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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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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04082-000 공고일시  2026/05/06 11:22
공고명 2026년 상수관로 지하공동 GPR 탐사용역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공고담당자 이형근(☎: 041-521-529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7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14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5/1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7,950,000 원
   
배정예산
147,950,000 원
   
추정가격
134,50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천안시 공고 제2026-1347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입찰대행 안내 

 

 

 

본 공고는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천안시청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 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상수관로 지하공동 GPR 탐사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기초금액 

금147,95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 찰 서  

제출기간 

 2026. 5. 7.(목) 14:00 ~ 2026. 5. 14.(목) 14:00 

개찰일시 

2026. 5. 14.(목) 15:00 

장    소 

 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재 입 찰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입찰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마. GPR 차량(탑재형 또는 일체형)핸디형 GPR 장비를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에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장비 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5 

 

 공동도급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해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 

    - 평가대상 용역별 추정가격 : 134,500,000원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 인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담당자의 판단에 의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정한 업종 등록 기준에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인력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관련 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업종이나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평가에서 불인정 및 감점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라 조치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낙찰자 통보 및 계약 

 

  가. 개찰 결과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개찰 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천안시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s://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마. 계약상대자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문의사항 

       

용역 관련 문의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최동혁 주무관 

 ☎ 041-521-3172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천안시 회계과 이형근 주무관 

 ☎ 041-521-5293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관련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 결과 안내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6. 

 

천안시 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