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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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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04498-000 공고일시  2026/05/06 14:54
공고명 [긴급] 2026학년도 수지고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입찰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수지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수지고등학교
공고담당자 홍은진(☎: 031-260-530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7 09: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5/21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0,784,000 원
   
배정예산
230,784,000 원
   
추정가격
209,80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수지고등학교 공고 제2026–21호 

 

[긴급] 2026학년도 수지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2026학년도 수지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긴급] 2026학년도 수지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체험학습 기간  

 2026. 7. 15.(수) ∼ 2026. 7. 16.(목) ( 1박 2일 ) 

장     소 

수도권(서울) 일원 (※세부일정 붙임1) 

예 정 인 원   

  총 444명(학생 424명, 인솔교사 20명) 

  - 추후 신청학생수와 인솔교사 확정에 따라 참가인원 최종 확정함 

기  초  금  액 

금230,784,000원(금이억삼천칠십팔만사천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학생 424명, 인솔교직원 20명 기준으로 산정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지역제한(경기도) 

 ▪ 규격/가격 동시입찰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업체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규격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7.(목) 09:30 ~ 2026. 5. 18.(월) 10:00 

 - 규격제안서는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신분증 소지 필수) 

※ 평일 09:30~16:30 접수, 접수마감일 시간엄수(5.18일10:00), 토 ․ 일 ․ (대체)공휴일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이용 제출   ※ 24시간 제출 가능 

규격 입찰서 

(제안서) 제출 

 수지고등학교 행정실 

 제안 설명회 

2026. 5. 19.(화) 17:00 

(시간 변동가능, 장소 추후공지) 

가격 입찰서 제출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5. 21.(목) 15:00 

수지고 입찰 집행관 PC 

특이사항 

시행 전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   기관의 체험학습 취소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체험학습을   취소하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가. 예정인원 : 학생 424명(14개반), 인솔교사 20명. 총 444명 

     ※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나. 여행경비   

  - 숙식비 : 전체 참가학생 및 교직원 숙박이 가능한 5성급 호텔 및 고급형 리조트급(메이저급) 1곳, 1박 2식(조식, 석식 부페식) 

  - 현지식 : 2식 (현지식, 자유식) 

  - 교통 : 전세버스 (용인⇔서울), 14학급 (45인승 14대씩*2일)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차량 관련 각종 제반경비 포함, 학생 인원에 따라 차양 대수 감소될 수 있음, 산출 내역 단가 적용)  

  - 기타 : 입장료, 레크레이션(강사・상품비 등), 주・간안전요원(주간 14명*2일, 야간 9명*1일), 

           여행자보험, 약품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여행 경비와 관련하여 부가세를 명확히 구분한 산출내역서를 항목(차량료, 숙식비, 현지중식비, 입장료 및 체험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에 대한 경비를 학생, 교사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2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 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G2B) 제출 → 제안서 접수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평가결과 80점 이상 업체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6. 규격(제안서)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 2026.5.7.(목) 09:30 - 2026.05.18.(월) 10:00 

나. 제출장소 : 본교 1층 교육행정실(평일 09:30~16:30까지 접수, 공휴일 및 토·일 접수 불가) 

 다. 제출방법 

   1)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불가) 

 라. 제출서류 

   1) [붙임4]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①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②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④ 경영상태 평가자료 

       -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 기업신용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⑤ 인력배치현황(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재직증명서) 각1부.                        ⑥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 보험 사본 각 1부. 

     ⑦ 기존 용역실시에 대한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⑧ 기타 숙박 및 차량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⑩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 (대표자가 아닌 경우) 

     ⑪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2) [붙임5]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1부 . 

     - 작성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상철제본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붙임6] 최근 3년 이내 주제별 현장체험학습(국내 수학여행 등) 용역 실적증명서 1부. 

     - 금액, 인원반드시 명기 2023.01.01.~2025.12.31.까지 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됨 

   4) [붙임7] 확인서 1부.  

   5) [붙임8] 각서 1부. 

   6) [붙임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낙찰자에 한함) 

   7) [붙임1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낙찰자에 한함)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날인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설명회 : 2026. 5. 19.(화) 17:00 예정 

 나.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붙임3]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다. 적격업체 확정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확정 

    (입찰참가 업체는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G2B 전자입찰서(가격) 제출기간 : 2026.5.7.(목) 09:30 - 2026.5.18.(월) 10:00 

  ※ 가격 개찰은 제안서 적격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5.21.(목) 15:00 

  나. 개찰장소 : 수지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생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 가격 분리 동시제출 입찰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 업체 중에서 가격 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며, 낙찰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관련규정에 의거 본교가 지정하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 공고내용은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www.goe.go.kr), 수지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eohyun.hs.kr),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체험학습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교무실(☎031-260-5322)로,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31-260-5304)로, G2B시스템에 관한 문의는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6. 

