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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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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05940-000 공고일시  2026/05/06 16:04
공고명 한국공항공사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공고기관 한국공항공사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공고담당자 김경원(☎: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6 16:1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6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5/06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55,464,100 원
   
추정가격
141,331,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용역개요 

 

1. 건    명 : 한국공항공사 재해경감활동계획 고도화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6개월 간) 

 

 3. 추정가격 : 128,483천원 (VAT 제외) 

 

 4. 필요성 및 목적 

 ○ 재해․재난 및 잠재적 위험 발생 시 국가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 중단 대비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 

  ○ 기업재난관리표준 개정(2026.01.01. 시행, 행안부 고시)에 따른 

     공사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재수립 및 고도화 작업 

   ※ 법적근거 :「재난안전법」제25조의4 

 

5. 용역범위 

  ○ 대상사업장 : 한국공항공사 본사 및 각 소속기관 전체     (본사‧김포‧김해‧제주‧무안‧양양‧울산‧여수‧청주‧대구‧포항‧군산‧원주‧광주‧사천공항 및 항공기술훈련원,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울진비행훈련원) 

 

 6. 용역내용 

  ○ 기업재난관리표준(26년 개정, 행안부고시)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업장별 재해경감활동계획(기업의 이해, 업무영향분석 및 위험평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행평가 등의 세부내용) 수립 

  ○ 공사 재해경감활동체계(매뉴얼, 절차서, 계획 등) 재수립  

  ○ 행정안전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평가항목을 반영 

     하여 기능연속성계획 구축 

  ○ 재해경감활동운영에 필요한 공사 임직원 교육·훈련 시행 및 검토․개선방안 수립 

   - 각 부서 재해경감활동 담당자 집체교육, 내부 감사인 양성 교육 

   - 재해경감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을 통한 공사 사이버 교육 

  ○ 해외 재해경감활동체계 우수사례 벤치마킹(필요 시 해외출장) 

  ○ 사후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완료 시 까지 업무 지원 

 

 

 

 용역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1.1 본 과업내용서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본 용역을 발주하는 한국공항공사를 “발주자”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와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계약상대자”라고 한다. 

   나.“사업관리자(PM)”는 용역의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2. 적용기준 

  가. 용역수행 시“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와 제 기준, 과업내용 등의 입찰안내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하며,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시 발주자의 의견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 도중 용역의 변동사유 발생 등 환경여건,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용역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 

      에 상호간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3. 용역 수행조직 

  가.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사업관리자(PM)의 경우“책임연구원”으로 해당 용역 수행을 지휘‧감독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 재해경감활동수립 대행분야 자격증을 소유하고 재해경감활동수립 대행 관련 경력(총 5년 이상)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 본 용역의 총괄 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용역참여자(사업관리자 포함)의 경우 과반 이상이 재해경감활동수립 대행분야 자격증을 소유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용역참여자가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여 용역의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용역참여자로 대체, 발주자의 승인 후  

      교체하도록 한다. 

   1) 용역참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용역참여자가 계약에 따른 연구능력‧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3) 용역참여자의 연구능력이 부족하여 연구용역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질병, 퇴직 등 개인적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참여자 상호간에 유기적인 업무연락과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무 

  4.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추후 우수기업 인증용역 심의 등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라. 또한 본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의 첨부자료로 된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5. 용역의 목표와 추진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용역내용을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용역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해 학문‧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성과품을 작성하며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마.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연구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문서의 기록비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조치사항 등 용역추진에 따른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법률준수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용역추진 준수사항 

  9.1 저작권 관련사항 

   가.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정책상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나. 용역 완료 이후에 타인,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9.2 용어의 해석 

   가. 사용언어, 문자 등의 해석에 있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불분명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9.3 조사 업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관련 제반 현황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되,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나. 선행연구 조사, 설문조사 등 조사업무의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보안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상의 보안사항을 기초로 자체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 또는 공항 내 정부 관계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공사 또는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가) 업체대표자 및 사업관리자(PM) : 신원조사 의뢰서류 제출  

    나) 기타참여자 : 업체대표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2) 보안교육 : 전 참여 인원에 대하여 실시 

    가) 최초 1회 : 용역 발주부서 보안책임자에 의한 교육 

    나) 기타교육 : 월1회 기준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3) 보안각서 징구 :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자필서명) 

   4)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상호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게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인원을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라. 성과물은 발주자의 발주부서장(보안감독자)과 협의하여 분류한 등급에 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주요 확정안 등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또는 허락 없이는 용역수행 기간 중이나 종료 이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관련 자료를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바. 용역완료 후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법적 권리는 발주자에 귀속하며 발주자의 별도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본 제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 

  사.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 용역수행자는 본 항의 보안유지를 위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손해배상 및 관련법에 의한 처벌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1. 정산 등 

  가. 직접경비에 해당하는 출장비, 인쇄비 등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시 그 증빙과 내역을 정리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비 산출내역에 착오가 발견되었을 경우 또는 외부기관 감사의 결과로 감액처분이 되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 또는 완료 후에도 공사는 감액 또는 환불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기간 중이나 용역이 종료된 이후에도 발주자의 관련 자료 요청이나 관계자 간담회, 설명회, 워크숍 등의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과업 내용 

