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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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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04080-000 공고일시  2026/05/06 13:02
공고명 2026년 정보보안 수준 강화 및 취약점 진단 컨설팅 용역
공고기관 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공고담당자 송선아(☎: 064-800-696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5/0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8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5/08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38,666,000 원
   
추정가격
126,06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정보보안 수준 강화 및 취약점 진단 컨설팅 용역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2026. 3. 

 

 

 

소속 

성명 

직위 

연락처 

디지털혁신과 

이경화 

정보보안팀장 

064-710-2361 

김근수 

주무관 

064-710-2362 

 

 

        (디지털혁신과) 

 

목  차 

 

 

 

Ⅰ. 사 업 개 요 

    1. 추진배경                                                             1 

    2. 사업개요                                                             1 

    3. 사업 범위                                                            2 

Ⅱ.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및 전략                                                     3 

    2. 추진체계                                                             3 

    3. 추진일정                                                             4 

Ⅲ.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및 목록                                              5 

    2. 상세 요구사항                                                        7 

Ⅳ.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15 

    2. 입찰 및 계약방법                                                    16 

    3.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16 

    4. 협상 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17 

    5. 입찰일시 및 장소                                                    18 

    6. 제출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8 

    7. 제안서 평가항목                                                     19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26 

    2. 제안서 작성기준                                                     26 

    3. 제안서의 효력                                                       27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권장사항)                                    27 

    5.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28 

붙임 : 입찰 및 관련 서식 

 

 

 

 사 업 개 요 

 

 1. 추진배경 

가.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준비를 위한 현 수준 평가 및 미흡 지표 보완  

나. 정보보안의 체계적・안정적 관리로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다. 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한 정보보안 업무수행 지원 및 직원들의 정보보안 의식 제고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정보보안 수준 강화 및 취약점 진단 컨설팅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후 ~ 2026. 10. 14. 

다. 사 업 비 : 138,6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내용 

   1) 2025년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미흡사항 개선과제 수립 및 이행지원 

   2) 2026년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지표에 따른 사전 점검 

   3) 2026년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비 해설자료 작성 및 증적 가이드 제공 

   4) 정보시스템(사무기기포함)현황 분석 및 취약점 진단·조치 

   5) 정보보안 규정·정책·지침 등 정보보안 규정 등 현행화 

   6) 기관현황에 맞는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실시 및 지원 

   7) 정보보안 인식제고 활동 지원 등 

   

 

 3. 사업범위 

가. 정보시스템 취약성 진단 

   1) 대상 : 현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전문  

            보안인력 기술 지원을 통한 보안취약요소 도출 개선 

   2) 서비스 시스템 현황 

구   분 

대상장비 수 

비 고 

 

1,764 

 

웹사이트(URL) 

93 

 

서버 

296 

 

네트워크 장비 

135 

 

정보보호시스템 

165 

 

복합기 

213 

 

프린터 

862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정보화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에 의거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예정인 업체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통보 후 열람 장소에서 업무담당자 입회하에 입찰전일까지만 열람 허용 

   - 사업자등록번호 

   - 자료 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업무담당자 연락처 : 064-710-2362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본부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및 전략 

   가.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자산의 보안 취약점 진단 통해 보안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대민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나. 체계적인 정보보안 관리체계 확립, 보호대책 마련 

 

 2.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사업자 

 

 

 

 

 

 

 

 

 

 

 

 

 

 

 

 

 

 

 

 

 

 

 

 

 

 

 

 

 

 

 

 

 

 

 

 

사업관리 

 

 

사업지원 

 

용역수행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혁신과 

 

 

관련부서(기관) 

정보보안 담당자 

 

사업수행 업체 

 

 

   나.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비 고 

디지털혁신과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자 선정 등 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 

- 용역수행업체 관리·감독 및 이행사항 확인 

 

관련부서(기관) 시스템 담당자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컨설팅 대상 범위 관련 자료 및 요청자료 제공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컨설팅 이행사항 확인 및 산출물 검토 

- 보안현황분석, 발견된 취약점 조치 

-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등 

 