 

 

수지고등학교장 

 

 

 

 

 

 

 

 

 

 

[붙임1] 

                

  

 

세부 일정 

 

체험학습 프로그램 실행에 앞서 ‘우천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야 함.  

☐ 세 일정은 협의 및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일자 

시간 

세부일정 

비고 

1일차 

7/15(수) 

08:30-09:00 

 새마을공원 집결 / 인원점검  

 

09:00-10:00 

버스탑승 및 이동 

 

10:00-12:30 

서울대학교 대학탐방 

 

12:30-13:30 

중식 [서울대 학식] 

 

13:30-14:00 

버스탑승 및 이동 

 

14:30-17:30  

뮤지컬 [유미의세포] 관람 

예술의 전당, 좌석등급 A석이상 

17:30-18:30 

버스탑승 및 이동 

 

18:30-19:00 

숙소도착 / 객실배정 / 숙소생활 안내 

5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형 리조트 

19:00-20:00 

저녁식사 [ 호텔뷔페식 ] 

 

20:00-21:00 

스무 살의 나를 위한 첫 번째 하이엔드(High-end) 매너 클래스」 강의 

 

21:00-23:00 

레크리에이션 및 학급별 장기자랑 

 

23:00- 

환자파악 / 취침점호 / 취침 

 

2일차 

7/16(목) 

07:00-07:30 

기상 / 세면 

 

07:30-09:30 

아침식사 [ 호텔부페식 ] / 숙소출발 

 

10:30-12:00 

과천현대미술관 

 

12:00-13:00 

중식 [서울랜드 자유식] 

 

13:00-16:00 

서울랜드 

우천시 대체 프로그램 필요 

16:00-16:30 

인원점검 / 버스탑승 

 

17:30 

학교도착 

 

 

[붙임2]   

 

2026학년도 수지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경기도교육청 ‘2026년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경기도교육청 ‘2026년 현장체험학습 안전 종합계획 ’] 

 

 

제1조 (총칙) 수지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계약은“수요자”가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공급자”쌍방이 현장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④공급자”는 초중등교육 법 및 「경기도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경기도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의 학생안전보호  조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장소 및 일정) 

  ①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장소는 수도권 일대로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은 2026. 07. 15.(수) ~ 2026. 07. 16.(목)【1박 2일】로 한다. 

제6조 (현장체험학습 인원) 체험학습 인원은 총 444명(학생 424명 교직원 20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7조 (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현장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숙식비(1박 2식), 현지식사(2회),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14대*2일,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봉사료등 일체경비 포함/ (차량연식 9년이내, 다만 차량연식이 9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차량만료일 이전 차량이어야 한다), 장료 및 관람료, 야간 안전관리요원(9명 1박), 주간 안전요원 겸임 현장 가이드(14명 2일), 여행자보험, 부가가치세 등 제반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VAT 포함)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8조 (착수보고) 여행사는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안전요원(현지가이드) 명단 등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 (착수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고 식당이 있는 5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형 리조트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전기·가스·승강기 등 각종 안전점검을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고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법정 정원을 준수하며, 3.3㎡당 2명 이내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인 1실 이내로 운영한다. 학급당 방을 배정하며, 남학생 객실과 여학생 객실은 각각 층을 분리하여 배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타학교 학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의 선정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명당 1조씩 베개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상기 숙박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활동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강당 등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⑧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고 전 학생의 식사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⑨“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객실별 인원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고, 숙박기간 중 숙박시설 내 다른 학교의 수학여행 단체가 없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교 이외의 투숙객 현황 제시(숙소는 가급적 우리학교만 입소할 수 있어야 하며, 가급적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하고 반드시 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⑪“공급자”는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5.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원 사본 각 1부 

  6. 객실배치도 1부(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된것 - 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7. 숙박시설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8.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9.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0.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11. 소방, 전기, 가스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시설안전점검 서류(1년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사본 각1부. 

 12.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각 1부. 

 13.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 (식사 등)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2일 중식까지(4식) 제공하며 제1일 석식과 제 2일 조식을 호텔 뷔페식으로 하며 제1일 중식은 서울대 학식으로 제2일 중식을 서울랜드 밀쿠폰으로 제공한다. 

