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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01838-000 공고일시  2026/05/06 14:11
공고명 운산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운산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운산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윤세현(☎: 02-2610-300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1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27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6/12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4,499,630 원
   
배정예산
144,499,630 원
   
추정가격
131,363,3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운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23호 

 

 

2026학년도 운산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기타)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거 2026학년도 운산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기타)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초금액 등 입찰내역 

용   역   명 

2026학년도 운산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체험학습 기간  

2026. 9. 9.(수) ~ 2026. 9. 11.(금) 2박3일간 

체험학습 장소 

 강원도 일대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금144,499,630원(금일억사천사백사십구만구천육백삼십원), VAT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248명, 인솔교사 15명(총263명) 기준으로 산정  

 ※ 인솔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인솔 교사 무료분인 항목 제외, 가격제안서 작성 시 별도 산출)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으며, 최종 참가 학생수 및 최종 코스별 산출 내역에 따라 가감 정산함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5. 11.(월) 10:00 ~ 2026. 5. 27.(수) 14: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10:00~16:00, 접수마감일은 14:00에 마감함)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 장소 

운산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과업 및 제안 설명회 

2026. 5. 29.(금) 16:00 

운산고 2층 토의토론실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2.(금) 10:00 

운산고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숙박형현장체험학습의 특성상, 숙박, 교통,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전염병 등의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판단 하에 본 체험학습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음. 

※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정인원: 총263명(학생 248명, 인솔교사 15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2) 경비 :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및 체험비, 부가가치세, 기타경비 등을 포함한 숙박형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에 대한 총액 입찰임 

  3) 자세한 사항은 특수조건 참고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의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규격입찰서(제안서 직접 제출)과 가격입찰서(G2B전자제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 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0-22호, 2010. 08. 17)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동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11]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및 제안 설명회 

 가. 일시: 2026. 5. 29.(금) 16:00시 

    ※ 학교 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안서 제출 업체에 별도 통보함 

 나. 장소: 본교 2층 토의토론학습실 

 다. 참가자격: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제안설명: 사업자당 20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질의 없을 시 15분 제안설명 후 종료-시간은 추후 변경 가능함, 변경 시 제안서 접수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함]로 하며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서(제안서) 접수자순으로 함 

    ※ 참가신청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됨 

 마.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붙임6]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바. 적격업체 선정: 평가 결과 평균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함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제안서 접수 → 제안 설명회→ 사전답사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제안서 평가결과 평균85점 이상 업체)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G2B)실시→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10:00~16:00, 접수마감일은 14:00에 마감함) 

  나. 제출방법: 반드시 직접 제출(사용인감 지참, 우편·팩스 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1)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3)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본교 교육행정실 (1층)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3] 1부 

    2) (대리인 접수시)위임장[붙임4]과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3)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붙임5] 11부  

      - 작성 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 제본  

      -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4)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원도 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붙임7] 각1부(대상학교, 장소, 금액 반드시 명기) 

       - 실적이 있는 업체만 제출(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붙임6]의“업체 제안서 평가표” 객관적 평가 부분의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음)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인감증명서 1부(제출 서류에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포함 제출) 

   10) 각서 [붙임8] 1부 

   11)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지급각서 불가) 

   12)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3) 기존 숙박형체험학습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15)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협력업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16)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보유현황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배차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1부) 

   17) 안전요원, 레크레이션 강사 등 관련 서류(명단, 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등 사본)1부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14시간 이상, 2년이내)성범죄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회신서는 주제별체험학습 출발 10일전까지 제출 

   18) 제안업체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19)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1부 

   20) 기타 특수조건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6. 12.(금) 10:00 운산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      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규격서(제안서) 심사 평가 후 평균 8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제42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에 따릅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 관련사항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할 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 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 를 이용합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www.goe.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 (☎02-2610-3002), 2학년부(02-2610-3062)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체험학습일정표(예시) 1부. 