 

 1. 주요 용역 내용 

  기업재난관리표준 개정(26.01 시행, 행안부고시)에 따른 모든사업장 재해경감활동체계(매뉴얼, 절차서, 계획 등) 및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용역 진행 시 각 사업장 방문을 통한 방문 컨설팅, 계획 수립 포함)  

  (※ 단, 행정안전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지침(안) 변경 시 최종지침 반영 必) 

 

 가. 재해경감활동계획 경영현황 분석 및 정책수립 작업  

  ○ 재해경감활동계획 적용 범위, 정책, 목표 및 달성 계획 설정 

  ○ 공사의 내‧외부 경영현황 및 이슈 분석 

  ○ 이해관계자 분석 및 법‧규제사항 검토 

  ○ 한국공항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기능연속성계획 목표 및 추진방향 제시 등 

 

나. 업무영향분석 및 위험평가 작업 

 1) 업무영향분석(BIA, Business Impact Analysis)  

  ○ 회사 차원의 프로세스 맵 점검 

  ○ 부서 차원의 핵심업무 결정 

  ○ 핵심 핵심 업무 선정 기준  

  ○ 최대허용중단시간(MTPD), 복구목표시간(RTO) 산출  

  ○ 소요자원 조사 등 

 2) 위험평가 

  ○ 위험 우선순위화 및 중점관리대상 결정 

  ○ 중점관리대상 위험 처리방안 도출 

  ○ 핵심위험 대응방법 개선 

 

다. 재해경감활동계획 구축 

 1) 예방 조치 

  ○ 연속성 전략 수립 

  ○ 전문인력 및 예산수립 

  ○ 위험요인 관리 통제 

  ○ 물리적예방조치 

  ○ 필수 지원요소 보호조치 

  ○ 사이버 보안조치 

 2) 대비 조치 

  ○ 재해경감활동 구축 

  ○ 소요자원 확보, 재무관리 

  ○ 비상대응계획 

  ○ 교육과 모의훈련 

 3) 대응 조치 

  ○ 재난사고대응체계 구축 

  ○ 경보 와 의사소통 조치 

  ○ 긴급 대응조치 

4) 복구 조치 

  ○ 사업연속성확보 

  ○ 평시 업무체계로 복귀조치 

  ○ 피해파악 및 지원 

  ○ 재무영향검토 및 폐기물 처리 

  ○ 피해재발방지 및 2차피해방지 

 

라. 모의 훈련 및 단계별 교육 실시 

  ○ 조직의 재해경감활동 성숙도 향상을 위한 교육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 포함) 

  ○ 현장 대응 시나리오 기반의 모의훈련 수행 

  ○ 재난 발생 후 초기대응, 상황판단회의, 대체사업장이동, 핵심업무복구 단계 훈련 실시 

 

마. 재해경감활동계획 개선 및 평가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후 각 단계의 요구사항 충족 및 목적 달성여부 자체 검토 

  ○ 모의훈련 및 내부 심사 등 검토 결과에서 발견된 문제파악 및 개선방향 도출 

  ○ 기능연속성계획 수행을 위한 필요 지원 적절성 검토 등 

 

바. 기타 평가지원 

  ○ 재해경감 우수기업 심의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문서보완 지원 

  ○ 사후 우수기업 인증용역 완료 시 까지 관리 및 지원 

  ○ 용역 중 행안부 등 정부정책 변경 시, 해당사항 과업 반영 필수 

  ○ 해외 재해경감활동체계 우수사례 벤치마킹(필요 시 해외출장) 

 

 2.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pt)를 하여야 한다. (필요시 협의 하 조정 가능)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법정 공휴일 미포함) 

   -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90일 째 (용역기간 내 1회) 

   - 최종보고 : 사업 종료 시점 7일 이전 

  ○ 보고회에 필요한 서류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보고회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발주자에게 매 익월 5일까지 월간업무보고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로 공정보고를 실시할 수 있다. 

 

 3. 용역 성과물 

  ○ 책자, 원본 파일(저장장치) 

번호 

제출시기 

항    목 

규격 

비고 

1 

용역 완료 시 

- 재해경감활동계획서  

 (매뉴얼, 절차서, 활동문서 등) 

A4 

사업장별 각 2세트 

2 

- 저장장치(USB) 

 

1개 

 

   ※ 성과품은 사업장별 담당자에게 직접 배송 

   - 완료보고서 등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서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결과물의 추가 검토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기타 제출서류 

번호 

제출시기 

항    목 

규격 

제출 

부수 

비고 

1 

착수 시 

 1) 착수계 제출공문 

A4 

1 

 

 2) 착수신고서 

A4 

1 

붙임1 

 3)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의 개요 

  - 과업의 내용 

  - 과업수행 방법 

  - 세부공정계획 

  - 과업수행 조직, 인력투입계획 

  - 안전관리계획 

  - 보안대책 등 

A4 

1 

 

