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고 명 : 시장리스크 관리시스템 ASP 도입 용역
□ 사전규격공개 : 2026년 4월 29일(수) ~ 5월 5일(화)
□ 입찰개시일시 : 2026년 5월 6일(수)
□ 입찰마감일시 : 2026년 5월 18일(월) 16:00
□ 개찰개시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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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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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및 규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계약예규) 정부입찰 ㆍ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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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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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전자입찰 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 및 제4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시장리스크 관리시스템 ASP 도입 용역
나. 사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 사업예산 : 총 16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시스템 도입비 및 연간 사용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
3. 입찰 세부일정
가. 사전규격공개 : 2026년 4월 29일(수) ~ 5월 5일(화)
나. 입 찰 공 고 : 2026년 5월 6일(수) ~ 5월 18일 16:00(월)
다. 제 출 기 한 : 2026년 5월 6일(수) ~ 5월 18일 16:00(월)
라. 제 출 방 법
-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 제안서 등 서류 제출 : e발주시스템 업로드, 등기우편 접수, 방문접수*중 택1
※ 제안서 평가일정 및 방식은 입찰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나.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 수탁자 자격요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으로 다음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시(8111159901)]를 소지한 자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아.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및 하도급 허용
자.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가.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하도급계약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나.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다.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서식 제1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상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ㅇ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마.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입찰에 대한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5.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
가. 입찰서 제출
ㅇ 입찰서 제출기한 : 제안요청서 참조
ㅇ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함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입찰서와 기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입찰서 우선 적용
나.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ㅇ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 업로드, 등기우편, 방문접수* 중 택1
*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필수) 방문
※ 등기우편(제출기한 내 제출장소에 도달 필수) 및 방문접수는 제출기한 이전 접수만 유효
※ 로비층에서 원종혁 대리에게 유선연락(02-2128-8267)
※ 접수시간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입찰 마감일(2026.5.18. 월) 16시 마감
- 제출 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B동 12층 서민금융진흥원 리스크관리부
※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
※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ㅇ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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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되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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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제출서류
ㅇ 기타 제출서류 제출기한 : p.1 「입찰 세부일정」참조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서류를 구비 전자적 제출 또는 서금원에 제출하여야 함
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 4] 1부
-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함)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4개 중 택1)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제출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 사용 시)사용인감계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하도급 시 하수급업체분 추가 제출)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하도급 시 하수급업체분 추가 제출)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하도급 시 하수급업체분 추가 제출)
⑥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⑦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세부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세부제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각 1부
⑧ 입찰보증서(증권) 1부(밀봉하여 제출)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발췌본 1부 별도 제출 필요(밀봉하지 않고 제출)
⑨ 금액산출 근거표 1부(밀봉하여 제출)
⑩ 청렴계약이행·인권경영이행각서(서금원 소정양식)[서식 6] 1부
⑪ 서약서 [서식 3] 1부
⑫ 제안사 담당자 연락처 1부
⑬ 기술적용계획표 [서식 16] 1부
⑭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공동계약 구성시만 제출, [서식 10] 참조하여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중 택일하여 작성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00까지 제출)
⑮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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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서식 1] ~ [서식 2] : 제안서에 포함하여 입찰 참가 시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3] ~ [서식 6], [서식 16] : 입찰 참가 시 별도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7] ~ [서식 8] : 낙찰된 업체만 계약 시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9] : 낙찰된 업체만 계약 종료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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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 구성 시 각 구성원들의 상기 ① ~ ⑮ 서류를 대표자가 취합하여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하도급 계획 시 [서식 11]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서식 12]~[서식 15] 및 각 판단 항목별 증빙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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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제출 자료는 제출기한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운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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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ㅇ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및 장소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00 까지, 나라장터
- 공동수급 시 기타 입찰관련 제출서류는 마감일까지 우편 제출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분담내용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서식 10)를 기타 입찰관련 서류와 함께 추가 제출 필요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대표사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6. 제안서 발표
가. 제안서 평가 발표자료
ㅇ 인력 편성계획 및 사업비 운영 계획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제안 발표 시 발표내용에 포함하여야 함
ㅇ 제안서 발표 자료는 PPT 양식으로 작성(동 내용이 담긴 USB 별도 제출)
ㅇ 제안서 발표 자료에는 일체 업체식별 정보 표기 불가, 표기 시 1건당 평가점수 -1점(최대 –3점) 후 표기 부분 마스킹 처리 후 평가
ㅇ PPT에 작성 시 첨부한 동영상, 글꼴 등을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ㅇ 제안서 발표 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 사본으로 평가 대체
나. 제안서 발표 세부사항
ㅇ 제안서 발표 장소 : 서민금융진흥원 본사* 14층 대회의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ㅇ 제안서 발표 일시 : 2026. 5. 21.(목) (세부내용 추후 별도 안내 예정)
ㅇ 제안서 발표 시간 : 업체별 20분 제안 발표 (발표 15분 / 질의응답 5분)
※ 제안서 발표 시간은 고정, 입찰 참여 업체 수 및 평가일 현황에 따라 질의응답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제안서 발표 순서는 입찰참가접수 역순으로 정함
ㅇ 제안서 발표자는 1인으로 한정 (반드시 사업관리자(PM)가 발표)
ㅇ 제안서 발표 참석은 총 2명(발표자 포함) 참여, 질의응답 시 답변 및 보충 설명 가능
ㅇ 제안서 발표 참가자들은 제안 발표 당일 현장에서 참석자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후 제안 발표 참가
※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표일로부터 14일 전까지 발급된 서류만 인정) 발표 당일 현장에서 확인, 서류 미비 시 제안 발표 참가 불가
ㅇ 제안서 발표 미참여 시, 제출 발표자료 혹은 제안서 사본을 통해 서면 평가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다. 세부기준은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라.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발주처 담당자PC
※ 제안서 평가 방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평가 일정 및 방식은 추후 안내
※ 가격입찰서는 별도 제출하지 않고 나라장터에 가격투찰하며,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예정
8. 보증금(입찰,계약)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금액의 5/100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 등록마감까지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귀속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라. 당 입찰에 등록 후 불참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마. 세부사항은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 성립 후라도 무효 처리됨
10. 비밀유지의 의무 및 정보 누출 금지
가. 입찰자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안서 제출 시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정의 양식에 의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함
12.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관련 법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제안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기재사항이 우선함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서민금융진흥원 「계약규정」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바.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를 통해 확인 가능
- 사업 관련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리스크관리부 리스크관리팀, 02-2128-8267
- 계약 관련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경영지원부 총무안전팀, 02-2128-8048
아. 본 공고와 관련하여 업체 간 담합, 우리 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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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과정에서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진흥원 직접 방문(감사실)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서금원소개→윤리경영→“클린신고센터”→글쓰기)를 통한 신고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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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서민금융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