사업 수행업체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세부계획 수립·시행 및 진행상황 보고 

- 전년도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미흡사항 개선 및 조치 

-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사전 점검 

- 정보보호 교육 지원 

- 정보보호 정책 및 세부 하위 지침 개정 

- 보호대책 이행 지원 및 이행점검 

- 사업실적, 진도관리 및 보고, 산출물 관리 등 

 

 

 3. 추진일정  

추진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비고 

○ 사업계획 확정 및 계약 

 

 

 

 

 

 

 

 

○ 사업추진 

 

 

 

 

 

 

 

 

 1) 네트워크 접근통제 정책 수립 

 

 

 

 

 

 

 

 

 2) 정보시스템 영역별 진단 및 이행점검 

 

 

 

 

 

 

 

 

 3) 클라우드 전환 정보시스템 취약점진단 및 보호대책 수립 

 

 

 

 

 

 

 

 

 4) 내·외부 웹서비스(모바일 포함) 취약점 진단 및 이행점검 

 

 

 

 

 

 

 

 

 5)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사전 점검  

 

 

 

 

 

 

 

 

 6)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미흡사항 개선 및 조치방안 

 

 

 

 

 

 

 

 

 7)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응 

 

 

 

 

 

 

 

 

 8) 정보보호 정책 제·개정 지원 

 

 

 

 

 

 

 

 

 9) 사이버공격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지원 

 

 

 

 

 

 

 

 

 10) 정보보안 인식제고 활동 

 

 

 

 

 

 

 

 

 

 ※ 상기 일정과 항목은 상호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계약기간이 단축될 경우, 과제 병행 추진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및 목록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보안컨설팅 요구사항 

(SCR) 

대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개선 및 시스템 최적화 방안 등 컨설팅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10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확보,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기능, 운영, 접근통제를 위한 요구사항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방법, 추진단계별 수행방안 등에 대한 요구사항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사업의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 

1 

합 계 

15 

 

※ 사업 내용의 변경은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추가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작성 가능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창의적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나.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개수 

보안컨설팅 요구사항-SCR 

(Security Consulting Requirement) 

SCR-001 

네트워크 접근통제 정책 수립 

10 

SCR-002 

정보시스템 영역별 진단 및 보호대책 수립 

SCR-003 

클라우드 전환 정보시스템 취약점진단 및 보호대책 수립 

SCR-004 

내·외부 웹서비스(모바일 포함) 취약점 진단 및 이행점검 

SCR-005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사전 점검 

SCR-006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미흡사항 개선 및 조치방안 

SCR-007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응 

SCR-008 

정보보호 정책 제·개정 지원 

SCR-009 

사이버공격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지원 

SCR-010 

정보보안 인식제고 활동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관리 수행요건 

2 

SER-002 

보안 특약사항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2 

PMR-002 

프로젝트 보고 및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기술지원 

1 

합   계 

15 

 

 2. 상세 요구사항 

   가. 컨설팅 요구사항(Security 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CR-001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접근통제 정책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 접근통제 보안강화 

세부 

내용 

1) 정보시스템 포트 스캔 및 자산분석 

  - IP 부여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등 자산 파악에 따른 현황분석 

2) 제주특별자치도 네트워크 접근통제 영역 및 범위, 접근통제 규칙,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 

  - 불필요·취약한 포트 분석을 통한 취약점 개선 방안 제시 

  - 본관, 별관, 층간, 직속기관/사업소 접근 통제 방안 

  - 관리운용망, 용역사업자, 관리자, 사용자 등 접근통제 방안 

산출 정보 

네트워크 접근통제 정책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CR-002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영역별 진단 및 보호대책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자산 취약점 진단 및 보호대책 수립 

세부 

내용 

1) 범위 내 정보시스템(사무기기 포함) 취약점 진단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 시스템별‧분야별 진단 대상 현행화 

   - 정보보안점검 등 연간 일정 수립 등 

2) 취약점 진단항목 작성, 취약점 분석·평가 

   - 시스템 운영환경에 맞는 분야별 취약점 진단항목 작성 

3) 이행점검 

   - 정보자산 취약점 진단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 보호대책 이행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산출 정보 

취약점 점검계획서,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담당자별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SCR-003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전환 정보시스템 취약점진단 및 보호대책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전환 정보시스템 취약점진단 및 보호대책  