      2) 계약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1부. 

      4) 위임장 양식 1부. 

      5)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양식 1부.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부 

      7) 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양식 1부 

      8) 각서 1부 

      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양식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1) 조세포탈서약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2026.  5. 6. 

 

운 산 고 등 학 교 장 

 

 

 

 

 

 

 

 

 

 

 

 

 

 

〔붙임1〕체험학습일정표(예시) 

 - 2~3그룹으로 나누어 이동하며 진행함. 

 

날 짜 

기준 시각 

1그룹 예시 일정 

비고 

제1일 

9월 9일 

(수요일) 

09:00 

학교 출발 및 강릉 이동(고속도로 이동 중 휴게소 경유) 

1. 일정 상의 지정 요청 코스를포함하여 2~3개의 팀으로 이동 

  

 

2. 숙소는 한곳에서 집결 

 

3. 일정 2일차 리더십 캠프, 명랑 운동회, 레크레이션은 단체로 진행함. 

 

4. 뮤지컬은 9/9일, 9/10일 중 1일로 변경 가능함. 

 

12:00 

중식  

13:00  

대관령 양떼 목장  

15:30  

아르떼 뮤지엄 

16:30 

안목 해변 산책 (필수) 

17:30 

숙소 이동 

18:00 

숙소 도착 입소식 및 방 배정 

18:30 

석식(숙소식) 

19:30 

뮤지컬 공연 관람 (숙소 대강당)(필수) 

21:00 

숙소 내 자유 시간 

22:00 

인원 점검 및 취침 

제2일 

9월 10일 

(목요일)   

07:30 

기상 및 조식, 오전 활동 준비 

09:00 

리더십 캠프 

12:00 

중식(숙소식) 

13:30 

명랑 운동회 

16:30 

숙소 내 자유 시간 및 장기 자랑 준비 

18:00 

석식(숙소식) 

19:30 

레크레이션 및 장기 자랑 (숙소 대강당) 

21:00 

숙소 내 자유 시간 

22:00 

인원 점검 및 취침 

제3일 

9월 11일 

(금요일) 

07:30 

기상 및 조식 

09:00 

체크 아웃, 전용 차량 탑승 후 이동 

09:30 

루지 체험  

혹은 학생 호응이 좋은 액티비티 프로그램 (필수) 

12:30 

중식 

13:30 

학교로 출발 

16:30 

학교 도착 및 안전 귀가 

 

 * 숙소, 교통 및 일정 등은 현지 상황 및 예약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2] 

운산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운산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공급자”이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이하“체험학습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수요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수요자”와“공급자”가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체험학습의 안내 및 숙박, 교통편, 체험학습 지역의 식사제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학습기간 및 참가인원) 

   ① 체험학습기간은 2026. 9. 9.(수) ∼ 2026. 9. 11.(금)(2박3일)로 한다.  

   ② 2026.9.9.(수), 2026.9.11.(금)은 외부 체험활동, 2026.9.10.(목)은 숙박시설 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③ 참가인원은 총 263명(학생 248명, 인솔교사 15명)으로 하되 실제 참가인원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출발 3일전까지 확정인원을 “공급자”에게 통보하며, 행사종료 후 실제 참여 학생수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지원자를 제외(학생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함)하고 정산한다. 

   ⑤ 체험학습 참가 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참가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단, 10원 미만 절사) 

 

제5조(계약이행보증) 

  ①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체험학습 도중일지라도 “공급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급자”와의 계약을 해지 또는 중지한다. 

 

제6조(착수보고)공급자”는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원부,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및 안전관리요원 명단 등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숙박비, 교통비, 식비(조․중․석식) 등일정 수행에 따른 입장료 ․ 보험료(학생, 인솔교사),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전관리요원 경비 등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리조트급 이상의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배상․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체험학습 참가학생 전원을 한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학급 내의 학생들끼리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다른 학급의 학생들과 중복 방배정 불가)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7명 이내로 권장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이 배치된 층에 외부 손님이 숙박하지 않도록 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15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체험학습단이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 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⑧“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⑨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허가를 받은 자격소지자 야간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야간 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의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⑩ 숙소는 타 고등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가급적 혼합 투석하지 않도록 한다.  

