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990호
의정부시 맞춤형복지제도(시스템)
위탁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의정부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시스템) 위탁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가. 사 업 명 : 의정부시 맞춤형복지제도(시스템) 위탁 운영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 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정당한 사유 발생 시 중도 해지 가능
※ 전산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이관: 협약체결일 ~ 2026. 12. 31.까지 완료
다. 사업규모 : 소속 직원 약 2,100명(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예산 규모 : 약 31억원(2026년 기준)
라. 사업예산 : 비예산(전액 위탁 운영 사업자 부담)
마.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준용)
※ 본 사업은 단독 입찰만 허용(공동 수급 불가)
바. 주요과업 : 맞춤형복지제도 관리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복지 포인트 관리 편의 제공(배정·차감 정산 등) 등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의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전산 시스템을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로,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운영시스템 구성이 가능하고 복지카드사와 연계 운영이 가능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3. 선정방법 및 발표
가. 선정방법 : 공개경쟁제안(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준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결과발표 : 우선협상대상자 별도 통보 (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4. 공고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5. 7.(목) ~ 5. 18.(월)
나. 접수기간 : 2026. 5. 18.(월) 09:00 ~ 17:00 ※ 중식시간(12:00~13:00)제외
다. 제출장소 : 의정부시청 본관 2.5층 자치행정과 교육후생팀 ( 031-828-2333 / 의정부시 시민로 1)
라. 접수방법 :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대리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 제출
마.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바. 기타사항
1) 제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
2)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 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3) 제출 서류는 사업자 선정과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제안서 평가
가. 개최일시 및 장소 : 2026. 5. 중 별도 안내
나. 평가방법 : 제안사 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발표 순서는 당일 현장 추첨에 의하여 결정
※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안사 소속 직원 3명 이내(실무책임자, 제안사 대표 등)
다. 세부사항 :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6. 제안관련 질의
가. 질의기간 : 2026. 5. 7.(목) ~ 5. 13.(수) 09:00 ~ 18:00
나. 질의방법 : 서면 질의 (E-mail: ssupreme@korea.kr)
다. 질의서식 : 제안요청서 별첨 서식(첨부 1)
라. 질의답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개별통보 없이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s://www.ui4u.go.kr) 게재
마. 유의사항 :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되 제안요청서와 상충되는 경우 답변이 우선하여 효력을 지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7.
의 정 부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