세부 

내용 

1) 클라우드 취약점 진단 계획 수립 

   - 클라우드 취약점 점검 계획 수립 

   - 클라우드 진단 대상 현행화 

2) 취약점 진단항목 작성, 취약점 분석·평가 

   - 클라우드 운영환경에 맞는 취약점 진단 항목 작성 

3) 이행점검 

   - 클라우드 진단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보호 대책 수립 

   - 보호 대책 이행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산출 정보 

취약점 점검계획서,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SCR-004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서비스(모바일 포함) 및 취약점 진단 및 이행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서비스(모바일 포함) 취약점 진단·조치 

세부 

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 내·외부 웹서비스(모바일 포함) 진단 계획 수립 

   - 내·외부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 내·외부 웹서비스 진단 대상 현행화 

2) 취약점 진단 항목 작성, 취약점 분석·평가 

   - 취약점 점검·조치 기준을 바탕으로 기준 수립 

3) 이행점검 

   -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방안 

   - 보호대책 이행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산출 정보 

취약점 점검계획서,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담당자별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SCR-005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사전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평가 지표별 평가항목에 대한 사전점검 및 보완대책 수립 

세부 

내용 

1) 2026년 『사이버보안 실태평가』에 따른 사전 점검 

   - 2025년 평가 결과 및 증적자료 분석 

   - 2026년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지표 분석 

   - 2026년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지표에 따른 사전 점검  

산출 정보 

2026년 『사이버보안 실태평가지표』에 따른 사전 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SCR-006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미흡사항 개선 및 조치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미흡사항 개선 및 조치방안 

세부 

내용 

1) 2025년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미흡사항 분석 

2) 2026년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개선 방안 수립 

산출 정보 

2026년 『사이버보안 실태평가』개선 방안 수립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SCR-007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응 

세부 

내용 

1)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평가 해설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 가이드 

   - 평가지표 및 요구사항에 적합한 해설자료 수정 보완 

   - 증빙자료 보완이 필요한 사항 식별 및 작성  

2) 2026년 『사이버보안 실태평가』평가 점수 향상 방안 수립 

3) 평가 대응을 위한 주요 정보보안 업무 개선 조치 지원 

   - 실효성 있는 정보보안 감사를 위한 항목 검토 및 감사 지원 

   - 정보시스템, 망분리 위반사항 등 점검 항목에 따른 점검 지원 

   - 중요 서비스 대한 백업 및 복구 테스트 지원 

산출 정보 

질의항목별 해설자료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SCR-008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정책 지침 제·개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호 정책 및 세부 하위지침 개정  

세부 

내용 

1) 정보보호 정책 및 세부 하위 지침 개정 

   - 정보보호 관련 법규 개정사항 확인 및 반영 

   -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요구사항 반영 

   - 정보보호 활동 이행 불가 항목 검토 및 개정 

산출 정보 

정보보호 정책 및 세부 하위 지침(2026)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SCR-009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공격 위기 대응 모의훈련 실시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이버공격 위기 대응 모의훈련 실시 지원 

세부 

내용 

1) 방어자 입장 자체 전산망 침투 대응 훈련 실시 

2) 기관 환경에 맞는 자체 사이버 위기 시나리오 수립 및 도상훈련 실시 

   - DDoS공격 대응훈련, 사이버위기 경보단계별 도상훈련, 악성 메일 대응훈련, 전산망 침투 대응훈련 등 

산출 정보 

훈련 계획서, 훈련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SCR-010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의식제고 활동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정보보안 의식 제고 활동 지원 

세부 

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교안 작성 

   -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보안 활동 결과 

   - 정보보안 우수/미흡 사례 등 

2)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대상으로 정보보안 교육 실시 지원 

   -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실시 

산출 정보 

교육자료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수행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공통적인 보안관리 수행요건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사업단계별로 적용하여 사업 수행 

   - 용역사업 전체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관리 수행 

2)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3)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5) 제안사는 보안관련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참여자, 대표자), 보안확약서(대표자)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특약사항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특약사항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준수하고, 위반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위약금 부과 

