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청사 별관 증축 공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1. 공고기간 : 2026. 5. 6.(수) ~ 2026. 5. 13.(수)
2. 사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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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청사 별관 증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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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주체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051-78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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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찰가격 산출
○ 기초금액 : 9,702,000원
(안전점검비용의 98% 적용, 10원미만절사)
○ 복수예비가격 : 기타
▶ 대가의 98± 2%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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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 계 자 :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이림
대표 김성수 (☏02-582-0425)
인터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대표 한선영 (☏051-791-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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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 공 사 : 금상건설㈜
대표 박형연 (☏051-515-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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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사업관리용역 :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 무소
대표 오승교 (☏02-349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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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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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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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 16,573.20㎡ (현재 법원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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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면 적: 6,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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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모: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지상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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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2026.3.31. ~ 2028.3.17.(7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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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공 일: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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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안전점검 비용 : 9,900,000원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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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수행예정표
가. 점검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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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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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차수별 점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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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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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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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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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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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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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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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안전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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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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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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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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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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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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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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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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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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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시기와 횟수는 위와 같으나 관련규정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시: 2026. 5. 6.(수) 16:00 ~ 2026. 5. 13.(수) 16:00
나. 방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9. 응모서류 참고하여 제출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은 “점검대가”의 98±2%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4. 5. 13.(수) 17:00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 시스템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 5천만원미만 생략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1) 법원행정처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2) 해당 건설공사를 설계ㆍ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입찰을 금지함
※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동일계열회사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나라장터 가격순위(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청사 별관 증축 공사)」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 기준으로 합니다.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9. 응모서류
가. [서식1]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서식2]의 서약서 인감 날인하여 첨부
10.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법원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폐기하오니, 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사.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릅니다.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자. 신청자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정상 진행합니다.
차.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시기 및 횟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총무과 재무계(☏051-780-1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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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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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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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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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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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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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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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 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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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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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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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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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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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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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점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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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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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점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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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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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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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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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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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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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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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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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 ] 토목분야 [ ] 종합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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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자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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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위 건설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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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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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서약서 1부 [서식2]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 점검비용 5천만원미만 미제출
증빙서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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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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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