|
성곽
|
|
|
110105021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정치국방유적
|
성곽
|
산성
|
|
110105022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정치국방유적
|
성곽
|
평지성
|
|
110105023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정치국방유적
|
성곽
|
진보돈
|
|
110105024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정치국방유적
|
성곽
|
도성
|
|
110105025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정치국방유적
|
성곽
|
목책
|
|
11010503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정치국방유적
|
사고
|
|
|
11010504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정치국방유적
|
마정
|
|
|
11010505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정치국방유적
|
전적지
|
|
|
11010506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정치국방유적
|
천문/도량형
|
|
|
11010600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교통통신유적
|
|
|
|
11010601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교통통신유적
|
도로/교량/역원
|
|
|
110106011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교통통신유적
|
도로/교량/역원
|
도로
|
|
110106012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교통통신유적
|
도로/교량/역원
|
교량
|
|
110106013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교통통신유적
|
도로/교량/역원
|
역원
|
|
110106014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교통통신유적
|
도로/교량/역원
|
도진
|
|
11010602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교통통신유적
|
조운/조창
|
|
|
11010603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교통통신유적
|
봉수
|
|
|
11010700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종교신앙유적
|
|
|
|
11010701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종교신앙유적
|
사지
|
|
|
110107011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종교신앙유적
|
사지
|
사지
|
|
110107012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종교신앙유적
|
사지
|
전각지
|
|
110107013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종교신앙유적
|
사지
|
불상
|
|
110107014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종교신앙유적
|
사지
|
불탑
|
|
110107015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종교신앙유적
|
사지
|
부도
|
|
11010702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종교신앙유적
|
순교지
|
|
|
11010800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예술관련유적
|
|
|
|
11010801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예술관련유적
|
선사시대예술
|
|
|
110108011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예술관련유적
|
선사시대예술
|
암각화
|
|
11010802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예술관련유적
|
역사시대예술
|
|
|
110108021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예술관련유적
|
역사시대예술
|
각석
|
|
11010900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위인선현유적
|
|
|
|
11010901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위인선현유적
|
탄생지
|
|
|
11010902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위인선현유적
|
태실
|
|
|
11010903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위인선현유적
|
순절지
|
|
|
11011000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민속유적
|
|
|
|
11011001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민속유적
|
제당
|
|
|
11011002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민속유적
|
전설유적
|
|
|
11011003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민속유적
|
제사유적
|
|
|
110110031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민속유적
|
제사유적
|
제의유적
|
|
11011004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유적
|
민속유적
|
기타
|
|
|
11020000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건축물/건축물군
|
|
|
|
|
110201000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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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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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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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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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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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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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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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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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건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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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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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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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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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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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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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건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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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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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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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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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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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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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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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건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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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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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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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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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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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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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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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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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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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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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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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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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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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서/정원/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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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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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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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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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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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아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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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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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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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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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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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아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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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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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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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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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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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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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아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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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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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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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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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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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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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아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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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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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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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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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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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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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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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아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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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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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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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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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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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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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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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아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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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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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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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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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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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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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아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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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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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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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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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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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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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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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아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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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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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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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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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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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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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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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아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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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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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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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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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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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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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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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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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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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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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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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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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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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건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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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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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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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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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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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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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건축(서원,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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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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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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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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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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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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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건축(서원,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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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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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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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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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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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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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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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건축(서원,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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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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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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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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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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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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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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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건축(서원,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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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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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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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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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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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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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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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건축(서원,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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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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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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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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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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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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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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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건축(서원,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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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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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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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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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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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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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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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건축(서원,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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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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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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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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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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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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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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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건축(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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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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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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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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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건축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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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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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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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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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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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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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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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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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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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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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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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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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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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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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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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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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비, 신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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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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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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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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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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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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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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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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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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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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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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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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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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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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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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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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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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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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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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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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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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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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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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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석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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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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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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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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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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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석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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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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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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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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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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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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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석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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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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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장유산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 명시된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종별, 위치(범위), 시대, 종류, 설정일, 보존조치 등이 기재된 주제도를 말함
2) 유산청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DB 제작 지침」참조
3) 시대와 종별이 다른 복수의 유구가 존재하는 복합유적일 경우, 각 유구에 대한 모든 유적 정보를 각각 입력(예. 청동기시대-생활유적, 청동기시대-생산유적 등)
4) 2020년 한국고고학회에서 실시한「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제공 및 고도화 연구보고서」를 참조하여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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