  ⑪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⑫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을 갖춘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⑬ 상기 숙박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학습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 등 장애인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며 필요시 이들을 위한 숙소를 따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⑮“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⑯ 숙소 객실 내 1일 1인 1병 500㎖ 생수를 비치해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6.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8.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10.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1.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및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가스안전점검 결과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제9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고, 호텔식 조식 뷔페(2회), 숙소 내 식사(2회), 숙소 내 특식 만찬(1회), 초밥 뷔페식, 무한 리필 바비큐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숙소 내 식사의 경우 국, 밥, 김치 제외 1식 5찬으로 생선 육류 및 현지 특색 과일 또는 간식을 포함하여 구성함, 체험학습 당일 부득이한 경우로서 학교와 협의가 될 경우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가능)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체험학습기간 중 식사는 체험학습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현지 특색 과일이나 간식)는 기본 배식 분 이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단, 체험학습 당일 현지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1식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⑥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되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이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도시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생 안전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⑦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식당(조식, 석식)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150명(좌석 150석) 이상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1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⑩ 식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사전 인솔책임자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한다. 

  ⑪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⑫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⑬“공급자”는 현지 중·석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4.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6.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10조(교통편)  

  ①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시행일 현재 5년 이내인 차량을 우선 배정하고, 최소 7년 이내에 출고된 리무진 버스(31인승 또는 28인승)로 가급적 동일 회사, 동일 색상의 차량이어야 한다. 현지 사정으로 위 조건이 불가능 할 경우 학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차량등록부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원본대조필하여 계약체결시까지 제출한다.  

  ③ 방송시설, 냉․난방 시설, 소화기를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 및 작동되는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④ 전세 버스 공급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이어야 한다.  

  ⑤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2026학년도 운산고등학교 체험학습차량 (00호)”임을 나타내는 안내 및 보호 표시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도록 한다. 

  ⑦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에서 적합한 자(적성  운전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근무규정 및 친절교육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계약체결 시 전세버스 운행차량 운전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⑧“공급자”는 운송사업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지 제출에 대해 성실히임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의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 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⑨“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⑩ 체험학습 제1일과 제3일에 차량 내 1인 1병 500㎖ 생수를 비치한다.  

  ⑪ 차량은 제1일, 제3일 2일간만 운행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원부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차량 종합진단표 각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제11조(숙소 내 체험 프로그램)  

 ① 제2일 숙박지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프로그램은, 뮤지컬(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뮤지컬의
   갈라 콘서트 형태) 관람을 반드시 포함하여 진로 체험 활동, 리더십 캠프, 명랑 운동회
   등으로 구성하고, 청소년 발달 특성과 욕구를 반영, 본교의 교육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사전에 협의된 일정표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② 뮤지컬은 운영시간은 60분, 출연인원은 최소 8인 이상, 내용은 갈라쇼 형태로 사회자가
   진행하는 유명하고 대중적인 뮤지컬 넘버 위주로 구성하고 학생들의 호응을 유도하도록
   하며 마지막에 대중가요 등 떼창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③ 각 프로그램별로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주 강사 및 보조 강사를 적정 인원 배치하여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기상 악화 시 실내에서 진행 가능한 대체 프로그램(실내 포스트 게임,
    토크 콘서트 등)을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변경 시 학교 측과 즉시 협의한다. 

