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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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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05054-000 공고일시  2026/05/06 14:07
공고명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공보라(☎: 02-2133-324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1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5/1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19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5/19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90,000,000 원
   
추정가격
8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362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 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공보라(☎ 02-2133-3244) 

입찰참가자격, 제안서평가, 사업내용 등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인권담당관) 유춘상(☎ 02-2133-6387)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14.까지 

다. 용 역 비 : 금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    찰(전자입찰) 

    - 일    시 : 2026. 5. 15.(금) 10:00 ~ 2026. 5. 19.(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5. 18.(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인권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입찰금액으로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5. 19.(화) 10:00 ~ 16: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장    소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인권담당관) 유춘상 주무관 (☏ 02-2133-6387)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이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방계약법으로 약칭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서, 제안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또는 비영리법인 

 다. 공동계약을 허용(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참여 지분율이 높은 구성원을 대표업체로 지정)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계약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공동계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참조 

 

3. 경쟁형태 : 제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협상일자 추후 통보)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제출기한 : 2026. 5. 18.(월) 18:00까지 

  나. 제출장소 : G2B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체 대표 선임계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6.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방문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 모든 서류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 제출 

  가. 용역업체 입찰참가 신청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다.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마.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서약서 

  아.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자.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는 합의된 공동계약 이행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양식을 사용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제출 

  차. (공동수급 시) 각서 1부  

    ※ 각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하여야 함 

  카. 입찰참가업체 관련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원본 대조필)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등)  

  타. 정량적 평가 관련 서류 1식 

    - 제안사 일반현황 

    -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및 이력사항(개인별) 

   - 주요 용역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파.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출력물 각 11부(원본 1부, 평가용 10부) 

    - 제안서 표지 

    - 제안서 내용 

     ※ 용역수행 추진계획,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필요시) 추가 제안사항 요약 포함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용 PPT 발표자료 출력물 11부 

  하.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식 

    : 가격제안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제안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G2B 입찰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캡처 출력물을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거. 사업제안서 및 발표자료 등 수록 USB 1개 (입찰 구비서류 일체 수록) 

 

7.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일정 추후 별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20분) 

  다.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타 입찰참가 업체 발표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 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 제안서평가 불참 업체는 0점 처리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됨 

 

10.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이며, 발주부서 사전 승인 없는 하도급 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고 대표자 날인 후 입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계약 체결 이후 해당 업체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고 입찰무효 및 계약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 

 

1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고 대표자 날인 후 입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음 

  마. 입찰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바.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람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함 

 

    ※ 사업문의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인권담당관) 유춘상 (☏ 02-2133-6387) 

    ※ 계약문의 : 서울시 재무과 계약2팀 공보라(☏ 02-2133-324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