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에 의거한 보안 업무 수행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정보보호 컨설팅방법론 및 절차에 따른 추진 일정 및 주요 활동별 관리방법 및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2) 구체적인 품질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구축 및 운영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회의록 포함) 및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 

3)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참여 인력 상주 등)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 

4) 프로젝트를 수행할 사업책임자(PM)는 주 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사업 완료시까지 프로젝트를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정보보안기사, ISMS-P, ISO 27001 등) 소유자 권고 

5) 참여인력은 본 사업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자격증 등)으로 제시하고,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제출 

6) 참여인력의 사업수행 기간은 우리도와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음 

7)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기술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8) 제안서에 제시된 수행 인력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우리도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득해야 하며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함 

9) 본 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에 사용하는 자동화 도구(Tool)의 사용 전 악성코드 감염 여부 등 사전 검증 후 시스템 담당자의 승인하에 사용 필수 

  ※ 진단 시 시스템 노후화 등 자동화 도구 사용이 어려울 경우 담당자 입회하에 수동진단 실시(기반시설 시스템 직접 접속 불가) 

10) 취약점 진단 후 사용한 진단도구 및 관련자료는 진단완료 후 즉시 삭제    

산출 정보 

재직증명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관련 요구사항 

PMR-002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프로젝트 보고서 및 산출물 내역> 

구분 

산출물 정보 

계획서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보고서 

착수/완료보고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취약점 점검계획서, 취약점 진단 결과보고서 

취약점 진단 이행결과 보고서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사이버보안 실태평가에 따른 사전 점검결과보고서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질의 항목별 해설자료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질의 항목별 증적자료 

 

 ※ 산출물의 종류(양식) 및 제출방식은 발주자와 상호협의 후 결정 

산출 정보 

작업 단위별 산출물(산출물 내역 참고) 

관련 요구사항 

PMR-001 

 

 

   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인계 품질 유지 방안(교육/기술지원) 

세부 

내용 

1) 유지관리를 위해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관제운영 인력에 대한  

   취약점진단 및 웹 모의해킹 기술이전 교육 

2) 교육기간, 교육장소 및 일정, 내용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3) 사업수행 결과자료 및 사업 만료 전까지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제공 또는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 

산출 정보 

교육관련 자료 

관련 요구사항 

PMR-001, PMR-002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에 따름  

가. 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3)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7)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2) 공동수급 대표자는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3)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분율을 명시하여야 함 

  4)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가를 할 수 없음 

        ※ 그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의 공동계약 운영요령 적용 

  

   다. 하도급 사항 : 하도급 불허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에 의함 

 

3.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조달청에 위임하여 평가 

    -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나. 제안서 평가는 공정하고 종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각종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다.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내 보완 제출한다. 

라. “다”에 따라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마.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바.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마”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사.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아.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 결과는 최종 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자. 위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1호, 2025. 6. 26.)에 따른다.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자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5. 입찰일시 및 장소 : 입찰 공고문(조달청 공고)에 의함 

 

6. 제출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 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 공고문 참조 

   나. 제출 규격: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다. 그 외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 

 

7. 제안서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합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90) 

 

90 

 

정량적  

평  가 

분  야 

소  계 

2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재무구조) 

4 

 

▪사업수행실적 

 - 보안컨설팅 및  

   취약점진단(3년이내) 

6 

▪참여인력 보유현황 

 - 참여인력 기술수준 

6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4 

정성적 

평  가 

분  야 

소  계 

70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5 

 - 추진전략 

5 

 - 컨설팅 방법론 

5 

▪기술 및 기능 

 - 컨설팅 요구사항 

5 

 - 기능요구사항 

15 

 - 제약사항 

5 

▪성능 및 품질 

 - 성능요구사항 

5 

 - 품질요구사항 

4 

▪프로젝트관리 

 - 관리방법론 

5 

 - 일정계획 

4 

▪프로젝트지원 

 - 품질보증 

4 

 - 교육훈련 

4 

 - 기밀보안 

4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가분야 

 

10 

 

 

* 주요 사업 내용 상 기술적·관리적 역량이 필수적이므로, 단순 가격 경쟁보다는 제안사의 역량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분야별 배점한도 조정 