 ④ 활동 시작 전 반드시 학생들에게 시설 이용 수칙, 비상 대피로,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운동회 및 체험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비품과 장비는 사전에 안전 점검을 마친 것이어야
   하며, 노후되거나 위험한 장비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⑥ 활동 장소 내에 응급 처치가 가능한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를 배치하고, 비상 구급약품을 상시 비치하며 인근 병원과의 긴급 후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⑦ 프로그램 진행 중 업체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업체가 전적으로 지며, 보험 처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⑧ 모든 진행 요원 및 강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⑨ 강사진은 학생들에게 고압적인 언행이나 부적절한 농담을 하지 않아야 하며,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로 지도해야 한다. 

 ⑩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워크북, 필기구, 체험 키트 등 모든 소모품은 업체가 준비하며, 그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⑪ 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음향 장비, 특수 효과(안전한 것), 경기용 소품 등 일체를 업체가 준비하고 설치·철거한다. 

 ⑫ 학교 측은 활동 전 체험 프로그램 준비 상황 및 안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 시 업체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2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계약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숙박지 내 강당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계약상대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인원관리) 

  ①“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운전 경력이 2026년 9월 시점으로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 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자 보험)  

 ①공급자”는 체험학습 참가 학생 전원 및 인솔교사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종합보험에 가입한다. 

  ②공급자”는 체험학습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15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지정된 시간 ․ 장소에 모일 때부터 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②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6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수요자”와“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공급자”는 변경 전․후“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체험학습 현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여행업표준약관을 따르며 감염병 확산 등이나“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공급자”는“수요자”의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 제②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④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체험학습 일정에 근거하여 체험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체험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사전 예약을 실시해야 한다. 

  ⑥ 제1일과 제3일의 외부 체험학습 일정은 해변 산책과 1~2건의 액티비티 활동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제2일 숙박지에서 이루지는 내부 체험 프로그램은 뮤지컬 관람을 포함하여 진로체험 활동, 리더십 캠프, 명랑 운동회 등으로 구성도록 한다.   

  ⑦ 해변 산책시 주변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현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⑧ 제1일과 제3일 외부 체험학습 방문지는 2~3개의 팀으로 학교에서 제시한 필수여행지가 포함되도록 구성하고 기획하여 제출한다. 

  ⑨ 기상 악화 및 우천시 대체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여 명시한다. 

 

제17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공급자”는시“수요자”와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수요자”또는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항 이외에 체험학습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체험학습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학생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 한 후 즉시“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공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과속 운행 예방을 위해 중간 집결을 지양하여 최종 목적지에서 집결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 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전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⑧  체험학습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실시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체험학습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⑩ 체험학습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⑪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 경기도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9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체험학습 지역은 물론 운산고등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수행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공급자”가 부담한다. 

  ⑤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0조(안전요원 배치) 

 ① 체험학습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출발 시부터 모든 체험 학습 종료 후 학교로 차량이 출발하는 시점까지 배치하되, 인원은 최소 주간안전요원은 10명 배치, 야간안전요원은 학생이 배치된 모든 층(필요시 실외 포함)에 배치하고 인건비는 모두 업체에서 부담한다.  

  ②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④ 여행사는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실시에 따른 동의서를 체험학습 실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고)  

  ①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각종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③“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⑧ “공급자”는 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각종 긴급 사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활한 체험학습이 진행되도록 한다.  

 

제22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학생, 교직원 구분 계산)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계약인원(10원미만 절사)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공급자”의 대금청구서(체험학습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공급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고,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영수증의 인원 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용역대가를“공급자”의 전자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계좌로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1.8.)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선금 지급 사유 해당 유무를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등)  

  ①“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수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가.“수요자”의 사정(교육계획 변경, 상급기관의 지침, 기타 사유 포함)에 의하여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행사일 2주전까지 “공급자”에게 변경, 취소를 요청함. 

     나.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코로나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적으로 중대한 천재지변, 정부의 명령, 전란,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다.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중에“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기타“수요자”와“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피해보상 등)  

  ①공급자”는 제19조 제항 가․나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19조 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③“공급자"는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과 제②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공급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에도“수요자”의 계약해지가 없는 한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9조(기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공급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현지 체험학습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⑤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 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붙임3]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운산고등학교 공고 제 2026-23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운산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이상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운산고등학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  

 

 

  운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운산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6.    .    . 