  ② 체험학습 참가자가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해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현지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을 이용하되 식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좌석수를 비치하여야 한다.(여행 일정표에 따른 그룹별학생 및 인솔교직원 인원 모두 수용 가능한 식당) 

  ④ 현지식당은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음식물배상 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모범음식점등 이용) 

  ⑤ 식당은 청결해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⑦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중복 식단을 금지한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⑨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⑩“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6. 영업.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및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7. 당일 제공 식당표 각 1부. 

  8.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 

제11조 (교통편) 

  관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시행일 2019. 2. 15.) 및 도로교통법제159조(양벌규정)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16조 2항 2호 및 3호(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현장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은 동일회사차량(가급적 동일색상으로 개인소유의 차량으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불가)으로 “2026 수지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양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제1호차) 

학교명 : 수지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편의시설(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차량무전기)이 있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가 정상으로 장착된 가능한 한 체험학습 실시일 기준 차량연식 최근 9년 이내 45인승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소화제, 해열제, 지사제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으며 구급약품은 차량에 필히 배치하도록 함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공급자”는 운송사업자의 당일 출발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한 경우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불성실하게 응할시 112 신고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⑧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⑨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⑩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운송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5. 배정된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6. 배정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7.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표, 안전운전 서약서 등) 1부. 

 8. 운전기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 

 9.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10. 차량종합진단표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⑪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직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 시 이동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3.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 5년 이상의 관광경력이 우수한 운전경력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에 적합한자를 배치토록 하며,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운전자 자격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     

      (적성운전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 할 수 없음) 

    6.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동 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공급자”가 진다. 

    10. 대열 운행 예방을 위해 시간차를 둔 순차적 출발 과 안전거리 항시 확보, 과속운행예방을 위해 중간 집결 

      지양하여 최종 목적지에서 집결한다.  

  ⑫ “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안전점검표, 안전운전 서약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차량종합진단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운전자 적격여부(버스운전자격증명))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 (계약서 실제배차된 차량과 동일해야하며 교체시 관련 서류 제출) 

  ⑬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및 ‘안전운전 서약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 전 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에 의거 유사시 차량 탈출법, 안전벨트 착용, 차량내 소화기 위치 확인,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  

 

제12조(호텔과 글로벌 매너 강의) 

  ① 제안서 제출시 강의 프로그램은 “수요자”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호텔과 글로벌 매너 강의는 관련 분야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초빙하여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강사의 학위 및 경력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레크리에이션)  

  ① 제안서 제출시 강의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수요자”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리에이션은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학생 ·인솔자 여행자 보험 의무가입)  

  ①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② “공급자”는 현장 체험학습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아래 이상의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액지급이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한다.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금액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0 

5,000 

1,000 

 

  ④ 공급자”는 수지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5조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체험학습은 학교(새마을 공원)에 집결할 때부터 체험학습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시 학교(새마을 공원)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제16조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현장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현장 체험학습 일정에 근거하여 일정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체험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예약을 실시해야 한다. 

  ③“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현장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현장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우천시에는“공급자”가 당초 제공한 별도 일정으로 진행)  

    2. 다만,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상급 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 및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안전요원) 

  안전요원은 주간 14명(2일), 야간 9명(1박)을 배치한다. (학생 참여인원수에 따라“수요자”와 협의 후 변동 가능)  

구분 

주간 

야간 

역할 

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1일 기준 

학급당 1명의 안전요원 

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1일 인원 

주간 안전요원 14명 운영 

야간 안전요원 9명 운영 

시간 

06:00 ~ 21:00 

21:00 ~ 06:00 

 

    1.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직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출발  7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 학생 50명당 1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단, 안전요원 이수교사가 인솔자일 경우 별도의 안전요원 없이 인솔자를 겸하여 안전요원 역할을 할 수 있다.) 

     ①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②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③ 업체의 안전교육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솔자는 이행해야 한다. 

     ④솔자·학생 등과 외부 안전요원 간의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회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18조 (이탈자 등의 처리) 

  ① 체험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직원과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 등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사고 방지) 

  ①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지고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③“공급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문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학교 및 현장체험학습 장소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 

  ⑤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직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⑥ 기물 파손 등 체험학습 중 체험학습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 (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지에서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공급자”가 부담한다. 

  ⑤“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⑥“공급자”는 위탁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위탁계약자 책임을 진다. 