* 2억 미만 소규모 사업이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수행실적 평가 반영 

정성적평가 세부내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컨설팅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컨설팅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5) 

 컨설팅 요구사항 

 법령・제도 현황 등의 환경 분석, 현황 분석, 취약점 분석/평가/이행점검, 모의해킹 및 보호대책 수립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연계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취약점 분석/평가/이행점검, 모의해킹 도구를 통하여 분석, 보호대책 수립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컨설팅을 경험으로 한 고려사항 및 단계별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5 

제약사항 

취약점 분석/평가/이행점검, 모의해킹의 제약사항을 충족한 구현방안 및 점검방안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9) 

성능 요구사항 

취약점 분석/평가/이행점검, 모의해킹, 정보보호대책 및 개선방안 수립을 보장하기 위한 성능요구사항에 대한 충족도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정보보호대책 수립 취약점 분석/평가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방안에 대한 구체화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인력 투입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4 

프로젝트 관리 

(9)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인력 포함)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지원 

(12)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품질보증 계획, 인력,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등) 

4 

교육훈련 

취약점 진단 대상 시스템 담당자에게 취약점 수정 방법 등 교육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4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4 

합 계 

70 

 

 

정량적지표의 평가기준 

 

□ 정량적지표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경영상태  

○ 아래 경영상태평가 기준 참조 

 - 신용평가등급(재무구조) 

4 

사업수행 실적 

아래 수행경험 기준 참조 

 - 보안컨설팅, 취약점진단(3년이내) 

6 

참여인력 기술상태 

○ 아래 참여인력 기준 참조 

 - 참여인력 기술수준  

6 

사회적 책임 

○ 아래 사회적 책임 기준 참조 

 -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4 

합      계 

20 

 

 

□ 경영상태 

  ○ 평가방법 : 제출 증빙서류 평가(절대평가제), 조달청 평가 

  ○ 평가배점 : 4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업수행 실적 

  ○ 평가방법 : 제출 증빙서류 평가(절대평가제), 발주기관 평가 

  ○ 평가배점 : 6점 

  ○ 평가기준 : 최근 3년 간 사업실적 금액 

평가등급(실적규모 대비) 

평점 

100% 이상 

6 

70% 이상~100% 미만 

5.4 

40% 이상~70% 미만 

4.8 

40% 미만 

4.2 

 

  ※ 정보보안 컨설팅, 취약점진단 실적만 인정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 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참여인력 보유 현황 

  ○ 평가방법 : 제출 증빙서류 평가(절대평가제), 발주기관 평가 

  ○ 평가배점 : 6점 

구 분 

평가 방법 

산출계수 

평점 

비고 

Σ(핵심기술자 등급별 점수 × 참여율) 

기술사(6) 

특급기술자(5) 

고급기술자(4) 

중급기술자(3) 

초급기술자(2) 

 20점 이상 

6 

 

 16점 이상∼20점 미만 

5.4 

 12점 이상∼16점 미만 

4.8 

 12점 미만 

4.2 

 

[주]  

 1. 평가방법 : 보유인력에 대한 기술자의 (등급별 점수× 참여율)의 합산 평가 

    ※ 해당 기술자는 제안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제안사(공동수급 포함) 소속인 자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초급기술자 점수 부여 

    ※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 ‘엔지니어링기술자’에 의한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적용 

 2. 증빙자료 :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회 발행) 또는 경력 관련 증빙서류(기술자격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사회적 책임 

  ○ 평가방법 : 제출 증빙서류 평가(절대평가제), 조달청 평가 

  ○ 평가배점 : 4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제안서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한다. 

  나. 제안업체의 제안서는 다음의「5. 제안서 목차」에 따라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해야 한다. 

  다. 전체 목차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 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가급적 포함시켜야 한다. 

  라.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2. 제안서 작성기준 

 가. 고려사항 

    1)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2) 제안서 제출 서류 : 입찰 공고서에 의함 

  나. 작성기준 

    1) 제안은 “Ⅳ. 제안요청 내용” 및 “Ⅵ. 제안서 작성지침”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3)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가급적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5)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6)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측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7) 각 쪽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8)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가급적 100장(200페이지) 이내로 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한다. 