 

위임자(대표자) :                  (인) 

 

 

 

 

운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숙박형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 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제무재표) 

 

3.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수행실적(공고일기준 최근 5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중,고등학교 강원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만 기재  

    2. 실적증명서만 인정(계약서는 인정하지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증명서상 인원, 장소, 금액 반드시 표기) 

    <제안서 선정 평가표 객관적 평가항목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 

회사 

구분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차량 

 

최소 7년 이내에 출고된 리무진 버스(31인승 또는 28인승)  

10대 * 2일 

 

숙식 

 

콘도 및 리조트 

 

중식 

 

 

 

. 

. 

 

 

 

 

㈜ 1.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이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해당자만 평가) 

    2. 재직증명서 제출, 자격증 사본 반드시 첨부 

 

5. 주제별 체험학습 실행 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 필수 코스(안목 해변 산책, 뮤지컬 공연관람(숙소대강당), 루지 체험(혹은 학생 호응이
       좋은 액티비티 프로그램)) 외 세부일정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안)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우천시 포함)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 주제별 체험학습 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협력회사(차량계약 업체) 현황 기재 (가급적 동일회사·동일색상) 

     - 차량보유대수 및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7년이내에 출고된) 및 사양(31인승 또는 28인승 리무진)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체험학습 기간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실시 결과 명시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최대수용인원 기재(단독 사용 여부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최근1년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
       승강기·가스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첨부 

     -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 ․ 중 ․ 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기재 

 

 

  마 .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바. 레크레이션 계획 

※ 레크레이션 계획 및 일정 

     -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 운영계획 

 

  

  사.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아. 경기도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 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자. 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차.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안전요원 배치계획 제출 

     ※ 주간안전요원 (총 10명), 야간안전요원 (학생이 배치된 모든 층, 필요시 실외 포함) 

 

안전과정 이수 14시간 이상, 2년이내 

 

  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자에 대한 지원 계획 제시 

 

붙임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끝. 

 

2026.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운산고등학교장 귀하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일반 사항 

  가. 체험학습의 구체적 시정안내 

    1)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2) 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체험학습 위탁용역 특수조건, 일정표 참고하여 작성 

  나. 차량운행 계획 

    1) 주제별 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차량보유명단,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        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2)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가급적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한다. 

    3)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차량연식 최근 차량(최소 7년이내 출고된 리무진버스(31인승 또는 28인승)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정비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4)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  

    5)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6)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7)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8)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10)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라.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마.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전원숙식 가능한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고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 

        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증건, 화재보험 등) 

      ■ 레크레이션 실시 여부 및 수준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 

        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2)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바. 식사여건 

    ※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7식을 제공 

    1) 조․중․석식은 국․ 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국,밥,김치 제외), 육류 또는 생선을 반드시 포함.  

    2)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함. 

    3)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5찬 이상(국,밥,김치 제외) 및 육류 또는 생선을 반드시 포함. 

    4)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사.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 

      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아. 업체별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        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붙임6]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30점) 

○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강원도          체험학습 수행실적 

 A. 7건 이상 

 B. 5건 이상 

 C. 3건 이상 

 D. 3건 미만 

10 

8 

6 

4 

 

10점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10점) 

 ▶ 국내여행 안내사 자격소지 여부 

 A. 6명 이상 

 B. 4명~ 5명 

 C. 4명 미만 

10 

7 

5 

 

10점 

○ 제안업체 

   경영상태 

   (20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 31.64% 

2015한국은행발표기업경영분석자료『N분류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5 

4 

3 

2 

1 

 

10점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 104.52% 

2015한국은행발표기업경영분석자료『N분류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5 

4 

3 

2 

1 

 

