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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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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05289-000 공고일시  2026/05/06 17:54
공고명 평택시 공간재구조화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가격입찰 후 PQ)(장기계속계약)
공고기관 경기도 평택시 수요기관 경기도 평택시
공고담당자 박한나(☎: 031-8024-398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5/1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5/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00,000,000 원
   
추정가격
454,545,455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평택시 공고 제2026-1627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안내 공고(10억원 미만인 PQ대상)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장기계속계약,긴급] 

 

                                                   2026년  5월 6일 

 

                               평 택 시 재 무 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평택시 공간재구조화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평택시 공간재구조화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경기도 평택시(도시계획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평택시 주거·상업·공업지역 A=77.337㎢ 

   2) 주요내용: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통한 용도지역제 경직성 완화 및 유연성 확보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마. 용역예산: 금500,0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1차분 금120,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실시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5. 8. 10:00부터 

 2026. 5. 12. 10:00까지 

2026. 5. 12. 11:00 

평택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3587), 엔지니어링사업(조경)(3584), 엔지니어링사업(교통)(3581)】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1347), 기술사사무소(조경)(1352), 기술사사무소(교통)(1345)】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3)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4)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3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5)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6)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이거나 자격정지, 등록취소,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공동수급체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다.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11. (월) 18:00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 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을 별도 통지하며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평택시청 도시계획과(031-8024-3931)으로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관련협회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입력관리 등의 문제로 적용이 곤란하여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②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적격심사 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③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적용하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미만 20%이상 

점     수 

3점 

1점 

 

  마.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  수행능력 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서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참고(나라장터 게재) 

  나. 평가서 제출 장소: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방문제출(우편접수,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담당자 김  별 ☎031-8024-3931] 

  다. 평가서 제출: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가격입찰 후 별도 통보)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USB(제출서류 일체) 1EA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각 1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사용인감 및 인감계 각 1부,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과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류제출에 대해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재) 

  마.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 기준 및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건설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평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시계획과(김별 주무관, 031-8024-3931)에게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용역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제출은 물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 및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마.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용역비,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기준은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사.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용역관련 문의: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031-8024-3931] 

    - 계약관련 문의: 평택시청 회계과[☎ 031-8024-3982] 

 

2026년     월      일 

평 택 시 재 무 관 

설계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모든 평가요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전체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PQ평가 자기평가점수를 산정 및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확인하여야 하고, 가격 입찰 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평가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받아 사후평가 

     

입찰참가자 

 

입찰집행관 

 

낙찰예정자 

 

사업부서 

 

 

 

 

 

 

 

자기평가점수 

산정 및 확인  

 

 

개찰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검 토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PQ 사후평가 

전면 시행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 및 확인 

                 ② 업체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ⅰ) PQ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붙임 1]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해당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     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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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자:          대표자     (인)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