 4) 사업관리자 선임계 

  - 자격 증빙서류 포함 

A4 

1 

붙임2 

 5) 참여기술자 신원보증서 

  - 재직증명서, 자격 증빙서류 포함 

A4 

1 

붙임3 

 6) 보안관련 서류 

  - 보안각서 

A4 

1 

붙임4, 붙임4-1, 

붙임4-2 

원본제출 

(자필서명) 

 7) 청렴관련 서류 

  - 청렴이행 서약서 

A4 

1 

붙임5 

원본제출 

(자필서명) 

 8) 신원조사관련 서류 

  - 신원조사 진술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기본증명서 

A4 

2 

붙임6 

원본제출 

(자필작성, 

사진원본 부착) 

2 

매월 5일 

 1) 월간업무보고 및 제출공문 

 2) 자체 보안교육 결과 

A4 

1 

붙임7 

붙임8 

3 

발생 시 

 1) 교육자료, 보고회‧회의 자료 

 2) 각종 심의, 자문서류 

 3) 기타 업무수행 중 발생 서류 

A4 

1 

 

4 

용역 완료 시 

 1) 완료계 제출공문 

A4 

1 

붙임9 

 2) 용역완료 검사원 

A4 

1 

붙임10 

 3) 최종 성과품 

A4 

계획서 38부 

및 USB 1개 

재해경감활동계획서 사업장별 2세트 및  

USB 1개 

 

【붙임 1】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용역 감독자 경유 

일   시 

서    명 

 

 

 

 

 

 

 1. 용 역 명 : 한국공항공사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료기한 : 2026.   .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 2】사업관리자 선임계 

 

사업관리자 선임계 

 

 1. 용 역 명 : 한국공항공사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료기한 : 2026.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년월일 : 

  라. 자격 또는 경력 : 

 

 

   상기 인을 본 용역의 사업관리자(PM)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참여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 3】신원보증서 

 

신 원 보 증 서 

 

 

 1. 용 역 명 : 한국공항공사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2. 용역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     대표(또는 책임기술자)                (인)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귀 하 

【붙임 4】보안각서_업체대표자용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붙임 4-1】보안각서_용역참여자용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용역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용역참여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용역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문서포함)의 주요 정보사항을 대외로 유 

      출하지 않는다.  

      3. 성과물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복 

        사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붙임 4-2】보안서약서(민간시설 비밀발간 시) 

 

 

보 안 서 약 서(민간시설 비밀발간 시) 

 

    본인은     년   월   일  귀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 5】청렴이행서약서_책임기술자용 

청렴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한국공항공사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본인은 위 사업의 전 분야 대표참여자(책임기술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이나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 편의(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금융‧부동산거래 특혜 등)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2026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 6】신원진술서 약식 

신 원 진 술 서(약식) 

(앞쪽)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경력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女 

 

 

 

 

 

子女 

 

 

 

 

 

子女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항목 

성명(한자 포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직장명, 소재지 포함), 연락처(직장전화, 휴대폰, E-mail 포함), 학력(학교명 등 포함), 경력(기관 또는 업체명 등 포함), 해외거주사실(거주목적, 동반가족 등 포함), 병역사항,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정당ㆍ사회단체 경력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자필 서명 

자필 서명 

본인 동의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붙임 7】월간공정보고 

 

◯월 월간업무보고 

 

 1. 용 역 명 : ○○○ 

 2. 용역기간 : 2026.   .   . ~ 2026.   .   .  

 3. 계약금액 : ○○○원  

 4. 공 정 률 

구  분 

전월누계 

금 월 

누 계 

비 고 

공정률 

(%) 

계획 

 

계획 

 

계획 

 

 

실적 

 

실적 

 

실적 

 

 

 

  

 5.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구  분 

○월 추진현황 

○월 추진계획 

비 고 

1주 

 

 

 

2주 

 

 

 

3주 

 

 

 

4주 

 

 

 

 

 

 6. 특기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 주요문제점 및 대책 등 

 

 

 

                                           년   월    일 

 

상      호 : 

책임기술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 8】보안교육일지 

 

보 안 교 육 일 지 (매월, 용역업체 실시) 

 

 

○ 용  역  명 :  

○ 교 육 일 자 : 

○ 교 육 실 시 자 : 

○ 교 육 대 상 자 : 

○ 교육 실시 위치 : 

 

◇ 보안교육 실시내용 ◇ 

EX) 

- 작업중 보안지침준수 

- 작업중인 자료 보관 및 관리 철저 

- 취득한 보안사항 누설금지 

 

 

◇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

순 번 

성 명 

서 명 

순 번 

성 명 

서 명 

1 

 

 

6 

 

 

2 

 

 

7 

 

 

3 

 

 

8 

 

 

4 

 

 

9 

 

 

5 

 

 

10 

 

 

 

【붙임 9】완료계 

 

완 료 계 

 

 1. 용 역 명 : ○○○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료기한 : 2026.   .   . 

 6. 실완료일 : 2026.   .   . 

 

 

 위 용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과업 수행을 완료하였기에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 10】완료검사원 

 

완 료 검 사 원 

 

 1. 용 역 명 : ○○○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료기한 : 2026.   .   . 

 6. 실완료일 : 2026.   .   . 

 

 

   위 용역에 대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완료되었기에 완료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