    9)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제주특별자치도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면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권장사항) 

 가.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나. 제안서는 A4용지를 기준으로 하고,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방법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다. 

  라. 제안서 작성 시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부여한다. 

  마.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한다. 

  바.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아.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5.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Ⅰ. 제안사 개요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에 따라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의 특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당해 사업의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제안사의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사업책임자는 관리자급으로 제시 

3. 전문업체 참여 

제안사의 자체 방법론 등 분야별 사업수행에 있어서의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제시 

4. 사업추진체계 

본 사업의 전체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별 역할을 제시 

5. 당해 사업의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 성명, 소속, 최종학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 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투입·수행한 사업 목록(사업구분, 사업규모 표기)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 경력 및 자격 사항은 배재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적용기술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 제시  

4. 수행방법론 

사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기술 

Ⅳ. 사업수행 

1. 추진내용 

사업범위 및 추진내용 등의 업무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품질을 충족시켜 제시 

 

2. 수행방안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수행 방안 구체적 기술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제시 

3. 유사분야 사업수행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인증 컨설팅 수행 경력, 경험기술 등 

   전문성을 제시 

Ⅳ. 프로젝트관리 

1. 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사업수행에 필요한 투입인력의 적정성, 투입인력의 전문성을 제시 

-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 제안사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 제안사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컨설팅 수행 경력 등) 

 - 제안사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리 및 지속 유지 방안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 제시 

3. 품질보증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4.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지원 

1. 교육훈련 

내부직원 대상으로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정보보안 및
비상대책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과 안정적인 과업추진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위험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붙임 1]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 일  시 :              

 ❍ 사업명 :  

성 명 

회사명 

직 책 

연락처 

열람 신청 자료 

열람자 확인서명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상기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며 열람및 제공 받은 자료는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다른 목적에 인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                            

 

 

    ※ 열람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열람을 마친 후에는 열람 확인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명함 첨부) 

[붙임 2] 

입찰참가 관련 서식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32 

      [별지서식 2] 제안사 경영실태 (최근 3년)                           33 

      [별지서식 3] 수행실적 총괄표                                        34 

      [별지서식 4] 수행실적증명서                                         35 

      [별지서식 5] 용역수행 조직표                                        36 

      [별지서식 6]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37 

      [별지서식 7]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38 

      [별지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39 

      [별지서식 9] 투입인력 총괄 명부                                    40 

      [별지서식 10] 입찰참가서약서                                       41 

      [별지서식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42 

      [별지서식 12] 보안서약서                                            43 

      [별지서식 13] 보안확약서                                            44 

      [별지서식 14] 비밀유지계약서                                       45 

      [별지서식 15] 보안점검·교육 실시결과                              46 

      [별지서식 16] 보안점검표                                            47 

      [별지서식 17]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48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49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50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51 

      [별지서식 1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52 

      [별지서식 19] 합의각서                                               53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 안 업 체  일 반 현 황 

법   인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 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S/W분야의 기술자 구분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임. 

    단, 연구원의 경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서식 2】 

제안사 경영 실태 (최근 3년) 

 

구    분 

D-1년도 

D-2년도 

D-3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SI부문매출액 

S / W 

 

 

 

H / W 

 

 

 

시스템 개발 

 

 

 

컨 설 팅 

 

 

 

기    타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참고) 1.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2.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날인 작성한 서류로 한다. 

      3. 필요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부록으로 첨부할 수 있다. 

【별지서식 3】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서식 4】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5】 

용역수행 조직표 

 

 

 

사업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별지서식 6】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에 포함된 인력 

       2. 작성 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별지서식 7】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합 계 

     명 

 

 

 

 

 

□ 소속사별 인력 

구  분 

주사업자 

공 동 수 행 업 체 

합 계 

A사 

B사 

인원(명) 

 

 

 

 

기술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비중(%) 

 

 

 

100.0 

 

 

□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 경험 

구  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주) 투입인력은 대상시스템 개발에 직접참여하였거나, 유사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이어야 함 

 

【별지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연령 

 

직위 

 

자격증 

 

SI사업 참여 직위 및 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교 

(학위) 

 

전공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참여 기간 

    .  .  . ~ 

참여율 

     % 

 