 

제21조 (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 단, 전세버스비, 레크리에이션비, 안전요원경비는 계약 체결시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 기초 자료의 해당 용역 계약 총액을 지급한다.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세금관련 완납 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수요자”,“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 완수 확인을“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 확인을 요청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으로 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만큼만 금액을 지급한다.)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계약의 연기 및 취소 등 변경요건 등)  

  ①“수요자”와“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수요자”의 관련기관(도교육청,교육지원청 등) 지시(공문)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전염병 등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라.“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마.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중에“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사. 기타“수요자”와“공급자”는‘여행업 표준약관’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기준에 따라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2조 제1항‘가, 나, 다, 라’호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2조 제1항‘마’호 및‘바’호의 규정에 의한“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 매 10분마다 차량운송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기타)  

  ① “공급자”는 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3]  

수지고등학교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비고 

 

 

 

 

 

 

(100) 

 

 

 

 

 

(35) 

1. 수행실적(15점) 

-2023.01.01.~2025.12.31.까지 200명이상  

중·고등학교의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실적 

A. 10건 이상 

15 

주1) 참조 

B. 7건 ~ 9건 

12 

C. 4건 ~ 6건 

9 

D. 1건 ~ 3건 

6 

E. 실적 없음 

0 

2. 제안업체 경영 상태(10점)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5점) 

A. 기준비율의 80% 이상 

5 

주2) 참조 

B. 60% 이상 80% 미만 

4 

C. 40% 이상 60% 미만 

3 

D. 40% 미만 

1 

E. 미제출시 

0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등급(5점) 

A. A등급(+, - 포함) 

5 

B. B등급(+, - 포함) 

3 

C. C등급(+, - 포함) 

2 

D. 미제출시 

0 

3.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10점) 

 - 여행 수행조직 및 자격소지 여부 

 

A. 5명이상 

10 

 

B. 3명~4명 

8 

C. 2명이하 

5 

 

 

 

 

 

(65)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1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5 

4 

3 

2 

1 

 4.2.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5 

4 

3 

2 

1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타 학교 중복수용여부 

10 

7 

5 

3 

1 

 5.2. 숙박시설의 안전성 (주변유해환경, 병원위치, 소방안전시설,스프링쿨러 등) 

5 

4 

3 

2 

1 

 5.3. 숙박업체의 식단표 및 위생 

5 

4 

3 

2 

1 

6.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6.1. 차량의 연식, 차량전체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보험가입여부 등 

10 

7 

5 

3 

1 

 6.2. 식사제공능력 (중식 및 이동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4 

3 

2 

1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여부, 우천시대책프로그램여부 

10 

7 

5 

3 

1 

 7.2.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기준 준수 

10 

7 

5 

3 

1 

합계 

 

 

 

 2026.     .      .   

평가위원               (인) 

주1)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2023.01.01.~2025.12.31.까지 초․ 중․ 고등학교의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실적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기준비율”은 가장 최근에(2025) 발행된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N752.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에서 제외한다. 

 

【평가 요령】 

  1.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 

    1) 2023.01.01. ~ 2025.12.31. 까지 200명 이상 중, 고등학교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의 실적(건수)을 합산하여 평가함. 

  

  2. 제안업체 경영상태 

    1) 최근년도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중에서 자기자본 및 총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평가함. 

    2) 관련 서류는 미제출시 0점 처리함. 

 

  3.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 

   제안업체의 인력현황 및 관련 자격소지 여부는 최근 1개월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상의 인원수 중 관련 자격증 소지 인원수로 평가함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위원이 업체별로 평가(주관적 평가)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위원이 업체별로 평가(주관적 평가) 

  6. 교통 및 식사제공능력 : 위원이 업체별로 평가(주관적 평가)  

  7. 행사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 수준 : 위원이 업체별로 평가(주관적 평가) 

  8. 체험학습활성화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준 각 1명의 위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고 이를 합산된 위원수로 나눈 산술 평균 점수로 한다.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절사함(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절상 없음) 

     ex:79.9점일 경우 79점으로 처리함.               