주관적 

평가 

(70점)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매우좋음 

좋음 

보통 

 

15점 

▶ 체험학습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3 

2 

1 

 

▶ 체험학습 제안서의 충실도 

6 

3 

2 

 

▶ 관광안내 및 프로그램 계획 

6 

3 

2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5점) 

탁월 

우수 

보통 

 

25점 

▶ 숙박업소 등급, 위치, 안전성, 청결도, 편의성, 

   객실간 소음, 집기류 현황 등 

8 

5 

3 

 

▶ 수용계획의 적정성 (면적대비 실 당 배정인원 및 

   객실 배치계획, 동일건물 수용 여부) 

7 

4 

2 

 

▶ 전용 강당 현황 및 기타 편의시설 현황 

 (면적, 안전성, 음향 및 조명시설, 의무실 유무, 

 주변 청소년위해시설 유무 등) 

5 

3 

2 

 

▶ 숙박시설 식사 제공 능력 - 조・중・석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3 

2 

 

○ 교통 및 식사(중식) 제공 능력 (20점) 

탁월 

우수 

보통 

 

20점 

▶ 차량 제공 능력 및 보유실태 

   (차량연식, 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여부 등) 

8 

5 

3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5 

3 

2 

 

▶ 현지식당 식사 제공의 질 - 중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7 

4 

2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0점) 

탁월 

우수 

보통 

 

10점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보험가입현황 

5 

3 

2 

 

주간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현황 

5 

3 

2 

 

합      계 

 

 

100점 

 

[붙임7]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  행 

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운산고등학교장 귀하 

 

※ 공고일 전일기준 최근5년간 강원도 주제별 체험학습 중,고등학교 위탁용역 실적만 해당 

※ 조달청 나라장터 G2B 실적증명을 제출할 경우엔 위 증명서는 미제출하고 조달청 온라인 발급 실    적증명서를 제출함. 

※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붙임8] 

 

각        서 

 

  입찰건명 :『2026년도 운산고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해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 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사업자 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운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1. 건    명: 2026학년도 운산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 263명 (학생 248명, 인솔교사 15명) 

3. 기    간: 2026.9.9.~ 9.11.(2박 3일)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학생 소요액 

교사소요액 

비 고 

1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일체경비포함) 

□        원 ×10대= 

 

 

 

2 

숙식비 

(2박3일) 

밥,국,김치 제외 5찬이상(육류,생선포함) 

숙박료 :   원×   명×2박 

 

 

숙소명 

기재 

□ 식비 :     원×   명×5식 

 

 

3 

중·석식비 

(2식) 

 

현지식 

 

□         원×   명= 

 

 

중식 

□         원×   명= 

 

 

중식 

4 

입장료 및 체험비 

(코스 내 관람장소 및 체험장소) 

 

□         원×   명= 

 

 

체험비(학생), 인솔교사무료분은 제외 

 

□         원×   명= 

 

 

 

□         원×   명= 

 

 

 

□         원×   명= 

 

 

5 

기타 

보험료, 안전요원경비  등 

□ 보험료     원×  명= 

 

 

 

□ 안전요원경비   원×  명= 

 

 

교사 제외 

□ 레크레이션     원×  명= 

 

 

교사 제외 

합 계 

1인당 단가 

 

 

 

학생 총 금액(VAT 포함) 

         

 □        원×    명 =             원 

 

 

교사 총 금액(VAT 포함) 

 □        원×    명 =             원 

 

 

. 

※ 가격입찰서의 낙찰총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낙찰자만 계약체결시 제출 

2026.     .     . 

상호명 :                   대표자 :             (인) 

[붙임10]※ 최종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운산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운산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운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운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운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운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운산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운산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운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 최종 낙찰자만 제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운산고등학교 귀하 

 

[붙임12]※ 최종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운산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운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여행자 보험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공급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학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공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공급자"는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학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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