 

경             력             사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기술자란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따라 고시된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 고급, 중급, 초급숙련기술자 기입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의 자격, 경력증명서 등 별도 첨부  

【별지서식 9】 

투입인력 총괄 명부 

 

구분 

성 명 

연령 

기술 

등급 

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기술 

분야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작성기준일 : 제안일 현재 

3. 구분 : 상주, 비상주 구분기재(미 기재시 비상주로 평가) 

    - 상  주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장소 

    - 비상주 : 제안업체에서 별도 사무공간을 지정근무하면서 업무를 지원 수행하는 인력 

      4. 기술등급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적용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 구분 

【별지서식 10】 

[ 입 찰 참 가 서 약 서 ] 

 

 

건명 :                                        용역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본 건 사업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 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 표 자                      (사용인감) 

 

 

  제주특별도지사 귀하 

 

) ①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을 모두 기재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시 주석은 삭제해야 합니다. 

    

【별지서식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약이행을 부실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주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력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회사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계약이행 중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내부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할 것이고,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제주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서식 12】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서식 13】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사업수행 중 본 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발주기관 지정된 PC에서만 사업수행) 

   - 용역사업 관련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 귀하 

【별지서식 14】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하 “갑”이라 한다)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용역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등은 용역사업 수행 중 업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갑”의 모든 정보나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을”은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사용허가를 얻지 아니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및 보안준수 사항】 

“을”이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를 위해 제한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지켜야할 보안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누출금지 대상정보(비밀정보 대상) 

 

 

 

1. 제주특별자치도청                                              용역 관련 열람되는 제반 정보 

2. 제주특별자치도청                                              용역 관련 전산장비, 통신장비, 백업 장비, 보안장비 등 관련 장비 현황 

3. 용역사업 결과물 

4.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5.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6.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준수 사항 

 

 

 

1.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노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청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 

 ○ 사진촬영금지 

2.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제주특별자치도청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 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지역정보화 본부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관제센터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청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금지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5. 용역사업완료 후 준수 사항 

 ○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제4조 【정보의 회수】 

“을”은 용역사업 완료 시 이미 제공된 정보나 자료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을”이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 등 기타 어떠한 자료도 모두 반환 및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손해배상】 

“을”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갑” 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을”은 그 모든 손해의 배상을 책임진다. 

 

 

    년     월      일     

 

 

 

             (갑)  제주특별자치도청                               (인) 

 

             (을)                       대표이사                  (인) 

【별지서식 15】 

보안점검 · 교육 실시결과 

 

담당자 

팀  장 

과  장 

 

 

■ 건명 :  

 

 

 

 

 

【 보안점검 】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점검내용 

점검항목(체크리스트) 

점검결과 

 

 

 

 

 

 

 

 

 

 

보안교육자 

소속 

 

직위 

 

성명 

 

참석자 

 

교육내용 

 

 

 

 

 

 

 

 

 

 

 

※ 담당공무원은 착수후 30일내 교육 및 보안점검 실시 

【별지서식 16】 

보  안  점  검  표 

 

순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여부(LAN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기능 사용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여부 

 

 

※ 용역사업 : 정보화․정보보호사업, 보안컨설팅, 위탁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외부용역으로 추진하는 경우 

 

【별지서식 17】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위약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사업비의 5% 

총사업비의 3% 

총사업비의 1%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 위약금은 사업규모를 감안해서 책정 

 

2.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서식 1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1.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2.   1. 계약건명 : 

3.   2. 계약금액 : 

4.   3. 발주자명 : 

5.  

6.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7.   1. 명          칭 : ○○○ 

8.   2. 주사무소소재지 : 

9.   3. 대 표 자 성 명 : 

10.  

11.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2.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13.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14.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15.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16.  

17.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18.  

19.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20.  

21.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2.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23.  

24.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5.  

26. 제8조 [거래계좌]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27.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8.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9.  

30.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31.   1. ○○○:     % 

32.   2. ○○○:     % 

33.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34.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35.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6.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37.  

38.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39.  

40.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1.  

42.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43.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44.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45.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4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함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 연대 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7.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48.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49.  

50.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51.  

52.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53.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54.  

55.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19】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