 

 

 

 

 [붙임4]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수지고등학교 공고 제2026-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수지고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수지고등학교의 2단계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감날인) 

  수지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주제별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주) 양식 및 황색 글씨의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세무서발행 재무제표중 자기자본 및 총자산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중 한가지만 제출 ) 

 

3.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1 

 

 

 

 

 

 

2 

 

 

 

 

 

 

 

 주) 1. 2023.1.1.~2025.12.31.(계약일자기준)까지 중·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4.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도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 량 

○ ○관광 

이 ○ ○ 

   학생수송(서울일원:7.15일-7.16일) 

    

숙박 

○ ○ 리조트 

이 ○ ○ 

   숙박(식사포함) 

 

○ ○ 리조트 

이 ○ ○ 

   숙박(식사포함) 

 

중식 

○ ○ 

김 ○ ○ 

   서울현지 중식 

 

○ ○ 

김 ○ ○ 

 

 

○ ○ 

김 ○ ○ 

          〃 

 

 

    ※ 소지자격증 사본 반드시 첨부  

    ※ 인력보유상태 및 수행조직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임금대장 사본 

 

5.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07.15 

용인→ 

서울 

전용버스 

 

새마을공원 

 

 

 

 

 

 

 

 

 

07.16 

서울→ 

용인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붙임1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2) 차량운행계획 

운 행 

구 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답 승 

인 원 

차량내 

편의시설 

차량 

색상 

차량 

회사명 

상비약품 

구비목록 

수도권일대 

7.15 

 

 2020 

 

 

 45명 

영상 및 음향시설 

 

 

 

 

 

 

 

 

 

 

 

 

 

 

 

 

 

 

 

 

 

7.16 

 

 

 

 

 

 

 

 

 

 

 

 

 

 

 

 

 

 

 

 

 

 

 

 

 

 

 

 

   ※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차량연식 9년 이내로 제안) 

   - 차량계약업체 소개 및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차량업체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 차량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차량 배치 가능 여부 

   - 수송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계획 

   - 차량보험증권사본,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다. 숙박시설 (그룹별로 숙박시설 현황)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투 숙 

인 원 

000 

김○○ 

5등급 

호텔 

 

60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숙박시설 식단(조,석식): 메뉴 및 현지식당 좌석수 기재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 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대형버스 주차대수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현황: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마)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1층)                            (2층) 

           

(기타 참고사진) 

 

     

 

라. 식사 여건(1박 2일 식단)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중식 

 

 

 

 

 

 

 

 

현지 

석식 

 

 

 

 

 

 

 

 

숙소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구체적 기술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 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바) 기타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7.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현지 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 도우미(문화해설사)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 계획 제출 

 

첨부 : 기타증빙관련 서류 각 1부. 

 

귀교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6.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수지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 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 2학년 학교<->서울일대(차량14대) 

   나) 여행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코스가 포함되도록 여행일정을 기획하여 제출  

   다)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라)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 할 수 있다.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45인승으로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향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차량 대수 조정 가능)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여야 함. 개조 및 지입차량 불가)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 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운영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단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선정한다. 

   다) 숙박시설은 리조트로 식당,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전체인원이 건물 1개동에 배정할 수 있는 숙박업소(본교 학생들만 수용할 수 있는 숙소 선호)로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라) 침구는 1인 1조씩(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1조)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마)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바) 비상시 대피시설 및 각종 안전 점검관련 서류(소방, 전기, 가스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 제2일 석식과 조식까지 숙박지에서 제공하며, 2식(중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한다.  

   나) 조ㆍ석식은 호텔의 부페식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아)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음식물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차)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카)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가)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부가조건에 맞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다) 체험학습단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수지고등학교에 제출한다. 

 

 9.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6학년도 수지고등학교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1.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2. 업체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6]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수지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수지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수지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지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수지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수지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낙찰자에 한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수지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수지고등학교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수지고등학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수지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수지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수지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낙찰자에 한함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6학년도 수지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444명(학생424명, 인솔교사20명) 

3. 기    간 : 2026. 7. 15(수) ~ 2026. 7. 16.(목)(1박 2일) 

4. 산출내역 :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학교↔서울)       원 ×  14대*2일  

 

 

2 

숙식비 

호텔 뷔페식(석식,조식) 

□ ○○호텔 

- 숙박료 :    원×    명  x  1박  

- 식  비 :    원×    명  ×  2식 

 

1박2식 

3 

중식비 

중석식(2식)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 (밀쿠폰)  

-     원 ×    명 

 

 

4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원  

 

일정표참조 

팀별계 

5 

기타 

안전요원 등 

□ 보험료 

□ 주간안전요원경비 

□ 야간안전요원경비 

□ 레크레이션비 

□ 그 외 필요경비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학생        원÷   :      원 

□ 교직원      원÷   :      원 

 

 

 

 

2026년    월     일  

 

업체명                         (인) 

수지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