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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505586-000 공고일시  2026/05/06 15:33
공고명 26년 재무상담 모바일 녹취 서비스 도입
공고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수요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공고담당자 이용우(☎: 02-2128-804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6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5/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2,570,000 원
   
배정예산
42,570,000 원
   
추정가격
38,7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 견적입찰 공고 

 

 

 

 

□ 공   고   명 : ’26년 서민금융진흥원 재무상담 모바일 녹취 서비스 도입 

□ 입찰개시일시 : 2026년 5월 6일    

□ 입찰마감일시 : 2026년 5월 12일 10:00 

□ 개찰개시일시 : 2026년 5월 12일 11:00 이후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 관련 법령 및 규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6년 서민금융진흥원 재무상담 모바일 녹취 서비스 도입 

  나. 기초금액 : 금 42,570,000원 (부가세 포함) 

    * 본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다.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내에서 결정 

  라. 과업기간 : ’26.6.1. ~ ’26.12.31.(7개월) 

  마. 입찰방법 : 수의(총액) - 견적입찰 

    * 입찰 참가자는 총 사업예산 기준으로 총액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의 주요내용(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2. 참가신청 및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1458) 또는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업종코드: 653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동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입찰방식 

    ○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 청렴계약이행계약(서약)제 대상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합니다.  

 

  라.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선정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2]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 성립 후라도 무효 처리됨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람 

  다. 입찰참가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서민금융진흥원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가. 본 입찰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실협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음 

  라.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서약 및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함 

   ※ 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전자계약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함 

 

5.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진흥원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진흥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진흥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관련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향후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각종 계약에 대한 참가가 제한될 수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과업내용,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계약포기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금액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람 

  라. 입찰준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우리원이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건에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계약담당관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바.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 우리원의 사정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 용역금액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액이 증감될 수 있음 

  사.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는 우리원에서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함 

    ○ 과업내용 문의 : 청년금융사업부 구윤경 대리 (☏ 02-2128-8354) 

    ○ 입찰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이용우 대리 (☏ 02-2128-8048) 

  아.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방문(감사실)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소통참여“클린신고센터”→신고하기)를 통한 신고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서민금융진흥원장 

 

 

붙임 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26년 서민금융진흥원 재무상담 모바일 녹취 서비스 도입  

 

  1. 상기 입찰에 대하여 당사는 서민금융진흥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현재 직위(직책) 

진흥원 퇴직일 

비  고 

 

 

 

 

 

 

 

 

 

 

 

 

 

    ※ 영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고’ 란에 ‘해당사항 없음’ 표기 

 

  2. 당사는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민금융진흥원의 「계약세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3. 상기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인) 

                 

 

 

서민금융진흥원장 귀하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민금융진흥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